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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내조제"...약사들 "경질환 직접조제" 맞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에 반발하는 의·약사단체가 원내조제와 약국의료보험 부활이라는 상반된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 제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약사 간 기싸움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약 배송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확대를 반대하면서도, 만약 강행한다면 비대면 처방을 낸 의원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혼란을 틈 타 이권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라며, 사실상 분업을 파기하자는 망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제안한 전제 조건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약사 직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대면 진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만약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약사단체도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하자며 강수를 두고 있다. 차라리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자고도 주장했다. 또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리필제 등을 그동안 주장해오던 제안들도 함께 요구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와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은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사들의 반발에도 내일(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이 확대된다. 전국 98개 시군구 의료취약지에는 전면 초진이 허용되며, 야간과 휴일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2023-12-14 11:27:48정흥준 -
서울시약 "약국의료보험 부활로 야간·휴일 직접조제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확대 보다 약국의료보험 부활로 평일야간·휴일에 약국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분업예외지역으로 적용하라며 비대면 확대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 확대 반대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중단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편의성만 집중한다면 차라리 의료취약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적용하고, 약국의료보험을 부활해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12-14 09:58:53정흥준 -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약국 현금영수증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화 이후 발급급액이 1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전문직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화 우선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의무화가 시작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다만 10만원 미만 금액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가 발급해도 된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위반이다. 또한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특히 발급 의무업종이 주의할 점은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다.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13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다.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2023-12-14 09:31:48강신국 -
서대문구약, 3040 약사 회원 위한 소통 채널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5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하반기 자체감사를 2024년 1월 10일 오후 6시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최종이사회는 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 베이징코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제66회 정기총회 및 약사연수교육은 오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오영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정기총회 시 수강하는 회원 약사들이 연수교육 1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할 탁상 달력을 제작하기로 하는 한편, 연말 서대문 관내 국회의원 방문 건과 송죽원 방문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기타사항으로 지난 세브란스병원 약무국과 문전약국 간담회 시 논의된 단톡방을 개설해 약무국과 문전약국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개설 약사를 포함한 30대~40대 젊은 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시범사업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3-12-14 09:23:34김지은 -
남양주시약,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중증장애인 입주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을 방문해 후원금을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9일 송천한마음의집에 250만원을 전달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2013년 별세한 故김명섭 전 대한약사회장이 생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운영해 온 중증장애인 입주요양시설로, 현재 5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김종길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헌신하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과 임직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시설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약사회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종길 회장과 황인창·오세걸·조옥화 부회장과 김연경 문화복지단장, 서정재 총무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유주진 약사가 함께 참석했다.2023-12-14 07:44:54강혜경 -
펜타닐패치 무차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실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펜타닐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A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B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별도로 분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의사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B의사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사 두모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C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법원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12-13 19:06:06강신국 -
경기마퇴, 전문가들과 마약류 문제 해결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3일 성균관대 제1종합연구동 다목적홀에서 2023년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열고 약물 중독의 치료와 예방, 마약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전문가, 대학생, 마그미약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행사는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약물중독치료 관련 효율적 정책방향(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청소년 약물중독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방안(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마약류 퇴치 예방, 치료재활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강원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지역사회 약물안전망으로서 유관기관의 역할과 향후과제(서은선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부회장) 등이 소개됐다. 연자들은 이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홍보뿐만 아니라 재활과 치료과정에서 전문기관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종합토론에서는 마퇴본부의 역할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또 관련기관의 연계와 협조 필요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담당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을 인지하고,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마퇴본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마약류 문제는 청소년에게까지 전파되고 있고, 단순 투약 뿐만 아니라 매수, 유통 과정에 직접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2023-12-13 18:25:44강신국 -
의약단체, 정부 보건의료인력시스템 구축 공동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자 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복지부에서 요구한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해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안 위협 요소인 점을 감안, 응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각 단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2023-12-13 18:10:16강신국 -
약사들, 내주 한약사 인수약국 앞 릴레이 1인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인수한 경기 광명의 조제약국 앞에서 오는 18일부터 약사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된다. 첫 주자는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으로 지속적으로 한약사 운영 약국이라는 걸 시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된 한약사 인수 약국은 광명 주요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초역세권에 약 30평 규모로 매약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내과와 정형외과, 치과 등이 위치해 소화하는 조제건수도 많은 약국이다. 권리금도 수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약사도 한약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후라 15일에는 인수 계약이 완료된다. 시약사회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18일부터는 1인 시위에 들어간다. 민 회장은 “시민이 혼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인지 알아야 한다”고 1인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민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 조제 전문 등의 표기를 부적절하다.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도 면허대여로 처벌을 받는다. 한약사는 처방약 조제가 면허범위 외 업무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도 의사, 한의사 교차고용을 막고 있다. 결국 시민이 혼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업무에 대한 성명 낭독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약사회 성명에서는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 제제 ▲한약사가 약사 고용하는 교차고용 금지 ▲한약제제를 신속히 구분해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등의 주장이 담겨있다. 또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조제 전문약국을 인수해 시민에게 조제와 복약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광명시 약사회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에서 15년 이상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운영한 약국이 더 이상 약국이 아니라 한약국임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법적 미비점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2023-12-13 18:06:56정흥준 -
의협 플랫폼, 약사회 PPDS…비대면 처방전 향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약사사회의 최대 관심은 당장 비대면 처방전이 과연 약국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올 것인가다. 약국가의 우려와는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약국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범사업 시행 초에는 허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 하지만 확대 개편안이 시행되는 15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편의를 체감한 국민 수요가 점차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변화가 예상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면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고삐를 조이는 모습들이다. "약국 보호를 위해“…PPDS 운영 강화하겠다는 약사회 약사회는 당장 민간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체 개발,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PPDS) 운영을 더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PPDS에 가입돼 있는 약국은 1만6300여곳이며, 연동 중인 민간 플랫폼 업체는 굿닥, 솔닥, 원닥 총 3곳이다. 최근 3곳 플랫폼의 추가 연동이 확정돼 조만간 총 6개 업체로 PPDS 연동 플랫폼이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발표된 직후 진행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약사회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회원 약국의 PPDS의 설치와 사용 독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부장들에게 아직 PPDS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은 최대한 가입하도록 하고, PPDS로 접수되는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전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PPDS를 사용 중인 약국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운영 취지나 목적을 떠나 현재까지의 사용 실적으로 볼 때 이번 시스템의 효용성이 과연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회의 PPDS 운영 초기부터 불거졌던 정체성 문제도 지속되는 논란 중 하나다.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반대해 왔던 약사회가 플랫폼의 연동으로 운영되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는 게 과연 맞냐는 것이다. 지역 약국 약사는 “365에 야간 약국인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PPDS로 전송된 처방전이 1건도 없다”며 “PPDS 취지 자체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 플랫폼과 견주어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약국의 관심과 참여가 이 시스템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약국 약사는 “약사회는 이번 시스템으로 회원의 세를 집중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번 시스템 운영 구조는 민간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더 많은 민간 플랫폼이 연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 딜레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다면 현재로서는 오히려 다른 민간 플랫폼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시스템 운영 목적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송을 활성화 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회원 약국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처방전달 채널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번 시스템 운영 중단도 고려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PPDS의 취지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지원하는 게 아닌, 민간 플랫폼으로 흘러갈 수 있는 처방전을 최대한 공적 개념 채널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회원 약국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안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번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자체 플랫폼 만들겠단 의료계…전자처방전까지? 약사회 외에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약 단체들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협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의협은 최근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을 타진 중이며, 여기에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추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협 내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EMR 인증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플랫폼 상표인가를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의협은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발족 당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EMR 인증, 의료플랫폼 개발, 공적 전자처방전 등 상호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협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내년 초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에서는 진료, 처방권한을 갖고 있는 의료계가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더해 처방전달 시스템을 갖추게 됐을 경우 약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 운영한다면 약사사회로서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대응과는 또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진료 플랫폼과 더불어 자체 처방전달시스템까지 고려 중인 부분은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민간 플랫폼 종속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3-12-13 17:45: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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