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전 후보사퇴 3천만원 논란…조찬휘 회장도 영향권2012년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주고 받은 사건이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비화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까지 직접 영향권에 빠져 들었다. ◆왜 5년전 사건이 지금? = 5년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 불거졌느냐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동일사안을 달리 바라보는 '두 명의 제보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은 경남지역 K약사가 문재빈 대약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대약 정책기획실장을 지난달 26일 대약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K약사는 약사회 사무국에 등기우편을 보내 "후보매수는 공직선거는 물론 일반 민간단체의 선거에서도 매우 엄격한 중죄로, 약사회 내에서도 더 큰 책무를 짊어진 임원들이 이처럼 후보매수에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위원장과 위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대약 윤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의 A약사가 등장했다. A약사는 10일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을 추가로 대약 윤리위와 서울시약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A약사는 "그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당시, 대한약사회장 후보였던 조 회장과 중대약대 동문회장이었던 서국진 위원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라며 "서국진 동문회장은 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번 최두주 후보 사퇴 의혹의 몸통과 머리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씨"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매수의혹으로 왜곡해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 당사자인 부도덕한 조 회장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음모인 만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쟁점은 = 2012년 11월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전이 한창이었다. 대약 선거엔 박인춘(서울대), 조찬휘 예비후보(중대)가, 서울시약 선거엔 민병림(서울대), 김종환(성대), 최두주(중대)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주축이 된 조찬휘 후보 캠프에서는 2층(대약)과 1층(서울시약)에 같은 대학 동문 출신의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자 부담이 됐고 후보 정리가 필요했다. 같은 대학 후보가 1층과 2층에 동시 출마하면 불리하다는 약사회 선거판의 속설이 작용한 셈이다. 결국 중앙대 동문회 측은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김종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1층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그래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중대 동문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김명섭 명예회장과 서국진 당시 동문회장 주도로 최두주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고 자연스럽게 2층은 중앙대(조찬휘), 1층은 성대(김종환) 구도가 형성됐다. 윤리위에 제소를 한 A약사에 따르면 조찬휘 예비후보와 서국진 동문회장 등은 2012년 11월 11일 故 김명섭 명예회장이 운영하던 여의도 소재 '기원'에 모인뒤 장소를 두 차례 이동하면서 11월 12일 새벽 2시경까지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A약사는 "이 자리에 있었던 조 후보는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실화"라고 언급했다. 최두주 후보가 출마 포기를 결정하고 당시 동문회 수석 부회장이었던 문재빈 의장이 전면에 나타난다. 김종환 후보측에서 최두주 후보에게 출마 포기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이 금액을 계좌이체 형태로 전달한 게 문재빈 의장이었다는 것이다. 최두주 후보가 그동안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중앙대 약대 동문회측의 중재로 3000만원이 오간 것이다.2017-10-11 06:14:55강신국 -
너도나도 빨대 꽂는 약국 거간꾼들…소개비만 '억'불법 브로커 횡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피해 규모나 수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약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거나 브로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응하려 하지만 수법은 교묘해지고, 약국 매물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최근 한 약국 자리 양수를 제안받은 A약사. 근무약사 경력이 5년 가까이 돼 틈틈이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소개를 해준 약사가 제시한 금액은 약국 규모와 매약 매출, 처방전 건수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A약사는 "선배 약사들의 조언을 참고해 봤을 때, 적정 권리금에 비해 약 3000~5000만원 가량이 높았다"며 "알고 보니 소개를 해준 약사가 본인 몫의 수수료를 따로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지만, 최근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는 약국자리는 모두 이 정도의 웃돈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B약사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33㎡ 정도의 작은 약국에 보증금과 월세 외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브로커는 물론 처방 의원과 부동산이 각자의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국 자리 하나를 둘러싸고 브로커가 챙기는 소개비 외에도 두세단계 소개비가 더 붙는 게 최근 약국 부동산 업계의 '못된 트렌드'가 되면서 개국 약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한 약국 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들어설 만한 자리를 먼저 잡아놓는 부동산, 여기에 관련된 브로커가 1~2명, 처방내는 의사 1~2명까지 약사에게 수수료를 받으려는 주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개국 후 수익이 예상보다 못미칠 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설명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소가 받는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졌으나, 약국에 한해서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라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소나 브로커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 개별 약사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약사회나 정부가 손을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2017-10-11 06:14:54정혜진 -
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에 장학금 전달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여약사위원회(여약사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 신경)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약대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성북경찰서 경찰 자녀와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총 7명에게도 장학증서와 각 50만원,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자선다과회를 열어 그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옥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큰 뜻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이성희, 최명숙, 오천권 부회장이 참석했다.2017-10-10 17:25:00김지은 -
조찬휘 회장·서국진 윤리위원, 대약 윤리위 피소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윤리위가 소집된 가운데 이번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피소됐다. 서울지역 A약사는 10일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위원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최근 윤리위원회에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에 대한 후보 매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정작 이 의혹을 만든 핵심 인사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당시, 대한약사회장 후보였던 조 회장과 중대약대 동문회장이었던 서국진 위원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언론보도와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2년 11월 약사회장 선거 준비 중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조찬휘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위해 사퇴한 것으로 얄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조찬휘 선거캠프에서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동일한 약대 출신이 동시에 당선된 적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로지 조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위해 수차례 설득과 압박을 거듭해 최두주 예비후보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강제로 사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예비후보와 서국진 동문회장 등은 2012년11월 11일 故 김명섭 명예회장이 운영하던 여의도 소재 기원에서 회합해 장소를 두 차례 이동하면서 12일 새벽 2시경까지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며 "이 자리에 있었던 조 후보는 감격에 겨워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실화"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직 사퇴는 당시 조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위한 조찬휘 캠프의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서국진 동문회장은 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번 최두주 후보 사퇴 의혹의 몸통과 머리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매수의혹으로 왜곡해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 당사자인 부도덕한 조 회장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음모인 만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소위원회 소집, 이미 제소된 문재빈 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실장 관련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2017-10-10 15:07:27강신국
-
본인부담금 1200원 약국 노인정액 어떻게 개선되나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약국 개선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도 의원급과 함께 노인 정액제 개선을 약속한바 있고 약국도 10월 건정심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약제비 1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1200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30%가 적용된다. 즉 약제비가 9900원이면 1200원이지만,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먼저 정액구간을 정율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즉 약제비 1만원 이하일때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20%, 2만원 초과 구간은 3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액구간 기준을 상향하고 정률구간을 추가하는 것도 대안이다. 예를 들어 1만2000원 이하는 정액 1200원으로 묶어 놓고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 1만5000원 초과~2만원 초과는 3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 건정심에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 대안을 복지부가 원안 수용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추가 재정소요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2017-10-10 12:15:00강신국 -
"독점 특약 있고, 없고"…두장의 약국 계약서 진실은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약사가 건물주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업종제한(독점권) 특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독점권'을 기재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일부 조정되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는 동일하되 지급일만 변경 기재했다. 이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에 대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약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건물주는 새로 작성한 2차 계약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며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약국 자리를 매도한 건물주와 3층 약국 임차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1층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한 약사가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을 다음 계약서 작성에서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동일한 만큼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대가를 받지 않고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피고가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2차 계약서는 단순 거래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조항은 여정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업종제한 효력이 사라지기 위해선 분양 임차 약사의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작성, 이것을 임대 약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에서 합의 하에 독점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경우, 양 측의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하지 않는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종을 지정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독점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입증 책임이 있는 분양자는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분양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7-10-10 12:14:57김지은 -
"환자 처방전, 보안 튼튼하다면 약국 밖도 괜찮아요"약국의 환자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해 정부가 잠금장치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약국 외부에 보관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9일 국민신문고에는 약사의 처방전 보관의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약사는 현행 규정상 2년의 처방전 보관의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지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만 있다"고 질의했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에 처방전이 쌓이다 보면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약국 외 보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안 위탁업체에 처방전 보관을 의뢰할 수 있는지도 질문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는 개인정보 분실, 유출 등 우려가 없다면 환자 처방전을 반드시 약국 안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보관업무를 위탁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관업무 수탁자 선정 시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처방전 보존 기간만 규정했으므로 보존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며 "약국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과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드시 약국 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보관 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2017-10-10 12:14:55이정환 -
"폐암환자, 일반인 대비 위·대장암 검진률 낮아"폐암환자가 일반인 보다 다른 부위 암 검진을 덜 받는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폐암 경험자의 위암 검진 수검률은 22.7%로, 일반인 40% 대비 크게 낮았다. 국내 연구팀은 한 번 암에 걸린 환자는 2차암 발병률도 높아 적극적으로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윤영호 교수팀은 폐암 경험자 829명을 조사한 결과 위암, 대장암 수검률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다. 암을 겪은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이차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 특히 폐암환자는 위암과 대장암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폐암환자 대상 타 암종 수검률 조사는 없었다. 연구 결과 폐암환자의 위암과 대장암 수검률은 각각 22.7%, 25.8%로 집계됐다. 이들 중 40.7%만 의료진의 2차암 검진에 대한 설명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일반인이 검진받은 위암, 대장암 수검률은 40%, 25%로 되레 폐암환자 보다 높았다. 윤영호 교수는 "환자들은 본인이 경험한 암에 대한 전이와 재발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2차암 검진은 소홀하다"며 "조기에 암 발견을 위해 검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교수도 "국민건강검진 뿐 아니라 2차암 검진에도 적극적인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2차암 검진을 지금보다 더 많이 권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비엠씨캔서(BMC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2017-10-10 11:43:39이정환 -
서대문구약, 지역 진로박람회서 약사 역할 소개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독립문 공원에서 열린 ‘2017년 진로박람회’에 참석해 강의했다. 장은선 회장과 양혜진, 김유진 약사는 이날 서대문구 청소년 꿈스타그램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에 약사 직업을 소개했다. 분회는 이날 이날 자기를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실질적인 진로설계를 돕는 진로 코칭, 학과 이해를 높이는 진로멘토링, 꿈에 동기를 부여하는 진로특강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손혜자, 진남례 위원장님이 방문해 참여 약사들을 격려했다.2017-10-10 11:36:12김지은 -
경상대 등 영남 약대생 970명 "원내약국 투쟁 지지"경상대 약학대 등 영남지역 약대생 970명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창원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움직임을 질타했다. 영남지역 약학대학 학생 970명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 행정심판결과에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학생들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을 허용하라는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병원이 부지를 분할해 약국 입찰공고를 냈던 점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병원이 약국 소유를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현행 약사법과 17년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며 '행심위 결과로 창원경상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많은 병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생들은 '영남지부 약학대학 학생 일동은 경상남도 약사회 및 회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이 사태를 지켜보며 성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7-10-10 11:35:28정혜진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