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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2019년 말 기준)만이 국공립 직영"이라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 설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영역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다르게 여전히 전체 시설의 1%만이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남 의원도 "정치인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좋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입법이 무산됐으며, 21대 국회에 등원하고 1호 법안으로 다시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그간 경위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 12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인권침해 및 비리 온상인 복지시설 희망원을 정상화하고,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을 당시 처음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외부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 AI스피커 보급으로 위기로부터 긴급 구조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남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법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화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공급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2021-09-02 14:15:50이정환 -
'여유증' 환자 연 13%씩 증가…총진료비 148억 규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남성 가운데 유방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증세를 겪는 여유증 환자가 2만5000명에 달한다. 이 중 35%는 20대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유증(유방의 비대)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만5591명에서 2020년 2만5423명으로 5년간 63.1%(9832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2016년 1903명에서 2020년 8622명으로 353.1.%(6719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2016년 1만5173명에서 2020년 2만3963명으로57.9%(879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여유증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만5423명) 중 20대가 34.7%(883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7%(4237명), 19세 이하가 15.0%(,8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 구분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는 20대 59.9%(5165명), 30대 26.3%(2266명), 19세 이하 5.7%(489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3.2%(7,956명), 30대 15.9%(3815명), 19세 이하 15.7%(3762명)의 순을 보였다. 여유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38억6000만원에서 2020년 148억1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83.4%(10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9.9%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24만8000원에서 2020년 58만2000원으로 135.1%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 증가율이 22.6%로 외래 증가율 3.6%보다 6.3배로 높았다.2021-09-02 12:00:22이혜경 -
의료기관개설위 권한 강화해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권한을 종전 대비 강화해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개설위가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의료기관개설위에 포함시키는 게 법안 핵심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적발 환수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3.45%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법안 목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1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800만원에 달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1-09-02 11:52:25이정환 -
불순물 초과 회수 지연되나…업데이트된 품목 없어[데일리팜=이탁순·정흥준 기자] 식약처 지시에 따라 제약사들이 관련 품목의 불순물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 시험검사 결과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했지만, 이후 회수 품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ZBT로 인해 자진회수를 결정한 품목은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 뿐이다. 식약처는 지난 발암우려물질 NDMA 사건과 달리 회수와 판매정지를 제약사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혼선이 있다고 전한다. 2일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AZBT발 회수품목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21년 이전 생산된 품목을 회수하고 있다. 이후로는 더이상 회수 품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진회수의 경우, 위해성을 인지하면 곧바로 회수를 결정하고, 식약처에는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제출일인 31일이 지난 지금도 회수 품목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 채널에서는 지난 8월말 일부품목 회수사실이 공지된 바 있어 회수품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약국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 자진회수 시 약국 보상과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교환에 따른 조제료 보상 내용이 협의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가 되면 재처방, 재조제가 아니라 교환이 된다"며 "약국이 책임도 없는데 회수업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업무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상방법을 놓고 2개 제약사와 협의를 마쳤는데, 약국이 교환서비스를 하면 약값에 더해 총 조제료의 110%를 지급하도록 협의했다"며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체 위해 정도를 알 순 없으나, 어쨌든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면 즉시 회수하는 게 맞다"며 "보상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2021-09-02 11:51:28이탁순·정흥준 -
CSO '정부 신고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규제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제재(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을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CSO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를 보다 구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절반에 가까운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중인 상황이다. 특히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불법 리베이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CSO의 복지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SO가 의사·약사·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CSO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에게 업무위탁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패키지로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가 의사나 약사, 의료기기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CSO에 판촉업무를 위탁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CSO 신고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21-09-02 11:25:34이정환 -
심평원, 지속가능 발전 위해 ESG경영 추진 선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관점에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2023년까지 ESG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ESG 전담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하고, 단내 하부조직으로 환경추진반, 사회추진반, 거버넌스추진반 및 10개 지원별 ESG경영추진반을 구성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업무와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아이템을 발굴·적용하는 등 분야별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ESG경영은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기관 고유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롭게 대두된 환경분야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실사구시형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탄소발자국 Zero(E)를 목표로 환경경영 조직을 구성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해 중단 없는 환경경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 질환 해결 지원 등 업무 연관 환경문제를 발굴& 8231;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S)을 위해 지역사회 및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사업 등 업무와 연관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청렴& 8231;윤리문화 및 투명경영(G)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발간하고,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전략체계를 수립한다. ESG경영의 실행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해 ESG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Z(1981년 이후 밀레니얼+Z)세대가 ESG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MTT(ESG MZ Think Tank)를 구성하고 ESG경영의 참여·실천·확산을 통해 ESG경영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ESG경영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E(환경)·S(사회)·G(거버넌스)를 균형 있게 추진해 사회와 지역에 유익한 활동 창출 및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9-02 11:21: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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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 최초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하여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로,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누리집(m.kuksiwon.or.kr)과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 변호순 복지부 구강정책과장는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시원 측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방역 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9-02 10:32:30김정주 -
복지부-보건노조, 총파업 앞두고 인력문제 등 합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측이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권 장관은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1-09-02 07:59:06김정주 -
광동 베니톨 가산재평가 행정소송 합류...집행정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기업들이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광동제약 또한 대상 약제 약가인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한시적 집행정지가 적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소송기간 중에 종전 약가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 집행정지 요청으로 한시적 약가유지를 결정했다. 해당 약제는 광동제약의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 베니톨정(0.5g/1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개편을 단행하고 기준을 설정해 재평가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직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9월 1일자와 그 이후 등 순차적인 일정대로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업체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총 6개 업체 37개 품목으로 모두 약가인하 적용 일자가 9월 1일자다. 서울행법은 오는 14일까지 이 약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종전약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2021-09-01 19:35:45김정주 -
공단, 콜린 PVA 기협상 환수율 20% 조정 제안 계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환수율 100%에 합의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환수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에 환수율 100%를 20% 하향 조정하는 계약서를 제안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제약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수율 조정을 권고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사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 권익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지난해 2분기 PVA 협상을 진행한 3개 제약회사간 임상시험 재평가에 따른 급여환수 계약은 유지하되, 100%의 환수율을 20%로 설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는 3개 제약회사가 최근 건보공단이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개사와 진행한 급여환수 협상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3개 제약회사는 지난해 2분기 PVA 협상에서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진행된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에서 환수율이 100%에서 20%까지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콜린알포 품목에 대한 PVA 협상 대상 제약회사에 123품목과 동일한 환수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9-01 18:31: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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