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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이식 가능 장기에 '폐' 추가...소아 배려기준 마련정부가 중증 폐질환자의 폐 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 범위'에 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소아 연령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에 '폐'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다 이와 함께 소아 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해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은 배제된다. 복지부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03-15 17:3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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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시스템 직접보고 시험사용 시작…4월 27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를 제약·유통, 요양기관에서 미리 해볼 수 있도록 시험사용 시스템을 오늘(15일)부터 개방했다. 시험사용은 마약류 취급자라면 당장 사용할 수 있으며 내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요양기관 청구S/W를 이용한 연계보고 시험사용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볼 수 있도록 직접보고 시스템을 오늘부터 내달 27일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 사용자를 비롯해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모두 포괄한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 사용기간은 오는 4월 27일까지로, 이후에는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하며, 이 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청구S/W와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마약류 연계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약국용 S/W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알림→ 연계보고S/W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15 17:14:05김정주 -
"청년 취업해야"…원격의료 사업 지역·모델 확대 추진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지역과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중에서 정부가 꼽은 청년 취업 확대 분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을 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치매, 재활관리 등 2개 모델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을 운영하고 신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자 했지만 해당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령해석팀은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 추진, IoT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 확산과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재정비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3-15 14:33:33강신국 -
"혁신형제약 신약 인허가에 '패스트 트랙' 도입해야"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경우 선도형과 육성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제약기업 임원이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임직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경우 인증 취소하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을 지지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복지부가 어제(14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등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인증을 취소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7월 한 제약회사 회장의 폭언사건 이후,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번 조치는 당의 지적과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연구용역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심사)'을 적극 도입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나 특성에 맞춰 선도형 혁신기업과 육성형 혁신기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내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산학연 협력시스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R&D지원 확대와 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 드린다"고 했다.2018-03-15 12:28:18최은택 -
사이람자·아이클루시그, 급여 신설...임브루비카 확대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 한국오츠카제약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한국얀센 경구용 희귀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비카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종료된 아이클루시그와 임브루비카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사이람자는 아직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15일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1차 요법으로 fluoropyrimidine+platinum(cisplatin, oxaliplatin) ±anthracycline(doxorubicin, epirubicin)에 실패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이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재발성 위암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파크리탁셀 요법의 비급여 관련 문구는 삭제된다. 허가임상문헌 검토결과, 3상 임상시험에서 사이람자 투여군은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생존기간을 개선시켰고(5.2개월 vs 3.8개월), 무진행생존기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결과(2.1개월 vs 1.3개월)를 보였다. 파크리탁셀과 병용요법에서도 대조군인 위약군 병용요법에 비해 생존기간(9.6개월 vs 7.4개월)과 무진행생존기간(4.4개월 vs 2.9개월)을 개선시켰고, 전체 반응률(28% vs 16%)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결과가 나타났다. 단, 약평위 논의 결과 사이람자 단독요법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파크리탁셀 병용요법만 2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이클루시그는 만성골수성백혈병(CML)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CML은 ▲이마티닙을 포함한 다른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3차 이상) ▲이마티닙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른 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2차 이상) ▲T315I 양성인 18세 이상 만성기(2차 이상) ▲T315I 양성인 경우로 가속기, 급성기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1차 이상)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만성기 CML환자는 식약처 허가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에 '새로 진단된 CP-CML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해 2차 투여단계 이상에서부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 NCCN 가이드라인은 T315I 변이가 있는 경우 포타티닙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 다사티닙 또는 닐로티닙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이거나 TKI 치료 후 T315I 변이가 발생한 CML환자에 포나티닙을 투여한 임상연구 결과에서는 만성기는 주요 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56%, 가속기는 주요 혈액학적 반응률이 55%, 급성기는 주요 혈액학적 반응률이 31%로 나타났다. ALL은 다사티닙 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환자에 한해 3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단, T315I 변이가 확인된 경우는 1차 이상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브루비카는 MCL에 허가돼 있는 약제였는데, 최근 CLL 허가가 추가되면서 급여기준 설정을 검토했다. 이 약제는 MCL에 이어 CLL까지 경평면제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브루티닙 투여군에서 비교약제 오파투무맙 대비 전체 반응률 (42.6% vs 4.1%), 9.4개월 추적관찰 기간 동안 무진행생존기간(Not Reached vs. 8.1), 12개월 생존기간 (90% vs. 81%)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8-03-15 12:10:05이혜경 -
"의협 비대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 발목잡아""건건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의사협회 협상단의 행태가 이어지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은 요원하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의사단체의 문재인케어 반대 행보는 국민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연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일 제9차 의정협의체 회의 후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한지 일주일여 만인데, 예비급여 반대가 주요 배경이었다. 노조연대는 "MRI·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도 1∼2월 사이에 4차례나 열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인데, 이를 반대하는 건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노조연대는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우리나라 의사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이 정규직 노동자의 4.6배,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서는 8.7배 더 많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의 현실화와 직접 닿아있다"며 "그러나 건건 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노조연대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삭감된 국고지원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8-03-15 12:09: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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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서 위반사항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연구'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 시험결과나 환자 권익 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지난 14일자 '탐사보도세븐'이란 방송을 통해 '한 공공병원의 수상한 임상시험'이란 주제로 시험 결과 은폐의혹과 심사위원회(IRB) 심의과정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현장 실태조사 기간 중 임상시험 수행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후 환자 사망 ▲임상시험 참여 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 미흡 ▲시험책임자의 심사위원회(IRB) 심의 참여 ▲동물실험 적절성 등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 ▲신문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임상시험 중 수지상세포주사제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점검결과, 임상시험 과정 전반이 대부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다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기입할 수 있는 추가양식을 마련하겠다는 임상시험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2018-03-15 11:1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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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위생용품법 시행 앞두고 경인청 업무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식약처장이 최일선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식약청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점검을 위해 오늘(15일) 경인식약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해 위생용품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업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류 처장은 위생용품 수입 보세창고 점검에 앞서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류 처장은 이날 경인식약청 방문에서 식·의약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주길 당부할 계획이다.2018-03-15 11:0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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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15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남양주 치매안심센터가 시설과 인력기준 등을 갖추고 15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과 사무실, 인지프로그램실(단기쉼터), 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구비해 치매상담과 검사, 사례관리, 치매교육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남양주시는 작년 9월부터 국비와 도·시비 10억을 투입, 남양주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 1~3층(775㎡)을 리모델링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개소식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선도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권 차관은 "남양주시와 같은 우수 지자체의 치매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사업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18-03-15 08:4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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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고 두달 앞으로…업계·요양기관 협의체 추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의무보고제도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요양기관 전산보고의 핵심인 청구S/W 연계 개발이 점유율 기준 90% 가까이 개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종 지원책을 동원해 최대한 S/W 업체들을 독려하는 한편, 보고 주체인 제약·유통 업체들과 병원, 의약사 등 공급자 그룹을 중심으로한 협의체 구성도 준비 중이다. 14일 현재 식약처는 요양기관 현장의 기술지원 측면과 공급자 그룹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먼저 기술적인 지원 측면에서 식약처는 요양기관 보고방법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계보고 시스템 개발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연계보고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필수로 사용 중인 청구 S/W에 보고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S/W가 거의 대부분이 민간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개발을 독려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유율이 높은 대형 메이저 또는 중견 S/W 업체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거의 90% 가까이 연계 기능 탑재가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군소 S/W 업체들은 인력과 개발비용 등 업체별 사정상 개발이 더딘 상황이지만 집중 개발 기간이 대략 1개월 수준임을 감안할 때 법적 시행일인 오는 5월 18일까지는 대부분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작은 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무리가 없도록 다양한 개발 표준서를 제공하면서 가이드 자료나 샘플 프로그램 지원, 상담과 원격지원 등 간접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업체가 요청을 해오면 교육과 현장방문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전문가 공급자 그룹을 모아 연내 한시적으로 소통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신속하게 듣고, 정부 의견을 전달할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9개 대표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한다. 직능은 크게 제약·유통과 병원·의약사 총 3개 그룹이며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유통 그룹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명,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3명,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명의 위원이 각각 배정돼 있다. 병원 그룹에서는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치과병원협회 3명, 한국병원약사회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원·약국 그룹에서는 대한의사협회 5명, 대한수의사회 5명, 대한약사회 5명이 각각 참여해 전문가로서 식약당국과 소통 채널을 만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5월 제도시행 직전과 9월, 12월 세 차례 정기회의와 함께 이슈에 따라 수시로 만나 협의할 방침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산보고와 현장에서 우려하는 행정처분 문제 등이 가장 먼저 이슈 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018-03-15 06:27:4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