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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인수 후 9년간 130억원 편취|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의료법인 이사장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3년에 처한 1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 기존 이사장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이 요양병원이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A씨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됐다는 데 있다. A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체된 이사의 면면을 보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 업무차 알게된 지인 등이었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처남이 이사장을 이어 받기도 했다. 또 얼마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는데, 그는 "피고인 고향이 강원도라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부탁해 이사로 등재됐다. 투자한 돈은 없고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과 각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법원은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한다"며 "불법 또는 과잉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요양병원을 채무인수해 경영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진료행위 개입정황 및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1-10-02 06:20:42이혜경 -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의·약사 소통시스템'으로 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방식이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를 위해 DUR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고려하라'는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비슷한 질문에 "적극 참여 예정"이라고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수준의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후통보방식을 '의·약사 소통시스템'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른 것을 보면 심평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현해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적마스크와 함께 DUR 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유난히 시정 및 요구사항이 많았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을 통해 대체조제 여부,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과 관련, 현재로선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품절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시스템에 DUR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우선 금연치료 시스템과 DUR 연동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심평원은 "병용금기 약제에 대해 DUR 점검을 거치도록 병의원 및 약국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공단 금연치료시스템과 심평원 DUR 간 연동은 제도개선, 예산, 보안 등 제반환경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을 연계 구축하라는 요구엔 "투약이력 제공 법적 전제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정보의 실시간 연계 지적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시스템 여건 상 불가능 하다"며 "다만 식약처 및 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허용 범위 내 연계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여행력정보시스템(DUR& 8231;ITS) 요양기관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미이용 기관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헌혈금지약물 DUR 상시운영 및 당일청구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1-10-01 21:01:47이혜경 -
'콜린알포' 치매 이외 적응증 재평가...고시 시행 3년 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성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지난해 9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이 시행 돼 콜린알포 선별급여가 적용됐다면 3년 뒤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후 급여 제외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소송제기로 현재 고시 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향후 재평가 일정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존 복용 환자 고려해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한 선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후 3년 뒤 급여적정성 평가를 다시 실시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서 고시가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3년 뒤 재평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약제를 포함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든 약제에 대해 지속적 평가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에 따라 제외국 급여 현황 및 청구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선정, 재평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동안 제약회사의 불법이득 환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위해 건보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 58곳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 20%에 대한 협상명령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적극 참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1-10-01 20:36:18이혜경 -
정부 '선등재후평가' 도입 난색…"약가협상력 약화 우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각계에서 '선등재 후평가'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 약화를 우려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또, 중국 등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것과 관련해 '코리아패싱' 등 '약가 차이나 리스크' 대비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RSA) 확대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국회는 앞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선등재 후평가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등재된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가조정(인하)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중국의 약가제도 영향으로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RSA 확대로 답했다. 중국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약가를 참조해 자국 약가를 결정하는 '참조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 우리나라의 엄격한 약가제도 탓에 오히려 '패싱'하는 결과를 초래해 약제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지부는 "2014년부터 RSA를 도입해 표시가(고시 상한가)와 실제(비밀계약)를 달리하라 수 있도록 해 외국 약가 참조에 따른 보험등재 지연에 대응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이후 적용 대상 약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1차 급여화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급여화를 조속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선 지난 7월 키트루다주와 티쎈트릭주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화해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대상과 범위, 소요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2021-10-01 19:59:44김정주 -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병명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환명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치매란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란 한자어를 결합해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된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치매 병명을 부정적 의미를 삭제한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2021-10-01 18:17:04이정환 -
원료약, 국가안보 산업…"코로나 사태로 국민체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은 '백신주권'과 '제약주권' 확보라는 국가 과제를 재차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영미권 글로벌 빅파마나 미국 정부로부터 탄탄한 재정지원을 받은 모더나와 같은 현지 바이오벤처로 국한되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이 접종할 백신물량 수급 여부를 이들에게 재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다. 제약주권 역시 코로나19로 전세계 항공이 멈추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당장 환자가 복용해야 할 의약품 원료 수급이 난항에 빠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삼 드러났다. 국내 제약계가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경구치료제·mRNA백신 개발 지원과 국내개발신약 약가우대 정책 부활에 이어 '토종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총리실에 요구한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산 원료약 산업은 단순히 제약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코로나 세계대유행 장기화로 해외 원료약 수급 난항이 빈발하면 결국 국민이 먹을 약을 제 때 충분히 생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원료약 자급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다. 실제 오늘날 국내 완제약 자급률은 80%에 육박하는 대비 원료약 자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16.2% 수준으로 처참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은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약을 값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세계대유행이 이같은 원료약 해외 의존도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 일본 같은 제약강대국 마저도 자국 원료약 산업이 제약주권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국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조 바이든 행정명령을 발효, 원료약 제조업에 300억달러, 연구개발에 1800억달러 투자를 확정했다.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미국 공급망 보호 시스템 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자국 내 의약품 생산 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6월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보조금 사업을 발표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약을 국내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와 사업자를 1:1 매칭해 1건 당 최대 10억엔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코로나가 유발한 사태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원료약 자급률 관련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계가 총리실에 토종 원료약 산업 육성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이다. 국내 제약계는 우리나라 정부도 원료약 개발 원가를 고려한 약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산 원료약 개발 시 세제지원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내 원료약 부문을 신설, 원료약 전문 제약사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비상 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제조시설 보조금·재고유지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결국 채산성·수익성이 낮아 아무도 손 대려 하지 않는 토종 원료약 산업에 관심을 증폭시키고 지나친 수준의 손실 없이 원료약 제약사를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원료약 자급률 상승과 제약주권 확보란 숙제를 풀어 낼 수 있다는 게 제약계 견해다. 특히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이슈화 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내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후보에 원료약을 포함시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약협회 엄승인 상무는 앞서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방법으로 필요성이 큰 원료약 2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중국·인도 등 해외 수입하는 원료약 200여개 성분부터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게 엄 상무 주장이었다. 글로벌 신약 대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원료약 산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꾸준히 지원해야 신종 감염병 사태 등 치명적인 외부 요인으로 부터 제약주권과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원료약 산업은 특정 제약사의 의무도 아니며 제약산업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배치하고 재원을 지원해야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는 게 원료약 산업"이라며 "굳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국산 원료약 자급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원료약 산업이 제약주권을 지키는 길이자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방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동의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리수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린 장장 2년 가까지 코로나19가 촉발한 우리 일상의 변화를 직접 겪었다. 백신이 부족해 대통령이 해외 제약사 대표와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약 산업은 사실 이미 오랫동안 방치·소외돼 스스로 일어설 힘을 소실한 상황"이라며 "제약주권, 백신주권의 절실함을 코로나 사태로 뼈저리게 느꼈다면, 이에 상응하는 원료약 자급률 증진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2021-10-01 17:36:15이정환 -
"킴리아 건보지연, 환아 끝내 숨져"…인권위 찾은 환자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킴리아는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와 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치료에 효능이 있는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다. 1회 투여로도 완치율 82%의 효능으로 환자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지만 1회 투약 비용이 약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노바티스가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했지만,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보재정 영향을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킴리아는 지난 7월 제5회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며 지난 9월 제6차 위원회에서 상정은 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킴리아 치료를 받지 못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사망할 수 있는 약 200명의 환자의 목숨이 풍전등화 상태"라고 밝혔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투병 중 지난 6월 사망한 고(故) 고은찬 군의 어머니 이보연 씨도 정부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허가해줬지만 5억원에 달하는 약값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며 신속한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씨는 "정부는 킴리아와 같은 고액의 약을 허가해놓고 금액을 나눠서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신약 사용을 위한 대출 제도 지원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을 전전하며 약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보내고 4개월 가까이 된다. 약의 효과가 이미 입증됐고 필요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방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난다"며 "악성림프구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다. 킴리아의 신속한 등재를 통해 은찬이처럼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환우회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킴리아를 시작으로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헌법에 생명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것은 이를 위배하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신약 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건강보험 등재만을 기다리다 결국 사망하는 이런 상황을 지난 15년 동안 반복해왔다"며 "적어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필요한 환자는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를 치료한 이후 약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킴리아를 시작으로 초고가 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 세계에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환우회는 1일부터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적극적인 재정 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더불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정부에 환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2021-10-01 17:27:17이정환 -
"비급여 진료비 616항목 공개, 국민 활용 많았으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홈페이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는 전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가 포함돼 있다. 결과 공개는 호응적이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서버 다운을 우려해 임시 인력을 대비 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서버 다운은 없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다음 날인 30일 심평원 본원에서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을 만났다. 장 실장은 "홈페이지에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나니 아쉬운 점이 더 생각이 난다"며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고민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비급여 진료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건강정보' 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국민 요구도가 높고 국회 요구사항이었던 비침습적 산전검사를 포함해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 레진충전, 크라운, 경혈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조절성인공수정체, HPV 백신, 제증명수수료 등 총 616항목의 비급여 가격이 공개됐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장 실장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도 중요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비급여 진료 전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소비자에게 비급여 616항목에 대해선 진료 전 가격 고지를 해줘야 한다. 의료기관의 설명이 완성돼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의료소비자의 주체로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방문전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예방접종료 대상포진, 모발이식, 라식 등의 항목은 이용가능하다는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지역별, 그리고 의료기관의 명칭 등을 검색해 항목별로 최저, 최고비용 등을 검색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범위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1-10-01 17:12:43이혜경 -
실거래가제도 불합리, 정부도 공감…선진화 연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와 약국가, 약학계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불합리를 비판한 가운데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연구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예고해 주목된다.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이 실거래가 인하제로 빚게 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 내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 선진화 필요성·시급성에 정부 역시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약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뉴스더보이스, HK이노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석해 각자 주장을 폈다.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도입·개정돼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는 낮고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와 국내 제약사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인하제로 약국, 제약사가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오인석 이사는 약국의 한해 의약품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에 약 70% 가걍을 차지하는데도 저가구매 장려금의 약국 지급액이 0.1%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제도 불합리를 역설했다. 약국이 정부 정책에 따라 약가인하 사후조치에 약국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이사는 "실거래가 인하제도는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할 수 없는 약국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함을 안겨준다"고 까지 했다. 오 이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서 약국은 사실상 배제됐다. 약국에 한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라며 "반면 대형병원은 저가로 약을 사입하고 장려금마저 받는다. 약국은 대형병원 저가구매로 인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재고정리, 반품, 차액정산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경제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이사는 "약가인하때마다 약가차액 손실보상 문제를 약국과 공급업체 간 정산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약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절감 목표를 위해 약국은 경제적·행정적 희생을 감내하며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인하제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 조정범위인 R-Zone을 도입하고, 재정절감 효과와 함께 사회적 비용 등 제도가 야기하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한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제약사에게 약가인하는 매출과 손익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 비율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지나친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의지를 떨어뜨리므로, 연구개발 투자액을 근거로한 약가인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나아가 실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냈을 때 약가인하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같은 약사회와 제약사 주장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즉각 착수할 뜻을 밝혔다. 유관기관과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시행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였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016년 전면 개편된 실거래가 인하제도는 연 평균 1000억원대 가량의 약가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했지만 여전히 약국·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지적이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계는 제도의 전면폐지 보다는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재정절감 효과와 합리성 모두를 담보하길 원한다"며 "제약사 등은 심평원 주도의 실거래가 조사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를 수용해 연구에 나서겠다. 다만 내년 1월 적용되는 약가인하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도 "왜 적잖은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실거래가 인하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두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는 약가인하가 불편한 상황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약제비를 지급하다보니 사후관리제도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문제는 해당 제도가 제약산업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다. 품목간 불균형, 과도한 행정부담 등은 복지부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5년 간 전체 약품비는 연평균 성장률 7%을 구가하며 꾸준히 늘고있다. 사후관리 기전이 없으면 과연 약품비 증가를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2021-10-01 16:41:52이정환 -
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총 12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주야간보호 시설 기반의 통합재가기관이 어르신과 한 번의 계약으로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 8231;사회복지사& 8231;요양보호사 등이 협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에는 주& 8231;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매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의 케어조정자와 기관의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등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거주지원(Aging in Place)을 실현토록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해 수급자의 욕구& 8231;상태에 맞춰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 시 의료& 8231;특화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할 예정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1-10-01 15:0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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