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폭행방지 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 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연이어 이명수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으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8-01 18:04:05정혜진
-
한림대 춘천·강남·동탄성심병원, 신포괄수가제 시행한림대학교의료원이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1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외과수술에만 보험적용 혜택이 있었다면,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7개 질병군에 4대 중증질환과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559개 질병군의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환자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측은 "신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진료비 계산·심사, 사후관리 시스템, 실무자 교육, 시뮬레이션 운영 등의 준비를 마쳤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가 갖는 장점을 알리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신포괄수가제 안내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은 "환자들에게 폭넓은 건강보험 혜택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서 올해 신포괄수가제까지 우리 의료원은 환자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8-01 13:51:27정혜진 -
약사회 "편의점협, 가맹점 자정부터"...안전상비약 논란편의점협회가 안전상비약이 약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자 약사회가 이를 다시 재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가맹점 자정부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하루 앞인 지난 31일 편산협 측이 약사들의 궐기대회를 비판하는 한편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의약품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약사회는 "가맹점에 대해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편의점 본사, 이들을 대변하는 편산협이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은 최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36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약사 궐기대회를 폄하하고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편의점협회 측이 안전상비약이 안전하다며 증거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면서 "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 함유 우려가 있단 사실만으로도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해 선제적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최상은 교수조차 안전상비약이란 표현이 소비자에 편의점약이 안전한 것이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또 최 교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단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안전상비약을 취급 중인 편의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판매업소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음에도 편산협과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2018-08-01 12:25:40김지은 -
편의점협회 "소비자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원한다"편의점업계가 소비자 대부분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궐기대회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비약 제도 폐지' 궐기대회와 관련, 약사회의 궐기대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를 인용해 응답자의 43.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협회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약 1154만개 공급, 부작용 434건), 2014년은 0.0015%(약 1412만개 공급, 부작용 223건), 2015년 0.0013%(약 1708만개 공급, 부작용 368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요구하는 품목인 '타이레놀'(500㎎)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 해 공급량은 편의점 약 194만개와 약국 약 59만개를 더한 약 253만개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은 0.0048%라는 것이다. 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보고된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는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약사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운 약사회의 주장과 행동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8-01 11:38:48정혜진
-
금천구약, 상반기 자체감사…위원회별 사업실적 점검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지난달 26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명희 회장의 인사 말 후 박규동, 이성문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임기를 수행 중인 이명희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분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감사 지도사항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위원회 사업인 경우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상정해 승인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고, 당해 사업이 끝난 후에는 결산 보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회기 중 상임이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에 대해선 이사회 등 공식 석상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2018-08-01 11:15:44김지은 -
성북구약,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 참석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달 30일 서울마퇴본부가 주최한 의약품 안전사용강의와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석했다. 관내 중고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성북구보건소에서 실시한 이날 캠페인에는 전영옥 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8-01 11:05:37김지은 -
유비케어, 병·의원 보안 솔루션 '유비원가드' 프로모션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8월 한달 동안 병·의원용 통합 보안솔루션 '유비원가드'의 월회비 약정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비원가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PC 백신, 개인정보 탐지 프로그램 등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해킹, 악성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해 요양기관 내부 의료정보, 환자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보안솔루션이다. 유비케어는 이달 진행 예정인 요양기관 자율점검 시기에 맞춰 유비원가드로 요양기관의 원내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고 국내 의료시장의 보안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약정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은 요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자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요양기관 자율점검 기간에 한해 진행되며 각 요양기관 규모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해 가입하고 가입 기간별 약정 할인을 통해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솔루션을 도입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실행 시 보안 항목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자율점검 가이드도 마련해 제공될 예정이다. 유비케어 이상경 대표는 "보안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병& 8729;의원 중 대다수가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안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또 요양기관 자율점검에 따른 병& 8729;의원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청으로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다 편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원가드의 이번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사랑 사이트(http://www.ysarang.com)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02-2105-5001) 및 전국 18개 대리점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2018-08-01 10:25:05김지은 -
성북구약, 지도감사 수감…"약물감사단 활동, 긍정적"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달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남일, 김은배 감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회무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고, 전영옥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부회장, 상임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감사단은 또 약물강사단의 약물강의 활동이 활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전영옥 회장, 최명숙, 오천권, 이성희, 김수남, 이수영 부회장, 이미선 단장, 장석연, 권유경, 신경, 김보영, 이현희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2018-08-01 09:49:28김지은 -
메르스 의심환자 2차 검사도 '음성'...격리해제부산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의심으로 음압격리돼 온 A씨 검사결과가 1차 음성에 이어 2차도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15분 메르스 2차 확진검사 결과 음성임을 시 당국으로 유선 통보했다. 시는 부산대학병원 감염내과 의료진과 협의해 오후 7시 22분을 기해 의심환자를 격리해제하고, 관할보건소의 접촉자 모니터링도 중단, 위기대응 상황을 종료했다.2018-08-01 09:20:55정혜진
-
병원 "무자격자 조제, 약품비 빼고 환수"...법원 판단은"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6일 출근이 아니고,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 요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월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번 그렇게 두번 출근해왔고, 출퇴근 시간은 제가 말한 시간과 같이 10시에서 15시이며,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인 3~4월과 8월, 11월, 12월은 월수금 출근하거나 보건소에서 감사기간에 대한 공문이 병원에 오면 그 기간에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 관련해서 병원의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병원)이사님이 조사 받을 때 매일 근무했고, 토요일도 왔다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나지 않겠냐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 시켰습니다." 이는 원내 무자격자 조제로 적발된 울산 A병원에서 일한 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조사관과 나눈 대화이다. A병원은 2016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무자격자 조제가 적발됐다. A병원은 일주일에 2~3일만 약사를 출근시켜 마약류를 관리하고, 나머지 약사 업무는 무자격자에게 전담시켰다. 복지부가 통보한 환수금액은 3억3500여만원이었다. 병원은 무자격자가 원내에서 조제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환수금액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제료와 약제비 모두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금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은 환수금에서 제외해야 하며, 약사가 주 2~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약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건 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기각시켰다. 울산지방법원은 요양급여 환수를 하는 것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도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법원은 "A병원 역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 약품의 공급도 법에서 정한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약품재료비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단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가 주 2~3회 조제업무를 했으므로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병원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제 기간 동안 약사와 무자격자 근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날에도 마약류 관리만 하고 대부분 무자격자가 조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가 조제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주장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감독했다 해도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의 진술 태도, 진술 번복 경위, 진술 내용 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약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서 작성 후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2018-08-01 06:30:30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