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약, 자문 지도위원 감담회 갖고 사업계획 설명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8일 아리랑힐호텔에서 자문위원, 지도위원 감담회를 진행했다. 전영옥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업무보고와 약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전 회장은 "선배님들이 지킨 60여년 역사는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이어가는 큰 뿌리"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우리 약사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2017-11-08 17:06:57김지은 -
전국 1위 대전 A약국, 하루 1050건 조제…약사 9명조제건수 전국 1위는 하루 1050건을 조제하는 대전 A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37억원 정도였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대전 A약국은 클리닉센터에 입점해 있고 특히 유명 소아과가 같이 입점해 조제건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 B약국은 하루 744건으로 조제해 전국 2위에 올랐고 충북 C약국 742건, 광주 D약국 741건, 충남 E약국 730건 순이었다. 청구액 전국 1위인 서울 OO약국은 일 평균 649건을 조제해 13위에 랭크됐고 청구액 2위인 서울 ㅁㅁ약국은 726건을 조제해 6위를 차지했다. 조제건수 상위약국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청구액과 달리 지방약국에 몰려있었다. 700건 이상 조제하는 상위 10위권 약국 중 서울 소재 약국은 단 1곳이었고 대전, 충남, 충북에 5곳이 위치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인천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소재 약국은 10위권에 한 곳도 없었다. 조제건수 100대 약국이 일평균 조제건수 549건이었고 100위 약국의 조제건수 452건으로 1등약국과 598건 차이가 났다.2017-11-08 12:14:59강신국 -
유통가 "병원 문전약국,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다"크면 클수록, 병원과 가까울 수록 무조건 목매던 시대는 지났다. 큰 병원 인근이라 처방전이 많이 유입되고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그만큼 갈등과 리스크가 커져 오히려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문전약국 밀집지역은 약국 간 소송은 물론, 그런 약국들과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약국을 두고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이 소문이 또 다른 약국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예 일대 거래를 정리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밀집지역. 약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국 사이에 지분 관계가 얽혀있는 약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약국들이 다른 약국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 업체를 통한 관련성이 깊어 한 곳이라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약국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1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운영해야 하고, 약사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쉬쉬하며 만연해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들이다. 더군다나 약국 덩치만큼 워낙 큰 자본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약국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는 이미 문전약국 여러곳과 거래를 정리하기도 했다. 소문이 소문에서 그칠 수 있지만, 현실화됐을 때 업체가 감당할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 밀집지역일 수록 유통업체와 제약사 관계자들을 통해 다른 약국들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밖에 없다. 어느 약국이 위험하다, 여기가 터지면 연쇄반응이 온다는 식의 예측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문전약국, 큰 자본이 투입된 이상 경영이 악화됐을 때 약사 자신은 물론 거래업체가 입는 리스크도 막대하다"며 "요즘은 유통업체들도 무조건 매출을 늘리기 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전약국은 경쟁이 치열해 치고 들어오는 약국도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도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가로막는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좋은 입지를 얻어 약국 수익을 확보하려는 꼼수 영업이 늘어나 유통업체들도 항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11-08 12:14:56정혜진 -
'일반약 세일 전단지' 논란…전남 A분회장, 공식 사과다빈도 일반의약품 세일 전단지를 약국 고객에 배포, 난매 의혹에 휘말렸던 전남지역 A분회장이 약사들에게 재차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일선 약사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을 야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8일 A분회장은 약준모 한 회원을 통해 "난매 품목 리스트에 적혀있던 일반약 가격을 모두 원 판매가로 되돌리고 지역 약사회에서 난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과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분회장은 임팩타민, 비맥스, 엑세라민, 메가트루 등 일반 대중에 다빈도 판매되는 일반약 값을 크게 낮춘 가격이 기재된 판매 전단지를 약국에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약준모 온라인 사이트는 A분회장의 난매 가담 정황이 드러나자 수백여명의 약사들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었다. 이에 A분회장은 약준모 사이트에 과거 난매 가담했던 행동을 원상복귀하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 사건 해결에 나서려 했지만 약준모 회원이 아닌 탓에 소속 약사에게 사과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분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장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도 회원 약사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관련제품 일부 품목은 제약사에 공급거절을 했고 나머지 제품도 모두 원래 가격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난매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추진중인 난매 근절 TF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한다"고도 말했다는 것이다.2017-11-08 12:14:54이정환 -
의협 "산삼약침 등 한약·한약제제 유효성 검증하라"대한의사협회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한다는 입장이다. 8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삼약침 등 한약 안전성 강화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추 회장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중심으로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표시·분석 의무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정맥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 관리감독·행정처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임상을 통해 검증된 의과용 의약품이나 주사제와는 달리 산삼약침 등 일반한약은 복지부나 식약처 검증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아래 처방되고 있다는 게 추 회장 시각이다. 특히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 제조되고 있는데도 '조제 한약'으로 표기해 성분조차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산삼주사는 경혈 투입되는 일반적 약침과 달리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되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며 고가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환자는 끝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다는 것.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암 환자 등에 시술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성분도 알 수 없다"며 "정맥주사로 시술돼 한방의료가 아닌 불법의료 소지도 크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어져 조제약인지 모호하다. 국민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약제제 안유 입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중이지만 한약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11-08 12:14:52이정환 -
부천시약, 회원 약사 탁구대회로 화합의 장 마련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지난 4일 토요일 윤계혁탁구장에서 부천시약사회 주최, 탁구동호회 천사탁 주관 '제5회 부천시약사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부천시약사회 소속 약사들과 약업인, 약사 가족, 카톨릭대 약대생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남자부(금배부, 은배부)와 여자부,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금배부 우승자는 동아제약 조창현씨, 준우승에 장철호 약사가 은배부 우승자는 동아제약 민경국씨와 준우승에 박재성 약사, 여자부 박화신 약사, 배정미 약사가 각각 수상했다. 단체전은 박화신, 박재성, 장철호, 이태오로 이루어진 불꽃화신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광민 회장은 "대회를 준비한 이정원 천사탁회장님 이하 천사탁 회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6회, 7회 대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이광민 회장을 비롯해 회원 약사들이 개인적으로 대회를 후원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2017-11-08 10:43:06김지은
-
동대문구약, 경희약대 학생에 장학금 수여서울 동대문구 약사회 (회장 추연재) 여약사 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유옥하)는 지난달 31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신교수회의실에서 경희대 약학대학 약학과& 8203; 변민정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추연재 회장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민정 학생에게 "더욱 열심히 공부해 멋진 약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이경태 학장은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동대문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자선다과회 수익금으로 경희대학교 약학대 학생 & 8203;2명을 추천을 받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추연재 회장, 이진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11-08 10:08:07정혜진 -
조제료 줄어드는데 월세 40% 인상…약국 "미칠지경"약국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턱없이 높은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 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11일 서울지역의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3년만에 갱신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350만원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계약당시 조제료는 2000만원대에서 지금은 1500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임대료 인상 요구는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해당약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도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의 차임증액 청구 9% 제한은 서울시 4억, 과밀억제권 3억,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1억 8000만원 이내의 환산보증금이 적용돼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국도 태반이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다. H약사는 "임대료 조정에 실패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 다른 약사를 물색해 놓고 높은 임차료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약국경영 환경에서는 10% 인상도 힘들다"며 "건물주와 소송을 하게 되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인상요율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약국은 다른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닥시세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2017-11-08 06:14:59강신국 -
지역 약사회장 '유명 일반약 세일' 전단지 배포 논란전남지역 A분회장이 일반의약품 할인 가격 전단지를 약국에 비치하고 지역사회에 배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7일 지역약사들은 해당 지역의 난매문제가 올해 초부터 이어진데다 약국경영 경쟁심화로 A분회장 마저 난매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A분회장의 약국명이 기재된 가격 전단지가 다수 약사들에게 확인된 상태다. 사건 당사자인 A분회장은 과거 일정부분 난매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문제 개선을 위해 약사회 내 '일반약 난매방지 TF'를 구성해 가동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유포된 일반약 난매 전단지에는 임팩타민, 비맥스, 엑세라민, 메가트루 등 일반 대중에 다빈도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과 함께 '필요하신 품목이 있으면 약국으로 문의달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일선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분회장이 난매 의혹에 연루된 것을 놓고 "일반 약사에서 나아가 분회장이 난매 중심에 놓였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난매 전단지를 소비자에게 배포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호객행위라는 게 다수 약사들의 시각이다. 논란 중심에 선 A분회장은 지역 약국간 치열한 경쟁으로 난매 신경전으로까지 번진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내부 난매방지 TF를 구성해 다빈도 일반약 난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합리적인 판매가격 범위를 설정해 지역 약국과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A분회장은 "개업 후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난매 가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국에 비치했다거나 배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은 자정작업에 착수했다. 난매 리스트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가격 범위를 설정해 지역 난매 예방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A분회장은 "개별 약국마다 사입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을 적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정도 범위의 의약품 가격을 공유하고 난매를 상호금지하자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했다.2017-11-08 06:14:54이정환 -
소청과 "중앙약심 전위원 공개를"…식약처, 항소할 듯"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행태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정소송이다. 중앙약심 전체 위원들의 정보제출을 재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이 식약처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단확보 절차를 차례로 이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여부를 내부 검토중이다.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수준의 위원 정보는 공개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라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식약처의 항소장 제출 여부에 따라 소청과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계획이 결정되게 됐다. 7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의 진료범위가 식약처 중앙약심 결과나 허가사항 규제에 따라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중앙약심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존 대비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소청과의사회가 전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던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기습 변경했다며 손문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변경된 돔페리돈 주의사항이 의사들의 처방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들의 리스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이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식약처는 위원 데이터 공개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위원 정보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을 제시한 상태다. 소청과의사회 임 회장은 "의사는 단순히 의과를 졸업했다는 것 만으로 똑같이 보기 어렵다. 전공이 모두 다르고 활동 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돔페리돈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중앙약심 결과들 중 수긍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는 위원들의 소속이나 전공은 명기하지 않고 이름과 직업만 공개했다. 이것만으론 약심 심결사항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일단 1심 승소했으므로 식약처는 정보공개 요청 거부권을 잃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금도 충분한 수준의 중앙약심 위원 정보를 공개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항목이 노출되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단순히 국민 알 권리나 심사 투명성을 내세워 위원 정보공개를 요청하기엔 개인으로서 자유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를 검토중이다. 식약처는 행정청인 만큼 행정소송의 직접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 소속 검찰에 항소 또는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 결정에 따라 항소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청과의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의 전공이나 소속 등 세부정보다. 이게 노출되면 중앙약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분히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중이고 법에 명시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게 맞고, 성명과 직업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미 이를 공개중이다"며 "무조건 위원 세부정보 공개를 요구할 게 아니다. 공개됐을 당시 위원 개인신상에 미칠 피해나 압력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의약계 인재풀이 넓지 않은 점도 고려사항"이라고 했다.2017-11-08 06:14:5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