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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팬데믹 치료제·환자맞춤 항암제' 국가연구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암·희귀·난치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초고령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미션을 수행할 연구인력 확보에 나선다. 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9일 통합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으로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게 전략목표다.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할 기술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낸다는 의지다. 이에 복지부는 5개 임무를 설정하고 각각 미션을 수립했는데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가 그것이다. 이 중 이번 공고는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필수의료 3개 임무에 해당하는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안보의 경우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미정복질환은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이 미션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효율적인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휴머노이드형 피지컬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을 개발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연구책임자 신청과 과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공고한 뒤 즉각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2025-05-09 11:35:22이정환 -
식약처, 대학생 마약예방 서포터즈 출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B.B.서포터즈(Be Brave)는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를 가지고 마약을 멀리하여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활동가로서 대학생 또래 집단의 마약예방 활동을 장려하고자 식약처에서 위촉 운영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대학생 200여명)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2025-05-09 09:44:17이혜경 -
희귀약 '제이퍼카', 허가 9개월 만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초의 BTK저해제 '제이퍼카(피르토브루티닙)'가 허가 9개월 만에 급여 관문인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일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될 약제는 한국릴리의 '제이퍼카정' 50mg, 100mg과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로페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등이다. 다만 제이퍼카는 향후 제약회사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인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다발골수종 치료까지 급여범위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제이퍼카는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 치료 희귀의약품이다. 지난해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12월부터 출시돼 유통 중이다. 이 약은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ruton tyrosine kinase, BTK)'에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며, 기존 치료제와 BTK에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 기존 방법으로 급여가 이뤄지면 치료가 어려운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그동안 환자단체 등에서 급여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과다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질환이 진행되거나 악화하면, 혈전증, 심혈관계 합병증은 물론, 골수섬유증이나 급성백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는 2023년 기준으로 4995명에 이른다. 한편 다잘렉스는 지난 2017년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2019년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4차 다발골수종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됐다. 지난 2월에서야 1차 치료로 활용되는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등 4제요법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약평위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인정으로 또 다시 다잘렉스를 활용한 다제요법의 급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국내에서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잡은 상황이다.2025-05-08 20:09:32이혜경 -
보령, 혁신신약 혈관면역아세포림프종 치료제 2상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령이 개발중인 혈관면역아세포림프종 치료제 'BR-101801(성분명 보스몰리십)'의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령이 신청한 '재발성/불응성 말초 T-세포 림프종 (PTCL) 환자에서 BR101801 단독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일군, 다기관, 공개, 제2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지난해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BR-101801은 말초 T세포 림프종(PTCL) 치료제로 암세포 성장 조절 인자인 PI3K 감마와 PI3K 델타, DNA-PK를 3중으로 저해하는 글로벌 혁신신약(First-in-Class)이다. PTCL은 진행이 빠르고 치료 반응률이 낮은 희귀암으로 BR101801은 기존 치료 옵션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보령은 지난 2023년 식약처로부터 'BR-101801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으면서 허가와 가까워졌다. 희귀의약품 지정 시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2상 완료 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조기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령이 지난 2023년 미국혈액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1b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완전관해 2명, 부분관해 1명이 확인됐다. 2021년 완료된 임상1a상의 결과(완전관해 1명, 부분관해 2명)를 포함해 총 19명의 임상 1상 유효 평가 환자 중 6명에게서 효능을 확인한 것이다. 환자의 생존기간과 상관관계가 높은 반응기간은 효능이 확인된 6명 중 아직 4명의 환자에게서 효능이 지속됐으며, 나머지 2명은 각 31.8개월과 24.2개월로 모두 2년을 넘어섰다. PTCL은 비호지킨성 림프종의 일환으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재발률이 높아 사망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차 치료요법인 CHOP 화학요법은 68%의 재발·불응성을 보이는 데다 중앙 생존기간이 5.8개월로 예후가 좋지 않다. 현재까지 재발·불응성 환자들을 위한 2차 표준 치료 방침이 존재하지 않아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병으로, 보령은 암세포의 주요 성장 조절인자인 PI3K 감마(γ), PI3K 델타(δ), DNA-PK를 삼중으로 저해하는 비호지킨성 림프종 치료제로 BR101801 개발을 시작했다.2025-05-08 17:54:03이혜경 -
세부기준 없이 고시된 항암제 병용급여에 현장 혼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 급여 원칙이 세부기준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각자 개정 일정에 엇박자가 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세부사항을 공고해 6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고시 이후 환자 및 외국계 제약사 단체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 문제는 급여 가능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병용 처방 시 해당 항암제 급여 적용이 되는지 몰라 판매사에 문의하지만, 제약사 역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사항에 있는 병용 약제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면 둘 중 어떤 약제가 급여 적용되는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원칙이 담긴 복지부 개정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난달 28일 예고되고, 이달 1일 시행됐다. 반면 세부 사항이 담길 심평원 기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고시 예고 이틀 후 세부사항을 논의할 암질심이 열린 것이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 개정사유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병행 개정한다고 했는데, 심평원 공고가 나오기 전에 고시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행시기를 놓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측은 부분급여 약제 리스트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항암제 급여기준은 심평원과 복지부 소관이라 건강보험 급여를 집행하는 건보공단과 협의없이 고시가 나왔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국회와 환자단체, 제약사 압박에 재정절감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당시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그 후 불과 2개월만에 고시가 나왔기 때문이다. 병용요법을 통해 1차 치료부터 신약을 쓰면, 실패 이후 2차 치료부터는 급여 가능한 약이 없다는 점도 접근성 개선과 상관없이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 급여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심평원은 현장의 혼란과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달 예정에 없는 암질심을 열고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에는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며 "해당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05-08 12:33:07이탁순 -
혈우병 만능 치료제 '피투시란',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개월마다 투약하는 장기 지속형 만능 혈우병 치료제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공개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내 386번째 희귀의약품으로 사노피의 '피투시란'이 지정됐다. 피투시란은 성분명으로 미국에서는 '큐피틀리아'의 제품명으로 출시됐다. 지난 3월 미국 FDA는 피투시란을 두 달에 한 번 피하주사하는 편의성을 갖춘 첫 항트롬빈 억제 기반 치료제로, 만 12세 이상의 A형 또는 B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제로 허가했다. 피투시란은 혈우병 A형 및 B형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있는 안티트롬빈을 표적하는 siRNA(small interfering RNA) 치료제로, 혈우병 환자의 지혈과 출혈 예방을 위해 안티트롬빈 수치를 낮춰 트롬빈 생성을 촉진한다. 현재 혈우병 치료제 시장은 A형에 쓰이는 '헴리브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우병 A형 및 B형 환자 모두에게 사용하는 치료제 개발은 사노피와 노보노디스크의 '컨시주맙'이 있다. 이번 희귀약 지정과 관련, 7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피투시란은 미충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시판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투시란의 경우 ABR, 관절출혈, 환자 순응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요소에 있어서 현행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다. 또 기존 의약품들이 상용되고 있지만 환자를 위한 의약품 공급의 원활화와 치료비용 감소, 투여 빈도 감소, 통증 감소, 출혈 감소 등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다면 미충족을 충족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기존 치료제의 경우 정맥주사의 부담과 주 2~3회의 잦은 투여빈도 등의 편의성이 낮았는데, 피투시란은 A형과 B형 모두에게 사용 가능한 정맥주사로 4~8주 간격의 피하주사라는 복용 편의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약리기전인 만큼 자료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N-아세틸갈락토사민의 구조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siRNA요법에서 표적 리간드로 사용 시의 약리기전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지만, 과거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만큼 국내 임상 결과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안전성 관련해서는 해외 허가사항 등을 참고해 허가 가능한 수준의 위험도로 판단되나 적절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혈우병은 병태생리가 명확한 질환으로 인종 간 반응 차이가 크지 않은 질환"이라며 "제출된 3상 임상시험에서도 참여 환자 비중에서 아시안이 비교적 높은 비율인 것이 확인됐다"고 국내 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피투시란의 경우 미국에서 연간 64만2000달러(한화 약 9억4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5-08 10:19:27이혜경 -
사무장병원 차려 211억원 편취…신고인에 16억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다. 포상금 최고금액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05-08 08:45: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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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급여 적용된 '오페브'...제네릭 허가 봇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 8년만에 이달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 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 제네릭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환인제약의 '오페닙정(닌테다닙에실산염)' 100mg과 150mg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 오페닙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오페브의 국내 4번째 제네릭이다. 제네릭의약품은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의 '닌테브로정'을 시작으로 대웅제약의 '오페비아정', 일동제약의 '큐닌타정' 등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오페브 제네릭들은 지난 1월 25일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 전후로 품목허가를 받고 있다. 닌테다닙 성분의 오페브는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등 3개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페닙 제네릭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보유하지 않고 나머지 2개 적응증만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는 오페브의 급여적용 과정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급여 적정성 결과를 보면 오페브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과 진행성 폐섬유증 등 2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오페브가 허가 당시 받은 적응증은 특발성폐섬유증이지만, 이에 대해 제약사가 별도의 비용 효과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급여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동제약이 2015년부터 '피레스파정(피르페니돈)'으로 특발성폐섬유증 급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오페브를 갖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은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페브에 이어 급여 도전장을 내미는 후발주자들 또한 오리지널이 급여를 인정 받은 적응증으로 시장에 뛰어든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오페브 급여 적용이 가능한 환자수는 약 3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은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1914만원 지불하던 약값이 57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허가를 받은 제약사 이외에도 종근당, 삼아제약, 삼오제약 등 국내사들도 오페브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제네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025-05-07 17:18:22이혜경 -
행정명령 위반 처벌 완화 약사법안 국무회의 상정의·약사와 제약사, 의약품영업대행사(CSO)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 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부 입법으로 추후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가속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법 위반 처벌 수위를 합리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가 약사법 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사례를 검토, 법률적 형평성 맞추기에 나선 게 이번 정부 입법 배경으로 평가된다.2025-05-07 16:17:01이정환 -
씨투스 약가 유지에 제네릭 약제 4개도 상한가 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삼아제약)' 상한금액이 유지되면서 지난 1월 등재한 제네릭약제도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될 전망이다. 씨투스정은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삼아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종전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급여 등재되면서 동일제제 최고가 53.55%로 조정된 제네릭 약제들도 다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개발목표제품인 씨투스가 이미 조정된 약가라면 제네릭약제도 기준요건 충족에 따라 씨투스와 같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등재된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성분 4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4개 약제의 조정 신청은 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가도 인상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344원에서 씨투스정50mg과 동일한 526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은 263원에서 씨투스의 85% 수준인 44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씨투스정50mg 직권인하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안건을 수용했다. 삼아제약은 씨투스 개발목표제품이 심평원이 지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면서 씨투스 상한금액은 이미 53.55%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약평위가 이를 수용, 씨투스의 직권 인하는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제네릭 약제다.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 산정 시에는 다른 개발목표제품을 내세워 동일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봤기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조정된 가격으로 약가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와 심평원이 곧바로 산정 오인을 인정하고 재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네릭약제도 약가 조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네릭약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잘못 산정된 낮은 약가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약가 재산정으로 요양기관 역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2025-05-07 15:45:2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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