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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 건강하게" 약물오남용 예방교재 발간식약청은 15일 청소년을 위해 사람 뇌의 주요부분의 명칭, 역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뇌를 건강하게'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약물상담사들에게 참고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책자에서는 약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인 지식제공으로 안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물과 해로운 약물로 구분해 약물교육 이해력 향상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용의 교육책자를 별도로 제작해 성장 시기에 따른 설득력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 책자는 전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자료를 제공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시 교재로 제공할 방침이다.2006-06-15 08:59: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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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발생독성 전문가 참여 심포지움 마련국립독성연구원 생식독성팀은 16일 오후 1시부터 제일병원(중구 묵정동) 모아센터에서 '2006 생식발생독성 및 마더리스크프로그램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생식발생독성연구회는 생식발생독성평가, 기준 적용 시 독성기준을 통합 조정하는 정부기관과 식품 의약품 등 허가관련시험을 직접 실행하는 비임상시험기관(CRO), 제약회사간 도출되는 문제점의 실무적인 해결 등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비임상시험 전문가뿐만 아니라 약물노출에 따른 태아기형 위험률 상담, 항경련성 약물의 Fetal Safety and Risk 및 Medications and Mother's Milk 등과 같은 임상시험 전문가들의 강연 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독성연 측은 "국내 생식발생독성 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회를 개최해 연구동향 파악과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연구방향 설정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연구자들과의 토론과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 유럽기형학회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6-15 08:52: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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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I ♡ 대경코스메틱' 운영 관리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대구경북지역 내 화장품제조업소, 화장품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부분 지역사랑모임 'I ♡ 대경코스메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 ♡ 대경코스메틱"은 대구식약청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업무과제의 하나로 지역내 학교와 산업체가 상호협력하는 모임으로 화장품 관련학과 대학원생과 화장품제조업소들이 멘토링 관계를 맺고 운영하게 된다. 또 정기적인 교육과 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제조업소는 최신 학문이론과 신기술을 생산에 접목, 제조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구식약청에서는 화장품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관련법규와 우수화장품제조메뉴얼(CGMP)을 교육하고 자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 화장품산업이 성장동력산업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청은 이 모임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고 화장품 제조품질 관리시스템 향상을 위해 오는 8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련 이론과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2006-06-15 08:47: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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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품목 폐기처분은 부당" 판결생동조작 관련 제약사 12곳이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유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생동조작에 연루된 이들 제약사의 12개 품목은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처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생동조작 연루 29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중 12개 업체가 식약청 행정처분에 반발,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명령 중 폐기조치를 1심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들은 집행정지 신청 소장에서 식약청이 주장한 생동조작은 시험기관의 생동과정에서 나타난 하자가 드러난 것 뿐이지 제품 자체의 생동하자는 검증된 바 없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해당품목에 대한 생동 재검증을 실시한 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의 행정조치로 이미 해당품목에 대한 회수절차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3기관을 통한 추가 생동시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1심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명령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식약청도 생동파동 발표와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 생동시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1심 소송 결과에서도 제약사측이 승소할 경우 식약청 행정의 신뢰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06-06-15 06:57:41박찬하 -
'조제일수' 인정 못받은 당번약국에 혜택[뉴스분석] '공휴일 조제일수 포함' 유권해석 의미 약사의 조제행위가 없는 공휴일도 차등수가 적용시 조제일수에 포함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특히, 당번약국으로 지정돼 일요일 약사가 근무했지만 처방환자가 없어 조제일수로 인정받지 못했던 맹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의 처방조제에 있어 약사 1인당 일평균 75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조제분은 수가를 차등(삭감)해서 지불하고 있다. 이때 차등수가 적용에 쓰이는 것이 차등지수인데 이는 약국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개정을 통해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조제일수 계산에 건강보험환자의 조제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공휴일 약국에 근무했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이 없는 경우 조제일수를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질의회신에서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약사의 조제한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국 입장에서 조제일수가 늘어나 그 만큼 차등수가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공휴일에도 약국 문을 열었지만 건강보험 처방환자가 없어 차등수가 산정 과정에 조제일수가 누락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컸었다.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된 고시개정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당번약국의 경우 대부분 인근 병의원이 문을 닫다 보니 처방환자가 없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당번약국 등 국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를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최근 복지부가 '실제 조제한 일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다.2006-06-15 06:53:4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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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통부 통해 포지티브 도입 압박"미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복지부의 포지티브 시스템(보험약 선별목록) 도입을 가로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 2차 회의'에 외통부 한미 FTA 담당 실무 서기관이 옵저버(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심평원, 보험공단,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외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과 외통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외통부 FTA 실무자의 회의 참석은 외통부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반에 참석한 모 인사에 따르면 외통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작업반측이 "외통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추후 알려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부 관계자의 복지부 실무반 회의참석을 놓고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걸림돌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미국측이 거론한 바 있는데다 외통부가 한미FTA를 체결해야하는 주무당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FTA 실무당국 관계자는 "포지티브 도입 발표 이후 미국측에는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측이 약가제도 변화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포지티브를 포함한 약가정책에 대한 복지부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 당사자인 복지부 실무팀 입장에서도 외통부측의 배석요구가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높다. 한미FTA 성사와 약가정책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데다 미국측과 연결고리를 가진 KRPIA 뿐만 아니라 한미FTA 주무당국인 외통부와도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외통부 관계자와 함께 참석한 복지부 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약가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FTA에 공동대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뜻은 없다"며 "미국측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외통부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열리는 회의에도 외통부 관계자가 계속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참석을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맹 서기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핵심이슈로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이 떠오른 상황에서 외통부가 복지부 실무회의 참석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발 압력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2006-06-15 06:49:17박찬하 -
'유저피' 통한 약 허가제도 교통정리 절실S제약사 대관 담당인 A씨는 “의약품 1품목 허가신청하는데 지방청 출장비까지 넉넉잡아 10만원이면 끝납니다. 솔직히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받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제약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며 제도적 실태를 함축해 설명했다. 이같이 의약품 허가제도가 제약사들의 편의에 따른 편법 운용으로 물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의약품 허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제약사들이 허가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유저피'(User-Fee, 신청자 부담금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식약청이 유저피를 받아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인력을 뽑고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 허가의 질 향상과 시간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결국 손쉬운 약 허가과정을 개선해 꼭 필요한 품목만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유저피, 만성 '허가 병목현상' 개선책 급부상 이는 현재 식약청에서도 허가기간 단축과 허가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저피 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조만간 사용자 금액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여러 업무로 인해 유저피 논의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허가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합당한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FDA와 식약청 근무 경력을 가진 카톨릭의대 임동석 부교수도 “제약사가 신약 한 품목의 허가 심의를 위해 미국FDA는 67만달러를 지불하지만, 식약청의 경우 인지대 6만원이 전부"라며 유저피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임 교수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숙지하고 유저피 제도를 통해 약 허가를 원하는 제약사가 자신들의 자료를 심의기관에 제출시 상당 약수의 수수료를 지불토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이 돈을 받아 식약청 인원을 뽑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지만, 특허청의 선례를 들며 특허출원인 사용자비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과 민원 만족의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식약청의 허가에 불필요한 자료요구, 제출된 허가자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민원인과 줄다리기 하는 것, 제출자료의 과도한 국문번역 요구,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외국에선 허가비용 절반이상 제약사 부담 외국의 경우 의약품 허가제도 상 의약품 허가시 제약사가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 허가과정을 보다 엄정하게 진행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미국FDA는 조만간 제네릭 제약사에 대해서도 유저피 제도를 신설해 제네릭 의약품들의 허가신청에 따른 승인 검토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네릭 허가 위주의 국내 상황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약허가 또는 적응증 확대 등을 FDA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 가운데 통상 51%이상을 제약사 측이 지불토록 하고 있다. 유저피 제도 도입과 관련 국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허가수수료 인상분을 허가 심사 전문인력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식약청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조기실시와 적정 수수료, 수수료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엇보다 식약청 국정조사에서 거듭 강조된 바와 같이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병행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허가제도 허점 개선돼야 한편 식약청은 매년 지방청과 함께 민원업무에 대한 방향성 설계를 위해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연다. 이 자리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지방청 의약품 허가 담당자들은 제약사 보험약가 선점용으로 신청하는 하루 평균 약 60~70건의 대량 품목신고로 인해 여타 업무에 차질을 빚곤 한다고 토로한다. 또 생동 의무화 등으로 인해 검토사항이 까다롭게 증가하고 있지만 품목허가는 25일, 품목신고는 10일로 짧은 민원처리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특히 하루 200품목 이상의 미생산 품목 대량 취하가 이뤄졌지만, 약사감시종료 후 다시 품목신고하는 제약사들로 인해 이중 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 지방청 한 관계자는 “자진취하 후 재허가 등 폭주하는 허가업무로 인해 지방청 담당자들은 가뜩이나 어렵다”면서 “서류 접수후 신청서류 작성상 오류가 있다고 수정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민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 담당자들은 의약품 허가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 관계자는 “꼭 필요한 품목한 허가를 가지려는 제약사의 마인드 전환과 최소 몇 년간 판매실적이 없으면 보험약가에서 자동 삭제하는 조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의약품 전산화사업이 완료될 경우 허가(신고)신청서를 전자파일로 첨부하게 돼 제출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약사들이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했다.2006-06-15 06:48:32정시욱 -
올해 의원 177곳-약국 66곳 수도권 새둥지올해 들어서도 의원은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광역도시 신규 개원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수도권지역과 함께 부산, 충남지역에서 개국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4일 심평원의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의원 수는 2만5,524곳으로 올해 들어 358곳이 증가했다. 월평균 71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0곳)과 경기(77곳)에 177곳이 늘어 신규 개설된 의원 2곳 중 1곳이 수도권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 23곳, 대전 23곳, 부산 22곳, 대구 22곳 등으로 광역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원 수가 많았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12곳, 울산은 3곳이 각각 감소했다. 약국의 경우 올해 208곳이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총 개국약국 수는 2만504곳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월 평균 41곳씩 개국 약국 수가 증가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각각 38곳, 28곳이 새로 문을 열어 3곳 중 1곳이 수도권을 개국자리로 선택했다. 또 부산(37곳)과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남(23곳)에서도 60곳이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구(16곳), 경북(14곳), 인천(13곳) 등도 10곳이 넘었다. 반면 행정수도 인접지인 충북은 3곳이 줄어들었다.2006-06-15 06:46: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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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준 'cGMP' 2009년 국내도입 가시화현재 국내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GMP 관리체계가 오는 2009년경에는 미국형 규격인 cGMP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제약업계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1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의약품생산규격인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를 오는 2009년경 국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 연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거시적인 의약품 정책 방향 중 cGMP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국제 통상문제와 직결돼 국제의약품조화기구(ICH) 등 국제적인 규제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과 상호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GMP의 경우 현재 국내 GMP 규정이 제형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품목별 관리로 전환하게 되며 GMP 기준도 대폭 강화돼 국내 적용시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의약품 관리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의약품 수출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생산관리 시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구축된 의약품 생산라인을 국제규격으로 바꿔야하고 적합한 인력도 재배치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에 따른 제약사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형 제약사를 비롯해 cGMP 적용시 합당한 시설을 가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봐야한다"며 "시설투자와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 제약사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도 "미국 기준의 GMP제도를 적용할 경우 중소 제약사는 물론이고 대형 제약사들도 공장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cGMP가 국내 제약산업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냐, 아니면 국내 제약산업 보호냐라는 접근방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 90% 이상이 cGMP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06-15 06:43: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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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약대 코디네이터 역할 할 터""약대 6년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국 20개 약대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죠." 지난 9일 이화여대 약대에서 열린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승기 서울대 약대 학장(60)은 약대협 회장의 역할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신임 이승기 회장은 오는 9월 약대협 회장에 정식 취임한다. 이 회장에게 주어진 최대 당면과제는 약대 학제개편이다. 즉 교과과정 개편, PCAT(약학입문예비시험) 도입방안, 기타 제도 정비 등 약대가 할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각 약대별 의견을 모아 가장 바람직한 약학 교육의 시스템 완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대 6년제 도입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약학교육을 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약대협의 역할이 여기에 있겠죠.” 이 회장은 먼저 2+4학제가 국내 대학교육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대협에서는 치과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약대 20곳이 중지를 모으면 못할 일이 없죠.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약대 6년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이 회장은 약대협의 업무 흐름을 지켜봐 왔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은근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약대 6년제가 약학 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20개 약대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 회장의 약대협회장 임기는 서울대 약대 학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다.2006-06-15 06:33: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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