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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 설립...통합약물관리 시험 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027년 지역 약국 기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첫 배출을 앞두고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대비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전문약사관리원 설립'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대비해 진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지역 약국 약사를 기반으로 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사회로서는 기관 지정을 통해 수련 약국 지정과 교육, 전문약사 응시자 교육, 자격시험 관리 등 전반을 주관하기 위한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리기관 운영 계획 수립과 업무 수탁, 관련 규정 개정, 홈페이지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TF에서 관련 논의를 해 왔고,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원을 설리하는 것이다. 추후 복지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대한약사회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원장 1인과 교육센터장, 시험관리센터장, 자격개발센터장 각각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관리원장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황미경 약사교육연수원장이 맡는다. 약사회에 따르면 관리원장, 센터장 임명은 대한약사회장이 하며, 각 센터는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추전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관리원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확장성 도모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로 ▲복지부와의 협의 및 정책 연계 ▲수련약국 지정 및 수련약사 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련 교육과정 평가 및 시험 응시 자격 관리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조직·운영 및 시험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 및 시험 평가·개발 ▲교육과정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자격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꼽았다. 노 이사는 “이번 관리원 설립은 약사법에 의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 자격시험 관리 관련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문약사 배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의 전문화된 임상 약사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함도 있다”면서 “복지부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개정 방향이나 운영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관리원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조직이나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6-16 16:43:44김지은 -
은평구약, 관내 약국에 노인 학대 예방 홍보 배너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2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관내 약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부경찰서가 배너를 제작하고 분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 배너와 리플렛은 서부경찰서 관할 내 30여개 약국에 비치될 예정이며 6월 중 담당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약국 배너 설치에는 임기민 회장과 서부경찰서 김혜경 경위가 참석했다.2025-06-16 15:37:03김지은 -
300여명 동문들 한 데 모여 경희약대 70주년 기념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약학대학(학장 임동순)이 동문들과 함께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더 높이 비상할 100년을 구상했다. 학교는 15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방, 임동순 약학대학장, 김동근 총동문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회 졸업생이자 약학대학 명예교수인 55학번 김신규 동문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상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주년을 되돌아 보는 동시에 100주년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경희의 창학이념인 '학문과 평화'는 단순한 교육적 지향을 넘어 인류 건강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며 "약학대학이 단순히 유능한 약학 전문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지성의 약'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임동순 학장은 경희대 약대가 인류 건강 증진과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역사를 되짚으며 "그간 경희대 약학대학은 뛰어난 교수님과 열정적인 학생, 사회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동문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70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적 연구과 교육을 통해 약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총동문회장은 "오늘 이자리가 더 빛나는 이유는 동문과 가족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우리 대학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된다"고 자부했다. 올해 94세인 김신규 명예교수 역시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약학대학의 발전과 높아지는 경희대학교의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세계적인 약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약학대학은 7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밀의약과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그기로 임상적 도약(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ine and Gene & Cell Therapy and Clinical Translation)'을 주제로 정밀의약 시대를 선도할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조망했다는 평가다.2025-06-16 14:48:12강혜경 -
서울시약 "정부는 한약사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약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요구는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한약제제, 비한약제제 구분)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 등이다.2025-06-16 14:17:36정흥준 -
충남마퇴, 19일 '중독치료 재활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지은실)가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를 주제로,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및 기관소개 ▲학교 밖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이해 강연 ▲우수사례 발표 및 교육 제안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꿈드림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및 중독자 재활지원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은실 지부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연계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6-16 13:53:24강혜경 -
강원도약 "리도카인 판결 반면교사…한약사 선 지켜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2025-06-16 13:45:19김지은 -
대전시약 "리도카인 선고,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16일 "리도카인 유죄 선고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일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라며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약국 명칭 사용 금지 및 한약국으로의 구분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즉각 중단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다.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법적 명칭을 구분하고 한약국에서는 한약·한약제제만을 취급·조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약 판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이며, 국민이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경계를 명확히 해 법령의 허점으로 발생한 비정상적·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시약사회는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16 13:42:52강혜경 -
대법 "전화로 재주문 받아 배송, 약국 외 판매로 봐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6-16 11:58:29김지은 -
창고형약국 판매가격 공개되자 주변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방불케 하는 창고형 약국 등장에 저가판매 역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역 카페와 블로그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보와 방문후기 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판매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국이 소재한 경기 성남지역 약국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카페·블로그에서는 특정약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도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궁금해 서칭해 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기식 등을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특정약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 글들 역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카페에는 '습윤밴드의 가격이 다른 약국 보다 3000원 저렴했으며 감기약과 연고류가격은 1000~2000원씩 낮게 책정돼 있다'고 소개돼 있었다. 창고형 약국을 '약국의 코스트코화', '약국의 다이소화'로 보는 인식도 있었다. 창고형 약국과 인접한 약국들에서는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다른 약국들과의 경쟁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등동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곳 역시 기존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는 부득이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매출이 대부분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경쟁이 불가한 품목이나 고함량 영양제 같은 통약을 위주로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장 보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일반약 가격이 공공연히 공개되면서, 해당 약국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약사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금세 입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일부 품목에 한해 저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동네약국으로서는 사실상 가격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대형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잇단 대형약국 등장에 기존 약사들 또한 책정돼 있는 일반약 가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분위기"라며 "몇 번의 검색만으로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다 판매가 등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약국에서 그간 쌓아온 신뢰나 상담, 서비스 등까지 가격적인 부분에 밀리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번 창고형 약국도 '성남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호점, 3호점 등에 대한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케이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대다수 약국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6-16 11:51:42강혜경 -
대구시-의약단체, 재난 대응 의료지원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3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대구시 재난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구 북구 산불과 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 인력 지원 및 진료 제공, 임시 진료소 설치·운영, △의약품 지원 및 복약지도, 임시 약국 설치·운영, △협약기관 간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회원 대상 의료지원 자원봉사 참여 홍보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의료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진료 및 의약품 등 제공, 임시 진료소·약국 설치·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약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책무로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대구 북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의·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이재민 의료지원에 큰 힘을 보태 주셨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상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 재창궐 우려가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지역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6-16 11:19: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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