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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약, 남동경찰서와 생활안전지킴이 협약 맺어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0일 남동경찰서(서장 이상훈)와 생활안전 지킴이 협약식을 가졌다. 생활안전지킴이는 약국에서 범죄신고와 치안불안요소 발견시 제보, 시민에 범죄예방 홍보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도우미 역활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제도다. 이상훈 경찰서장은 "평소에도 경찰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약사회가 이번에는 주민들의 생활안전 지킴은 물론 경찰 치안업무에도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남동구경찰서 이상훈 서장과 각 지구대 대장 및 파출소장이, 약사회에선 조상일 회장과 김사연 의장, 문금란 대외협력실장, 최선경 총무이사, 노영균 약국경영개발이사, 최윤정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2017-07-20 16:49:41김지은 -
조찬휘 회장, 청주지역 침수 피해약국 방문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9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 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이 조기에 복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집계하는 한편, 침수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교품진행을 위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 협조를 당부한 상황이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침수 피해를 입어 약국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당약국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약국에서 침수 의약품이 신속하게 교환 될 수 있도록 유관단체 및 관련업체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폭우로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피해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둘 것을 각 지부를 통해 안내했다. 한편 이날 피해 약국 방문에는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최재원 충북 지부장과 최도영 청주시 분회장, 장동석 충북지부 약국이사 등이 함께 했다.2017-07-20 14:55:01강신국 -
강동구약, 어르신 173명 대상 무료투약 봉사약국 열어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는 18일 강동 '한마음 봉사의 날'에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봉사에 참여한 약사들은 관내 어르신 173명에게 무료투약 봉사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에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고 한낮 외출을 피할 것과 충분한 수분섭취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조언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질병 악화 주의를 당부했다. 강동구약사회는 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투약 봉사를 운영한다. 봉사에 참여할 회원은 강동구약사회 사무국(472-0061)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무료 투약봉사에는 김윤자, 이영희, 이예영, 진혜원, 최호경, 한백효 약사가 참여했다.2017-07-20 13:58:19이정환 -
서울 강서구약, 상반기 자체감사 완료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사 종료 후 제7차 상임이사회도 개최됐다. 오상동, 김선영 감사가 수감하고 이종민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10여명이 배석해 상반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집행현황, 위원회별 사업추진내역 등 강사를 실시했다. 이어서 개최된 상임이사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와 하반기 사업 계획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조제료 할인행위 관련 자율정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반회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하고 오후 6시 폐회했다.2017-07-20 13:45:24이정환 -
"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임금계산 나선 약국"매달 점심값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입금시키는데, 그 송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분에 대한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벌써부터 기존 전산원이나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임금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따져보는 약국장들이 늘고 있다. 약사들은 노무 전문가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현재 채용 중인 직원의 임금 적적성 여부를 질의하거나 내년에 새로 채용할 직원의 임금 책정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 약국장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월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 왔던 임금의 포함 여부다. 예를 들어 직원과 협의해 매월 직원에 송금하는 급여 이외 점심값이나 교통비, 원룸 임대료 등을 전체 임금에 표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국장의 경우도 전산원을 채용할 당시 세후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중 15만원의 중식비는 송금하는 월급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즉, 실제 월급은 15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135만원을 지급하고, 식비는 약국장이 관리하는 셈인 것. 약국장에 따르면 매번 직원이 식비를 내는 것이 불편한 만큼, 편의상 월급에서 제외하고 약국장이 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기본 급여 이외 약국장이 다른 이유의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하면 된다. 여기에는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법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 별표에 따르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나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약국 전문 노무사는 "약국에서 전산원이나 직원의 식대를 약국장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며 "약국장들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최저임금 산입 또는 불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인하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7-20 12:15:00김지은 -
체인 가맹약국 1곳당 매출 9억…영업이익 8810만원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국 1곳당 매출액은 9억 2130만원에 영업이익도 8810만원으로 12개 업종 프랜차이즈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20일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 통계는 지난해 6월7일부터 7월 22일 진행됐다. 먼저 약국체인 가맹약국은 3647곳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0.1% 상승에 그쳐 가입과 탈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체인 종사자수는 1만1792명으로 3647명의 약국장을 제외하면 8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인 가맹 약국당 2.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셈이다. 체인약국들 가맹점당 매출액은 9억 2130만원으로 편의점(4억 2970만원)보다 높았다. 하위 업종은 주점(1억 3150만원), 치킨점(1억 3580만원)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매약국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2억8400만원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장 높았고 가맹점당 영업이익도 8810만원으로 편의점 1억8000만원도 월등히 높았다. 반면 약국의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았다. 주점이 1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킨점 17.4%, 안경점 16.7%, 분식-김밥 16.6%, 약국은 9.6% 수준이었다.2017-07-20 12:14:57강신국 -
진주 K병원 본부장,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진주 거점병원인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5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K병원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개발공사업체 B씨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C, D, E 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인 C, D, E 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5억46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2015년 8월 K종합병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 개발공사 직원 B씨로부터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중 1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도매업체가 전달한 금액은 업체 별로 각각 3억4900만원, 1억4500만원, 47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K종합병원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납품 금액의 10%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로 받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 진주지청은 "이번 사건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이 다시 지역 개발 사업의 분양 담당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비리 사례"라며 " 향후에도 관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및 지역 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7-07-20 12: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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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다빈도 약·의약외품 복약지도 등 이렇게"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갈 때 챙기는 대표 필수품 중 하나인 안전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에 대해 단골약국에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캉스 시즌을 대비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식의약품 안전사용 요령과 주의사항 가이드를 20일 공개했다. 약국가 OTC나 의약외품 판매 시 복약지도나 사용요령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안전상비약 =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약지도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하루를 넘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숙지시켜야 한다. 해열·진통·소염제나 감기약의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약들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해 복용하면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복약지도 한다. 안전상비약 중에 타이레놀정500mg(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스를 복약지도 할 때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다한증 치료제·진양제 =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최근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된다.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복약지도 포인트다. 연고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며,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시키는 것이 좋다. 아울러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여 노출된 피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미약 =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약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퇴치용 살충제 =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좁은 장소(승용차 안, 텐트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특히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또한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모기를 ?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유효성분(주성분)으로 함유된 제품이 좋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는 등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하며,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문의하는 내방고객에게는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돼 있는지를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고르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도 좋은 가이드가 된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알려준다. ◆제모제 = 약국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있는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한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ngent)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중요 상담 포인트다.2017-07-20 12:14:52김정주 -
서울 중구약, 미얀마 의료봉사 지원금 전달서울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미얀마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경동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구 여약사위훤회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마다 경동교회를 찾아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왔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에는 정영숙 회장과 김인혜 여약사담당부회장, 이선민 부회장이 참석했다.2017-07-20 12:06:09이정환 -
서울대병원, 의료계 고질병 '3분진료' 관행 타파서울대병원이 국내의료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병·의원 3분 진료' 관행 타파에 나선다. 병원은 오는 9월부터 1년동안 15분 진료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심층 진찰을 도입하지만 진료비는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 대비 진료시간을 대폭 늘려 양질 의료를 환자 제공하기 위해서다. 20일 서울대병원은 9월부터 11개 진료과목에 대해 초진환자 대상 15분 진료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알레르기내과 신경외과 유방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신경) 소아청소년과(심장) 소아청소년과(신장) 등 11개 과다. 이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전체 초진환자 중 10%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 평균 초진환자 500명 중 50명이 15분 진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 진료시간을 몇 배나 더 늘리면서 진료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은 의료 질을 높이는 동시에 추후 진료 수가 향상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가 국내 의료에 줄 의미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07-20 11:59: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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