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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단말기 교체 안하면 21일부터 카드결제 불가오는 21일부터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병원과 약국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비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카드복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 정보 미저장, 암호화로 보안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가맹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년 유예 조치를 적용했으며, 그 시점이 올해 7월 20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4일까지 IC 단말기 전환률은 전체 가맹점 기준 95.1%로, 현재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여 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또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0일 기준 전체 가맹점의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전환 가맹점을 7만여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종료로 정부는 미등록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마릭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는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7월 20일까지 등록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선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교체를 신청한 경우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기간 안에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도 등록 단말기를 설치하면 그 즉시 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재계약을 통해 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최소 10일이 소요되며 등록 단말기만 설치 되면 당일부터 거래를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미전환 가맹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7월 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문자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를 수시 송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7-09 10:08:27김지은 -
중국산 고혈압약 대란…약국, 혼란·공포의 주말이례적인 처방의약품 반품 대란이 예상되면서 약국은 불안한 주말을 보냈다. 처방의약품 교환, 반품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현장 혼란과 환자 항의가 예상되면서 약사들은 '월요일이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약국 상황을 잘 아는 약사 출신 식약처장이 약국 혼란을 막을 대안 없이 주말에 이렇게 큰 사안을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불만도 터져나왔다. 반품·교환 매뉴얼 없는 상태에 '판매 중지' 발표부터...약국 '대혼란' 식약처는 토요일인 7일 오후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제품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문제된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은 판매 중지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 발표가 온라인을 타고 급속히 퍼져가면서, 이날 오후 내내 '고혈압약' 검색어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머물렀다. 개중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약국에 해당 의약품을 문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토요일 오후 복용하던 약을 가져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약이냐'고 확인을 요청한 환자가 있었다.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 중 미리 뉴스를 접한 고혈압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 내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토요일 오후까지 청구가 이뤄지면서, 청구 프로그램들도 급히 219개 품목에 대한 경고창을 띄우는 작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판매중지 제품이면서 경고창이 뜨지 않거나, 반대로 같은 계열의 다른 품목에 경고창이 뜨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SNS에서 한 약사는 "청구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 팝업창만 믿지 말고, 각자 약국 발사르탄 제제를 확인해 약사가 직접 일일이 점검한 후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주말 내내 관련 내용이 화두가 됐다. 그러나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처방 의약품 반품 절차'였음에도, 정부나 약사회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우선 정부 지침을 기다려보자는 의견만 주고 받았다. 동네약국에 피해 집중..."엑스포지·디오반 품절사태 우려" 무엇보다 이번 사태 역시 제네릭 처방이 많은 로컬약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항의가 약국에 집중될 것도 그렇거니와, 제약사와 도매의 반품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은 식약처 발표 즉시 "처방의와 상의한 후 처방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동일성 분의 안전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 주시고, 환자 반품 요구시 주의 조치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 및 반품하여 주셔도 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긴급히 협의중에 있으며 결정된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각급 약사회에 발송했다. 그러나 약사들이 문제 의약품 생산 기간, 구체적인 반품 절차, 청구 취소 및 변경 방법 등 당장 필요한 정보를 얻기엔 마땅치 않았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9일 오전부터 약국은 환자 항의, 문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도 모른다. 지금 아무 것도 모른 채 내일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지 아느냐"며 "식약처장이 약국 상황을 모르지 않을텐데, 구체적인 매뉴얼 안내 없이 대국민 발표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몇몇 약국에 알아보니, 이번에도 혼란과 피해는 로컬약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은 대부분 오리지널을 처방하기 때문인데, 연락해본 한 문전약국은 219개 의약품 중 하나도 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며 "제네릭 처방이 많고 약을 자주 바꾸는 의원 주변 동네약국들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전국적으로 219 품목에 대해 교환, 반품을 진행할 경우 '엑스포지'와 '디오반' 등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품절 사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과 상의 후 반품, 교환해야...제약, 도매와 반품 사후 처리도 문제 이처럼, 문제 의약품의 발암물질 검출 여부만큼 심각한 문제는 처방의약품의 대대적인 반품으로 불거질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보면 당장 가이드라인을 정할 기준은 ▲반품, 교환해줄 문제 의약품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도매·제약사와의 교환 및 반품 방법, 낱알반품 여부 ▲조제약을 환불해줄 경우 처방받은 일부(복용량 제외) 혹은 전체 환불 여부 ▲의원 협의 후 기존 처방, 조제 분의 청구 취소 방법 등이다. 체인 관계자는 "식약처는 제약사의 반품절차만 확인했다고 할 뿐, 약국 현장에서 제약과 도매 간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할 가이드라인이나 절차는 마련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처방의약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청구와 조제에 관련된 부차적인 업무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의 위수탁 활성화가 이런 화를 키웠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NS에서 한 약사는 "제네릭 수가 너무 많아 약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해도 제약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약국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나. 한 제약사가 만들어 10곳, 20곳의 제약사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네릭 수를 한 성분 당 10개 이하로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만 하다. 지금은 제품 수가 너무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싼 원료만 찾는 구조다. 지금과 같은 사건이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2018-07-09 06:30:45정혜진 -
제약계 약사들, 산업약사회 설립 추진…법인화 관건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병원약사회와 유사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산업약사회'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산업약사들이 분회와 지부를 거치지 않고 대한약사회에 직접 신상신고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는 지난 7일 지오영 대회의실에서 '산업약사 위상 정립을 위한 준비 포럼'을 열고 산업약사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황상섭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제약산업 약사의 직무발전과 권익을 대변할 제약산업 약사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규정에 따라 신상 신고를 한 제약산업 약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제약산업 약사 대의원 수 보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제약산업 약사의 경우 분회를 거치지 않고 대한약사회(중앙회)에 직접 신상신고를 하도록 신상신고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상신고를 한 제약산업약사가 2200~2300명 정도인데 100명당 1명꼴로 대의원을 선출하면 약 22명의 제약산업 약사 대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업무가 정책개발, 대정부 로비, 인재육성에 조직 역량이 집중돼 있어야 하지만 개국약사 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면허 사용자만 신상 신고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상 신고비가 개국 약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의견 임을 전제로 김상기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 부위원장은 산업약사회 설립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산업약사를 제약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유통회사.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관리약사 포함)로 정의했다. 산업약사회는 궁극적으로 대한약사회와는 별도의 조직, 인력, 재정을 운용하는 단체로 병원약사회 외 유사한 형태다. 그러나 산업약사회가 설립되려면 대한약사회 동의를 첨부해 복지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병원약사회도 별도 사단법인을 구성하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대한약사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김 부위원장은 ▲대약의 산하단체로 산업약사회원은 대약 신상신고 의무화 ▲대약에 산업약사위원회 설치해 대약과 산업약사회 가교 역할 ▲대약의 임원, 대의원 일부를 산업약사 할당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약과 신상신고비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한다. 먼저 A분회에 소속된 산업약사 예를 보면 산업체 관리약사(면허사용갑)는 중앙회비 21만원, 지부회비 13만원, 분회비 12만원, 기금 4만8000원 등 총 50만8000원이 회비다. 이를 개선해 중앙회 21만원, 산업약사회비 25만원, 기타 기금 3만8000원 등 총 49만 8000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분회, 지부회비 25만원을 산업약사회비로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부나 분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약사회처럼 제약관리약사가 많은 곳은 더 그렇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약사회 설립의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즉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관리약사는 면허사용) 분야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단체를 형성해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것과 공통의 권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제한적이어서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관리약사의 회원 가입이 부족하면 관리약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약사회 설립의 필요성, 설립 가능여부, 회비 납부를 통한 운영의 가능성 대약 내의 산업약사 지부 설립 등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안은 사견으로 더 많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18-07-09 06:30:26강신국 -
의료계, 폭행근절 단합…"폭력환자 진료제한법 시급"전북 익산에서 불거진 응급의학과장 주폭 사건으로 전의료계가 단합중이다. 의사가 폭력 위협에 떨며 환자를 보는 현실을 이참에 근절하자는 분위기다. 특히 폭력 환자에 대한 의사 진료 제한과 병원 접근 금지 등을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비폭력 환자에 대한 건강권과 진료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진 폭행·폭언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본 받자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는 의사 폭행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 관행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경찰청 앞 보건의료인 폭행 근절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도 뜻에 공감해 연대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찰을 향해 병·의원 폭력 사건만을 위한 수사 매뉴얼을 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폭력 환자 솜방망이 처벌을 끊자는 의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에 우려를 표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폭행 피해 의사를 직접 만나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폭행 사건을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 국민도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네의원에서부터 중소병원,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의료계가 이번 폭행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원내 폭력에 대한 응축됐던 의사 두려움·불만이 끝내 터져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와 비교해 둔감한 의료기관 폭행 처벌 관행을 개선하려면 폭력·폭언 환자의 병의원, 의사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를 국내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 외국은 의료진 폭행·폭언을 일반 범죄 대비 강력하게 다룬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인 폭력을 최고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한다. 의료인 폭행을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주도 있다. 무엇보다 해외는 당장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환자가 폭력 행위를 자행하면 해당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거듭된 의사 경고에도 환자가 폭력·폭언을 멈추지 않으면 무장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실 의사 폭행은 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응급실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진료 강제명령권이 담긴 의료법 59조는 헌법상 의사 직업수행 자유를 박탈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을 하는 국가도 있다"며 "의사도 폭력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폭력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자칫 의료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사도 "환자의 의사 폭행 대비 의료기관의 폭력 환자 제압을 더 문제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미국은 응급실 벽에 환자의 의사 폭행 시 병원 규제를 게시한다. 한국은 병원 경비인력도 폭력 환자 제압이 불가능해 문제다. 의료현장 폭력 추방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7-09 06:29:40이정환 -
약사회, 11월 열리는 약사학술제 슬로건 확정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제 준비위원회(위원장 함삼균 부회장, 간사 김은주 학술위원장·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슬로건을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미래, 약사와 함께'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함삼균 준비위원장은 "회원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4회 학술제를 알차게 준비하겠다"며 "풍부한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취합된 슬로건(안)에 대해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미래, 약사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술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강좌, 포럼 등을 검토하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학술제 논문은 9월 7일 마감이며, 논문 심사위원 구성은 함삼균 준비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슬로건에 맞춰 학술제 포스터를 제작해 관계기관, 시도지부 등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는 오는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2018-07-09 06:00: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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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상일·조혜숙 약사, 양성평등주간 기념상 수상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 여약사위원회(회장 이정민)은 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약국 전산원 양성교육을 실시, 인력 양성배출과 일자리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가 인정돼 상을 받았다. 또 인천광역시약사회 조혜숙 학술이사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여성의 권익향상,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고안나 여약사이사와 나지희 사무국장, 남동구약사회 최윤정 주임이 참석했다.2018-07-08 19:32:20김지은 -
의협, 경찰청 앞 옥외집회…"의료인 폭행 근절"의사들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고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 수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효성 있는 법안과 매뉴얼 마련으로 보건의료인이 원내에서 주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기획·주최한 해당 행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도 연대차 참석했다. 8일 오후 2시께 의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료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은 다수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외쳤다. 이번 범의료계 규탄대회는 최근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이번 사법당국을 향해 폭행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경찰에는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 관련 벌금형을 삭제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 폭행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으로 입법되길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연대사에서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관련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현장에서 엄정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학회,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현실적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2018-07-08 18:59:37이정환 -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무자격자 조제의 '민낯'◎경찰 : 금일 경찰청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약사 : 관리이사인 이 이사님이 조사를 받을 때 매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도 왔다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가 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경찰 : 그럼 환자들 약은 누가 조제를 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대부분 제가 조제를 해 왔다고 봐야 하지요. 약사는 일주일에 출근을 하는 것도 얼마 안되고 또 출근을 해도 마약류 관리를 하고, 출근한지 얼마 안지나 퇴근을 하니까요. (중략) ◎경찰 : 피의자는 누구로부터 조제지시를 받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 보다 처음 입사를 하여 약제과에 가니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라고 전임자 및 전 약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로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 판결문에 인용된 병원약사와 보조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소송에서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공단은 A병원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약제비) 3억3552만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무자격자에 의해 조제가 이뤄졌더라도 병원이 실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이고 약값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병원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즉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값(2억7302만원)와 조제비(6250만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약값 2억7302만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병원약사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한 만큼 정상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난 법원은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도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값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사가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고 가정해 판단하더라도 약사법 등 규정의 문언 및 취지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제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적법해진다거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내용을 보면 병원약사의 근로시간(1주일 2회, 총 10시간 남짓)을 고려해 볼 때, 약사가 마약류 관리, 감독 업무 외에 보조원들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07-07 06:20:02강신국 -
같은약인데 약통마다 다른 약 색깔…환자 항의 빗발분명 같은 약인데 약통마다 다른 색의 약이 들어있다. 약통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이 약이 어떤 색일지 약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최근 약국에 유통되는 한 혈압강하제 이야기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 칸데로탄정8mg이 용기마다 다른 색의 정제가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 이유는 이 약의 정제 색이 기존 분홍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뀐 것인데 약국에는 몇 달 사이 색 변경전 약과 변경 후 약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 변경 전 약은 2020년 6월, 색이 바뀐 것은 2021년까지로 유통기한도 비슷해 구별이 더 힘들고 혼재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는 흰색과 분홍색이 공존하고 있고 유효기간도 비슷해 분별하기 힘들다"면서 "포장을 뜯어 본 후에야 약이 흰색인지 분홍색인지 알 수 있는 형편이다. 언제까지 같은 약인데 다른 색이 계속 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색상 변경 사실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환자가 약이 바뀌었다고 항의한 후에야 알게됐다"며 "적어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려면 동일한 상태의 약이 유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록 약국에 대한 환자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요즘은 시민들이 무자격자 조제, 투약 사고 등에 민감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때마다 개별 약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예전보다 확실히 환자들이 민감해졌고 불신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며 "일일이 약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약사가 의도하지 않게 이런 상황으로 약을 바꿔 조제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일동제약 측은 칸테로탄정 색상 변경은 품질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제조, 5월 출하분부터 색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업체는 “변경 당시 공문을 통해 공지는 했었는데 확산이 미흡했을 수 있다”며 “추후 약국에서 혼선이 없도록 공지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7-07 06:16:31김지은 -
의사 주 52시간 근무 제외는 차별…청와대 청원의사 등 보건의료직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근로 인력만 증대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의사 등 보건의료직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게 청원 이유다. 6일 자신을 국립대병원에서 근무중인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건직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근무중인 병원에 전공의가 1명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녁과 야간 근무 대부분을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휴일의 경우 주 1회 또는 2회 근무를 하는데, 휴일 근무 시 24시간 연속 근무하며 시급 8000원 가량을 받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수술 환자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집도의에게 있고 흉부외과 교수는 당직 교수가 있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 관련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 외 국립대 병원 교수직의 일인 의대생 교육·연구 업무까지 포함하면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나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 정규수술이 있으면 비몽사몽이라도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한다"며 "의사와 보건의료직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저녁이 있는 삶을 갖고 싶다"고 했다. 이어 "보건직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더라도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 직역에 상관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2018-07-07 06:13: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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