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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자격자와 의료행위한 의사 면허취소, 합헌"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65조 1항 단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A의사에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위헌소원을 내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료법 65조 1항 단선)에 의해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해 '업'으로 행해진 경우"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더욱이 어떠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의료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중,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나아가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의료행위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둘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2017-10-23 06:14:55강신국 -
비대위 궐기대회 의결한 날 복지부 만난 의협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진행한 공식 발대식에서 오는 12월 광화문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궐기대회에서는 복지부와 국회를 향해 문재인 케어·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 철폐를 외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비대위 투쟁 열기가 궐기대회로 집결된 반면 의협 추무진 회장은 발대식 불참하고 의료계 보험이사들이 복지부를 초청해 진행한 문재인 케어 전국보험이사회의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대위와 의사회원들과 함께 강경투쟁을 외치기 보다는 복지부와 문 케어를 주제로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비난도 곳곳에서 나온다. 22일 비대위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이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시간 서울역에서 복지부 국장 등 문재인 케어 관련 공무원 5명을 초대해 개최한 의료계 전국보험이사회의에 동석했다. 투쟁을 외치는 의사회원들과 비대위원들을 져버린 행위"라고 역설했다. 실제 비대위 발대식 당일에는 임수흠 대의원 의장과 김록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김 부회장은 추 회장 축사를 대독했다. 의협 집행부에서는 김 부회장과 함께 안양수 이사와 서인석 이사가 참석했다. 비대위는 발대식 당일 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관련 협상이나 대화 보다는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비대위 모습을 보여주겠다. 성명서나 언론을 통한 소통보다 직접 나서겠다"며 강력한 투쟁 의사를 드러냈다. 아울러 당일 밤까지 지속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오는 12월 광화문 광장에서 개원의사들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비난의 화살은 비대위 투쟁 발대식에 불참하고 복지부 문 케어 회의에 참석한 추 회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추 회장과 집행부가 비대위에 전권을 실어주기로 임시총회 표결에서 의결됐는데도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추 회장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시각 열린 두 개 행사 중 추 회장은 비대위가 아닌 복지부를 택했다. 많이 아쉽다"고 짧게 답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무이사도 "비대위는 전국 13만 의사들의 비대위다. 강경투쟁을 외치는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발대식에 참석해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추무진 집행부는 복지부 공무원을 초대해 전국 보험이사를 불러놓고 문 케어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는 회장 불신임(탄핵)감이다. 비대위 차원의 징계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비대위원은 "추 회장 행보가 말이 되는가. 탄핵투표까지 긴급 상정됐던 추무진 회장이다. 당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표를 던졌었다. 탄핵은 부결됐지만 전권을 비대위에 이양하기로 의결됐다"며 "그런데도 비대위 발대식 당일 제멋대로 복지부와 회의를 기획했다. 참을 수 없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발대식과 문 케어 보험회의는 같은날 오후 5시 각각 의협회관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별 개최됐다.2017-10-23 06:14:54이정환 -
"여성 건강은 우리가"…주말 반납한 약사들 '구슬땀'현장 | 인천시약사회 시민 대상 '여성 건강 축제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들과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만은 건강을 매개로 약사와 시민이 하나된 모습들이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2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2017 인천 여성 건강 축제'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여약사위원회(회장 이정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시에 제안서를 제출, 인천시 여성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된 것이다. 이날 주목 받은 것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30여개 부스들이다. 인천 시약사회 소속 분회들은 물론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길병원 간호사회, 인천 남동소방서, 남동구건강보험공단, 제약업체 등이 부스 행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첫 행사에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꾸며진 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 상담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자신의 건강과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상담받고, 체험도 할 수 있다보니 각 부스에는 남녀노소 불문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오늘은 나도 약사, 체성분 골밀도 혈압측정, 당신의 건강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폐의약품 그냥버리면 독, 추억의 체력장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중 약사들은 시민들 앞에서 ‘여성 건강 선서’를 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약사들은 선서에서 "인천 약사들은 300만 인천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며 "건강한 여성이 가정과 사회 안녀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약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민의 일원으로 인천시가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약사의 역할을 다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건강관리자로서 청소년과 노인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약물안전사용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긍정적이었다. 행사에는 지자체 대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다수 참석해 부스를 하나하나 돌며 약사와 시민들을 격려하며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다.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시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민 건강, 지역 공헌사업을 지속해 주고 있는데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사가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건강한 인천 만들기에 약사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 지원이 축소되면서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지역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은 "두번째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노하우가 쌓여 지난해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축소됐지만 분회들과 회원 약사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좋은 행사를 열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미래 약사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부스를 마련하다보니 건강 상담 관련 쪽이 많았는데 시민의 호응이 높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약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런 활동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17-10-23 06:14:54김지은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대학·약사사회 도움될 것"숙명약대 개국동문회가 동문회 활성화로 대학과 약사사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장은숙)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장은숙 회장은 "요셉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투약 봉사를 꾸준히하는 동시에 8월 크리스마스 사업을 기존 한곳에서 두곳으로 늘려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배가 들려주는 약국 경영 강좌를 열고, 장학사업 일환으로 후배 3명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한해한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동문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데 선배님들의 도움과 동문들의 협조로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맡았을 때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심은 떨쳐버리고 선후배 동문들과 우리 개국 동문회에 보다 열중해 동문회 활성화로 모교와 약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축사에서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개선을 위해 회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약사 본연의 모습을 정립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는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국의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개국 동문 여러분도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약사회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동문회는 이날 학술강좌와 지부 활성화, 모교 지원,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등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7040만302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숙명여대 약학동문회 김진선 회장, 숙명여대 오승렬 약대 학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덕원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이진희 회장, 영남대 약대 수도권동문회 추연재 수석부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 이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 정태원 회장, 덕대약대동문회 김은주 회장, 동덕약대동문회 박정신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정란, 박형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개인표창: 정영숙, 노옥란, 박덕순 약사 ▲지부표창: 성북 지부(지부장 김은배), 구로 지부(지부장 노수진) ▲감사패: 데일리몰 허선정 대표이사, 제일헬스사이언스 김수정 과장, 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공로패: 김인옥 14대 회장2017-10-22 19:47:40김지은 -
의협 비대위 "문케어 협상력 생길때까지 강력투쟁"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이 폐지 수순에 다다를 때 까지 전면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들의 투쟁의지가 가득차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 협상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의협 비대위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의료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에 정면반박하는 비대위가 되겠다"며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장 역할에 힘쓰겠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할 것이고 투쟁의지가 가득차 협상이 필요한 단계가 오면 협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비대위는 과거와 의지 자체가 다르다. 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법을 저지할 전권을 집행부로부터 부여받아 진정한 비대위가 발족했다"며 "투쟁만을 위한 비대위는 아니지만, 투쟁없는 비대위는 더더욱 비대위가 아니다. 협상력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오늘(21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집행부가 불신임됐다. 의협 역시 앞서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이 올랐었다"며 "불신임은 부결됐지만 회장 공백에 따른 혼란이 문케어 저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대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분열되면 죽는다. 한 목소리와 한 힘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진료를 통한 문 케어 저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휴업 등을 투쟁방법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에 전면적으로 알리는 홍보방법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최 투쟁부위원장은 "전공의 특별법 상 주당 88시간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당직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수련병원에서 만연해 있다"며 "전공의들이 준법진료를 시행해 문 케어 강력반대 의지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은 불법 논란이 있다. 법률 검토를 통해 투쟁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매주 토요일이나 수요일 오후 등 시점을 정해 단체 휴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또 60%~70% 국민이 문 케어에 반대할 때 정책은 추진 불가능하다. 전국 의료기관 의사들이 착용하는 금속 뱃지와 비치용 문 케어 저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자"고 말했다.2017-10-21 18:10:52이정환 -
신약개발과 오토파지 최신 연구동향 공유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양현옥)가 최근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학회는 '오토파지: 기초과학부터 신약개발까지'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룩셈부르크 등 다수 국가에서 연구중인 대가들이 참석했다. 학회는 생명과학에서 오토파지의 기본 개념 및 메커니즘, 오토파지와 관련된 질병 및 오토파지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학 최신 연구지견과 산업계 및 학계의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오전 두 세션은 '생명과학에서의 오토파지'라는 주제로 대만의 Academia Sinica에 재직 중인 Guang-Chao Chen 교수의 '숙주 방어, 세포 성장, 및 조직 항상성에서의 오토파지' 강연을 시작으로, 김덕룡 교수(경상대)의 '오토파지에서 PEBP1에 의한 LC3 lipidation 조절', Li Yu 교수(Tsinghua University) 'Autophagic lysosome reforation' 강의가 이어졌다. Tmomhiro Kabuta 박사(NCNP)의 'Molecular mechanisms of RNautophagy and DNautophagy', Tadahaya Mizuno 교수(도쿄대)의 'The analysis of an orphan lysosomal transporter SLC2A6'의 발표를 통해 오토파지의 기초와 메커니즘을 살폈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파지 및 관련질환'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의대 이명식 교수의 'Novel autophagy enhancer as a therapeutic agent against metabolic syndrome or human-type diabetes', 동아대 윤진호 교수의 'Exploring mitophagy in vivo by using mt-Keima system for unveiling molecular mechanisms and novel therapeutic approach'가 강의됐다. Han-Ming Shen 교수는 'Regulation of autophagy in cell cycle: Critical role of Cullin 4 RING E3 ligase in mediating ubiquitin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 of WIPI2 during mitosis'를 발표했다. 네 번째 세션은 '오토파지 기반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Showa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Takemi Yoshida 교수님의 Cyp P450의 degradation과 관련된 오토파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Shigeki Aoki 교수 (Chiba 대학교, 일본), Marc Diederich 교수 (서울대), Kyoko Saita 박사(Astellas Pharma Ind.), 김형식 교수 (성균관대), 박옥남 대표(Medihelpline)의 한국과 일본의 신약개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로 오토파지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들었다. 별도 세션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구두발표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마약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약물 규제 및 약물남용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이번 응용약물학회 학회는 오토파지에 대한 기초 과학과 신약개발에 있어서 오토파지의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학계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보 교환과 더불어 활발한 토론으로 서로의 경혐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2017-10-21 16:25:41이정환 -
서울 중구약사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의료비 전달서울 중구약사회 (회장 정영숙)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인혜)는 최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오대일 신부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2017-10-21 16:10:17이정환 -
김필건 한의협회장 결국 탄핵…회원 73.4% 찬성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전회원 투표 결과 탄핵됐다. 총 1만4404표 중 탄핵 찬성 1만581표로 3분의 2 탄핵 정족수를 넘어선 결과다. 이로써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원 투표로 회장에 오른 김 회장은 퇴임 역시 전회원 투표로 결정됐다. 21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밤 11시 55분까지 진행된 협회장 불신임 투표의 개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온라인 1만1521표, 우편 2883표로 총 1만4404표가 시행됐고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김필건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 집행부 직위는 새벽 2시부로 해제됐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빠른 시일 대 43대 회장 선서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 회장 탄핵투표는 한의사 회원 5902명이 불신임 투표를 요청한데 따라 추석연휴 종류 직후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됐다.2017-10-21 06:20:40이정환 -
고대안산병원 문전, 월세 5천 약국 개설로 생존경쟁약국 밀집지역 탐방-고대안산병원 편 의약분업 이후 17년간 큰 변화 없던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 풍경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환자와 처방전의 상당부분 이동이 예고됐다. 안산상공회의소가 1994년 본관 준공이래 20여년만에 별관을 신축, 지난 9월 완공하면서 추가 약국부지를 임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데일리팜이 폭풍전야에 놓인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을 취재했다. 고대안산병원은 1985년 개원 후 지역 종합병원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하고있다. 특히 의약분업 직후부터 병원 문전에는 3곳~4곳의 약국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병원 정문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처방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이 부도나도 현재 3곳의 약국이 문을 열고 경영중인 상황이다. 약 1700여명 외래환자들의 처방전을 꾸준히 나눠 소화해왔던 문전약국 지형도는 오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현재 신축 완공된 안산상공회의소 별관 내 약국 부지는 입찰 시기부터 현지 약사들의 뜨거운 감자였다. 고대안산병원 정문 바로 앞 자리인데다 총 면적 71.15평, 전용면적 46.25평이라는 넉넉한 임대평수는 자금여유가 있는 현지 약사들의 입찰 욕구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실제 안산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입찰하한가가 월세 2587만원, 보증금 5억1000만원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6명의 약사가 공식입찰에 참여할 만큼 관심이 컸다. 반면 이미 터를 닦고 경영안정권에 진입한 문전약국장들은 막강한 경쟁약국의 등장 예고에 고민깊은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 풍경은 여느 종합병원 문전 대비 간결하면서도 특이하다. 현재 개국한 약국 2곳과 10월 말 개국을 앞둔 약국 1곳이 모두 안산상공회의소 회관 내 위치해 임대료를 상공회의소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주변 상권이 개발되지 않아 로컬의원이나 세미병원급 의료기관도 전무해 더이상 약국이 들어설 부지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공회의소 별관 약국 임대는 문전 지형도에 한층 큰 파급력을 행사하게 됐다. 약국이 추가되면 고정된 환자 처방전을 나눠줄 수 밖에 없는 형국인 탓이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보다시피 고잔역 부근과 고대안산병원 인근은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다. 고대병원과 상공회의소가 전부인 상황"이라며 "때문에 문전약국도 상공회의소 건물 내 임차할 수 밖에 없었다. 현지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나 상공회의소 외 건물의 임대료는 20평 기준 500만원~800만원 가량"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현지 평균 임대료는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들에게 무의미한 수치다. 상공회의소 내부에 위치한 약국이 3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약국들은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임대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비, 부가세를 내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 A씨는 "상공회의소에 문전약국 3개가 모두 입점했다. 사실상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신관 약국 임대도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변화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상공회의소 별관 약국 임대료가 엄청난것으로 알려졌다. 들리는 소문에 보증금 8억원 월세 6000만원 정도가 최종 낙찰가"라며 "왠만한 문전약국이 저정도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약국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낼지 눈여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전약국 약사 B씨도 "고민이 많아졌다.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내부 전산, 회계 직원과 약사와 컨택해 직원을 빼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약국 간 경쟁은 어쩔 수 없지만 상도의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B약사는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이 저정도 임대료를 주고 올만한 곳은 아니다. 기껏해야 1700여명 외래환자들의 처방전을 나눠 소화하는 수준인데 5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꼬박 내면서 정상 경영을 할 수 있겠나. 경쟁이 살벌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약국 C약사도 "개인약사가 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수 있을까 싶다. 일단 개설이 확정됐고 10월 말이면 오픈될 것"이라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문을 열고나면 공격적인 경영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17-10-21 06:15:00이정환 -
병원 옆 건물에 약국개업…보건소 '안돼', 법원 '돼'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이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결국 승소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이 사건 건물은 B의료법인이 소유한 병원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의료법인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병원 본관과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소측은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한 만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약사가 2004년 비슷한 위치의 구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국자리가 있는 상가는 인근 병원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서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건 상가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등 다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병원과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주변에는 사건 약국 외에 3개의 약국이 영업을 이미 하고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중 하나인 원고의 약국을 병원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약국이 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다고 해서 약국과 담합할 가능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소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4년 사례를 약국개설 불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 다르다"며 "이 사건 건물이 5층 규모로 변경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은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보건소는 항소하지 않았다.2017-10-21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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