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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2017년도 하반기 지도감사 수감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8일 2017년도 하반기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관하, 양덕숙 감사는 이날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이날 어려워지는 형편에도 여러 위원회 사업을 위해 애쓰는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을 전하고 2018년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안혜란 회장, 박일순 부회장, 안혜숙 부회장, 이승미 단장이 참석했다.2017-12-29 19:25:22김지은 -
"편의점약 확대 근본 대책, 약사 뼈저린 반성부터""편의점으로 상비약이 나가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건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표결은 미뤄졌으나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가 가시화되자 약사사회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민초약사들에게 상비약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묻자 단체집회와 성명 발표와 같은 강한 대응방안과 별도로 국민 친화적인 방안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국민들이 약사를 베풀 줄 모르는 고소득층으로 바라보는 이상, 아무리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해도 밥그릇싸움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없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약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돕고 성금도 많이 쾌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제도 변화 앞에 약사 이미지 개선은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약사는 "처음 편의점 상비약이 도입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보여준 것이 없다. 5년 전과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라며 "5년 전부터 노력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막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며, 투쟁은 부드럽고 조용한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최근 지자체와 연계해 늘어나고 있는 약사들의 주민 건강서비스가 좋은 예"라며 "상담을 하면 의약품을 잘못 복용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르신, 학생 모두 놀라워한다. 이런 교육을 지속해 국민 인식이 높아진다면 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편의점 상비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겁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 없이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약사들이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산의 약사는 그러면서 지나치게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약사는 "다수결과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고, 옳고 그름, 안전과 위험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다. 의약품은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비약 정책은 국민 여론만을 좇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야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이다 보니, 거리집회도 필요하다"며 "투쟁과 대국민홍보, 논리 개발, 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설득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상비약 확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29 12:30:27정혜진 -
이대목동발 돔페리돈 이슈…소청과 "처방 안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모유분비 촉진제인 '돔페리돈'에 대한 처방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유가족이 병원이 돔페리돈을 외부 처방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대목동병원이 돔페리돈은 수유부 처방이 권유되지 않는데도 이를 어겨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부상하자 소청과의사회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9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은 지난 5월 식약처가 수유부 금기 항목 삭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확정했다. 처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소청과의는 유럽 의약품 규제당국인 EMA에 직접 질의한 결과 의사 결정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처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소청과의는 "EMA는 의사는 수유부 돔페리돈 처방 시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도록 처방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모유수유로 아이 건강을 지키려는 소청과의사들과 수유부들은 돔페리돈 이슈로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2017-12-29 12:28:04이정환 -
교도소 수용자 진료없이 약 조제한 의사, 상고했지만대법원이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제시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지난 2012년 모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방법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사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진료와 A의사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출장진료를 하도록 했다. A의사는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고 보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 8901;교부했다. 그러나 A의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 조제& 8901;교부했다. 이 사건 수용자들은 A의사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A의사는 아울러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도 작성& 8901;교부했다. 이에 대법은 "진단서& 8901;검안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 8901;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 8901;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8901;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8901;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뵈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는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러한 증명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과는 구별된다"며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 8901;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12-29 12:26:51강신국 -
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어 내년 분회비 동결키로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8일 2017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7년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양천구약사회는 이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8년도 예산규모는 1억37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천구약사회 내년 창립30주년을 맞아 총회와 같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도 총회는 다음달 13일 오후 6시 베스트웨스턴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2017-12-29 11:00:44정혜진 -
은평구약, 관내 3개 단체에 구급의약품 전달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20일, 27일 3회에 걸쳐 관내 3개 단체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감기약과 혈액순환제, 밴드 등 물품을 은평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성우회(양로원), 은평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각각 전달했다. & 65279; 이날 전달식에는 우경아 회장과 이정자 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남궁혜옥 성우회 원장, 서신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과장이 참석했다.2017-12-29 10:35:01김지은 -
"의료계 반대 뚫고 약대 6년제 도입 가장 인상깊어""약대6년제 도입 논의 당시 의사단체가 반대시위를 심하게 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며 약대6년제 도입을 비난했었다. 이를 이겨내고 현행 6년제 약사 학제를 정착시킨 일이 기억에 남는다." 제약산업 연구소 약사 10년, 약학교수직 33년. 일평생을 제약산업 발전과 약학인재 육성에 전념한 인물이 정년을 맞아 교직을 떠났다. 동덕여대 약대 전인구(65) 전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전 교수는 기존 4년제 약대를 6년제로 늘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조직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 총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28일 데일리팜이 43년동안 제약산업과 약학계에서 일한 뒤 정년퇴임한 전 교수를 만나 소회를 들었다. 전 교수는 서울대약대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국내외 제약사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는 1974년 독일계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서 품질관리(QC) 직무를 맡으며 사회생활 첫 발을 떼고 기업 태평양 내 제약분야 연구소에서 제제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의약품 품질과 제제학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느꼈던 전 교수는 1984년 '산업약사'에서 '약학교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개인 인생사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당시 제약사 연구소장으로 일하며 제제학에 큰 재미를 느끼며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직을 향한 열망이 피어올랐다"며 "기업의 관점에서 교육의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는 일이라 처음엔 고민도 많았다. 그래서 역량부족을 체감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약학계에 뛰어들었다"고 회상했다. 33년동안 약학계에서 일한 전 교수는 약학교육협의회 전신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뿐만아니라 한국약제학회 회장, 의약품 규제학문을 다루는 KFDC법제학회 3대~4대 회장을 맡으며 학문 폭을 넓혔다. 약학을 전공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교수는 "약대협의회장 당시 약대6년제 공청회에 참여하며 6년제 약사가 배출되는 토대를 마련한 일이 인상깊다"고 떠올렸다. 그때가 전교수의 약학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였다고 했다. 전 교수는 "당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칠고 거셌다. 공청회는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언, 단상 점거로 점철됐고 공청회장 앞에는 전국 의사들이 올라와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시위로 압박했다"며 "당시 약대 6년제는 약학계 30년 숙원이었다. 의료계 반대를 뚫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전력했고,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산업의 매력과 약학교육 매력이 확연히 다르지만 또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품은 일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나는 약대 학사졸업 후 바로 제약사 취직했고 회사를 다니며 약학 석박사를 땄다. 약학교수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제약산업과 호흡하며 1600페이지에 달하는 제제학, 제형 교과서 번역작업을 했다"며 "약학회 등 학회도 규모를 키워 전국 약사, 세계 약사들이 한국 제약산업을 주목하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년퇴임한 전 교수는 국내 모든 약사들에게 '회인불권(誨人不倦)'이라는 사자성어로 당부의 말을 대신했다. 회인불권이란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전 교수가 스스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느낀 소회다. 전 교수는 회인불권이란 성어를 '약학계에 던지는 진중한 메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약학계가 아니더라도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약학공무원들과 제약산업 약사들, 개국약사들에게도 회인불권을 새삼 새겨볼 것을 권했다. 그는 "약학계는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므로 회인불권이라는 성어가 주는 무게감이 무거울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약품 정보와 법규, 지식 등을 일반에 알리고 소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제약산업, 의약품 학회, 약대 교육 등 참 열심히 일해왔다. 산업약사던 개국약사던 모두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2017-12-29 06:14:59이정환 -
이대목동 경증환자 약국 본인부담률 40%로 조정이대 목동병원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를 못하면서 52개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져 주변 문전약국들만 어수선한 상황이 됐다. 즉 이대목동병원 외래 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혀 있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였다. 그러나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되면서 종합병원과 같이 본인부담률이 40%로 조정된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에서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증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더 싸지게 된다. 이대 목동병원 주변 약사들은 병원이 압수수색과 언론 취재진 방문으로 어수선한데 약값까지 조정돼 정신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전약국의 A약사는 "외래처방이 조금씩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돼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조정도 SW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1월부터 수가조정, 노인정액제 변경도 있는데 V252코드 처방도 신경을 써야 해 정말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정은 울산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울산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해 경증질환 외래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40%로 조정된다. 반면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칠곡경북대병원 문전약국에서는 V252코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리 50%로 인상돼 환자들의 약값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2017-12-29 06:14:58강신국 -
경기지역 25개 분회 총회일정 확정…1월 20일 집중경기지역 25개 분회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나머지 6개 분회는 아직 미정이다. 28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1월 20일 동두천, 시흥, 안성, 부천, 이천, 안산, 하남, 광주, 화성, 파주, 과천 등 11개 분회 총회를 개최한다. 오산은 4일, 구리 평택 6일, 고양 12일, 의정부 13일, 성남 16일, 안양 군포는 17일 각각 총회를 연다. 광명, 수원은 27일 총회를 개최하며 용인은 2월 10일로 총회일정이 잡혔다. 한편 가평, 김포, 양평, 여주, 연천, 포천 등 6개 분회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양주, 오산 이달 총회를 진행했다.2017-12-28 12:58:58강신국 -
마약장부 위조 프로포폴 모텔서 투약한 의사 벌금형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대전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20ml를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고에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와 모텔에서 10ml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갖고 나와 모텔에서 투약하려다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직업과 이 사건 범죄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2017-12-28 12:1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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