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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국민공개 확정…제약영업 생태계 바뀌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가 제출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중 공개하는 규제가 2년 뒤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영업 생태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까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비용에서부터 견본품 제공, 시판 후 조사(PMS) 비용 등 상세 지출내역을 외부에 투명히 공개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2일 제약계는 공포된 개정 약사법 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적합한 영업방식 전환을 모색하는 등 준비중이다. 물론 아직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이나 기준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제약사 영업부서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 등은 복지부 시행령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출보고서 공개는 곧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활동 세부내용과 방향성,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하다. 해당 규제로 예상되는 영향은 일단 제약사나 CSO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지출 내역, 상황, 시기 등 세부내용이 빠짐없이 보고서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미 개정 약사법은 벌칙 조항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공개한 경우, 지출보고서 장부·근거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쉽게 말해 대외 공개 규제 등으로 엉터리 의·약사 지출보고서가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약사 입장에서 제약사가 자신을 위해 결제하는 비용의 배경과 세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약사과 명단 요양기관 명칭, 개별 지급 액수, 의약품 정보, 제공일자, 지급 명목, 의·약사 확인 서명까지 모두 지출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제약사 영업인력과 의·약사 간 스킨십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전 범위에서 익명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의·약사가 제약사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완전공개 시행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청정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해당 규제의 신설 배경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지출보고서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행대로 처방량 제고를 기준으로 한 신종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캐내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규제 시행 후 생기는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거나 추가로 입법을 진행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해당 규제는 국내 제약영업과 CP 분야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실시 후 지출보고서 대외 공개 조항이 없다는 비판을 여러차례 받았다. 제약사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낱낱히 공개하는 정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라며 "이미 시행이 확정됐으므로 2년 뒤까지 제약사들의 영업방식 개선과 체질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의약품 판촉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은 CSO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전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CSO 법인 대표는 물론 종사자 역시 의약품공급자로 명기했다"며 "결국 제약사·CSO 모두 지금까지의 음성적 영업방식을 쇄신하라는 시그널이다. 다만 여전히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발굴될 수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C사 관계자도 "임상시험 지원이나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약사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앞선다"며 "지출보고서를 단순히 작성·제출하는 것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익명성의 유무가 엇갈리는 규제다. 영업부서가 의·약사를 대응하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될 수 있어 해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규제는 미국이 2014년부터 시행중인 '선샤인 액트(의사 지급금액 투명화법)'가 근거로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생명공학기업·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사와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신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2021-07-23 16:29:11이정환 -
항암제 오니바이드주, 환급형으로 67만2320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내달부터 바이알당 67만2320원에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업체 측은 2017년 8월 29일자로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몇달 후인 6월, 업체 측이 보험등재 신청을 취하해 논의가 중단됐었다. 업체 측은 2020년 7월 24일 보험등재를 재신청해 심평원은 올해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학회들 또한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건가 부족했지만 이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려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체와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일본과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상태로, A7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업체와 환급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환급형이란 업체가 약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서 공단은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의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업체 측과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합의했다. 이 약제 급여화로 인해 연 재정은 약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약제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의 경우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2021-07-23 12:44:25김정주 -
회수·판중됐던 카슈트현탁액 급여 복귀…23일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허가당국에 의해 의약품 회수와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동인당제약 고칼륨혈증약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이 오늘(23일)자로 다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알렸다. 이 약제는 지난 5월 말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이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제조한 13개 약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잠정 제조·판매중지의 후속조치 형식으로 보험급여를 같은 기간동안 잠정중지 했었다. 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약제 회수 절차가 완료되고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돼 후속조치로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2021-07-23 12:05:25김정주 -
여야 갈등에 '국산백신·예접센터 약사' 추경 안갯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막판협상 진통을 며칠째 겪으면서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 예산 등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2차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 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분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가 22일 끝났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심의완결되지 않았다. 오늘 내내 여야 협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추경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재분배 이슈를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형국이다. 여야 추경협상 난항으로 예결위 조정소위의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들여다 볼 수 없게 됐다. 예결위는 최종 심의결과를 의결할 때 까지 개별 상임위 심의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위 소관 추경 가운데 보건의약 분야 주목을 받는 예산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비 980억원, 전국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비용 109억3100만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등이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추경은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복지위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총 5개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임상3상 비용 지원 명목으로 980억원을 의결했다.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109억3100만원으로, 전국 278개 센터 중 단 8개 센터만이 약사를 채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약사가 없는 270개 센터는 방역당국의 초저온 백신 관리 지침을 어긴 채 접종 업무를 이행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도 경증·중증 환자 생명권과 직결된 추경이다. 복지위는 이미 공급중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 구입비로 303억원, 신규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확보 예산으로 168억원을 편성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여야 2차 추경 갈등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공성용 무기)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종 예결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복지위 심의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내내 여야 각각 최고위·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여야협의가 계속될 것이다. 추경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빠르면 밤 10시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2021-07-23 11:12:18이정환 -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자렐토' 구입약가 청구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청구시 구입약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 및 인상 등의 변동폭으로 가중평균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 등에서 약가변동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향후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을 통해 청구불일치를 이유로 조정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자렐토정 집행정지 관련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4일 개정 고시된 자렐토정(10/15/20/2.5m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고시 효력을 정지했다. 따라서 기존 상한금액이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30% 인하됐다가, 7월 2일 다시 복귀되면서 약가변동이 발생했다. 이 기간이 올해 8~10월 진료분 구입약가 산정 시 반영되는 가중평균가인 만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시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만약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렐토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올해 2분기(4~6월) 구입가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사전가중평균가→의약품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면 정확하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내력을 입력해 관리하고 싶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등록해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2021-07-23 10:17:26이혜경 -
여의사·여성전공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 의사와 전공의를 방사선 등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성 보호'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보건의료기관장 등이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예방하거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는데도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의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공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병원장이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7-23 10:16:45이정환 -
심평원 "보험사 이용 데이터, 개인추적·특정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려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심평원은 23일 '심평원 데이터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에 우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 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를 말한다.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심평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2021-07-23 09:56:25이혜경 -
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약가소송…집행정지 유지될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직권조정으로 2년 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가 업체 측 반발로 소송이 2심까지 이어져 온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의 보험약가가 오는 24일부터 40% 떨어진다. 법원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현재 업체 측이 3심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만간 집행정지가 또 다시 적용되면 약가는 다시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22일 공지?다. 2019년 당시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기간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져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 복지부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것이다. 단행일자는 오는 24일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최근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 약가관련 대정부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집행정지 결정과 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추가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3 06:18:03김정주 -
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S/W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이 겪고 있는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현재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약계 갈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 DUR이 아닌 건보공단 금연치료제 청구프로그램에서 때 아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논란이 발생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가 금연진료상담 이후 청구프로그램인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의약품 처방목록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목록을 보고 금연치료제를 조제하거나 보조제를 판매하게 되는데, 급여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약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를 진행하고 처방의사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개발한 기능은 약사 조제 단계 시 '대체조제여부'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의협은 이 기능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로 봤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약사들의 '대체조제여부' 클릭 기능은 처방의사들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의 사후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제공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 운영 동안 약사들이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처방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제 처방이 이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청구 등을 돕는 포털로, 사업 참여대상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의료진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지난 6월 경 건보공단 측에서 의협 측에 금연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은 8월 경 탑재될 예정이다. 약사들이 이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능 탑재 이전까지 의약계 의견을 수용해 용어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22 19:10:20이혜경 -
식약처, HK이노엔 개발 코로나19백신 임상1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IN-B009주'(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10개, 치료제 13개(11개 성분) 등 총 23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IN-B009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특히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표면항원 단백질의 N-말단 부위에 세포 투과 펩타이드(Cell Penetrating Peptide, CPP)를 추가로 발현시켜 세포 내로 단백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미국 노바백스社(3상) 등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면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7-22 18:38: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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