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선거 후보매수 논란 당사자 5명 내주 청문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매수 논란에 연루된 5명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주 열린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4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원 징계 요청 제소 건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소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추가로 제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서국진 윤리위원 등 5명이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검토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일부 대상자들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윤리위원회 공문이 발송된 이후 대상자 5명 전원이 지난 7일까지 관련 답변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내주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후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는 신성숙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이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윤리위는 3000만원이 오고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약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소송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내년 12월 선거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2017-11-15 06:14:56강신국 -
약국 환자상담 '5분이하'…GPP시범운영하니 달라져지역약국의 환자 상담 시간은 5분 이하가 7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서면복약지도문, 약수첩 등을 활용 중인 약국은 20%에 불과했다. 이같은 약국에 GPP(지역약국 우수약무기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환자 한명에 대한 약료 서비스 시간은 최대 9분으로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약국의 비용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 부평구약사회 최은경 회장이 '한국의 약료서비스 모델 확립을 위한 시범운영 고찰'이란 제목의 가천대 약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확인됐다. 최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현황 조사와 더불어 GPP 처방조제 프로세스, 일반약 판매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한 시범 약국을 진행, 그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GPP 약료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의 경제적 타당성도 분석했다.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현황 조사는 전국 지역 약국 3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GPP모델 시범운영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소재 15개 약국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우선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휴일 약국 운영 시간이 평일의 절반 이하란 점이었다. 토요일의 경우 약국 운영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약국이 25.2%, 10시간 이상인 곳도 전체의 38.6%로 전체 응답 약국의 60% 이상은 10시간 미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취급 품목을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의료기기 네가지 품목군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99% 이상이 전문약과 일반약은 모두 취급 중이었고, 건기식 취급 비율도 97.8%였다. 반면 의료기기를 취급 중인 약국은 전체의 60%, 일반의약품의 매대 밖 진열율이 25.9%로 나타나 의료기기와 일반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약료서비스 제공시간은 환자당 5분 이하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면복약지도문 제공, 문자알림, 전화, 약수첨 제공 등이 있으나 응답약국의 20.8%에서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역 약국에서 만성질환 환자가 그 약국을 재방문하는 비율이 75%를 초과하는 약국이 32.3%로 가장 많았으나 재방문률이 절반 이하인 곳도 50%를 넘었다. 약사들이 의약정보 습들을 하는 통로로는 신문, 잡지 또는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책자가 8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얻는 경우도 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강의, 세미나 참석은 응답자의 54%,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다는 약국은 3.63%에 불과했다. GPP모델 시범운영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소재 15개 약국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모델약국 운영에 따른 임상적 성과를 통해 심평원 DUR 경고와, in-store DUR 경고 사유, DUR 경고를 근거로 의료기관과 상의해 처방전을 변경, 약사 중재를 실시한 사례, 복약순응도, 치료효과, 부작용 모니터링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최 회장은 GPP약료서비스 모델의 경제성은 고혈압 환자만을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 시스템의 사용으로 연간 약 9670억원 순편익이 생겼다고 밝혔다. 반면 GPP 처방조제 서비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추가된 약사 서비스 제공 소요시간의 최소값은 2.44분, 최대값은 9분이었다. 소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해 순편익이 감소될 수 밖에 없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지역 약국 현실을 감안할 때 GPP 약료서비스 모델 적용은 약사 업무강도를 높여 실행과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비용편익비가 5.24로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GPP 약료서비스 모델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인프라 투입이 사회적으로 만족도와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사 입장에선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에서 GPP 약료서비스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보완되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제료에 약료서비스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11-15 06:14:54김지은 -
의협 "무의식 환자 처방전 간호사 대리발급법 반대"의료계가 무의식 환자의 장기간 처방전 발급 권한을 보호자 외 예외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넓히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대리처방전 발급 범위가 넓어지면 대면진료라는 의료 본질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의료계 논리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협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의식 환자나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 같은 질환 동일한 처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환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 역시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고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한정해 직계존속비, 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만 처방전 대리교부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환자 가족 외 요양원 등 거주중인 간호사 등이 환자 편의를 위해 처방전을 대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을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대리 발급대상 법적 예외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아파요닷컴'이 2일에 걸쳐 약 13만명 환자를 진료하고 7만8000명 환자에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한적인 보호자 외 간호사에게 대리처방전 발급권한을 허용하면 대면진료라는 의료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권에 있어서도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 의약품 유통, 개인정보 누출 등 발생 여지가 상당하다"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접근을 요청한다. 요양시설 와병자 처방전 문제는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을 개선하면 해결가능하다"고 했다.2017-11-15 06:14:53이정환 -
대약 윤리위 "서울시약 윤리위 심의는 월권 행위"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12년 34대 서울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매수 건에 대해 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5일 입장문에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다"며 "상급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논리적 정당한 사유 없는 월권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 사안은 제소자가 상급기관에 제소를 했고 대약 윤리위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이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 지부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소자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서울시약 윤리위원은 이 사건 당사자인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반면 대약 윤리위원회는 약사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법률& 8231;보건& 8231;언론& 8231;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회 각층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회원 징계를 심의토록 하는 등 의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리위는 "서울시약 윤리위원회의 두 번에 걸친 본 건 회부요청 및 자체 심의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사건 당사자 중에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대한약사회 임원이 관계돼 있는 만큼 이 같은 상급기관의 직책과 직위를 가진 인물을 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서울시약으로 사건을 이관할 수 없다고 두 번에 걸쳐 회신했음에도 대약의 답변을 무시하고 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본 건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엔 정관과 규정이 있고 모든 회원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윤리위원회는 더더욱 그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조직이다. 상급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2017-11-15 06:14:52강신국
-
용인시약, 회원약사 가족 등반대회 열고 가을산행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2일 화양구곡 도명산에서 가족 동반 등산대회를 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대회에는 약사 회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석해 단풍이 물든 가을 산행을 즐겼다. 연제덕 회장은 "매년 분회에서 실시하는 등산대회를 통해 회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시약사회가 회원들의 결속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약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 회장은 기념품을 후원한 신덕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골프, 등산, 스크린, 탁구, 공신회 등 각종 동호회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이끌고 있다.2017-11-14 16:06:24강신국 -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변명여지 없어"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이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에 14일 사과문을 배포했다. 지난 30년간 일송가족 단합대회를 개최하며 좋은 행사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랑에서 심한 노출 등 문제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자로서 부족함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사회적 물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국민여러분과 관계기관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회적 물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재발을 원천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14 15:28:44이정환 -
리베이트·병원장 금품수수 공익신고자 보상금 '두둑'제약사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억1200만원 등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 먼저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원, 요양병원 2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사례로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는 1억4917만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2017-11-14 14:47:49강신국
-
권리금 회수 방해 쟁점…건물주약사-임차약사 공방건물주 약사와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법적 공방이 대법원서 결정된다. 건물주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임차약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임차 약사 등 3명의 약사가 얽혀있다.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건물주약사가 약국건물을 매수하고 임차약사에게 약국 명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임차약사는 새 임차약사를 물색해 권리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주약사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물주약사는 새 임차약사와 만나 임대차계약 협의를 제안했고 새 임차약사에게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 사본 약사경력증명서 부가세 납부증면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 임차약사는 약국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새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건물주약사는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내걸자 계약은 결렬됐다. 결국 임차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약사에게 약국자리를 넘겼고 결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이 시작됐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자리의 전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해당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 임차약사에게 고액의 차임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약사(원고)가 2015년 7월 2일 임차약사(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년 7월 31일 종료됨을 이유로 약국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당시 원고과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볼수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구지법은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새 임차약사에게 기존 월세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제시, 인상폭이 너무 컸다"며 "아울러 새 임차약사에게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다만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감정액인 8987만원으로 배상액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건물주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5년 경과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인정한 1심과 같이 5년 경과한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고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없없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고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권리금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은 "이에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5년 경과된 임대차에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법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크다"면서 "결국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주약사가 임차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1심을 파기했다. 결국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임차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2017-11-14 12:15:00강신국 -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약국 이것만 알면 인건비 절약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 이상 대폭 인상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책정을 두고 약국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안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약국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조언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자칫하면 기본급이 지원 대상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해당돼 5억원을 넘어서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애초부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국이 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대표 약사가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선 약국의 대응 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봤다. ◆약국, 직원 근무 시간 돌아보자=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존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운영돼 왔다.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신규는 60%, 계속 사업자는 4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 기존 두루누리 적용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업장이 많아져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금액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90%까지 늘리면서 그 금액이 13만원까지 늘었고, 지급 방법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상계 두가지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도 전산요원 등 직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다. 약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약국의 경우 전산직원과 같은 업무 보조요원은 평일 9시 출근, 7시 퇴근과 점심시간 1시간 제공,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약국장이 전산직원에 실지급액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자 본인부담금, 갑근세, 식대 등을 부담했다. 같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주휴일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감안하면 전산요원의 최저임금은 193만521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서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약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대부분 약국의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기존에서 전산요원의 근무시간을 1주일에 1시간 15분 가량, 한 달에 5시간 정도 줄이면 실지급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창훈 세무사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인건비 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일 15분씩 직원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하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고용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구조조정 이전에 '잡세어링' 도입하면=한 세무사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약국의 경우기존 직원들 간 ‘잡세어링’을 고민해보는 것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두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한명의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전산직원의 월급은 176만9550원으로 책정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이 한명 있는 약국이라면 약국장과 직원 간 업무분담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하루 휴게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국약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세무사는 "근무시간 고민없이 관성대로 9시 출근, 7시 퇴근에 토요일은 4시 퇴근을 유지하면 기본 임금도 인상되는데 더해 최저임금이 190만원을 넘어 정부의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라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직원의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필수'=대다수 약국에서는 급여가 낮은 전산 직원 등의 경우 기본급 외 4대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신 내주는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직원의 기본급이 190만원 이상이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약국에서도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합법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세무사는 "식대의 경우 돈으로 지급하면 10만원까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비과세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기본급에서 빠진다"며 "형편에 따라 식대까지 포함해 기본급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 190만원 이외 추가로 10만원, 혹은 현물로 지급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인건비 관련 기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운영하다가는 자칫 전산요원의 식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약국장이 다 내주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7-11-14 12:14:59김지은 -
서울시약 윤리위 "선거 후보 매수사건 심의불가"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서 불거진 입후보자 사퇴관련 매수 제소 건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선거행위의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이미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는 1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한 서울 J약사의 제소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매수 등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 등 금지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약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약대동문회의 선거개입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가 이뤄지는 행태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구시대적인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제소건의 심의는 무의미하다”며 “올바른 약사회 선거문화 정립과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 관련 제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7-11-14 11:57:1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