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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비정 등 신약 9품목,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고혈압치료제 이달비정 등 신약들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생략으로 내달 1일 등재되는 약제는 총 9개 품목이다. 먼저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은 상한금액이 정당 279원에 등재된다. 기존계열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금액 이하를 수용해 약가 협상을 면제받았다. 알레르기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 치료(소양증, 발적 등)에 쓰인다.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업트라비정(셀렉시팍)은 200마이크로그램 1만2150원, 800마이크로그램 2만7337원, 400마이크로그램 1만8225원에 각각 등재된다. 희귀질환 사용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100% 금액 이하를 해당 제약사가 수용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게 됐다. 폐동맥고혈압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은 20mg 292원, 40mg 439원, 80mg 658원에 각각 등재된다. 본태성 고혈압치료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금액을 수용했다.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0.25mg(세트로렐릭스아세트산염)과 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0.25mg/0.5ml(가나렐릭스아세트산염)는 각각 2만7493원에 등재된다. 두 약제 모두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이하를 수용했다.2017-11-23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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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간호사 인권문제 엄정 대처 할 것"최근 잇따라 불거진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의료기관 내) 전공의나 간호사 인권 문제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대처 하겠다. 그 외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있지만 여기에 우선 주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림대 성심병원 행사 간호사 강제동원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빼서 송년행사 연습을 시키거나 간호사 대리 처방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곽 과장은 전공의 피해자 이동수련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안이다. 병원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바꿔 전공의가 직접 신청하고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도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곽 과장은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권문제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병원이 자정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복지부가 하겠다.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은 법 개정 사안인데, 해당 수련과목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곽 과장은 한양대병원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성형외과에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교수의 경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12월 중순 복귀 예정”이라면서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달라고 병원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엄정 대처해 의료계 내 자정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3 06:14:52최은택 -
인보사케이, 골관절염 등급 확대 임상 3상 돌입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신약 인보사케이주(Invossa K Injection)가 무릎 골관절염 등급 확장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측이 접수한 인보사케이주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22일자로 승인했다. 인보사케이주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는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Kellgren & Lawrence)으로 허가 받았다. 여기서 무릎 골관절염 진행정도 수준은 3등급이다. 성분은 2가지 액제로 구성됐는데 제1액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이고, 제2액은 TGF-β1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다. 이번에 진행되는 임상은 Kellgren & Lawrence 2등급의 안전성·유효성 시험이 주 골자다. 골관절염 증상 진행 정도 2등급으로 진단받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인보사케이주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병행설계, 위약 대조, 이중눈가림, 제3상으로 진행된다. 임상 참여 환자는 국내 146명이다.2017-11-23 06:14:52김정주 -
완제의약품 유통규모 연 57조원…도매상 55.1% 점유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57조를 넘어섰다. 1년 새 4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에서 제조·수입해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는 실 규모는 23조원 규모였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는 57조1022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제의약품 공급업체 수는 2690개소로, 업태별로는 도매상 2188개소(81.3%), 제조·수입사는 502개소(18.7%)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절반 이상인 53.1%를 차지했다. 유통금액 57조1022억원 중 도매상은 31조4536원으로, 전체 시장의 55.1%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사 18조8685억원(33%), 수입사 6조7801억원(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가 전체 공급금액의 64.9%인 37조356억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사 77.1%, 수입사 68%, 도매상 56.8% 순이었다.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3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5.4%)증가했다. 품목수는 2만5893품목으로 전년대비 650품목(2.6%) 늘었다. 이중 급여의약품은 19조6000억원으로 82.7%를 차지했다. 전문약은 20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 88.3% 규모인 반면, 일반약은 나머지 11.7% 비중인 2조7829억원 수준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도매상은 약국 62.3%, 종합병원급 24.4%, 의원급 등 6.3% 등의 순으로, 제조·수입사는 약국 72.1%, 의원급 19.6%, 병원급 5.3%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20조9000억원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2조6000억원(12.5%)이었으며, 도매상에 공급하는 금액은 18조3000억원(87.5%)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유통단계별 금액을 보면, 제조·수입사에서 요양기관으로 2조6000억원,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상으로 18조3000억원,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14조5000억원, 도도매로 요양기관에 21조1000억원이 공급됐다. 제조·수입사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 2조6000억원 중 약국에는 1조9000억원(72.1%), 약국 이외 요양기관은 7000억원(27.9%)이 공급됐다.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조1000억원(58.3%), 일반의약품은 8000억원(41.7%), 약국 이외 요양기관에는 전문의약품은 7000억원(91.6%), 일반의약품은 613억원(8.4%)을 차지했다.2017-11-23 06:14:51이혜경 -
먼디파마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 일부제품 회수·폐기한국먼디파마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1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일부 제품이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제 일부 제품의 2차포장(카톤)에서 표시기재 오류(유효성분)가 발견돼 22일자로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제조번호와 일자는 127365, 133442로 유효기간은 36개월이다. 이 중 제조번호 127365번은 2014년 12월 16일자이며 133442번은 2016년 10월 19일자다.2017-11-22 22:41: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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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혈액원, 뮤지컬 '타이타닉' 헌혈자 초청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시40분부터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제8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뮤지컬 '타이타닉'에 헌혈자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객석 초청은 추첨을 통해 1096석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공연작인 뮤지컬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 미국 뉴욕을 향하다 닷새 만에 침몰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997년 브로드웨이 초연돼 토니상을 수상한 원작을 바탕으로 에릭 셰퍼가 연출을 맡아 국내에서 초연되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다.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은 "뮤지컬 공연에 헌혈자분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매년 연말마다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이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헌혈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혈액원은 공연 전 로비에서 음료를 제공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배우들이 헌혈자에 대한 독려인사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2017-11-22 16:12:23김정주 -
한국의료 해외진출, 7개국과 계약체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8개 프로젝트 대상 7개국과의 해외진출 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 컨퍼런스 행사 중 하나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국가간 진출 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주관 진흥원)' 수행 기관 중 8개 프로젝트 대상 7개 국가와의 현지 진출을 위한 본계약 및 MOA 등 의료해외진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7개 대상국은 주요 진출 대상국인 중국과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포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이다. 이 중 2개의 본계약 체결을 맺는 포에이치브이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통증센터 진출·개설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바레인 현지 진출 본계약까지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또한 녹십자 의료재단은 이란 진단검사서비스 진출사업을 계기로 중동지역 진단검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임상검사 전문기관인 퓨처랩(Futurelab)과 특수진단검사 진출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17년도 프로젝트 대상 기관인 ▲오라클랜드(인도네시아, 러시아) ▲좋은문화병원(중국) ▲LKSH(우즈베키스탄) ▲청연의료재단(카자흐스탄) 등에서 의료 해외진출 관련 현지 파트너와 실질적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국내 의료기관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간 의료 해외진출의 실질적 계약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내 프로젝트의 발굴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22 16:09: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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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원장 이은숙…한약진흥재단 원장 이응세국립암센터의 제 7대 원장에 이은숙 현 국립암센터 면역세포치료사업단장이 낙점됐다. 한약진흥재단 제 2대 신임 원장 자리에는 이응세 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앉는다. 이 중 이은숙 신임 원장은 국립암센터 최초 여성 원장으로 기록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한약진흥재단 원장을 23일자로 임명, 오늘(22일) 발표했다. 먼저 국립암센터 신임 이은숙 원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암센터 설립 초기 구성원으로 참여해 연구소장과 융합기술연구부장, 면역세포치료사업단장, 암의생명과학과 교수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이 신임 원장은 유방암 치료와 연구의 권위자로서, 연간 500여 건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한편, 수술 후 유방 재건술 개발의 선구자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한외과학회 역사상 첫 여성이사로 총무이사직을 수행한 이력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첫 여성 원장으로서,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 정책을 선도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여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신임 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1986년 졸업하고, 1995년 같은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러시아에 개소한 유라시아의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이 신임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위원과 한의사협회 부회장,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와 한의약 분야의 정책개발 및 조직관리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산·학·연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경륜과 리더십이 있고, 세계전통의학분야 기관, 학회와의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의약 세계화 부분에서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 있는 역량과 추진력을 발휘해 근거 중심의 한의약 연구 역량의 고도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과 세계화 사업 등을 수행할 적임자로, 한약진흥재단의 한의약 표준화 및 과학화,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1-22 15:47:55김정주 -
연말까지 오프라벨 사용 개선…처방 기관 확대 논의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 오프라벨)하는 약제라도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프라벨 사전승인제도 개선부터 사후승인제도 도입까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심평원, 식약처, 의약단체 및 학회,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도 3차 회의까지 열렸다. 12월에 두 차례 회의를 더 열고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오프라벨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가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고 환자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확대됐다. 면역항암제의 급여 적용으로 그동안 오프라벨로 처방 받아왔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71개 의료기관에서 사전승인신청 이후 투약을 받아야 했다.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존 오프라벨 투약 환자에 대해선 사전승인없이 투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면역항암제에 국한된 만큼 또 다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면역항암제 급여 이후 환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오랜시간 비급여로 항암제를 사용하던 환자들 가운데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됐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언급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에 대한 약제 접근성 강화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연말까지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열린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에서는 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승인제도 ▲항암제 이외 일반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승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IRB(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비급여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에서는 매회 주제를 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차 회의에서는 오프라벨 처방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환자단체는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연간 일정 건수 이상 승인된 경우에는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암제는 보통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71개 기관에서, 일반약제는 IRB가 설치된 184개 기관에서 허가를 초과해 처방할 수 있다"며 "그동안 병·의원급에서 처방 받던 면역항암제를 다학제적 기관으로 가야 하는데, 환자들은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를 이유로 처방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약제의 경우, 안과를 예로 들면 항암제인 아바스틴을 IRB기관에서는 황반변성에 허가초과로 처방하고 있다"며 "효과가 입증돼 허가초과로 널리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IRB 기관 이외 의원급도 처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017-11-22 12:15:00이혜경 -
재난적 의료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비용 지원제외'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제명=김상희 의원 법안은 '과부담 의료비', 오제세 의원안과 김승희 의원안은 '재난적 의료비'로 돼 있다. 대안은 논란 끝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안으로 정리됐다. ◆사업주관·관리운영기관=사업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관리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 공단의 업무를 열거해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접수, 지급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결정 및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다.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 설치=심의 의결 대상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설정, 지급 범위 및 상한 결정,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한다.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4명, 환자 및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공단 상임이사 중 1명, 복권위원회 위원 1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1명 등을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지원대상자=전 국민이 대상이다. 단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상한액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의료비 지급신청=의료비 지급대상 진료행위는 입원진료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비, 해당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구입한 약품비 등이다. 의료비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미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로 인해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엔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료비 지급범위=예비·선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로 보장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예비·선별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지급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최소한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다 민간실손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비 지급제한=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지원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진료 또는 처방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부당이득 징수=지급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을 보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진료 등이 이뤄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와 운영자에게도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자도 연대책임 대상으로 했다. ◆재원=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을 충당할 재원도 명시했다.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건보공단 출연금 및 지원금액, 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 수입 배분액, 기금 출연금 또는 배분액, 기부금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해당한다.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별도 설치하는 안은 의료비 지출의 단기적 성격, 기재부의 신중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2017-11-22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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