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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처분에 고무된 최광훈 회장 "이젠 교차고용 금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전방위로 공략한다. 정부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언급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를 통해서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약사회 자체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는 BI 제작도 준비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국임원 결의대회에서 응축된 힘으로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문약을 취급한 61곳의 한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약사회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4일 지부장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광훈 회장은 “결의대회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정부와 소통할 것이다. 예정된 긴급 지부장회의에서는 의견을 모아 다음으로 이어갈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장관이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대한 압박이다. 최 회장은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무면허자 조제 판매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자체와 보건소에도 의견 개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전수조사와 처분 발표에 따라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판매 시도는 줄어드는 반면, 약사 교차고용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법 개정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취직하는 걸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별도로)약사회가 BI를 만들어서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구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복지부 발표는 한약사가 전문약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다. 앞으로도 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고, 약사회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힘을 하나로 모아가겠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보기에는 힘을 합쳐도 어려운 싸움인데 따로 움직인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물론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서 가는 것이 좋지만, 지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의대회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지부들을 격려해달라는 얘기도 했다. 앞으로는 좀 더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09-02 17:25:51정흥준 -
한풀 꺾인 코로나 유행…약국 키트판매 43% 하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던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 이후 한 달 간 반짝 유행을 보이다, 금세 사그라든 것으로 파악됐다. 8월 말 '일일 35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던 정부 예상 역시 약국 지표에서는 빗나갔다. 환절기 감기와 추석 연휴가 변수이지만, 약국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지표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실제 약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는 일주일 새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가 35주차(8/25~31) 코로나 키트와 감기약, 인후통치료제, 해열진통제 매출과 약국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34주차(8/18~24) 1만9008개 판매됐던 코로나 키트는 35주차 1만796개로 판매량이 43.2% 줄어들었다. ▲27주차(6/30~7/6) 429개 ▲28주차(7/7~13) 625개 ▲29주차(7/14~20) 1249개 ▲30주차(7/21~27) 2223개 ▲31주차(7/28~8/3) 5850개 ▲32주차(8/4~10) 1만7216개 ▲33주차(8/11~17) 1만7748개 ▲34주차(8/18~24) 1만9008개로 증가세를 보이던 키트 판매가 감소한 것은 7주만이다. 약국당 6개이던 일일 판매량 역시 3.6개로 전 주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 등 상비약 매출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먼저 인후질병치료제과 해열진통제의 경우 전 주 대비 판매량이 6.3% 감소했으며 기침감기약도 6.2%의 판매 감소를 나타냈다. 지난 주 -3.1%와 -10% 판매감소를 보인 기침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는 2주 연속 판매량이 6% 이상 감소하며 빠르게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 0.1% 판매증가를 보였던 해열진통제 마저 판매량이 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감염병 질환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키트의 경우 공급이 안정됐음에도 판매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구매 의도가 감소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 감소를 체감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코로나19 수요가 잠잠하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키트 수요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 "정부의 예측이 엇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반품 불가 키트가 재고로 남아 있다. 유통기한이 26년이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예측 불가로 전개가 되다 보니 약국에서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B약사는 "요일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월요일에는 처방이 반짝 증가하는 듯 했다가, 화요일부터 잠잠해 지기 시작하다 토요일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선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찾는 것 같다. 다만 환절기 감기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월요일에도 감기 처방이 평소 대비 20% 가량 늘었다"면서 "여전히 수요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일 "코로나19 치료제를 지난 주 추가 도입해 전국 보건소와 약국·의료기관 등에 공급, 치료제 수급은 안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신규백신접종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을 포함해 접종할 계획이며, 유행 정점은 지났으나 추석 연휴 등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대비해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시 마크스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2024-09-02 17:25:26강혜경 -
이필수 전 의협회장, 경기의료원장 내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사퇴했던 이필수 전 의사협회장(62)이 경기의료원장으로 현장에 복귀한다. 경기도는 이필수 전 의협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차기 원장으로 내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전남대 의대를 나와 의협 부회장, 전남의사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혁신이 필수"라며 "의사협회를 이끈 이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임시회(2~13일) 기간에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보건의료노조가 이필수 전 회장의 경기의료원장 내정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도의료원의 6개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이필수 내정자는 공공병원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의 수장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인사를 내정한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이 내정자의 경력과 행보는 공공병원을 이끌 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는 과거 의협회장 시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제정 반대와 같은 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는 공공의료의 본질과 맞지 않으며, 그가 공공병원을 운영할 만한 적합한 인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2024-09-02 15:51:07강신국 -
약국상담 핫이슈 '통증·수면'…케이세라퓨틱스, 7주 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영양 상담 브랜드 케이세라퓨틱스가 21번째 정기 학술강의 주제로 '통증'과 '수면'을 꼽았다. 심혈관 질환이나 미용, 비만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약국에서 꾸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지만, 최근 통증과 수면에 있어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기식 시장 내에서는 내년 출범하는 개인별 맞춤형 건기식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지만, 케이세라퓨틱스는 약국 상담 기능과 환자의 다층적 해석, 개인별·상황별 영양소 맞춤 설계를 위한 학술 연구, 강의 등 지금까지의 토대를 바탕으로 '베이직 이즈 베스트'라는 명제 하에 교육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12년간 '약사의 가치, 약국의 발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상품과 학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앞으로도 약국전용 건기식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 21번째 학술강의는 10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7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메인 강사진인 최치원·구수진·신진하 약사가 출강한다. 강의는 통증과 수면에 대한 현대적 병태 생리와 영양소 적용, 약국 상담 플로우 차트, 상담 케이스 해설 등을 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학술 개발 이사를 맡고 있는 최치원 이사는 "축적된 맞춤형 상담과 영양소 설계와 적용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습득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통증과 수면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 질환이자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약국에서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세라퓨틱스는 23일까지 선착순 80명 얼리버드 접수자에 한해 할인 이벤트를 적용한다. 아울러 강의 신청을 완료한 약사에 한해 10월 10일 이후부터 커뮤니티 오픈을 통한 회차별 강의 안내, 자료 배포, 질의응답, 퀴즈 이벤트, 스터디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의 접수는 https://iff.do/1r6 에서 가능하며 회사는 "약사의 실제 가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기 학술강의와 함께 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2024-09-02 15:22:14강혜경 -
아동병원협회 "소아응급 마비…진료대책 마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소아의료체계 추락에 대해 허탈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되는 곳이 46개라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발표는 충격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아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아동병원 중 9개 아동병원이 사실상 소아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번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발표로 미뤄볼때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협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슨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때, 아동병원의 소아응급실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회생시켜야 하는데, 이제는 소아응급의료체계만이라도 회생시켜 달라고 애원해야 할 판"이라며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끝없이 추락하게 됐는지 허탈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병원 중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 환자가 집중되는 추석에는 성인 응급 환자 뿐만 아니라 소아응급진료가 안되는 질환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면 아동병원 소아응급실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소아응급환자도, 아동병원도 최산의 환경에서 진료와 진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2 15:10:40강혜경 -
구로구약, 회원 약사들과 야구장서 치맥하며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8월 24일 회원 약사들과 고척돔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 치맥 파티를 진행했다. 구약사회의 회원 참여 행사인 ‘오늘만 소모임’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치맥 파티에는 회원 약사와 가족 90여명이 참여해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야구 경기를 응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분회 문화복지원회 이재연 이사는 "더운 여름 시원한 실내 돔구장에서 함께 응원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고척돔 치맥 파티를 기획하게 됐는데 회원들의 참여와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다음 오늘만 소모임 행사는 10월 중 정동 거리를 함께 산책하며 역사 해설을 듣는 정동야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2024-09-02 14:47:39김지은 -
김종환 "대체조제 통보 EDI 시스템으로 개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회장은 2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팩스, 전화에 머물러 있다”며 "이 방식은 약국,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대한약사회장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관련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이를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전자 데이터 전송(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김 전 회장은 "비효율적이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구시대적 전달방식인 팩스, 전화 대신 EDI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약국과 의료기관 간 통보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자 전송으로 인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의료기관은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대체조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의원, 약국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약물 조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체조제 시 환자에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조항은 ’복약지도로 대신한다‘로 완화돼야한다”며 “약사회가 약사사회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가 약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2 14:41:18김지은 -
한약사약국 처분 이르면 이주부터…행정소송 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지자체로부터 통지서가 약국에 송달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행보다. 한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약사 고용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일 한약사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복지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 경부터 각 약국으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법 위반 내역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예고 61곳, 소송가나?=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처벌 수위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50조(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처분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50조 2항 등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 역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약국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자가 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한 회원이 있다면 회 차원에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자가복용, 학습·사회봉사활동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이나 판결 등이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최근 치과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물론 1, 2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의 경우 개별약국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체로 소명 가능" 자신하던 한약사회, 사면초가?= 복지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대체로 소명이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하던 한약사단체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 한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국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217곳이 아닌 2만40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확대해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전체약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1, 2회 전문약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한약사 개설 약국 전반에 걸친 문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합법만 한다던 한약사단체 역시 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처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아 대부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예고에 약사회 궐기대회 등까지 한약사단체와 약국 개설 한약사에게도 일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궐기대회에서 임원들은 "전국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약사회 모든 회원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2024-09-02 14:24:53강혜경 -
임현택 회장, 단식 중단..."무리한 증원, 국민이 도와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중단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임 회장은 2일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일단 멈추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 의대 증원이 정부 계획대로 되면 3000여명 가르치던 의대들은 아무 준비 없이 올해 휴학한 학생들까지 약 7700명을 가르쳐야 해서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며 "또한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아 혼란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수십 년을 좌우할 장기적인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허겁지겁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차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계를 파탄에 이르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를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1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 6일만에 병원으로 후송된바 있다.2024-09-02 13:55:31강신국 -
한약사회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 예고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약품 판매·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217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잣대로 들이댄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한약사 개설 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켜져야 할 법규로써 이를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한 데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자가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재)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만약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행위나 약사법상 문제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는 "또 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약국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약사 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 개설자에 해당된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가 현장조사한 한약사 약국은 217개소로, 이는 전국 약국 2만4000여개소 중 약 0.9%에 불과하다"며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약사회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기대하는 바"라며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확인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 현장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사의 한약사 명의 도용 문제도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명의를 도용해 KPIS(의약품 관리 종합정보포털)에 허위로 전문의약품 공급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 허위 내역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한약사 개설약국을 조사한 사례가 다수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사가 공급내역을 허위 신고하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의 유통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척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약사회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2 11:31:4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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