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약, 가을맞이 소풍 서오릉 역사문화 탐방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최근 서오릉에서 문화복지위윈회(부회장 안영습) 주관으로 약사회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소풍겸 역사문화 탐방'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약사회 회원들은 조상들의 발자취와 역사가 숨쉬는 서오릉을 찾았다. 서오릉은 서쪽에 있는 다섯기의 조선왕릉으로 조선의 왕과 왕후9명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다. 약사회원들과 가족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숲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쌓였던 피로를 풀었다.2017-11-03 09:36:42이정환 -
매주 화요일 저녁 분회 회관서 우쿨렐레 소리가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구약사회관 강의실에서 우쿨렐레 악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난 7월부터 평소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회원 약사 10명을 대상으로 우쿨렐레 동호회를 만들어 내년 총회 연주 발표를 목표로 연습 중이라고 밝혔다. 동호회 회원이기도 한 전웅철 회장은 "재작년 스포츠댄스 동호회에 이어 약사도 평생을 함께할 악기 하나를 배웠으면 좋겠단 생각에 우쿨렐레 동호회를 만들었다"며 "약국 생활로 지친 약사들이 악기를 통해 힐링하고 삶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약사도 "악기를 다루는 손동작이 뇌를 훈련시켜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니 감성도 풍부해져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다"고 했다. 한편 관악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동호회 운영과 더불어 무료 문화탐방을 1년에 2회 진행하고 있다.2017-11-03 09:24:49김지은 -
FIP, 조찬휘 회장에 서신…"성공적 총회개최 감사"세계약사연맹(FIP)이 대한약사회에 서신을 보내, 성공적인 2017 FIP 서울총회 개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FIP는 최근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 총회’를 제목으로 하는 서신을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총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루크 브장송(Luc Besançon) 사무총장 겸 CEO는 서신에서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IP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조직위원회와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FIP 서울총회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약국의 수준과 성장을 직접 목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성과가 자랑스러울 것이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루크 사무총장은 "이번 제77차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가 대한약사회에도 성공적인 행사였기를 바란다”며 “FIP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대한약사회의 의견과 기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1-03 09:21:50강신국 -
[사건의 재구성] 5년 경과된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A씨는 2008년 7월 31일 118.8㎡ 규모의 약국자리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에 B약사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계속해서 갱신돼 왔는데 2014년 9월 경 A씨는 새 건물주인 C약사에게 사건 상가자리를 매도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건물을 매수한 C약사는 2015년 6월 기존 임차약사(B약사)에게 2015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연장 연부를 통보할 것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기존약사는 신규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이후 신규임차 약사와 권리금 1억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존약사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건물주약사(C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규 임차약사와 건물주 약사와의 만남에서 신규임차 약사는 기존보다 월 차임을 20% 인상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원(부가세 포함)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지만 건물주 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결국 건물주 약사는 임차인 부적격 판단를 내렸고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기존약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에 기존약사는 건물주 약사를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건물주 약사 주장 = 건물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 31일 최초로 체결된 후 5년을 경과해 피고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설령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새 임차약사게 요구한 차임은 지난 수년 간 증액이 없었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존약사 주장 = B약사는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씨로부터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 중이었으므로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며 "건물주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대구고법 판단은 = 법원은 기존약사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건물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7-11-03 06:14:55강신국 -
약국, 내년 7월까지 카드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신용카드 보안IC단말기 전환 의무화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등록하면 과태료와 카드결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전업법이 개정, 약국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들은 오는 2018년 7월까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보안IC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됐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남은 9개월 여 기간 동안 약국들은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될 기계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기존 MS결제와 IC결제 모두 처리가 가능하나 IC결제가 우선 승인되는 방식이다. 기존 마그네틱을 이용한 MS 결제의 경우 복제와 해킹에 취약한 반면 전자칩 기반의 IC단말기의 경우 보안성이 개선 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형 약국의 경우 무상으로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지만, 연매출 3억 이상 약국은 일정 비용을 내고 카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 연매출 3억 이상 대형 약국이 특정 업체로부터 카드단말기나 POS 등의 장비를 지원 받을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내년 7월 2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미인증 기존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나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는 과태료가, 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보안 상 문제로 미인증 단말기의 카드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국들의 IC보안단말기 설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카드단말기 업계에 따르면 약국들이 기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보안IC카드단말기 교체에 거부감부터 드러내거나 상황을 지켜보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교체하겠다는 약국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과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당장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특정 시점에단말기 등록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가맹점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 중인 단말기 업체에 해당 여부를 문의해 미리 교체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 일부 유명 카드 단말기 업체를 사칭, 약국에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소티 약국사업부 도준호 본부장은 "보안IC카드단말기 의무사용이 1년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전체 가맹점 전환율이 약 63%로 내년초 분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면 보안IC카드 단말기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 본부장은 "팜페이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현재 순차적으로 방문을 진행 중"이라며 "팜페이 직원을 사칭해 임의 단말기 교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직원 방문 시 명함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11-03 06:14:54김지은 -
대약-경남도약,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법적소송 대응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가 창원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과 관련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2일 도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들과 협력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 중인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그간 논란이 됐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 남천플라자에는 2곳의 약국이 행정심판과 보건소의 개설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날 이번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위한 대형 로펌 선임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다각적 투쟁 방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소속 분회의 각 역할과 준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법적 소송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 조치, 도약사회가 확인한 해당 약국들의 불법 행위 부분도 면밀히 점검해 신속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남약사회 측은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03 06:14:53김지은 -
복지부 "환자 진료기록 사본 USB로도 발급해야"정부가 환자가 원한다면 병·의원은 진료기록 사본이나 X-ray 촬영파일 등을 CD 외 USB로도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환자 요청에 따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2일 복지부는 민원인이 규제신문고에 제기한 '병원진료 영상촬영 파일제공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병원 진료 후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재촬영(이중촬영)을 피하거나 개인 필요에 따라 보관을 원할 경우 병원이 CD로만 영상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과거와 달리 현재 CD 사용빈도가 크게 줄었는데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영상 등 진료기록 사본을 USB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진료기록을 CD 외 USB 등 환자가 요구하는 다빈도 매체로도 발급가능케 하면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비가 경감되고 의료기관 행정업무 편의도 향상된다는 게 A씨 시각이다. A씨는 "USB에 진료기록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은 의료법상 CD로만 발급할 수 있다며 거절중"이라며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 요청을 병원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A씨는 "CD나 X-ray 필름으로 진료기록을 요청한다면 재료비용이나 제작비가 발생하겠지만 USB는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오랜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시대에 맞는 의료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민원인 요구를 수용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종이문서나 CD뿐만 아니라 USB로도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요청에 따른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관련해 절차나 구비서류는 규정중이다. 하지만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요구와 의료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 종이문서, CD, USB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2017-11-03 06:14:52이정환 -
약국학회, 26일 학술대회…연수교육 발전방향 논의대한약국학회가 오는 26일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약사연수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의 연수교육과 미국의 약사연수교육 현황 발표 등으로 구성돼 한 눈에 다양한 직능의 교육형태를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 약국학회 정기학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약대 지하1층 젬마홀에서 개최된다. 학술세션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인 연수교육 발전방향, 교육세션은 다빈도 발생 안과질환 최신지견이 주제다. 강민구 회장은 "약사법에 따라 위임된 약사연수교육 발전을 위해 학술세션을 구성했다"며 "교육세션도 약국약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다빈도 안과질환 시술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2017-11-02 17:27:29이정환 -
고양시약 "신규 개설약국 환영합니다"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은 지난달 26일과 2일 양일 간에 걸쳐 신규 개설약국 30곳을 방문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지현 약사의 '내약 사용 설명서' 저자 친필 사인 책자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김은진 회장은 고양시에 처음 개설한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서 시약사회의 대회원 정책과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네이버 밴드를 안내하고 "힘든일이 있으면 낮선 지역에 혼자 개설했다 해서 혼자 고민하지말고 언제라도 약사회를 찾아 어려운 일을 공유해 달라"며 개설한 회원의 고충 해결방안과 처리과정을 설명했다. 일산동구에 약국을 개설한 A회원은 "약사회장님이 직접 신규 개설약국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놀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덕양구 삼송지역의 B회원은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 왔는데, 고양시의 대회원 정책과 남다른 배려에 무척 놀랐다"며 약국 방문을 환영했다.2017-11-02 16:59:52강신국 -
건약, 글리아티린·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약사단체가 논란이 있었던 글리아티린과 스트렙토키나제 급여를 삭제하는 등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의견서를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글리아티린과 관련, 건약은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치매예방약 등으로 판촉되면서 총 약제비 누적액이 2002년 이후 1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글리아티린은 이미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급여 기준이 된 근거 자료에서도 국내 급여 기준을 만족시킬만한 임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리아티린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사례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은 2002년부터 누적 청구건수 총 2600만건, 누적 청구액 1조1380억 원이며, 2016년에만 건강보험 청구건수 444만건, 청구액 1661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급여 기준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급여기준을 재설정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약은 지난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 효과를 입증을 위한 추가 임상을 공고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건약은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다"며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2017-11-02 16:37:50정혜진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