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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마약류 전산보고…고소득 세율 인상"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 8231;부처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와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 1월 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등이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월부터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으로 구분관리 된다.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으로 관리되며 5만 7000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42%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2017-12-27 10:30:46강신국 -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공급자 요구로 문케어를 후최시키지 말라고 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문케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 참여 결정구조를 마련하고 낮은 건보 보장성 해결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에 문케어 범사회적기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대안의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공감했다. 국회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야당과 합의하면서 2200억원을 삭감 결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 문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보다 보건의료 재정 축소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대표는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자체를 반대중이다. 이는 전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특히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과거 백남기 농민 사태 당시 음모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정치적 인물이 포함된 비대위가 문케어를 단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활성화 됐지만 3400명 국민은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만원의 공보험료 오 30만원이 넘는 사보험료를 추가 지불중인 셈"이라며 "국민 빠진 의정협의체는 심히 우려되며 사회적협의체를 요구한다. 건보납세자인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편향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2-27 10:28:46이정환 -
은평구약, 2017년도 하반기 감사 수감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김규숙, 최영혜 감사는 이날 한해를 마감하며 2017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사항의 세부사항과 위원회 사업 등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이날 타 분회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회를 운영한 우경아 회장과 상임이사 등 집행부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전했다. 감사단은 은평구약사회 6개 동호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의 활발한 활동, 폐의약품 수거 조례제정, 전 회원 대상 알약 추출기 지급 사업 등을 격려했다. 이어 반회원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반회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해 임기민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현아 약학위원장, 왕문경 의료보험위원장, 정만희 한약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7-12-27 09:06:32김지은 -
숙명약대 동문회, 실습 앞둔 후배들에 약사가운 기증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동문회(회장 김진선)는 지난 11일 숙명여대 한상은라운지에서 2017년도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달부터 실무실습을 나가는 약대 5학년 재학생들이 실무실습복 착복식을 하는 것으로, 동문회는 실무실습복 81벌을 학생들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약대 오승열 학장은 "처음 하얀가운을 입고 다짐하는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함없이 잊지 말길 바란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인턴약사로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학장은 또 "약학을 선택 한 후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의 선물"이라며 "여러분들 노력뿐 아니라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노고도 함께 기억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진선 동문회장은 "졸업 일년을 앞두고 예비약사로써 실무실습을 나갈수 있게 된것을 축하한다"며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같이 멋진 기념식에서 선배로써 같은 길로 가는 후배들에 상징적인 약사가운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교에서 배운 실력을 기초로 실무실습은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연장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제, 예비 약사로 처음으로 입는 설레임과 기대감과 함께 약학도의 당당하고 멋진 꿈을 담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양선아 학생이 약사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한 후 참석한 교수와 동문회 임원들이 직접 제자와 후배들에게 일일이 하얀 가운을 직접 입혀주며 마무리 됐다.2017-12-27 08:56:12김지은 -
요양원,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로…정부도 대책 강구고령화시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약학계와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일선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의약품 이용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와 더불어 약사의 중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약사회와 기동민 의원실이 연 초고령화시대 약국,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천대 약대 장선미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 촉탁의사 제도로만 운영되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내 노인들은 약사의 전문적인 투약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 평가항목에 약물투약, 복약순응도 등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고, 한달에 보통 2회 촉탁의사가 방문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노인을 담당해 장기 복용 약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정부 측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중 특히 의료 환경이 더 취약한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인데,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다"며 "특히 요양시설에선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시설 이용자의 약물처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복용 비율이 58%였고, 이는 잠재적으로 평균 1~2개는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장은 "노인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감소시켜 보건의료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뜻은 약학계 주도의 실질적인 연구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와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내년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기요양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역 기반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이번 연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재택에서의 고령인구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 등 전문가가 관리했을 때 변화된 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동철 교수는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들이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옮겨가면서 복용하는 의약품의 정보 전달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약사들과 연계해 독거노인과 요양원 등의 방문약사 제도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시설 이용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된 관리와 제도가 진행되기 위해 수가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12-27 06:14:57김지은 -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정산 일시 중단내년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 공포가 미뤄짐에 따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지연돼 시행일과 동시에 심평원 청구가 어려워졌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 또는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인 보훈환자 처방 조제의 경우 심평원 청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청구보류에 따른 약제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청구·심사시스템 개발 완료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조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2017-12-27 06:14:54강신국 -
박호현 감사 "정관 위배한 조찬휘 회장을 제소하라"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가 서국진 약사의 윤리위원회 제소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국진 약사는 21일 약사회 회직 사퇴선언을 하며 동시에 "2015년 감사 재직당시 1억원 연수교육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호현 감사에 대한)윤리위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호현 감사는 26일 옥순주, 이형철, 권태정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사실을 밝힌 감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말이되냐"며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 조차 허위로 작성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찬휘 회장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감사는 "조찬휘 집행부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록하고 조작된 회계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2015년 당시 4인의 감사는 감사자료와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1억 19만 6000원 전액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얼마 후 복지부가 대한약사회 정기감사를 시행할 때도 거짓으로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복지부 파견 감사들도 자료상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2017년 7월 3일 약계언론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중에서 약사회 직원 32명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과정 중에 1억19만6000원을 직원들이 다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쓰도록 하고 그중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는 이후 "지난 7월 6일 2016년부터 대한약사회 감사업무를 맡게 된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4인의 감사가 연수교육비 비자금 조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고 약계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직원 상여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회계장부 조차도 거짓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박 감사는 "회관 재건축 가계약도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돼야 하는데도 가계약에 참여했던 4인만 이 사실을 공유하고 1년6개월 동안 비밀에 부쳐진 점은 약사회 정관 제24조2의 2항, 제23조 3항 1호와 2호 위반사항"이라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언론에 보도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비밀리에 가계약이 이뤄진 점은 회계계약규정 제48조, 제5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위와 같은 두 건의 비위사실이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치밀한 조작에 의해서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묻힐 뻔했지만 조찬휘 집행부의 양심있는 내부자와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비위사실이 밝혀진 점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비위사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를 밝히고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감사가 잘못됐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조차 허위로 작성토록 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회원약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태정 감사도 입을 열었다. 권 감사는 "감사도 만약 회악행위나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서국진 회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박 감사가 2015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특별감사로 문제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감사들이 속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감사는 "감사가 속인 게 아니다. 집행부가 연수교육자료를 철저히 은폐한게 맞다"며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자신있게 공표했다. 그 자체를 집행부가 속였다"고 지적했다. 권 감사는 "2015년도에 감사들이 괜찮다고 했다가 특별감사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2017-12-27 06:14:54강신국 -
의·병협 문케어협의체 발족에 보건시민단체 '반발'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가 '정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를 공동운영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자 보건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 대상이 의사와 복지부에 한정될 경우 '밀실합의'가 우려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행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단체에는 약사와 의사 단체도 포함됐으며 이들 역시 협의체에 건보료 지불자인 국민이 빠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는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7일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계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케어에 집단 반발하자 복지부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고 단독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건보가입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정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반대하는 약준모 관계자는 "건보급여 정책 테이블에 왜 시민은 빠지고 의사와 복지부만 앉히나"라며 "국민 의견이 포함되는게 너무도 당연하며 의정 밀실합의는 있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했다고 갑자기 의정협의체가 생기고 국민이 없는 협의체로 문케어 세부정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편의점상비약 역시 시민단체를 포함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의료복지의 대상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관련 회견을 진행하고 반대의사를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2017-12-27 06:14:51이정환 -
부산시약, 회원 소통 강화할 홈페이지 전면 개편부산시약사회가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홈페이지(www.bpa.or.kr)를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약은 홈페이지 전면 디자인을 변경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콘텐츠 강화에 주력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약품 주문처, 약업 언론사 등 모든 관계기관 링크 ▲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배너 신설 ▲POP자료실, 서식 자료실, 동영상 자료실 신설로 약국 실무 자료 무료 배포 ▲공동구매, 아나바다(중고장터), 약국 인테리어 및 전산기기 관련 게시판 신설 등이다. 특히 구인& 8231;구직, 약국매매 게시판을 사설 업체 게시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을 개선했고, 구직게시판을 통해 부산시내 대학교 의료행정학과 학생들의 약국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기여도를 알릴 수 있는 '시민과 함께' 게시판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소통 창구는 물론, 회원들의 약국 운영과 실무에 원활한 전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고 강조했다.2017-12-26 14:57:36정혜진 -
서울 24개 분회 총회 언제 열리나…1월20일 집중오는 1월 10일 성동구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지역 24개 분회 정기총회가 시작된다. 26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24개 분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에 나선다. 먼저 성동구약은 1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12일 구로, 13일에는 종로·중구·중랑구·양천·금천·강동구약 등 6개 분회가 총회를 개최한다. 14일 노원, 17일 서대문, 18일 동대문에 이어 20일에는 용산·광진·도봉강북·마포·영등포·관악·서초 등 7개 분회가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21일에는 송파, 24일은 은평과 동작, 27일에는 성북과 강서, 강남구약사회가 총회를 연다.2017-12-26 14:30: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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