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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회원 약국에 폭염대처법 안내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폭염대처법을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올 여름은 열돔현상으로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중 50세 이상은 75.9%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어 서울시약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자료를 발췌해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사전준비로는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을 주목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 확인 ▲높은 기온 및 열대야 등 발생시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무더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등 무더위 안전상식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또 직장에서는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으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둘 것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회장은 "여름철 폭염은 새로운 자연재해로 불릴 만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폭염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약국 방문 환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2018-07-19 09:28: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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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H&B숍 선케어·데오도란트 동났다이례적인 찜통 더위가 H&B스토어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로 8월 이후 매출이 오르는 애프터 선케어, 데어도란트 제품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올리브영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례적으로 알로에수딩젤과 데오도란트 매출이 전주 동기간(7월 7일~11일)대비 큰 폭으로 신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애프터 썬케어 '알로에 수딩젤'로, 1주일 새 매출이 113% 증가했다. 7월 중순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알로에 수딩젤은 강한 자외선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즉각적인 수분 공급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30% 내외 매출 신장을 보이고, 8월 애프터 바캉스 시즌에 두각을 나타내는 품목이다. 이번 매출 신장은 연일 불볕 더위에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쾌한 땀 냄새와 끈적임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데오도란트 매출은 73% 증가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데오도란트는 필수 아이템이다. 자외선차단제와 피부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기름종이 매출은 1주일 새 각각 59% 와 38% 늘었다. 자외선차단제는 4계절 필수품인 만큼, 미리 구매해둔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더위에 세안 빈도가 늘면서 세안제 매출도 29% 증가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예년보다 폭염이 빠르게 찾아오면서 여름 상품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매우 이례적으로 ‘알로에수딩젤’과 같은 애프터썬케어 품목 매출이 1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만 봐도 기록적인 폭염을 실감케 한다” 고 전했다.2018-07-19 09:28:2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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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식약처와 위해의약품 발생 협조체계 구축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발사르탄 등 위해 의약품 발생시 협조 체계 구축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등의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광식 약국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류영진 식약처장,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김효정 마약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2018-07-19 09:21:06강신국 -
금천구약, 9월 연수교육…10월 자선다과회 진행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무 계획을 조율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26일 저녁 8시 상반기 감사를 진행하리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9월 중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등 세부사항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타 분회와 일정을 조율에 10월 중 자선다과희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주요 현안으로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대책 ▲대한노인회 금천구 지회 방문 ▲11월 18일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에어컨 청소 공동구매 수요 파악 ▲7월 29일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상비약 관련 집회 ▲8월 26일 내린천 래프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시 발생하는 오류 개선 촉구 등을 보고했다. 이명희 회장은 "최근 발사르탄 이슈로 고생하는 회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2018-07-19 09:11:10강신국 -
경기도약, 필리핀 구호봉사용 의약품 기탁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약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브링업인터내셔널에 필리핀 구호봉사활동에 사용될 의약품을 전달했다. 기탁된 의약품은 도약사회와 삼진제약이 후원했고 해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뇨병용제, 고혈압약, 호흡기관용약,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영양제, 진통소염제, 영양제 등 총 20종, 800여만원 상당에 달하며, 필리핀 바세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박영달 부회장은 "도약사회는 매년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소외 계층을 위한 의약품 기증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필리핀 바세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선영, 안화영,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과 (사)브링업인터내셔널 박선이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18-07-19 09:06:05강신국 -
7.29 약사궐기대회 파열음…힘 떨어진 조찬휘 집행부오늘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약사궐기대회를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약사 인력 동원을 해야 하는 지부장, 분회장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궐기대회가 열리는 청계광장은 최대 수용인원이 7000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분회장들의 고민은 먼저 현 집행부의 리더십이다 .조찬휘 회장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투쟁동력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궐기대회는 약사회가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카드인데 너무 빨리 뽑아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약사회도 17일 긴급 분회장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한약사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회장들은 지부, 분회 임원들은 참가하고 회원약사들에게는 일단 행사 안내 공지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A분회장은 "일단 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독려가 회원약사들에게 먹히질 않는다"며 "위기상황 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대회 개최 참가공문을 보낸 게 다다. 회원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되물었다. B분회장은 "약사궐기대회는 대정부 투쟁의 마지막 카드인데 지금처럼 준비 없이 꺼내들고 실패하면 대안이 없다"며 "지난해 FIP총회와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회비만 되돌려줬다. 이것도 조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못했는데 현 집행부 리더십으로 투쟁 동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C분회장은 "조 회장이 검찰에 기소까지 된 마당에 조 회장 리더십으로 회원 결집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회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조 회장이 다른 목적이 아닌 약권수호가 목적이라면 임기 말에 물러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2선으로 후퇴하고 비대위나 투쟁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D분회장은 "일단 대국회 작업, 언론작업, 일인시위 등 임원이나 대약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회원이 위기 의식을 갖게 된다"며 "그 이후 궐기대회를 해야 한다. 전국 약사궐기대회에 1000명 모이면 안 하니만 못한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투쟁성금도 이게 자발적인 성금인지 1인당 얼마를 내라는 것인지 정하지도 않으면 누가 내냐"고 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시약사회 정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7월 말 휴가철 폭염속에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수용 인원이 1만명이나 되는 청계광장에 얼마의 약사들이 모여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조 회장의 검찰 고발건이 기소로 결정나면서 회원들의 그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간에 대약은 회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며 "무작정 궐기대회를 진행하기 보다는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궐기대회 참가를 결정한 지부도 있다. 인천시약사회는 일부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의 대승적 차원의 동참 요청을 감안해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인천시 소재 가천대와 연세대 약대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분회별 참가회원 1인당 2만원씩 분회에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등 약권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2018-07-19 06:30:42강신국 -
"예비군 대리출석·시험지 유출"...의사 도덕성 도마위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어 자신의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참석케 한 의사나 자녀의 의대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의사 엄마가 화젯거리에 오르며 뉴스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의사 의료윤리·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 부상한 가운데 의사 스스로 의사 비리를 자율규제하는 노력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교수)은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지금이 '의사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 자율규제'를 진화시킬 시점"이라고 했다. 안덕선 소장은 국내에 서양의학교육이 도입된지 1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 자율규제에 대한 의료예과 사회 이해도가 낮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 의료윤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에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문한다고 했다. 현재는 의사 윤리문제가 발생하면 의협이 문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나 지역의사회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한다. 문제가 심각한 사안은 의협이 복지부에 의뢰해 복지부가 심사해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안 소장은 이같은 현재 의사 처벌 시스템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는 이중구조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사 규제권을 보유했지만 정부 역시 효율적으로 의사 윤리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의사가 경제적 보상인 의료수가 협상에 앞서 의료윤리와 같은 초월적 가치에 헌신해야 사회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안 소장은 의사집단이 직접 나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나 수준 이하 의료로 인한 의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사회의 집단적 전문직업성 발달과 의사 자율규제 진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게 안 소장 견해다. 안 소장은 "국내에서 의사 사건·사고의 미숙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의사단체에게 투영·표출된다"며 "정부의 관료주의에 의한 의사 통제·규제로는 의학전문직업성 형성을 강제화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의사 주도의 자율규제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직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과도한 정부 간섭도 차단할 수 있다"며 "의사는 과학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윤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7-19 06:30:16이정환 -
은평구약, 회원 약사·가족 무료 단체영화관람 진행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7일 연신내 메가박스에서 약사 회원, 가족들과 함께 영화 '허스토리'를 단체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약사회가 여름 휴가철 문화이벤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약사 회원, 가족,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관람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약사들에 최근 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고충에 위로를 전했다. 우 회장은 이어 “자리를 함께해준 회원, 약사 가족, 직원분들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휴가계획도 세우시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2018-07-18 15:36:09김지은 -
의협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실현 불가능"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주사제'에서 '모든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처리 관련 적절 수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는 의료기관에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회용 의료용품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 간 분류기준도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감염 원인이 일회용품 재사용 때문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소독·멸균 처리 후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정책과 상충된다고 했다. 만약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건보재정 이유로 급여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비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 중"이라며 "정부는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보다 의사가 최소한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2018-07-18 14:24:26이정환 -
약국운영은 업주, 조제·매약은 약사...면대약국일까?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무자격자와 약사 2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판례와 약사법 해석을 근거로 '무자격자 개설 약국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면허 대여'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이어갔다. 이들은 면대약국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고,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형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법원의 면대약국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부분이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의 약사법 위반과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사의 '면허 대여'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형량을 감안해 1심의 형을 낮춰준 것이다. 부산고법은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저촉, 개설신고 명의의 약사가 직접 약 제조, 판매행위를 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비슷한 경우를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례에서 엿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병원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것은, 종전 개설자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A약사가 무자격자 B에게 사실상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하며 실제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여기에서 공단을 기만해 급여를 받은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법원은 '면허 대여'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면허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나 다른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약사인 척' 하지 않은 것은 면허 대여로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약사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약사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면허를 빌려주었고), 실제 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무자격자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도6829 등) 중요한 것은 약사가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고, 면대업주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하면서 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로서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약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고(약사, 면대업주)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법원 역시 "약사법 위반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한 바 있다.2018-07-18 12:30: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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