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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약, 지역 복지단체에 약손사랑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가 지역 복지단체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18일 시흥동에 위치한 산성기도의 집, & 8203;혜명보육원을 방문해 의약품, 생필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이명희회장, 임득연부의장, 오경녀부회장, 약우회원 박대훈(신일제약), 배재현(아이월드), 전형식(마더스팜) 씨가 참석했다.2018-01-19 11:09:25강신국 -
보건의료 범사회단체 "문케어,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무상의료운동본부,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민주노총 등 보건의료 범사회단체가 본격 시행을 앞둔 문재인 케어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면담을 요청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하고 문케어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의료 범사회단체는 데일리팜에게 이같이 밝혀왔다. 범사회단체는 오는 24일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범사회단체의 문케어 회견은 지난해 12월 27일 시행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들은 문케어가 의사와 복지부 간 밀실협상 대상이 아니며, 국민 중심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15개 단체가 주최한다. 이날 각 단체는 대표발언과 함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장관 연담요청 공문을 전달한다. 15개 범사회단체는 건보 가입자가 포함된 문케어 범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케서 시행속도를 앞당기는데 의견합치를 보였다. 과도한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성장으로 국민부담이 과중해지고 건강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문케어로 타파하라는 요구다. 특히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정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문케어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건보가입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의정협의체는 맞지 않다"며 "가입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협의체 구성과 박능후 장관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1-19 11:07:37이정환 -
군포시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저지에 회세 집중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김미숙)는 17일 오후 8시 약사회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편의점 판매약에 대한 위험성을 온라인으로 상영하고 품목 확대 저지에 회세를 모으기로 했다. 유완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와 5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문제 등 현명한 판단과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회장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를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시약사회는 2017년 미혼모시설 후원과 외국인 투약봉사, 건강 체험 한마당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및 어르신 약물관리 강의등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했다"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업을 활성화해 약국 대비수 전국 3위 등 약사의 직능과 역할 증대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을)도 "약사의 열정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약사는 시민과 소통하는 직업으로 최근 약사사회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을), 정희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견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복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재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직능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우천(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패 = 오현규(당정메디칼약국) △공로패 = 백현준(대학온누리약국) △표창장 = 유애순(유약국), 국정아(금정당약국), 조선민(신중앙약국) △감사장 = 조성수(지오영), 강영배(티제이팜)2018-01-19 11:01:28강신국 -
대구 중구약 "30대 신규약사 증가, 반회 화성화"대구 중구약사회(회장 김분조)가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30대 약사회원이 증가한 만큼 합동반회 활성화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노보텔 지하 2층 샴페인홀에서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회무계획 등을 확정했다. 김분조 회장은 "어느덧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 여전히 편의점약 품목 확대 등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중심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갈등의 단 한 가지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편의점약들이 안전상비약이란 이름으로 편의점 알바생들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현실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당국은 잘 인식해 건강과 안전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구는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중심이 살아난 덕분에 30대 젊은 신규 회원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 청년약사들은 우리 약사사회의 미래의 씨앗들"이라며 "구약사회도 합동반상회의 정례적 정착과 상조회 재정비 등 내실을 다져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구본호 총회의장의 진행에 따라 회무 및 감사보고와 1억 1600만원 규모의 상조회 기금내역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중 159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고 원호성금 및 약사발전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안과 집행부가 상정한 2018년도 예산안 3700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행사에는 이한길 대구시약회장, 상임이사들과 구·군 분회장, 윤순영 구청장, 김헌식 부구청장, 류규하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 중구의회의장,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이상헌 대경제약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회의에 앞서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불이우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김헌식 부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 수상자] ▲ 시약회장 표창패 : 김영훈(정문약국) ▲ 대구시의회의장 표창장 : 김정준(호생약국) ▲ 회장 표창패 : 정계숙(신세명약국), 유흔안(유안약국) ▲ 회장 감사패 : 김혜영(중구보건소), 김경민(일양약품)2018-01-19 10:44:46강신국 -
신경림 교수, 간협 회장 선거 단독 출마오는 2월 21일 예정된 대한간호협회 제37대 회장선거에 신경림(63)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단독 출마한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만숙)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로부터 임원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회장 후보로 신경림 교수가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3명도 확정 발표했다. 신 회장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을 지명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과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될 임원선거는 오는 2월 21~2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부회장은 회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에 나서게 된다. 당연직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에 따라 병원간호사회 회장 확정됐다. 간협 정관은 당연직 부회장은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며,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신경림 교수는 지난 2008년~2009년 제 32대 회장을, 2010년~2011년 제 33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2018-01-19 10:34:28이정환 -
4개월 남았는데…약국 "마약류 조제보고, 어렵네"5.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도입이 정확히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약국, 병원 등은 달라진 제도를 배워보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센터는 1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병원, 약국 대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가 사전준비 부족으로 교육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이후 이번 교육부터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상당한 공을 들였다. 사전접수를 받아 교육을 진행했고 종합대학 대형 강당을 빌려 강의를 준비했다. 또 업무 시간 이후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저녁 7시에 강의가 시작됐다.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보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통합관리 사이트(WWW.nims.ok.kr)를 통해 회원가입과 품목기준정보 등록이 시작된다. 약국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 공공아이핀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고방법은 크게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청구 SW를 통한 연계보고 중 선택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청구SW를 통한 연계보고를 하는 게 더 편리하다. 프로그램 통한 파일 자동생성 후 보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연계보고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ERP(재고관리스템), 병의원과 약국의 청구 SW 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자동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약국은 17개 보고유형 중 ▲양도보고 ▲양수보고 ▲구입보고 ▲조제보고 ▲폐기보고 등 5개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팜IT3000, 유팜 등 청구SW를 통한 마약류 전산보고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은 "처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정말 배우기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한 마약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약국 프로그램(조제SW)을 통한 연계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보고 방법 설명과 시연이었지만 병원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만으로 시연이 진행돼 약국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개질의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약사는 "설명회를 듣고 난 뒤에도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A4용지 한장으로 정리하는 등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회원가입을 할때 대표자만 해야지 취급자를 지정해 가입을 시키면 안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센터장은 "약국 전산원이 시스템 보고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며 "그래서 업체 회원가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이 종료된 후 참석자들은 유명식 센터장에 개별 질문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마약류 관리를 잘못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설명회는 2월 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2018-01-19 06:14:59강신국 -
의료전달체계 불발…"예정된 수순" vs "혼란지속"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권고문 채택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의료계는 예정됐던 수순이라는 의견과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동네의원과 병원, 진료과목 별 입장차가 상이했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과 1,2,3차의료기관 별 구분없이 환자가 진료되는 현실이 유지돼 유감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논의가 재시작된다 해도 이미 의료계 내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나 재합의 될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의사협회, 병원협회, 20여개 진료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놓고 제각기 다른 방향과 시점, 추진 속도를 제시해 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여간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성과없이 일단락됐다. 복지부 등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의료계 내부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재론 여지를 밝힌 상태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의료계 주장이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급히 추진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권고문이 채택되지 않아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의협회장 선거가 목전인 상황에서 굳이 의료전달체계 의료계 합의를 이끌어 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도 "당연히 깨지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의료계 내부 직역별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데 이를 하나의 통제권고문 안에 넣겠다는 생각 자체가 실현 불가능했다"며 "문재인 케어와 함께 논의가 진행돼야 할 의제이지 지금 당장 권고문 채택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1·2·3차 의료기관별 구분없이 환자진료가 이뤄지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합의점에 도달했어야 한다는 시선도 제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3차종합병원을 찾는 쏠림현상은 십 수년째 지속되는 적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이를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모였었다"며 "의료계가 결국 내부 합의에 전혀 이르지 못해 권고안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체급이 다른 1·2·3차 의료기관이 같은 링 위에서 시합을 벌이는 꼴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귀띔했다.2018-01-19 06:14:51이정환 -
동대문구약, 정기총회서 조찬휘 회장 정면 비판동대문구약사회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회관건립기금과 연수교육비 논란을 언급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18일 웨딩헤너스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했다. 구약사회는 무엇보다 조찬휘 회장의 회무를 비판하며 회원들에게 올해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찬휘 회장 사건을 정리한 '가계약 1억원 금품수수 및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회계조작 관련 경과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박형숙 총회의장은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 정관을 다반사로 어기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정을 지적하는 회원을 고발했다. 이 정도면 막가는 약사회 아닌가. 약사회 역사 상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약사와 약국을 연구해야 할 회세를 낭비하고 회원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 있을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를 검증해 잘 뽑아야 한다. 희망과 비전 주는 확실한 회장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추연재 회장은 "약사사회 안팎에 어려움이 산적한 이 와중에 편의점 상비약 확대 일로에 놓여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동네약국 수익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과거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열심히 극복해왔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선거 치뤄지는 해다. 동문회에 얽매이지 말고 현명한 판단으로 능력있고 정직한 지도자를 올해 꼭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상비약 문제는 업권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문제, 부작용 최소화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 어떤 경우로든 정부나 동료 의원 만나면 이런 의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상승이 9%까지 허용되던 걸 이제 5%까지만 허용된다. 환산보증금 범위에 따라 임대차보호권이 적용되던 점포가 30%에서 이제 90%까지 늘어난다. 계약갱신청구권도 국회에서 다루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국 운영하는 입장에서 더 편해지지 않나 싶다"고 축사를 전했다.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적용할 때 보건소 통해 약국을 돕는 입장이다. 동대문구에서 약국 불편 없도록 공문원들이 잘 도와드리겠다"라며 "다만,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고 문제 생기면 해결이 어렵다. 그런 경우 없도록 약국이 더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총인원 400명 중 참석 189명, 위임 56명으로 성원됐다. 동대문구약사회는 2017년 결산액 1억2754만6720원, 2018년 예산액 1억3947만710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회비는 동결했다. 추연재 회장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약사회 고문 노무사와 협약,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원들이 불편한 부분은 고문 노무사와 논의할 수 있게 준비했다"며 "약국경기가 어렵다 보니 잡수익이 많이 줄었다. 지난해 알뜰하게 살아 이월금 많이 확보했다. 올해 회무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겠다.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궐기대회 등 대비해 상급약사회와 발맞춰 신속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잡수익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회원 편의를 높이겠다. 물가가 상승하고 회관 운영비 등 지출경비가 많이 추가됐으나 더 긴축재정을 펼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박종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백운양(경희온누리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강성혁(세광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조정미(동대문구 보건소)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김용록(크로바약국), 김민성(이문우량아약국), 안은진(메디칼갑산약국), 최윤애(동대문보건약국), 박승정(도원당약국) ▲동대문구 약우회 감사장=조복(바오로약국)2018-01-18 20:09:13정혜진 -
상가 매수에 '계약갱신요구권' 믿었던 약국 결국 패소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상가가 매수돼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잘못 이해한 약국이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임대인 약사 A씨에게 건물을 매수한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3년 5월 서울의 한 상가에 대해 2년 임대계약을 맺어 약국을 운영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5년 4월 B약사는 이 상가를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약사는 매수한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A약사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상가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버텼다. 결국 B약사는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약사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명령했다. 이후 B약사는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집행을 거부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넘긴 2016년 7월 상가를 인도했다. A약사는 약 1년간 약국을 운영했다면 획득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 B약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가 인도 소송 등을 근거로 B약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A약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40%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상가 인도 소송에서 B약사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법원이 판단한 자료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주요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B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당시 서울지역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범위는 4억원 이하. B약사가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할 경우 4억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 산출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과 법률적 판단에서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서 다투었다 해도,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상가 인도 소송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B약사들은 A약사에게 상가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적용 범위 역시 대폭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돼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2018-01-18 12:15:00정혜진 -
최저임금 후폭풍…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로 잡는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자 당정이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즉시 공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4%p 인하하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당정은 상가임대차법 모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현재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법(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 등이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당정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오는 9월 TF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액결제 업종(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이 개선된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을 가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2018-01-18 12: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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