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오류를 예방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자격을 점검 후 수정& 8231;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 후 자격점검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 간 자격 관련 지급불능이 전체 지급불능의 76.7%를 차지했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청구, 보험사의 보상 지급 처리 지연 등 행정낭비가 발생하여 청구 전 교통사고환자 자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으로 추가하고, 사고접수번호 또는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각 보험사의 체계에 맞는 올바른 기재방법을 제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교통사고환자 자격점검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21-06-07 10:52:22이혜경 -
"휴대폰 인증 만으로 우리 아이가 먹는 약, 간편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모님의 휴대폰만 있으면 아이가 먹는 약을 간편한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은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6-07 09:57:49이혜경 -
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16일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실험실 조건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등 국내외 관련 규정 이해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시 세부 고려사항 ▲인허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관련 규정 이해 등이다. Good Laboratory Practice(GLP)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하기 위해 조직, 시설, 시험 등의 체계적 수행·절차 시스템을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누리집(www.nonclinical.or.kr)에서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안내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비임상시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07 09:07:51이탁순 -
건보분쟁조정위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 차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07 08:10:32김정주 -
"가장 힘겨웠던 수가협상…제도개선으로 기준점 찾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가협상 결과가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절반은 끝났다. 협상이 결렬돼 결정이 미뤄진 병원과 치과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 결정이 마무리 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과 치과 유형의 결렬 원인과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 그로 인한 가입자의 위기의식 등은 수가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험자(건보공단) 협상단의 밴딩(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장인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초보 위원장'이라 낮췄지만, 다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참여와 기관장 등의 경력으로 이 분야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4일 건정심 전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과 계약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역설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타협점을 찾는 게 목표라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현재 SGR 모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덧붙여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건정심은 오랫동안 참여했었는데, 재정운영위원장은 처음 맡아서 초보자로서 역할을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작년엔 병협, 의협, 치협이 타결 되지 못했지만 그나마 의협이 타결돼 작년보다 재정운영위 기본 성격에 조금 부합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해하는 재정운영위 역할은 가입자와 공급자간 적절히 균형을 찾아가면서 환산지수 가격 협상에 '타협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협, 병협, 치협이 결렬되면 숫자로는 3개 유형이 결렬된 것이지만 전체 재정 파이로 보면 70% 이상이 결렬된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올해도 전체 볼룸의 50%는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작년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진일보 했다고 생각한다. 협상이라는 절충적인 제도 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병협 결렬과 의협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평균 인상률 2.09%까지였다. 협상단에게 재량을 줘야 실제 타결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형에 따라 2.09%란 범위 내에서 협상단에게 재량권을 위임한 셈이 돼서 협상단의 전략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었다고 본다. 제 생각에는 협상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기 보다 최근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타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 정신에 가치를 두는 집행부가 참여하면서 타결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추가소요재정이 크게 늘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있었을 텐데, 재정운영위의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분들은 공급자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가입자들의 생활, 즉 삶이 엄청나게 피폐돼 있는 것에 어려워했고 환산지수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다. 과거 재정위 분위기를 들었었는데, 비교해보면 이번 재정위 논의가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타협을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가입자들의 태도가 가장 강경했던 한 해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 (1일) 새벽 4시 50분이었다. 그때까지도 내부 진통이 이어졌다." ▶건정심 보고 때 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보고안건이다보니 건정심 위원들이 재정운영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존중해줬다. 때문에 결과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임금인상률 평균 보면 1%가 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공급자에게 2% 이상, 1조원 이상의 수가를 인상해주면서 가야하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다." ▶이른 아침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협상 일정이 무리하게 연장된다는 비판도 있다. 재정위에서 밴딩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되고 현장에서 발언을 했었다. 재정운영위원장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수가 협상의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힘들다. SGR 모형이 협상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서만 사용되고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어려워진다. 당장 7월부터라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공단은 SGR 연구를 발주해 연초에 연구를 시작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일부 데이터가 나온다. 악순환을 끊고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인데 긴 호흡으로 제도개선에 대해 연말까지 정리하고 연초부터는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와 건정심에서 각각 제안했다. 많은 위원들이 동감했다." ▶수가협상이 마감시한을 지나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잘못된 관행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구체적 합의점을 만들어 낼 기준선이 불분명하니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해가 갈수록 더 길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데이터나 협상 방식,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개발 등 근본적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있다. 난감했던 건 가입자, 공급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모형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20년 세월을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을 얘기할 때 환산지수 역전현상 지적이 단골처럼 나온다. 이에 대한 고민은? "지금처럼 하면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다. 물론 병원급은 의원급과 달리 다른 검사나 볼룸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 실제 총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역전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 다만 환산지수는 역전이 돼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관점을 봐도, 사실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같은 모형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면 역전현상은 바꾸기 어렵고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으로 중요한 논거가 되는 부분이 수가 역전현상이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위에도 논의됐듯이, 기획재정부가 약속했던 국고를 제대로 지급해야 완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재정당국으로부터 약속했던 수준으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한 동의절차가 부대결의에서도 있었는데.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논의됐던 국고, 즉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국고가 제대로 들어와야 완충될 수 있게 맞다.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약속했던 수준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본다. 부대결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 ▶공급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 단체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나왔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건업만 성장했다는 데이터였다. 여행업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비록 큰 폭은 아니더라도 보건업이 성장했다는 것은 일반적 관점에서 덜 어려웠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공급자도 어려웠겠지만 이 데이터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순증됐다. "가입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다." ▶병원과 치과 유형이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가 계약, 어떻게 마무리 될 것 같나. "수가는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돼있어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믿는다. 안타깝게도 병원, 치과가 결렬됐지만 타협 정신은 계속 갖고 가야 한다. 협상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협의 정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야 제대로 된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서 '제도개선 플러스 알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본다."2021-06-07 06:18:05김정주 -
사무장·면대약국 인적사항 신용정보기관 제공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게 주골자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2021-06-06 20:59:29김정주 -
제약사 아세트아미노펜 재고 2억정…국내 수요 충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더 확대될 시점에 앞서 아세트아메노펜의 성분명 구매와 충분한 재고량을 강조했다. 접종 전 선복용을 하는 등 의학적 근거에 맞지 않는 행위는 지양하면서 특정 상품만 지명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대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공급계획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를 많이 찾으시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현황점검과 원활한 공급계획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재 제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재고량은 약 2억알이다. 접종자 한 사람당 10알씩 복용하더라도 2000만명분이 사용 가능하며, 6월 중 접종 예정자 800만명을 고려할 때에는 충분한 수준"이라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현재 70여종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동등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만을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또한 허가된 70여종 중 미생산 제품을 빼더라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문 과장은 "지금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아세트아미노펜 70여 종 중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의 제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제약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약 2억정에 달하기 때문에 6월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에 예방접종 확대를 고려해서 더 많은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약사들과 함께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06-06 17:14:26김정주 -
건보공단 감사에 수사과장 출신 김동완씨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신임 상임감사에 김동완씨가 임명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감사는 1961년생 강원 삼척 출생으로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 30여 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2021-06-06 14:23:50이혜경 -
SK바사, 13가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 허가 재취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의 허가를 재취득했다. 작년 10월 특허소송 패소 여파로 취하했다가 1년도 안돼 다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4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13가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 이 제품은 생후 6주부터 6개월 영아, 50세 이상 성인에 적용되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이다. 임상시험에서 기존 시판된 백신과 비열등성을 입증해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이 백신을 2025년 6월 3일까지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스카이뉴모는 지난 2016년 7월 허가를 받았던 품목이다. 하지만 폐렴구균 예방백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화이자 '프리베나13'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며 시장진입을 할 수 없었다. 프리베나13 역시 13개 폐렴구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SK바사 측은 프리베나13 조성·제형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인해 스카이뉴모는 프리베나13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시판후조사 등을 충족할 수 없었던 스카이뉴모는 작년 10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받은 품목도 프리베나13이 특허가 종료되는 2026년 3월까지 시판이 어려운 상황이다. SK바사가 새로운 전략을 통해 특허권을 회피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화이자의 프리베나13은 작년 한해만 아이큐비아 기준 813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2021-06-05 17:27:10이탁순 -
저가약 대체조제 1만2809품목…급여약 49%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이 1만2809품목으로 집계됐다.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급여약 2만5824품목의 49%가 대체조제 가능 품목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다만 안전성 관련 문제로 급여정지 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21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2021-06-05 16:46:57이혜경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 10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