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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새내기약사 교육 성황리 마쳐..."슈퍼루키 되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위원장 김은교)는 지난 9일 새내기약사 및 사회초년생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5 새내기약사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신입약사, 슈퍼루키가 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젊은 약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초년 약사들에게 실무 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와 법적 지식까지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약사로서의 성장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아냈다. 권영희 회장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직접적인 물질은 의약품이며, 이를 연구·제조·유통·관리·투약하는 약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중한 보건의료인”이라며 “약사윤리강령에 따라 약사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훌륭한 약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억울하고 어려울 땐 약사회로 찾아 와달라. 약사는 자랑스러운 직능“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추운 날씨 속에도 끝까지 함께한 젊은 약사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이번 프로그램이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신입약사들이 직면할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내용은 ▲청년약사의 미래를 결정할 약사 정책이슈 훑어보기(김인학 이사) ▲인공지능과 약사의 미래(이윤표 이사) ▲AI와 약사: 미래를 여는 커뮤니케이션(모연화 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의 A.B.C(황은경 약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약국개설 사기피해 예방법(조승현 변호사) 등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 시약사회는 Q&A 시간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2025-02-10 20:09:36정흥준 -
[팜리쿠르트] 여의도성모·분당서울대·고대구로 약사 채용2025-02-10 19:48:44정흥준 -
약국, 2월 비수기 현실화…"작년 보다 매출 더 줄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월 비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2월은 통상 영업일수가 적고 방학 등이 끼어있어 여름 휴가철과 함께 일년 중 환자가 가장 적은 달이기는 하나, 지난해와 비교할 때도 처방·매약 매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가량 처방이 빠졌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2월 6주차(2월 2일~8일) 기준 평균 조제건수는 9.0%, 판매건수는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가 있던 5주차(1월 26일~2월 1일) 대비 조제건수는 74.0%, 판매건수는 22.5% 증가했지만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하면 조제건수와 판매건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전 주 대비 판매가 11.4%나 감소했으며 소염진통제와 기침·감기약도 각각 5.6%,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의 경우 4주차(1월 19일~25일) 대비 조제건수는 무려 51.4%, 판매건수는 2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가는 2월 보릿고개가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다. 서울 A약사는 "2월의 경우 일년 중 매출이 가장 저조한 달에 속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비교할 때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날씨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월 이후 비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설 연휴가 빨라 2월 영업일수가 평년 대비 많지만 이어지는 비수기에 매출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요일과 금요일 특수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같은 지역 B약사는 "강추위와 폭설이 겹치면서 지나치리 만큼 약국이 한산했다. 10일의 경우 지난 주 보다 상황은 낫지만 전년도 대비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인근 C약사 역시 "12월, 1월 유행했던 감기·독감이 주춤한 모습이다. 소아 장염환자가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210개소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면서 "특히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2%, 1~6세가 42.2%로 0~6세의 영유아 비중이 51.4%를 보였다"고 밝혔다. 감염증 환자수가 2주(1월 5~11일) 372명→3주(1월 12~18일) 390명→4주(1월 19~25일) 46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5주(1월 26일~2월 1일)의 경우 설 연휴로 환자 수 감소가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정점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1월 4주 기준 작년 대비 105%의 환자 증가가 나타났다. 한편 질병청은 일상생활시 올바른 손씻기와 함께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안내했다. 환자 발생시 증상 소실 후 48시간(로타바이러스의 경우 24시간) 이상 등원·등교 및 출근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고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에 대해 염소로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2025-02-10 18:37:47강혜경 -
한약사 전문약 취급 돌고 돌아 무혐의...과거사례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경찰과 약사법 판단·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배경이다.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해 주의조치를 받았던 110여곳과 달리,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61곳은 복지부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이라고 판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문제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까. 한약사단체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앞선 약사단체의 고발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서울시약이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실시한 고발조치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와, 2021년 약사단체 추정인이 안양 만안경찰서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를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다. 당시 시약사회는 "관악구 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암행조사를 실시, 대표 한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이후 인천, 서초구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조제건 모두 앞선 선례를 토대로 불송치가 내려졌으며 이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여곳 역시 두 사례를 함께 첨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 '폐기처분(분실)했다'고 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약사단체 고발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61곳 가운데 20여곳이 해당 선례를 함께 첨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역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다.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10 17:12:36강혜경 -
"취미활동 지원합니다" 옵티마, 소모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약사 대상 오프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취미활동 소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옵티마는 1월부터 문화산책, 간편 트레이닝 등산·트래킹 콘셉트의 세 가지 활동으로 취미활동 소모임을 진행해 회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전했다. 각 취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교류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옵티마 관계자는 "이번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약사 회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상 속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약사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취미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 역시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 약사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소모임 채팅방은 옵티마 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옵티마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사들의 교류와 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5-02-10 15:04:45강혜경 -
'의·치·한의·약대생' 축구 맞대결…제1회 메디컬리그 개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예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학교와 팀의 명예를 걸고 축구로 대결을 펼치는 '메디컬리그 KMSL(Korea Medical Soccer League)'가 개최된다. 메디컬리그에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오는 5월 3일~4일 양일간 충북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메디컬투데이가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회사는 메디컬리그를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 계획이다. 제1회 메디컬리그 KMSL에는 ▲의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전,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3개 팀이 참여한다. 또 ▲치대-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8개 팀 ▲한의대-상지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세명대 등 5개 팀 ▲약대- 6개 팀 등 총 32개 팀이 참가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행사 첫날인 5월3일 32개 팀이 예선전을 치른 후 4일 8강전에 이어 준결승과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대회 MVP, 득점왕도 선정해 시상한다. 메디컬투데이 관계자는 "평소 치열하게 공부하며 미래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잠시 학업을 잊고 축구공 하나로 친교를 나누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메디컬리그 KMSL에 대한 자세한 경기 일정 및 대진표 등은 대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참가 신청은 물론 경기 결과, 하이라이트 등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문의 사항도 접수할 수 있다.2025-02-10 13:55:06황병우 -
휴베이스, 광주서 매출극대화 주제 인사이트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광주광역시에서 '매출극대화'를 주제로 인사이트 컨퍼런스(Hubase Insight Conference, 이하 HIC)를 열고 약국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9일 열린 HIC는 지역에서 개최된 첫 행사로 정경훈 휴베이스 정겨운약국 약사, 성재민 휴베이스 튼튼약국 약사, 송병규 휴베이스 정담은약국 약사가 강사로 나섰다. 세 약사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약국 매출을 끌어올린 비결을 공유했다. 또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텍스트 마케팅과 약사 브랜딩'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 주제가 매출 극대화인 만큼 사전신청과 현장에서 매출 성장을 위한 강사들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특히 단골 고객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법, 일반의약품 잘 판매할 수 있는 상담법과 진열법,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의 매출 극대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 강사는 모두 고객 관리를 위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경훈 약사는 "고객의 특성과 상태, 고객이 구매한 의약품 등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말라"며 고객 관리를 위한 세세한 기록과 리마인딩이 단골고객과 매출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성재민 약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제도와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결할 수 없다. 다만 큰 틀에서 고객의 건강을 케어하는 약사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에 그렇듯, 미래에도 근본적인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객의 건강을 위해 공부하고 더 좋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약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며 "제도변화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약사로서, 약대생으로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다음 HIC는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3월 9일 휴베이스 본부에서 진행된다. 참여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 배너(링크: 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44)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2025-02-10 13:44:37강혜경 -
"보험약관 등 직업군 분류 '약사 또는 한약사'부터 개선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덕용포장부터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인한 품절 문제까지 일선 현장에서 약사들이 겪는 고충이 취합됐다. 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인데, 이는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라남도약사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6건의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먼저 의약품 소포장 문제다. 한 대의원은 협심증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다 보니 불용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몇 정만 쓰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가를 올리더라도 10정 단위로 생산·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장단위 대비 처방돼 사용되는 양이 적다 보니 불용재고 문제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사 행정처분시 미리 약국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에 득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처분에 앞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험증서나 보험약관 등 명기된 직업군 분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다른 대의원은 "의사, 한의사 등 타 직능의 경우 별개로 뜨는데 반해 약사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로 뜨는 경우가 많다. '기분이 나빠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약사들도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서부터 약사, 한약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의약품 품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긴급 재난시 이동식 진열장과 긴급구호 의약품 등 준비물을 매뉴얼화해 줄 것도 제안됐다. 이같은 제안은 일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문제로, 제안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부 건의사항으로는 ▲처방시 모든 의약품 용량 기재를 의무화해 줄 것 ▲포장단위, 제형 변경시 대약, 지부, 분회로 안내해 줄 것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처방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 소포장 의무를 강화해 줄 것 ▲도서지역 인슐린 공급문제를 해결해 줄 것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주장해 줄 것 등이 제기됐다. 이가운데 향정약 소포장 의무화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벤토디아제핀계열 제품(디아제팜)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와 소량 포장단위 생산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약국의 불용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 처방이 중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정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2025-02-10 11:45:16강혜경 -
사례로 본 약국 사기..."특약 문구만 바꿔도 피해 예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사기를 당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실’이 달라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를 피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문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는 9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시 사기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국 개설 계약은 ▲타 업종대비 고액의 권리금 ▲외부 의존성이 높은 매출 구조 ▲병의원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성 ▲사설 중개플랫폼에 의존 등의 이유로 사기 위험성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다양한 약국 개설 사기 판례들을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짚었다. 권리금 2억500만원 줬는데...재개발 미고지로 낭패= A약사가 B약사에게 2억5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500만원을 줬지만 양수 후 약국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걸 알게 된 사례다. A약사는 재개발 예정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B약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A약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공개된 정보라서 이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A약사에게 있다고 봤다”고 했다. 따라서 재개발 등 공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은 브로커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임대 10년 특약에 넣었지만 18개월 후 이전= 또 다른 사례는 C약사가 D약사에게 권리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건이다. 특약 조항으로 병원의 임대기간 10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전과 폐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며 계약했지만 18개월 후 병원이 이전하며 일부 계약취소 소송까지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열심히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각했다. 10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거나 기대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만약 병원이 2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등 임대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약기간에 넣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과 임대인 남매기간...믿고 계약했다가 아뿔싸= 양도약사로부터 “세금만 2억5000만원이고, 임대임과 병원장이 남매관계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3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계약 6개월 후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병원장과 임대인이 남매 관계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는 양수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면서 “이 사례에서도 운영기간 관련 특약을 넣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비인후과+소아과 약속했다가 소아과만 입점=분양사대표가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들어오고, 소아과도 입점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 결국 이비인후과는 들어오지 않고 소아과만 입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례에서는 약속했던 이비인후과가 들어오지 않아 양수약사가 승소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정적 사실인지, 추측이나 예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변이 확정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기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라고 했다. 그는 “이메일,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각종 실물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증거 자체에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 진술 주체의 최종 의견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승소해도 브로커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체가 회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폐업하고 새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0 11:36:00정흥준 -
경북도약, 22일 지부 총회…고영일 지부장 취임식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경상북도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약사회 제7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 도약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의장단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기타토의사항 및 건의사항 등의 안건의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지부는 또 현 고영일 회장에 대한 취임식도 진행한다. 고 회장은 이번 제38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3선이 확정된 상황이다.2025-02-10 11:06: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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