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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경계' 발령,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다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재난 위기관리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일부 시·도 지역사회 전파를 넘어 전국적 확산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11년만이자 두 번째입니다. 신종플루 당시 국내 75만명 환자가 발생해 최초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정부는 심각 단계 발령 전까지 약 4주 간 '경계(ORANGE)'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 사태가 일 평균 수 명~수 십여명 확진자를 유발하는 1차 유행기라는 진단을 내린 게 경계 단계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매일 백 여명 내외 확진자 발생으로 전문가들이 2차 유행기 시작을 경고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일리팜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관련,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 있는 애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국가 대처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위기경보,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유행하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심(BLUE)' 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별 대책반'을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대책반은 해외·국내 감염병 위기징후 모니터링·감시와 함께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를 가동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심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은 '주의(YELLOW)' 단계인데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사회에 제한적으로 전파했을 때 발령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감염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었죠. 주의 단계 시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생깁니다. 현재 질본 정은경 원장이 본부장을 맡은 조직이 중대본인데, 감염병 방역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실제 중대본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감시 강화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지역사회 곳곳 전파될 때 발령하는데요, 이 때부터 질본장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에 추가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조직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이 가능해지지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수본은 필요 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도 검토가 가능해지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27일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죠. 현재 발령 중인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전국 확산할 때 이행하는 경보입니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로 질본의 중대본, 복지부의 중수본에 더해 총리(또는 행안부장관)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중단, 군 장병 면회·휴가 금지,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휴교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단계, 위기징후 감시·위기평가회의 거쳐 발령 지금까지 살펴 본 위기단계 발령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요, 위기징후 활동상태를 감시·평가하는 '위기징후 감시', 감염병 발생·유행으로 인한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실시하는 '위기평가'가 기본 절차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복지부장관, 질본장 또는 긴급상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집할 수 있고요. 회의에는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위기소통담당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회의 소집이 성립되면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 속도·지속 기간·파급 효과·국내외 여론·정부 대응능력을 종합 고려하는 수준의 감염병 대책논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장관 등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보 발령' 조치를 내리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외 앞으로 국내 발생하거나 해외 유입 될 신종 감염병은 모두 이같은 위기경보 절차에 따라 국가 대응체계가 움직이게 되는 셈입니다.2020-02-25 18:49:29이정환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전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과 그 가족 및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공모전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30명에게 상금 97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2-25 17:4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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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생제 사용 9차 평가 진료분 2→3분기로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 연기는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의료기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2020-02-25 17:36: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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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기관 첫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 구축·운영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심평원은 지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28.) 발표와 더불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고 임직원 체득형 안전문화와 전사 참여형 안전 보건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근로자와 우리원 이용객,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동력을 확보했다"며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業)에 기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0-02-25 17:33:05이혜경 -
에소듀오 특허도전, 최초 심판청구 14일 후 3곳 합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개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 '에소듀오'를 표적하는 후발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최초 심판청구 14일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하려면 최초 심판청구 14일 이전에 청구를 해야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미 조건 획득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후발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19일 종근당의 에소듀오 조성물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2038년 1월 29일 만료예정)에 처음으로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대원제약이 최초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은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4일 내로 심판청구를 해야 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특허심판은 최초 심판 청구 이후 14일 이내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에소듀오의 경우에는 대원제약이 심판 청구하고, 14일이 지나 3개 업체가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아주약품이, 2월 5일에는 신일제약, 2월 20일에는 씨티씨바이오가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최초 심판청구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판권 획득이 불리해졌다. 물론 최초 심판청구한 대원제약보다 먼저 심결을 받는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최초 심판청구 사건 심결을 더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원제약이 우판권 획득 국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원제약과 나머지 심판 청구 후발 제약사 간에는 위·수탁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원제약이 우판권을 획득한다면 나머지 3개 제약사는 우판권 기간(9개월)이 지난 뒤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특허도전이 성공한다는 전제조건에서다. 그렇다면 아주, 신일, 씨티씨바이오는 늦게나마 심판청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대원제약 심판청구가 연말에 이뤄져 후발 제약사들이 시기를 놓쳤지만, 그래도 제품 출시를 위해 특허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원제약이 생동성시험을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는 등 개발속도가 앞서 있어 우판권 요건 중 하나인 최초 허가신청이 어렵다고 보고, 최초 심판청구 요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종근당 에소듀오가 시장성이 있어 후발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종근당 에소듀오는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이다. 국내에는 최초로 PPI 계열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다. 특히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켜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을 십이지장 상부부터 흡수시켜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 한해 에소듀오는 98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으로, 출시 2년차만에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더구나 종근당이 같은 역류성 식도염에 쓰이는 신약 '케이캡'(개발 및 공동판매 씨제이헬스케어)도 판매하면서 이룬 실적이어서 그만큼 에소듀오의 시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후발약물 개발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합제인데다 약효 작용시간이 특징인 약물이어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분석이다. 과연 에소듀오 후발주자들이 이런 난관을 뚫고 시장 조기진출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020-02-25 16:45:34이탁순 -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코로나19 대상 국내임상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길리어드 측으로부터 임상3상시험계획서가 제출되면 신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며 "임상시험 1상이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처장이 지목한 이 약은 미국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다. 렘데시비르는 앞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에 착수해 유명해진 약물이다. 이미 미국에서 발병한 첫번째 환자에게 투여해 증상개선 효과를 확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경증-중등도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피험자 수와 의료기관 등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길리어드 측과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시험계획서가 제출되면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아비간'(성분명 파비피라비르)은 긴급 도입 제도를 통해 국내 수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긴급도입제도는 약사법 제85조의2의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도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수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독감 환자가 기존 항바이러제에 효과가 없을 시 사용된다. 국내에는 아직 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고, 진행 중인 임상도 없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긴급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로피나비어-리토나비르, 애브비)의 소아용 시럽제도 같은 방식으로 긴급 도입하고 있다. 칼레트라시럽제는 이미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02-25 16:40:59이탁순 -
식약처, 일본 코로나19 치료약물 '아비간' 도입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 약물 '아비간'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비간은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식으로 치료에 추천하는 약물이다.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에볼라 출혈열 등에 사용되지만, 이번 코로나19 발병 억제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치료제 대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다. 이의경 처장은 "아비간은 일본에서 개발된 약인데, 국내에는 허가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의약품 수입특례를 통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중앙임상시험위원회와 사용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시험 1상이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 있다"고 설명했다.2020-02-25 13:44:12이탁순 -
유효기간 임박 라니티딘 제제, 허가취하 이어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9월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돼 전품목이 판매금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에서 허가취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요품목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주요 기업들이 라니티딘을 이미 대체품목으로 전환한 만큼, 회생 노력보다는 품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라니티딘 제제의 유효기간이 임박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허가를 유지하려면 갱신해야 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갱신 대상 라니티딘 제제만 7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대웅제약 '알비스', 일동제약 '큐란' 등 주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갱신은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 7개국 사용실적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갖춰진 의약품은 허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니티딘 제제가 사실상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품목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약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정지를 풀려면 제품이 3년간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제약사들은 그럴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똑같은 사유로 판매금지된 혈압약 '발사르탄' 제제는 문제의 원료만 교체하면 됐지만, 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의약품 자체 구조의 문제가 의심되는만큼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다른 티딘 계열의 대체품목을 확보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굳이 라니티딘을 되살려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앞두고 허가를 반납하거나 미갱신 업체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품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판매금지 이후 허가를 취하한 제품은 모두 11개다. 또한 미갱신(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4개로 많지 않다. 현재 허가받은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제만 450개에 달한다.2020-02-25 11:45:15이탁순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대형병원 과징금 인상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법에 명시하고, 대형병원 과징금 구간을 세분화해 대폭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대리처방·약국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상황이어서 법의 정합성이 한층 공고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경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 대리수령자를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의약품 대리수령자가 사실상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저소득 의료기관은 낮게 조정하고 대형병원의 과징금 수준은 대폭 올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으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이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유형은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2020-02-25 11:28:05김정주 -
마스크 공공재로 관리…수출 당일 생산량 10%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이 제한된다.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0-02-25 11:24: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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