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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윤리위 "지부장 선거제소 사건 이관하라"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제소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제소건을 관할 소관인 서울시약 윤리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재촉구했다.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는 지난달 30일 제4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르면 지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지부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제소건을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이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3차 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해당 제소건의 이관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건의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 실시 결과를 오는 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약사회의 혼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이번 제소건이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의구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므로 장시간 논의 끝에 관할 약사회로 이관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11-02 16:28: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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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통 큐피스, '큐피스 1.2 버전' 출시병원전용 그룹웨어 전문기업 메디통 큐피스(대표 조수민)는 '큐피스 1.2 버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버전은 지난 9월 심평원 입원환자관리료 수가기준 발표 이후 개선된 환자안전 기준을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콘텐츠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병원입원환자수가 예상 기능, 입원환자병문안관리 기능, 위원회 연간계획 수립 기능, 환자안전사고 자동 통계 기능, RCA 기능 보강 등이다. 메디통 큐피스는 병원평가 기준에 맞춰 환자안전을 위한 기능보강과 지침 및 교육자료 등을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로 사고보고 학습체계와 사고보고체계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고, 환자안전수행률 조사를 모바일과 PC를 연동해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메디통 큐피스는 국내 유일의 환자안전을 위한 평가관리시스템으로 기존 지면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평가 관련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EMR과 연동 또는 단독으로도 사용 할 수도 있다. 한편 이유엔 메디통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MOU 체결기업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기반으로한 병원평가시스템을& 65279;개발해 나가고 있다.2017-11-02 16:05:29노병철 -
노인정액 1000원 조제료 할인 감소…20% 구간 변수노인 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약사들은 '고질적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개편안을 보면 현 정액구간인 '1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부담금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낮춘다.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률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정액 본인부담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져 200원을 받지 않던 일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공공의 적'이었다. 부산의 H약사는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200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적발이 쉽지 않아 주변약국들이 피해를 봤다.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체적인 약제비가 올라 1000원 정액 노인환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중간 20% 구간이 생긴 만큼 환자와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변경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천의 L약사도 "의사들의 노인환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처방 약제비를 1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감기의 경우 정액제 적용이 많다"며 "1000원에서 30% 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제비 1만원 이상~1만 2000원 이하 20% 적용 구간이 새로게 생긴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노인환자 총 약제비가 1만 2000원이라면 현재 본인부담금은 3600원(30%)지만 내년 1월부터 2400원(20%)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제료 할인이 우려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017-11-02 12:15:00강신국 -
유명품 도저히 판매 못하겠다는 약사들의 고육책줄기찬 문제제기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반약 난매가 급기야 일부 약국의 판매 거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의 지속적인 유명 품목 난매에 더해 최근 인터넷 판매 가격과 비교하며 따지는 고객들과 마찰마저 심화되고 있다. 약국에서 고객의 시비가 가장 빈번한 품목 중 하나는 A드링크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병당 500원에 판매하는 약국이 적지 않아 정상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는 약국만 고객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명 구매 품목으로 약국에서 꾸준히 판매가 많은 해열 진통소염제 B, 진통제 C 등 유명 일반약도 가격 시비가 많은 대표 품목들이란 게 약사들의 말이다. 고객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약국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까지 퍼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약사회는 난매 문제로 민원과 갈등이 계속되자 매주 SNS를 통해 전체 회원 약사들에 난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 한 약사는 "오늘 오전에만 A제품 가격으로 시비거는 고객이 2명이 있었는데 옆 약국보다 100원 더 비싸다고 도둑 취급을 하더라. 몇백원 갖고 욕먹는 직업은 약사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세금이랑 카드 수수료 생각하면 안파느니 못한 품목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찾으니깐 갖다 놓는건데, 이럴 때면 너무 화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근처 약국 난매때문에 이 약국 문을 열고 몇 년간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서 "몇백원 두고 이런 가격 시비가 있으면 하루종일 의욕이 상실된다. 일부는 큰 마음먹고 안팔고 있는데, A도 판매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불필요 한 갈등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난매가 많은 일부 유명 품목을 매대에서 빼거나 아예 판매하지 않는 약국도 등장했다. 젊은 약사가 대부분인데 몇백원, 몇천원 차이로 고객과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해당 제품을 포기하고 다른 쪽에 더 집중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가격으로 시비거는 환자들 때문에 아예 A를 약국에서 없앴다"면서 "약국에서 왜 안파냐고 시비거는 진상 고객도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B, C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난매 약품들은 모두 빼고 안파는데 몇몇 약은 어쩔 수 없이 판매 중이다. 약사로서 자괴감 들게 하는 제품들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2017-11-02 12:14:55김지은 -
의협 "한의사=MD?…남인순 의원 편향 발언 안돼"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향해 한의사 편향발언을 중단하라고 2일 촉구했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야 한다던지 한의사 영문면허증 표기를 MD(Doctor of Medicine)으로 하고 건보 한방급여 확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한의사와 한방을 향한 맹목적 지원은 자칫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특위는 남 의원이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 편향적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MD는 의과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 쓸 수 있는 자격"이라며 "WDMS도 현대의학을 정식 교육받은 의대와 의전원만이 등재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고 한방과 한약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를 MD로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건강보험 내 한방진료비 감소를 이유로 한방급여를 확대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책임 하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방진료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원인분석 없이 단순 한방급여진료비 축소를 이유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기망"이라며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한의학 세계화와 한방 건보급여 확대도 자연스레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02 12:14:54이정환 -
"실손보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촉진 가능성"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가입자 보다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할까. 민간의료보험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보다 연간 의료비 14.3%, 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16.5%, 연간 비급여 의료비 22.6%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연세대약대 한은아 교수와 윤준형 학생 연구팀은 만성질환자를 통해 실손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가계 의료비 부담 비율이 36.6%로 OECD평균인 19.5% 대비 1.9배에 달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 높은 점에 착안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78.1%가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가구당 평균 4.8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연구팀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동에 소홀한 것을 '사전적 도덕적 해이'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후적 도덕적 해이'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연 의료비 총합, 평균 의료비, 연 비급여의료비 변화'를 비교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보다 연간 의료비 14.3%, 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16.5%, 연간 비급여 의료비 22.6%가 더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다만 사전적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연구를 통해 경향을 살필 수 없었다. 연구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다만 의료비 지출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무조건 불필요한 의료를 촉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2017-11-02 11:46:41이정환 -
제네릭 약효동등성 부정한 장관 발언에 약사들 분노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가 시급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글리벡 제네릭이 오리저널과 약효나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박 장관의 발언은 생동성 시험과 의약품 허가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며 "제네릭에 대한 국민불신 조장과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체조제를 부정하고 오히려 비싼 오리지널의 복용을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글리벡 특허가 2013년 6월 3일 만료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서 동일한 약제라고 정부에서 허가한 제네릭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만 12곳"이라며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불법 리베이트 대한 처분을 급여중지에서 과징금으로 깎아준 이유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효 차이 때문인 것처럼 둘러대는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박 장관은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와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분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이번 글리벡 사태로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의한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삶의 기로에 서있는 환자들이 수년간 복용하는 의약품의 급여중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중지로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기 어려운 제재가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에 대한 강력하고 징벌적인 처벌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제네릭을 폄하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도록 징벌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박 장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기준과 의미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상충된 의견을 냄으로써 국민들과 일선 보건의료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31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비복용자가 약을 (제네릭으로)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곧바로 반론을 제기하며 "동일성분 약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약제(오리지널과 제네릭)는 '같다'고 보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말해 논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2017-11-02 06:15:00강신국 -
대약 윤리위 조사 본격화…3천만원 수수에 집중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고간 3000만원이 후보자 매수였는지를 따지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윤리위가 보낸 질의서를 보면 3000만원이 실제 오고갔는지를 묻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 혹은 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차기 대권구도에도 파장이 몰아칠 수 있다. 윤리위에 제소된 5명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 등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일 4차 소위원회를 열고 제출된 자료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지난 2012년 약사회 선거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2012년 약사회 선거와 관련해 제소된 5명의 회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10월 31일까지로 정한 회신 기간 동안 5명의 대상자 가운데 3명은 답변서 등을 윤리위에 전달했지만, 나머지 2명의 대상자는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이전까지 관련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2명의 대상자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추가논의를 위해 8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제출 자료 검토 등을 위해 다음주에 다시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02 06:14:51강신국 -
광진구약, 마약류 취급 등 하반기 연수교육 실시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는 지난달 31일 광진구보건소에서 '2017년도 제4차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의약품안전관리원) ▲치매와 약물치료(건국대학교병원 최재희 강사) ▲경구용 혈당 강하제(김태용 약학부회장)등이 진행됐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근무약사 및 개국약사 100여명이 참석했다.2017-11-01 17:56:12정혜진 -
"제네릭 동등성 부정한 박 장관...오리지널만 쓰라고?"약사단체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글리벡 제네릭은 글리벡과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질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일 성명을 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네릭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종합국감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며 "복지부는 지난 4월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 처분 과정에서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제네릭을 복용했을 때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특혜를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건약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오롯이 오리지널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리지널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제네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에 허가를 내주는 점, 복지부가 제네릭 활성화라는 약제비절감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점 등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건약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 허가 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하다.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을 허가하고 있으며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기준과 의미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상충된 의견을 냄으로써 국민들과 일선 보건의료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무슨 근거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만약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온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1-01 16:24:4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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