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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문약 포장 변경시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 필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월 5일부터는 전문의약품의 직접용기나 포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세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업계에 안내했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및 종류 변경 시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품질 영향을 고려해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이 필요하다. 다만 변경 전후 용기 적합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시험자료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심사방안에 따르면 무균제제의 경우 직접용기·포장을 변경할 경우 3배치,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보호성이 동등이상이고, 상호작용 위험이 없는 경우 2배치, 3개월 이상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요구된다. 비무균제제의 경우 2배치, 3개월 이상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고형제제로 주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기허가 의약품에서 사용예가 있는 용기 재질 및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나 고형제제로 보호성이 변경전과 동등이상인 경우에는 안정성시험계획서로 대체된다. 안정성시험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의뢰는 필요하지 않다. 이번 규제는 식약처가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허가기준의 국제조화 차원에서 신설했다. 또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관계자는 전했다. 제약업계는 조제나 보관 용이를 위해 포장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신설시 비용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반응이다.2021-04-09 12:57:48이탁순 -
권덕철 장관 "하루 1천명 확진돼도 병상 대응력 충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일평균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을 확보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권 장관은 일평균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병상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9일 권 장관은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병상가동률 관련 언론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중순 이후 10주 넘게 300명~400명대 내외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7일간 일평균 555명 확진자를 보이며 4차 재유행 진입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 장관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 병상 관련 질문에 권 장관은 지난 12월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에 따라 하루 1000명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병상 가동률에 대해 권 장관은 생활치료센터는 51%, 감염병전담병상 34%,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20% 수준을 유지중으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향후 일일 2000명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병상체계 갖추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가용병상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하루 800명, 감염병전담병원은 하루 1600명,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은 하루 1400명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2000여명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2021-04-09 12:35:02이정환 -
약평위 통과한 국산신약 '렉라자', 약가협상만 남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81일 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렉라자는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이후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60일 내외의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 약가협상이 끝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고시가 이뤄지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다면 최종 허가 이후 약제급여목록 등재까지 150일 이내 모든 것을 완료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항암제는 1030일, 희귀질환약제는 475일, 일반약제는 550일 가량 소요된다. 이에 비하면 항암제인 렉라자는 급여 등재기간을 30개월 가량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렉라자의 초고속 급여등재 절차는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허가-급여평가 연계는 복지부가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신약이라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심평원에 급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6년부터는 신약 뿐 아니라 희귀의약품까지 허가-급여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제약회사가 원하면 정식 허가 전에 약가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렉라자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실시한 2상 임상시험(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진행했다. 식약처 또한 렉라자가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는 판단했다. 심평원은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인정에 따라 급여 검토에 들어갔고 지난 2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이어 4월 8일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2021-04-09 10:34:20이혜경 -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 집중점검…민·관 합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4-09 10:10:26이탁순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가 감염병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 기관이 별도 휴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강 의원은 백신접종센터 운영하는 날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운영시간 저녁 6시에서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을 요구하는 등 의정 활동도 펴고 있다. 강 의원은 "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1-04-09 09:36:02이정환 -
국내 31번째 신약 '렉라자정' 급여 첫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렉라자는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초고속으로 급여단계를 밟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는 렉라자를 포함해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100, 150mg(올라파립)' 등이다. 여보이와 린파자는 각각 진행성 신세포암, 난소암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10,15,20,25,30mg(페그비소만트)'은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관문을 넘게 된다.2021-04-09 09:27:54이혜경 -
"코로나 예방접종에 정부·시민사회·의료계 합심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계를 포함해 합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공공성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4-08 18:35:07김정주 -
기등재 약제 680여품목, 약평위서 가산재평가 심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 680여품목에 대한 가산 종료(상한금액 재산정) 여부를 심의한다. 가산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약평위 안건 상정 이전 심평원은 지난 1월 가산 재평가 수행 예정 품목 보유 제약회사로부터 가산 유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받았다. 가산 유지 조건은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필수이면서 단독등재 제품이거나 복합제를 포함한 개량신약 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가산 재평가 약제 심의가 완료되면 결과를 해당 제약회사에 통보한 이후 의견 청취를 거쳐 한 번더 약평위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 수행 일정은 3월부터 8월 사이로, 두 번의 약평위 이후 가산종료가 확정되면 하반기 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및 시행일정 확정 공고 이후 가산 종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가산 재평가를 통해 가산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영구적 가산기간을 폐지하면서 약 7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04-08 17:41:27이혜경 -
제약 "의약품 제조·공장관리, 장기 가이드라인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 임의제조 등 GMP 규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장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약산업 저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 제약사 30여곳에 이어 대형 제약사 2곳을 불시점검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무차별적 규제 강화 보다 제약사와 제조공장이 실천할 수 있는 GMP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7일 제약업계는 식약처 기획감시 동향과 함께 국회의 바이넥스 사태 후속 입법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식약처의 GMP 공장 실사 강화 움직임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식 후속 조치보다는 제약계와 재발방지책을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 일각의 입장이다. 이미 바이넥스 등 불법이 확인되고 사회적 지탄을 다수 받은 만큼 몇몇 제약사가 식약처를 향해 기획감시나 규제강화 관련 일부 불만이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수 많은 회원사를 대신한 입장과 대응책을 식약처에 먼저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계 다수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었다.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의 일탈로 갑자기 공장 불시검문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 식약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기획감시에 앞서 식약처가 제약업계와 공장에 어떤 규제에 방점을 찍고 제조관리를 이어가야 할 지 큰 틀을 잡아줘야 제약사들이 혼란없이 식약처의 규제방향을 따라가려 노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입법을 준비중인 국회를 향해 제약업계는 제약공장 인력기준 강화가 무조건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들이 GMP 규정 수호와 의약품 준법 제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가입한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완제의약품 제조 요구조건에 관련한 다수 전문인력 역시 약사가 아닌 이화학 등 유관분야 전문가라고 했다. 의약품 제조소에 근무하는 다수 전문인력이 모두 약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도 기업으로, 이윤창출이 목적이다. 이에 제약사는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들여 인원충원과 시설투자를 해야한다"며 "경영진은 이윤추구 외 품질경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는 규제 강화는 따라가려는 제약사들에게도 부담만을 준다"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제약공장이 준법제조에 스스로 노력하게 하려면 식약처의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제조·품질 등 기존 인력은 GMP업무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는 입법 시 특정직능만을 고려하지 말고 현업에 종사하며 의약품 제조에 관여하는 전문인력 전체를 활용하는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약공장 전문가는 약사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른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예기치 않은 불시검문 식 실사로 제약업계 전반이 긴장상태다. 바이넥스 사태로 인한 특별 기획감시로 인식하는 동시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상황"이라며 "(식약처 움직임이)이해는 간다. 위법사태가 발생했으니 특별감시가 필요하고 그래야 제약사도 긴장하고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C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 규제방향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GMP 규정이 큰 문제없이 지켜지고 있고, 지난 30개사 실사에서도 위법이 확인되지 않아서 추가 실사가 이렇게 비밀리 이뤄질지 예상치 못했다"면서 "바이넥스 사태로 식약처는 물론 국회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안다. 국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료를 위해 일정부분 식약처도 실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점도 이해가 간다. 다만 이미 지키고 있는 GMP 규제 외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 것인지 가이드를 마련하는 게 재발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2021-04-08 16:48:27이정환 -
국산 DPP-4+SGLT-2 복합제 나올까? 허가심사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합친 국산 복합제들이 상업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DPP-4+SGLT-2 억제제는 그동안 수입약에만 존재했는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신규 개발을 통해 시장공략 채비에 나선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구바이오제약이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합친 복합제 '시타플로진정'을 식약처에 허가신청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사업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상 1상에 성공한 당뇨 복합제 후보 'DKB19002'를 3월경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DKB19002가 DPP-4와 SGLT-2가 합쳐진 당뇨복합 신약으로 관측하고 있다. 두 약제는 현재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 DPP-4 억제제는 혈당을 낮춰주는 GLP-1 분해효소인 DPP-4를 억제해 GLP-1의 작용기간을 연장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대표적 제품으로 자누비아, 트라젠타, 제미글로 등이 있다. SGLT-2 억제제는 포도당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SGLT-2 수송체를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대표 품목으로 포시가, 슈글렛, 자디앙 등이 있다. 두 약물이 당뇨병치료에 많이 처방되면서 두 약을 한알로 복합하는 기술개발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LG화학은 DPP-4 억제제인 제미글립틴과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을, 아주약품은 리나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에 대한 상용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바이오가 허가 신청한 제품도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가 결합된 형태로 관측된다. 현재 복합제 형태로 국내 허가된 제품은 모두 수입품목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MSD의 스테글루잔(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약가가 등재되지 않아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사들이 빠른 개발을 통해 시장에 선점한다면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DPP-4+SGLT-2 복합제 열풍이 불어닥칠지 주목된다.2021-04-08 15:55: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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