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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악의적 매출할인 적극 모니터…엄정 대처"정부가 악의적 매출할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혁신형제약 인증을 취소하는 건 기업 책임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해당 업체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2일 관련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한 박 장관의 판단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 정부의 약제비 부담, 제약산업 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해에는 국회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지출보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장과 언론 등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매출할인 불법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고, 악의적인 매출할인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매출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위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음성적으로 할인을 제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형법과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매출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CSO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박 장관은 "내년에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하더라도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토대로)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건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직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기업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보건산업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민간 위원장을 위촉하고 정부 위원은 최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적극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23 06:14:53김정주 -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4년간 845억 지급받아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 의료기관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시행됐던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총 845억원 규모였다. 이들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과 등으로 절감된 약품비는 총 29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현황과 성과'에 나타나 있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진료분이 대상으로, 대상주기는 반기 단위다. 기간은 제도가 시행됐었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회 실시한 집계 분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이 절감한 약품비는 총 2999억원으로, 이 성과로 해당 요양기관들은 총 84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2641억원을 절감해 74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이어 병원과 종병이 각각 167억원, 141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49억, 43억원을 인센티브로로 지급받았다. 이에 반해 중증질환자와 고액 수술 등이 많은 상급종병은 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인센티브 금액은 12억원에 그쳤다. 한편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연 2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4년 8월 29일 사업 폐지됐다. 정부는 이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킨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시행하고 있다.2017-10-22 17:33:51김정주 -
국회 "헌혈·장기기증 공공기관 직원 참여율 더 높여야"혈액과 장기기증 확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헌혈·기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전체 국민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민 헌혈율은 현재 5~6% 내외지만 적십자사는 60% 이상으로 10배 이상 높다. 22일 대한적십자사·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공공조직은행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9)본기관 직원들의 헌혈 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의 직원 헌혈율은 60.7%,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52.4%,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25.5% 수준이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혈액관리본부 직원(102명)과 각 지역 혈액원장(15명) 117명 중 현혈참여 인원은 71명(직원 61명/102명, 원장 10명/15명, 60.7%)이었다. 김 의원은 "매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독려하면서도, 직원들 3명 중 1명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임원급인 혈액원장들 또한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조직기증원의 경우 총 103명의 직원 중 기증희망자는 54명(52.4%)이었고 , 공공조직은행은 전체 51명중 15명(29.4%)이 장기기증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혈액이나 장기기증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완벽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인들은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국민들에게는 헌혈과 기증을 요구하는 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직자로 무거운 책임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10-22 13:0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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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개시율 50% 밑돌아...적극적 대책 필요"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더 저조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29.6%로 급감했다가 2016년 41.5%로 반등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참여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성립율은 91%였다.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는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3:00:49최은택 -
심장질환 진료비 1조4천억 돌파...고지혈증 10배 ↑심장질환 진료비가 연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사망원인 2위이며, 최근 5년 사이 환자가 16%나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는 특히 50대 연령 이상 심장질환자가 전체 10명 중 9명에 육박한다면서 노령화 사회에 치명적인 질환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둘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만24명으로 2012년 119만9449명에 비해 19만명 늘었다. 매년 3~8%씩, 5년 새 16%나 증가했다. 환자는 50대 이상 고연령대에 집중됐다. 실제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5만8097명으로 전체 환자의 88%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60대 환자 수가 34만157명으로 전체 환자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32만7183명(27%)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 증가도 고연령대에서 더 두드러졌다. 80세 이상 연령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2년 11만9938명에서 2016년 18만8182명으로 6만8244명(57%) 늘었다. 70대와 60대는 같은 기간 각각 21%, 16% 씩 증가했다. 지난해 심장질환 진료비는 총 1조 4000억원이었다. 반면 환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질병 중 심장질환 환자 수보다 약 25만 명이 많다고 보고된 방광염(165만16명)의 경우 같은 해 총 진료비는 892억원에 불과했다. 또 약 35만 명이 더 많은 고지혈증(175만4981명)은 1140억원에 그쳤다. 그만큼 심장질환 진료비 지출규모다 다른 질환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이다. 실제 환자 1인 연간 진료비로 단순 계산하면(환자 수/총 진료비) 심장질환은 약 100만원, 방광염은 약 5만4000원, 고지혈증은 약 6만4000원으로 각각 18배,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 의원은 심장질환 발병 증가세는 고스란히 막대한 사회적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층에 발병이 집중돼 있는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 의원은 언급했다. 전 의원은 “심장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암’ 관리에 버금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2017-10-22 12:42:44최은택 -
"헌혈 환급 10%대 저조...전자헌혈증 도입 필요"헌혈증 환급이 10%대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헌혈증을 도입하면 환급이나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받고 교부한 헌혈증 환급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한 사람들에게 헌혈증을 교부한다. 추후 본인이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기관에 제시하면 본인부담 병원비를 면제해 주기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한 환자의 수혈을 위해 헌혈하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헌혈증 환급은 매년 10%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말 헌혈환급적립금은 350억원에 달했다. 환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적십자는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혈증에 대한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재발급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헌혈자 인적사항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문진과 조사자료와 함께 모두 적십자에 남게 된다. 헌혈 후 나타날 위험이나 혈액에 대한 감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다. 바코드 형태로 관리되는 헌혈증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담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적십자는 아직 이러다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올해 3월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헌혈환급적립금 활용 TF’ 회의에서는 ‘헌혈증서를 폐지하고 무상헌혈을 받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다행히 이후 해당 안건은 폐기됐다고 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6억7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보다 약 14배 더 많은 91억3000만원 규모를 새로 매입했다. 모금, 혈액사업으로 마련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투자한 건 아닌 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발급이나 온라인 기부 등 헌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자헌혈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 국민 모금 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적십자사가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10-22 12:2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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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적십자사, 2주에 1.5명 꼴로 징계 발생"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2주에 1.5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업무부실이나 관리해태에서 나온 것이다. 적십자사 측은 헌혈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감안해 업무과실을 징계로 다스려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7.월말 현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02명으로 2주에 1.5명 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적정한 혈액관리가 전체의 31.4%인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2017.7.31.)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혈장을 방치하고, 작년(2016.11.24.) 전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을 폐기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헌혈 한 국민은 12만5405명(2017.6월말 기준)으로,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혈액량은 4일치 분이다. 이달 9일 현재 2만716unit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5189unit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비위행위는 언어 및 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전체의 22.5%인 23명이었다. 작년(2016.12.9.) 울산 혈액원에서 간호사가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가 하면, 올해 경남혈액원의 임상병리사가 동료에게 폭행을 한 일도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비위는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이었다. 전체의 10.8%인 11명이었다. 다음은 음주운전이 7.8%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적십자 소속 병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2건(2015.3.1. 서울적십자병원 및 상주적십자 병원), 봉사회 자금을 횡령(2016.5.13. 충북지사) 1건 등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3549명(2017.6월말 현재)이다. 지난해 293억원을 모금했고, 국고보조금으로 208억원을 지급받았다. 송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엄정한 직무관리감독으로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십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2:1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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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23일 개시...세브란스 등 13곳 참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228;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2017-10-22 12:04:14최은택 -
보건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20건…대리시험도 적발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가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처리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0-22 11:28:59이혜경 -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236건 자동개시…110건 조정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됐으며, 이 중 110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망 231건, 의식불명 4건 등의 의료분쟁이 자동개시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로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과 5월 자동개시된 사례를 보면 각각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은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종합병원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모두 동의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됐고, 동네의원 사례는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이 결정됐다.2017-10-22 11:17: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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