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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의료취약자 권한 강화…통과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정성호, 윤재갑, 이규민, 배진교, 강선우, 장혜영, 박홍근, 강은미, 양기대, 서영석, 황운하, 이용호, 김민철, 김원이, 한병도 등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 의뢰나 처방으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의료기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의사와 각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각각 의료기사 전문분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남 의원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처방을 통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먼거리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와 의사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한다.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혜택을 받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5-27 17:15:46이정환 -
공단·심평원 출범 이후 첫 기관장 교차특강 의미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혁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각 기관장이 22년 만에 기관을 바꿔, 상대 기관의 직원들 앞에 섰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기관장 교차 특강 이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잊혀질 법 하면 수면위로 떠오르는 통합론이나 기능재편과 같은 '손톱 밑 가시'가 존재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날, 같이 출범했지만 '전신'을 두고 형과 아우를 논쟁하거나, 양 기관의 연봉 차이가 벌어지면 노동조합을 탓 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이사장이나 원장이 취임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에 대한 생각이다. 여러 이유 때문인지 지난 22년 간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이 상대 기관을 방문해 직원들 앞에 직접 서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교차 특강이 더 의미 있다. 이번 특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김용익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료관리학교실을 설립했다. 이곳을 졸업한 김선민 원장이 김용익 이사장의 제자인 셈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통합 추진기획단 1분과장을 맡으면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만든 '제도 설계자'이기도 하다. 스승이 제안했고, 제자가 응답했다. 양 기관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해보자는 공통분모를 세웠다. 지난 10일 심평원을 먼저 찾은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선택했다.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 안정적 재정을 위한 건보 외부개혁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들의 건강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동가치를 지니고 있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계약, 신약 경제성평가, 약가협상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부터 10~20년 후 결실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행태 변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 개혁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25일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주제는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였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위해 기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의료 공공성 확충, 환자 중심성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건강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공동가치라며, 건강보험을 둘러싼 압박요인들에 의한 재정위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기관장 교차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2021-05-27 15:55:48이혜경 -
평생 한번 치료, 가격은 20억원…졸겐스마,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회 투약비용이 20억원에 달해 화제를 모았던 희귀유전신약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넥, 노바티스)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유전자 치료제로, 평생 한번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이 약은 허가 이후 급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졸겐스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조만간 허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졸겐스마는 지난 2018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식 허가는 받지 못했다. 이 약은 SMA치료제로 한번만 투여하면 되는 치료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SMA는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SMN1 유전자 결핍이나 돌연변이로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조 장치에 의존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졸겐스마는 바이러스벡터에 SMN1 유전자를 넣어 환자의 몸 안에서 SMN1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약이다. 최근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 바이오젠),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로슈) 등 SMA 치료제들이 속속 국내에 상륙했지만, 한번 맞는 '졸겐스마'의 출시를 원하는 환자들은 여전하다. 문제는 가격이다. 이 약은 1회 투약비용이 미국에서 25억원, 일본에서는 약 18억9000만원에 책정돼 초고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초고가신약을 도입할 급여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며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강혜영 연세약대 교수는 "급여모형은 그 나라의 역사·문화·경제 등 다양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별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 국가 사례나 급여모형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가별 자세한 운영방안이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행 RSA(위험분담제)를 적용하면 졸겐스마 급여평가가 가능하다"며 "지불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 된다"며 현행 급여기준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또하나의 '원샷 치료제'로 평가받는 혈액암치료제 '킴리아'를 지난 3월 허가받고, 급여절차를 밟고 있다.2021-05-27 15:42:08이탁순 -
지준환 클립스 대표, 코로나백신 임상연구 공로 표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 지준환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20172한임평446/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개발 연구)를 참여해 코로나 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 계획서 정보집 발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처안전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지준환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연이은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임상업계 종사자의 한명으로 소명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표창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립스는 국내 유일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기업이다. 현재 6개의 파이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와 ▲백신(MRSA/RSV/enhanced BCG/치매) 및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클립스는 연내 본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2021-05-27 15:03:31이탁순 -
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를 인구 수 비례해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2021-05-27 11:21:21이정환 -
김영옥 전 식약처 국장, 진흥원 기획이사에 임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5일(화)자로 김영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영옥 기획이사는 1962년생으로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기획이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하며, 윤리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1-05-27 09:52:16이탁순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사용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한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경우 지난 4월 22일 별도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펜타닐 패치의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한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마련했으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경찰청·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검·경과 함께 SNS 단속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5-27 09:20:31이탁순 -
의협 "작년 밴드 수준이면 참담"…전 유형 결렬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유형 중 마지막으로 2차 수가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가 '전 유형 결렬'을 예고했다. 의협은 27일 오전 8시부터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시간 10분 가량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확한 밴드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와 똑같은 상태인 것 같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이다. 당시 의협은 결렬을 선언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를 받았다. 김 회장은 "우리(공급자)는 타결을 위해 협상에 나섰는데, 이대로면 전 유형 결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불합리한 구조에서 우리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의협이 생각하는 의원 생존을 위한 수가인상률은 30% 이상으로, 원가 이하의 수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준도 12% 정도라고 한다. 김 회장은 "30%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에서는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 하는 걸 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 정도 (밴드)수준이었다고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밴드나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이고, 의원급 경영은 처참한 지경인데 왜 수가 인상에 박한 입장"이냐며 "덕분에챌린지 말만 믿고 갈 수 없다. 건보공단에 실망했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과거와 달리 지역의사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 다양한 개원의들로 수가 자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폭 넓은 자문단과 의협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예산보다 감소한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인상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예상했던 진료비 보다 덜 나갔으면, 그 부분을 밴드에 넣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이나 백신 비용을 의료비용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을 써야 한다"며 "진료비와 건강보험 미수금 등을 사용하면 국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가인상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2021-05-27 09:18:48이혜경 -
"약사 마스크 헌신 감사…예접 독려에 동참해달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약사회와 약사사회에 지난해 마스크 판매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창 진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함께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기일 실장은 지난 25일 낮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를 빌어 다양한 정책 현안을 비롯해 최근 있었던 백신 도입 성과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 실장은 먼저 지난 방미 성과 중 백신의 글로벌 허브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가 완제 충전 방식으로 모더나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단 완제 충전으로 시작하고 점차 신뢰를 쌓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생산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노바백스나 화이자, 아스크라제네카 등 여러 다국적제약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의 제약 생산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수준이 매우 높다고 신뢰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백신 예방접종에 '붐업'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 실장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60~74세까지 접종 동의율이 56% 수준인데, 의약사들이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솔선수범 하는 등 붐업을 해줬으면 한다"며 "오는 10~11월이 되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실장은 약사들에게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헌신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약사회와 약사사회는 작년 3월 마스크 대란에서 전국 2만3000개 약국 헌신을 해줬다"며 "'K-방역'이란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은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직 우리는 백신 접종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의약계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 최대한 독려를 해달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손 잡고 소통하며 역지사지 하면서 정책을 함께 해나가자"고 강조했다.2021-05-27 06:18:13김정주 -
의료계 "대체조제 명칭변경·DUR 통보방식 인정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 명칭을 변경하고 DUR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식에 대해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했다. 일단 정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을 조만간 법안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갖고 직전에 구성, 운영 중인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과 비급여 가격공개·보고의부,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고,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5-26 19:07: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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