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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243곳 1823품목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으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7년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17-11-30 10:29:40이혜경 -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일회용 수술방포 별도보상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수술방포 등 일부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올해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08~’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건정심은 또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 지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보상이 가능해진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 8228;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반드시 필요한 재료여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 8228;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8228;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 8231;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 8231;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2017-11-30 10:0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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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 개발과 허가신청 시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30일 발간했다. 유연물질이란 의약품 제조·보관 중 잔류 또는 분해돼 생성될 수 있는 불순물로, 완제의약품의 경우 '분해생성물'이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유연물질 기준설정'에 대해 안내해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같은 주성분이더라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제조방법, 보관조건 등이 다른 경우 유연물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별 검토를 통한 기준설정·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원료의약품의 유연물질 ▲완제의약품의 분해생성물 ▲유연물질 시험방법(정량한계, 특이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사항 사례를 통한 기준설정 방법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30 09:3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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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기능 개선약..."알고보니 모두 가짜네"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들이 모두 가짜로 판명났다. 표시사항과 다른 함량이나 유해성분, 이물질 등이 들어 있어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당국은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치료와 조루 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발기부전·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검사결과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의 경우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는데, 해당 성분은 국내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하면 된다.2017-11-30 09:32:52김정주 -
아이클루시그, 약평위 통과…티센트릭 '조건부 비급여'한국오츠카제약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15mg과 45mg이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열린 2017년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2개 제약사 3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아이클루시그는 만성골수성백형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센트릭주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급여 적적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2017-11-30 09:06:23이혜경 -
복지부 개선안 내놨는데...유명무실 의약담합 대책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속칭 '몰빵'으로 집중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소지를 판단할 기준 비율은 어느정도가 합당할까? 보건복지부가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은 29일 행정예고했다. 처방전 집중률 산중 주기를 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다.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돼 이른바 독점적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담합 의심기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법령이다. 집중률 기준은 70%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 중 70% 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우선적 검사가 필요한 의심기관으로 선정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근거로 이런 기관현황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시군구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중 일부를 선정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군구가 실시한 우선적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년치를 봤더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분석과 조사의 실효성이 없기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70% 집중률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매 분기마다 산출된 기관들은 매번 거의 흡사하다. 검사를 담당하는 시군구 입장에서는 조사권의 한계도 있지만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도 곤혹이다. 더구나 이런 약국이 수천개를 넘어 고시상 집중률이 높은 약국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왜 마련했을까. 우선 이 고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시군구 등 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막상 현장에 나가도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 고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였지만 일단 이런 고시 자체가 갖는 억제력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매 분기단위로 대상기관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겹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기왕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연 단위,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한다는 게 이번 개정고시의 취지"라고 했다.2017-11-30 06:14:58최은택 -
약 부작용심의위, 12건 사례에 구제금 지급 결정트리플루살, 세레콕시브 등 의약품을 복용하고 위장관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피해 환자에게 장례비 등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부프로펜 성분 약제를 복용했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상사례가 나타난 피해 환자에게도 진료비가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제 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16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12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 4건에 대해 미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29일 심의결과 가운데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트리플루살과 세레콕시브,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 화합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위장관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세푸록심악세틸,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를 복용했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양안 윤부기능부전에 의한 시력장애 부작용 진단을 받은 피해 환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메살라진 성분 약제를 복용했다가 범혈구감소증 이상사례가 나타난 환자와 토피라메이트 복용 환자가 요관결석 부작용이 나타는 환자, 반코마이신염산염을 복용했다가 드레스증후군 부작용을 얻은 환자에게는 각각 진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부프로펜 성분 약제를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와 카르바마제핀 성분 약제를 먹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나 환자에게도 각각 피해구제급여로 각각 진료비가 주어진다.2017-11-30 06:14:54김정주 -
'합죽이' 모드 복지부...의사 총궐기까지 분란없게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의도하지 않은 '설화(舌禍)'를 방지하자는 고육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상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득작업은 당연히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문재인케어나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2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솔직한 심경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는 자중한다는 메세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서로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궐기대회 전까지는 복지부가 경솔한 언행 등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언제든 복지부는 의료계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데 변함이 없다. 우리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화가 재개되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1-30 06:14:53최은택 -
CJ '당뇨+고지혈증' vs '리피토+다이아벡스' 비교임상CJ헬스케어가 당뇨병과 고지혈증 복합제로 개발한 약물 'CJ-30056'를 리피토와 다이아벡스 병용요법과 비교임상을 진행한다. 2정 단회 투여요법이어서 복용량과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이 주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J헬스케어가 최근 제출한 'CJ-30056'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29일자로 승인했다. 'CJ-30056'은 아토르바스타틴칼슘(Atorvastatin)과 메트포르민염산염(Metformin) 복합제로 2정 단회 경구투여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내분비 대사질환 치료약물이다. 이번 임상에 대조군은 리피토정(Atorvastatin)과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Metformin)이다. 임상은 건강한 남성대상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CJ-30056' 20/750mg 2정 단회 경구투여한 환자군과 리피토정40mg 1정과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500mg 3정을 병용 단회 경구투여한 환자군의 약동학 특성·안전성을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무작위배정·공개·교차임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이 맡아 수행한다.2017-11-30 06:14:51김정주 -
의료계 수가인상 잔치…영유아검진비·입원식대 'Up'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와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선택진료 완전폐지에 앞서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 각각 6600원, 9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영유가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발달 및 건강교육 수가는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검진비로 동결돼 10년째 조정되지 않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12월 건강검진 기관 지정철회 집단행동에 나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개선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4~11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발달평가비는 6600원에서 7920원, 건강교육비는 90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및 건강교육 설명서 제공, 발달평가 이상소견시 사후관리 강화 등 검진내실화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발달평가비와 건강교육비에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금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77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30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10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건강검진 참여기관 증가로 검진 대기시간 단축과 건강교육 및 발달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질 향상, 보호자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식대수가 인상=복지부는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를 반영해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1%씩 인상되는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었다. 전년도 식대관련 금액에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곱해 해당연도 식대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수가는 올해 식대 청구금액 1조8680억원,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 등을 대입해 적용된다. 올해 식대 청구금액은 1~6월치 청구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추계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총 식대금액은 1조8882억원으로 올해보다 202억원(보험자 부담액 약 100억원)이 더 늘어난다. 항목별로는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770원, 종합병원 4550원, 병원급 4330원, 의원급 3920원 등으로 조정된다.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 등이다. 또 멸균식은 1일당 일반분유 2140원, 특수분유 6040원 등으로 조정되고, 산모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 조정액은 4630원이다. 아울러 일반식 가산은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560원과 510원,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원 등으로 인상되지만 직영가산은 200원으로 동일하다.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내년도 의료기관 손실(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등 29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는데 지난 5~7월 손실 예상 수가항목 의견수렴 결과, 19개 학회와 14개 의료기관이 각각 296개, 1534개 항목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후 의협, 병협,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적정보상을 위해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 먼저 저평가 항목수가 인상은 제출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 등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가 항목별 특성, 진료과목에 따라 5~30%로 차등 반영하고,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인상 항목은 인상률 1/2을 적용한다. 가령 수술.처치.기능검사 15~30%, 영상 5~10%, 소아.병리 20~30% 등으로 예시됐다. 또 수가신설 요청, 미반영 항목 등은 향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기존 영역별 가중치와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한다. 또 2018년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선겨과를 반영해 평가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방안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원료 인상은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되,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편안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12월 중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목표다.2017-11-29 18:1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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