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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RSA, 혁신신약 급여평가 역부족…맞춤형 모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회 투약비용이 수 천만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존 급여등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벗어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모형'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급여를 검토할 위험분담제(RSA), 경제성평가면제, 별도 기금(FUND) 방식을 융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약대 강혜영 교수는 혁신신약 급여화에 성공한 해외사례와 새로운 제도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시장은 치료효과를 입증했지만 투여 비용이 수 천만원~ 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빠른 개발로 각 국가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희귀질환을 앓는 소수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보장해줘야하는 숙제 부담이 커진 셈이다. 강혜영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급여평가와 가격 결정단계에서 혁신신약 관련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임계치 적용이나 가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효·안전성이 우수한 혁신신약 급여를 위해서는 임상적·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을 유연하게 평가할 맞춤형 급여모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RSA 역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다양한 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에 혁신신약에 적합한 유형의 RSA 도입을 기초로 재정적 위험 분담보다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펀드를 활용한 혁신신약 급여 확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아직까지 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펀드를 통한 급여를 고려할 경우 재원의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의약품 범위, 혜택 범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 정책은 의약품 혁신성을 인정하면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만족하는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약의 빠른 허가뿐만 아니라 원활한 환자 급여를 위해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1-05-13 15:13:45이정환 -
대체조제 협의체 가동되지만 의약 합의는 '안개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국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관련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 갈등이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뿌리깊이 자리잡은 데다, 법안이 처방권·조제권 등 의약품 주도권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찬반 갈등이 첨예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의약계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의약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복지부를 향해 의·약사 직능갈등을 해소할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고 차기(5월) 법안소위 때 제출하란 요구를 한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모인 분과협의체 구성이 성사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능·직역 간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대체조제는 결국 의약품 처방권과 조제권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패권경쟁이 찬반 대립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해소할 특이상황이 없어 갈등이 해소될리 만무하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만으로 의약사 갈등을 단 번에 끊어내긴 역부족이란 얘기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제도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의약사는 두 가지 조항 모두에서 찬반 힘겨루기 중이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 의료계는 명칭이 바뀔 경우 국내 의약품 처방 시스템이 자칫 제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해 다른 약으로 처방한다는 대체조제 명칭이 동일성분으로 변경되면 환자·소비자의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복지부가 중재역할을 하더라도 대체조제 의약합의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냉소적 반응이 감지된다. 실제 제1법안소위원 소속 김성주 의원도 "의약사가 합의하라고만 해서는 기한이 없다. 합의기구를 만들어 의견 제출 후 국회가 결정지어줘야 한다"는 견해마저 내비췄다. 다만 분과협의체에서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개진할 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측면에서 상호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약사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이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하나, 직능 간 입장차이를 해소하긴 쉽지 않다"며 "이미 여당 약사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 약사 의원이 지지한 법안을 여당 의사 의원이 결사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나. 분과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처방권, 조제권이 낀 의제로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대체조제를 주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된데 대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협의체에서 약사, 의사, 병원이 각각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내고 찬반 논리를 개진하는 자체는 훗날 제도 개선이나 변화에 영향을 줄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의사는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약사가 변경조제하는 제도다. 동일성분조제란 명칭은 제도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의약품과 성분이 같더라도 그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아니다. 약국에 재고가 없으므로 약사가 의사 동의를 구해 대체약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의약분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쓰던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며 "신현영 의원이 반대한 이유 역시 같은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는 행위를 동일성분조제란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21-05-13 10:59:59이정환 -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 일반약 주목하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해열진통제에 많이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복합제에 대해 일반의약품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성분은 대표적 해열진통제이지만, 기전이 달라 두 성분만 섞은 복합제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미국FDA가 최초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를 OTC로 승인하면서 국내도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의 일반의약품 분류 및 허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내 허가받은 약제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2개 성분만 결합된 복합제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승인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FDA는 작년 3년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결합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애드빌 듀얼 액션'을 승인했다.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복합제가 OTC로 허가받은 첫 사례였다. 애드빌 듀얼 액션은 이부프로펜 125mg,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이 함유돼 있다. 임상시험에서 복합제로 사용했을 때 개별 성분으로 쓸 때보다 효능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지난 9월 미국 시장에 OTC로 정식 발매됐다. 한국에서도 아세트이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으려는 시도는 있었다. 지난 2017년 한미약품은 해당 복합제를 식약처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신청했지만, 좌절된 바 있다. 당시 이 약의 일반약 지정을 논의한 중앙약심은 약물 오남용 우려로 해당 품목의 허가를 불허했다. 해당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이부프로펜 200mg의 복합제였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통증강도와 상관없이 복합제가 투여되고, 복합제 허가로 비의도적으로 두 성분의 최고함량 복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중앙약심에 참석한 8명 위원 중 3명만 OTC 허가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식약처도 안전성을 우려했다. 두 성분에서 발현되는 이상반응이 유사한데다 잠재적 위장관출혈 위험이 우려된다며 OTC 허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FDA가 작년 이 약을 OTC로 승인하면서 2017년 논의 때와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와 전문가들도 해외 승인 사례, 미국FDA를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7일 열릴 중앙약심에서는 2017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제품이 허가신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2021-05-13 10:52:56이탁순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 2816품목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품목이 1만2816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5월 1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834품목으로,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같은당 신현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를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직역단체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안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서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각론을 벌이면서, 대체조제로 인한 의·약사 갈등이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2021-05-13 10:21:01이혜경 -
심평원, 내과 분야 남북의료용어집 발간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과분야 남북의료용어집 발간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광복 75주년·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남북 의료분야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의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대상은 내과 분야의 질병명, 의료행위명과 같이 진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서 추출했다. 추출된 용어는 남측용어의 용어화, 북측용어 확인, 남북의료용어 비교 단계를 거쳐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측용어의 용어화는 의학계& 8228;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영한·한영 의학용어집(제6집)(2020)'을 기준으로, 전문 용어의 원칙과 언어학적 원칙을 고려해 정비했다. 북측용어는 '림상의전(2016)', '영조일 의학대사전(2020)' 및 최신 의학 논문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남북의료용어 비교는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교차 검토했다. 영문명을 기준으로 남측용어와 북측용어가 대응되는 일치형을 먼저 확인하고, 영문명을 기준으로 대응되지 않지만 내과용어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북측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를 조합헤 생성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일치형이 있는 용어 ▲북측 조합 용어 중 수용성이 높은 용어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검증한 다빈도 사용 용어로 총 4912개가 용어집에 등재됐다. 심평원은 서로 다른 남북의 내과 의료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검색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내과 분야 최초의 남북의료용어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남북한의 의료용어 비교 연구는 물론 북한의 의료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도 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남북의 서로 다른 의료용어로 인한 불통과 혼란 등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내과 이외 의료분야 등 남북의료용어 비교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5-13 09:44:36이혜경 -
식약처, DSUR 작성 민원인 안내서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민원인 안내서)를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ICH E2F)은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말한다. DSUR 제도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하여 문헌, 비임상·임상 자료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2022년 의무적 시행을 목표로 현재 '약사법' 하위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유럽 등 국제적 기준(ICH E2F)을 반영한 이번 안내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의 실제 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DSUR을 처음 작성하는 제약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현황 ▲새로운 안전성 자료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등 보고서 주요항목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과 실제 사례 등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임상·비임상·문헌 등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성 정보를 분석·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 정기적 보고가 정착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5-13 09:16:50이탁순 -
의약품 재평가 결과제출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1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2021-05-13 09:11:21이탁순 -
식약처,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임상시험 정보공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13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의 교류를 통해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3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지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1-05-13 09:05:54이탁순 -
정부 유통선진화 자체평가 '보통'…약제관리는 '미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이었다. 특히 보험약제 보장성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흐름이나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선 추진 일정이나 정책 홍보적인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스스로 이 같이 평가내린 결과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제시돼 있다. ◆보험약제 보장성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미흡' = 그간 정부는 약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항암제와희귀질환 등 고가 비급여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과 진료 필수성 등을 고려해 계속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또한 기등재 약제라고 하더라도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을 도입하고 약가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지난해 2월 28일자 도입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RSA)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정책과제로 적정하고 정책수행 시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봤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타 부처 협의가 양호하게 수행됐으며 정책들과 관련해 민관협의체가 상시운영 되고 코로나19 대처도 평가받을만 하다고 대응 적절성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해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제네릭 난립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자평했다. 반면 일부 정책과 관련해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정책 홍보 활동과 성과제시는 다소 부족한 면이 보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한 면이 있는 반면, 기준비급여 관련 지표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평가 '미흡'으로 결론을 내고, 평가된 문제점을 종합해 약가정책 추진일정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고량과 보유업체 정보 모니터링 및 공개로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사고는 그간의 민원을 접수받고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분석해 지난해 8월부터 과제로 이행 중이다. 또한 DUR 시스템을 이용해 위해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추진 일정이나 정책 소통, 성과지표 달성 등에는 적극적이고 충실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그러나 독감백신 유통 관리 소홀로 문제가 됐던 만큼, 이에 대한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자체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백신 수송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종합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보통' 수준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인 접근 홍보전략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공유,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약·의료기기 등 경쟁력 강화 '미흡' = 정부는 그간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성과에 이어 국산 유망·선도 기술개발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원했다. 제약의 경우 2020년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지원했다. 종합적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개발과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의견수렴 노력과 타부처 협의 등의 노력, 일정 준수 등이 충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홍보성과가 불명확 하고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미흡'하다는 자체평가 결과를 내고, 보완사항으로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로 했다.2021-05-13 06:18:26김정주 -
전혜숙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여야 135명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이 코로나19 백신 지식 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전 세계 공동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 전 최고위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21-05-12 19:34: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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