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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위탁시설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 50%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왓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위탁시설의 경우 많은 인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모든 백신위탁시설에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1-10-07 09:43:25이혜경 -
이종성 "문케어 자화자찬...직장인 73% 체감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1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블라인드 앱)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 38.47%, 아니다 9.84%), 잘모르겠다(25.09%)는 답변이 73.41%로 나타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53.4%)는 응답이 과반을 넘겨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가입자들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긍정 94%, 보험료 인상에 동의가 60.2%였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도 문케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87%는 상급병실료, MRI등 공평한 건강혜택보다는 면역항암제와 같은 중증질환 치료 또는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하고 있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수 가입자의 혜택에 초점을 맞춘 문케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73.35%의 응답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 실손보험이 필요하다 여겨 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케어를 이번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임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2021-10-07 09:34:49이혜경 -
"질병청 C형간염 연구비 13억 투입 후 정책 미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질병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2015~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임상현실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권고했다. 1차 연구결론에 따라 국가검진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인지, 국내 임상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증하기 위해 8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Screen All 전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의 국가검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2차 연구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2021~2022)' 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와 질관청 간 정책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2021-10-07 09:27:57이혜경 -
우울증약 검출된 인터넷 다이어트약 적발…수사 의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Yanhee)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특히 이 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국민께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2021-10-07 09:27:51이탁순 -
식약처, 해외 최신정보 반영 약물유전정보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 지원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약물유전정보를 7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자료는 국외 규제기관(미국, 유럽, 일본)에서 주성분별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된 약물유전정보로 '알글루코시다제 알파' 등 신규 약물(41종)과 '아바카비어' 등 기존 약물(179종)에 대한 최신 정보이다. 식약처는 개인의 유전형을 고려해 의약품이나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선택하는 개인 맞춤 약물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국외 허가사항에 반영된 최신 약물유전정보를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약물유전정보는 약물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에 관한 정보로 이를 활용하면 각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맞춤 약물을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최신 약물유전정보로 국내 개인 맞춤형 약물 사용이 활성화되고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한 약물유전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약물유전정보 → 주요 외국의 약물유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0-07 09:21:58이탁순 -
건식에 '체중 감소' 표시..."식약처 자의적 해석 때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에 '허리둘레 감소', '피하지방 감소' 등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버젓이 표시되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분명한 입장 때문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반 사례가 만연한 배경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인정을 두고 식약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식약처 내부 부서끼리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66호)'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능성 내용은 같은 규정의 '별표4'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될 수 있다. 한편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은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했던 적은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2019년 4월)됐다.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없어졌다는게 인 의원실 설명이다.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는 담당 부서인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 의원이 식약처 내 다른 부서인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이 식약처장이 기능성으로 인정한 내용이라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과 관련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한 경우라면 표시 또는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만 표시·광고할 수 있는데, 정작 기능성을 인정하는 부서에서는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법에 금지된 행위를 두고 식약처는 한 부처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07 09:14:32이혜경 -
"제약산업육성법 실효성 없어…혁신형 약가 우대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약가를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신설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한금액의 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하지만 우대 규정을 신설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FTA에 분쟁 이슈 등 통상마찰을 이유로 후속입법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및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혁신성장을 이끌 3대 신산업, 소위 'Big3 산업'으로 지정, 세계 1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 보험 적용 시 최초 1년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보험약가도 우대하고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을 장려하는 것은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68%이며, 이외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의 59.5%의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80%로 최대 3년간 10%p 가산하는 등 약가 우대를 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이지만, 신약이 아닌 제네릭에만 약가우대를 적용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R&D 투자가치를 반영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이미 한국얀센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 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 우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보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R&D 투자한 의약품에 대해 최소 10%의 가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R&D 투자가치를 반영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0-07 09:06:53이혜경 -
"코로나 이후 발열환자 2900여명 응급실 진료 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발생 일반 발열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서 진료를 거부당하면서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전국 16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서 1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0세 이상 고령이 1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61.3%)이 병원에서 기피를 당하고 있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분의 경우 86세 여성 고령환자인데 뇌경색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37.5도라고 해서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했다. 강 의원실은 "이 환자는 구급차를 오후 4시 47분에 탑승하고 오후 6시 54분 에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길거리에서만 2시간을 낭비했다"며 "또 다른 54세의 여성은 의식도 없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다. 중간에 심정지까지 왔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환자 전원 시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0-07 08:57:58이혜경 -
복지부 "비대면 처방에 졸피뎀·마약류 제한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에 졸피뎀과 마약류 등 의료쇼핑 부작용에 대한 국회 압박에 정부가 약제 제한과 모니터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코로나19 직후와 올해 비대면 마약류·졸피뎀 처방량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방인원은 줄었지만 처방량이 줄어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졸피뎀의 경우 3개월 장기복용을 할 경우 혈액검사 등 의존성을 검사해야 함에도 이들의 추적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면진료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21-10-06 21:00:18김정주 -
정부 "대리수술 적발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개정 동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대리수술이 적발된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대리·유령수술을 일삼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취소·폐쇄명령이 없는 부분을 정비하고 3개월 이상 정지 또는 취소, 기관 폐쇄명령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이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해체됐던 보건의료 협력사업 관련 사업단을 재구성할 뜻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면 제1 협력사업은 보건의료라고 하는데 보건의료사업단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돼, 협력사업 기반이 마련되면 내부에서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2021-10-06 20:31: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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