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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불기소 처분, 재수사 해야"분회장들이 약사회관 재건축을 둘러싼 가계약, 이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의 행방에 대해 수사당국의 더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조찬휘 회장의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분회장협의체가 제출한 고발건 중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기소한 바 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분회장협의체 측은 즉시 조찬휘 회장에 대해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협의회는 조 회장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항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조찬휘 회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던 조 회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1억원 가계약 건의 자료를 보충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협의체 내부적으로도 이번 항고 결정과 관련 오래 고민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조 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약은 작년 12월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8개월 동안 눈에 보이는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투쟁위원회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우리의 이런 행동은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고 약사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면서 "조 회장의 부도덕함과 집행부 무능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회원을 분열시키지 말고 회원들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2018-08-03 06:30:40김지은 -
약준모 "편산협, 의약품에 무지...장삿속 거두라"약사 단체가 편의점산업협회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편의점산업협회는 장삿속만 생각하지 말고 심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함께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편의점협회는 어제 성명에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던 약국에서 팔던 부작용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약준모는 "최근 5년간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부작용건수만 1000건을 돌파했으며 444명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다. 그런데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290억원의 약품을 팔아재낀 편의점 유통회사들은 국민들의 부작용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준모는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성분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급성간부전(ALF)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술과 함께 복용 시 그 중독증상이 심각해지는 약이며, 올해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은 약임에도 편의점에서는 버젓이 술과 타이레놀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여기에 더해 편산협은 부작용발생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무지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협회가 진심으로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장삿속에 무조건 약을 많이 팔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안전상비약판매지정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된 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매년 2만 명이 타이레놀성분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어린이 타이레놀계 시럽의 과다투여는 천식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국민편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국민들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 야간가산을 반드시 준수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2018-08-02 19:23:0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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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포트, 당뇨소모재료 요양비 청구 프로그램 지원팜포트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약국이 활용 가능한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업체는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기준금액 인상된 만큼 당뇨병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들은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혀다. 기존에 복잡한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를 도왔었던 팜포트에서는 새로 추가된 지원품목과 기준금액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팜포트 정회원이 아니라도 약국이라면 조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이병각 약사(피에스알 대표)는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당뇨소모성재료 구입 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많은 약국이 함께 참여해 약국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팜포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팜포트 측은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원격지원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2018-08-02 15:46: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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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자체감사 수감…"사업비 균형 집행, 긍정적"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일 상반기 정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한일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늦은 밤 이렇게 감사를 시행해주시는 두 분의 감사님께 회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3년째 회무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조심스럽다. 잘 지도해주시면 남아있는 임기동안 회계,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진, 이애형 감사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주요 회무사항,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상반기 진행됐던 주요 회무와 사업을 요약해 설명했다. 감사 총평에서 박성진 감사는 "사업비 균형적인 집행, 연수교육비 집행 적절하고 다소 우려됐던 팜코카드 세입이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간 누적된 학술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은 예산을 적정히 배정해 잘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감사는 "지난 문화탐방은 시의 적절하게 잘 진행했고 당일 같이 진행된 경기마퇴 약물오남용 캠페인도 좋은 기획이었다"며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잘 전달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단은 이어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회장단회의를 많이 개최해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점은 좋지만 상임이사회를 조금 더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박성진, 이애형 감사, 한일권 회장, 김동철, 조수옥, 이영은, 강태진, 김성남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02 15:33:11김지은 -
분회장협의체 "상비약 반대, 약사 이기주의? 말도 안돼"전국 분회장들이 최근 약사들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을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2일 성명을 내어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진심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호도하지 말라"며 "약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슈퍼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약사들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을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선 품목 확대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의약품 재분류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실련 입장에 대해 분회장협의체는 각 항목별로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우선 약사회가 상비약의 안전성을 문제삼는데 대해 경실련이 "의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 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체는 "모든 의약품은 예외없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함부로 먹으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필요할 뿐"이라며 "그래서 약사들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처음부터 반대했고,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을 위해 휴일 당번약국, 늦은 심야약국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위의 의약품 역시 안전한 품목은 하나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협의체는 "화상연고로 사용되는 silver sulfadiazine은 전문의약품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환자에게 소변이 안나오게한다"며 "제산제는 장기 복용 시 철분, 시아노코발라민 흡수를 저해하고 지사제는 세균성 장염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이 "약물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해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체는 "타이레놀은 1일 최대 권장량이 4000mg이고 그 이상 복용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타이레놀 성분은 감기약이나 콧물약, 기침약, 관절약 등에도 포함돼 있어 이들과 타이레놀을 함께 먹으면 용량 초과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복 투약으로 용량 초과되는 문제는 복약지도서를 크고 쉽게 만든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약은 국민건강을 위해 약국에서만 관리돼야 하지만 편리성,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단체와 서로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논의 해야한다"며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여야 한다. 8일 심의위에서만약 국민건강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약사들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2 14:24:17김지은 -
해림후코이단, 현지 유통사 통해 베트남 본격진출해림후코이단이 베트남 유통 전문기업인 PT Consumer와 유통권 협약을 맺고 '후코이단 맥스'를 베트남 시장에 유통한다. 이에 따라 해림과 PTC는 2일부터 4일까지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Medi Pharm EXPO에 참가해 '후코이단 맥스' 알리기에 나선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 헬스케어 브랜드가 선순위로 공략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후코이단은 항암 보조제로 인지도가 높아 탄탄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향후 한국산 청정 해조류와 해림의 추출기술력, 과학적 연구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유통사의 PHUONG 대표는 "현재 베트남의 후코이단 시장은 일본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흐름과 후코이단 품질력을 감안할 때 한국산 후코이단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18-08-02 13:58:59정혜진 -
"편의점 상비약 기존 13품목도 문제…복지부 자가당착"[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를 담판 지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판매 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8일 있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사전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궐기대회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우선 현재 확대 품목 후보군으로 꼽히는 겔포스 등은 물론 기존 품목 중 일부도 복지부가 상비약 지정 당시 제기한 안전성 검토 기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폼목을 늘리려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검토 기준안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성기준,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상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게 복지부"라며 "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런 기준의 부적합 사례는 기존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3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4차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 부분을 강력 어필했지만 검토되지 않고 묵살됐다. 기존 품목 중 부루펜, 타이레놀, 신신파스, 아렉스 등도 기준안에 적합지 않은 품목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겔포스 등 추가 확대 품목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기재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 사항에서도 부적합한 것이다. 안전성 기준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 확대 후보군으로 고려 중인 품목이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이 근거로 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개 품목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실제 편의점주 입을 통해 제시된 품목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겔포스가 포함돼 있는데, 마치 이것이 소비자 니즈인양 품목에 추가하려는 것은 명확한 소비자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약사회가 그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품목 중 6개 품목 제외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행도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4차 회의가 중요했다. 일부 위원들은 4개 효능군을 더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대약은 추가 효능군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지정심의 위원들도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부분은 납득해 해당 품목 지정에 대해선 주장을 굽혔던 상황이었고, 제사제와 지사제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대약이 최종 제시했던 안이 부작용 문제, 검토기준안 부적합 등을 근거로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품목은 안전성 검토에서도 부적합하고, 부작용 보고 건수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 끝나기 3분 전 한 위원이 '2대 2' 품목 스위치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됐다. 이어진 5차 회의에서 그 위원이 제시한 2대 2 품목 스위치안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결정이라도 된듯 표결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선 의견을 낸 의원 측도 약사회 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견이 나온 것인데 바로 표결로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곧장 표결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회의가 파행됐던 것이다. -약사회는 반대 논리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소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약을 살 때 큰 차이를 못느낀다. 복약지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사회도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 복약지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구두, 서면 복약지도 중 하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약의 경우 조제, 투약 시 복약지도가 100%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반약인데, 한 예로 타이레놀을 구입하려는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사가 간독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환자에 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약을 권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복약지도를 문제삼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강화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 차이는 현격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 입장과 대응방안은. =우선 6차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6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사회 의견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위원들에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 만약 복지부가 현재의 품목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오는 8일 지정심의윈원회에서 인원수를 내세워 강력 표결을 추진한다면 약사회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후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측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2018-08-02 12:30:40김지은 -
"하루 처방 10건 입지에 약국 개설"...브로커 피해 여전하루 처방전 10건 남짓 발행하는 병원 앞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되면서 브로커 피해사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존 약국과 새로운 약국 두 곳이 처방전 10건을 나눠 수용할 형편이다. 서울의 한 지역에 최근 새 약국이 개설됐다. 중형병원이 길 건너에 있는 대로변 위치라, 언뜻 보기에 일반적인 개국 사례로 보이지만 속 사정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곳은 대로변이라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공구상점 밀집 지역이다. 게다가 길 건너 10층 규모의 중형병원은 내부 사정으로 의료진이 안정적인 진료를 보지 못해 하루 발행 처방전이 20건을 넘지 않는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일반약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해온 로컬약국이 있어, 병원 처방전 10건을 두 약국이 나눠 수용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래된 약국은 원래 처방전 수익이 많지 않아 매약 위주로 영업을 해왔으나, 새로 온 약국은 처방전 수익이 없으면 경영이 쉽지 않을텐데 아무래도 브로커가 병원 건물만 강조해 수십건의 처방전이 나온다고 거짓 영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서울의 한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보건소 후문 쪽 입지에 약국을 오픈한 약사는 브로커의 이야기와 달리, 환자들이 보건소 후문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기대한 만큼 조제수익을 볼 수 없다며 브로커 수수료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의 한 번화가에는 A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안에 이미 10곳의 약국이 성업 중인데도 최근 1년 사이 약국 4곳이 새롭게 문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4곳 모두 각기 다른 브로커의 결과물이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A지하철역 주변 기존 약국들도 경기가 나빠지고 상권이 예전같지 않아 경쟁이 심해지던 차에, 약국이 4곳이 더 생기니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을 했다"며 "모두 브로커들이 무리하게 약국 자리를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하루 처방전 50건 정도하는 약국을 매물로 내놓으니, 약사 수십명이 약국을 인수하겠다고 문의가 왔다"며 "약국 자리가 얼마나 없으면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브로커 꼬임에 넘어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약사 스스로 브로커 뿐 아니라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선후배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18-08-02 12:30:35정혜진 -
"투시연하검사, 삼킴장애 원인 비밀 풀었다"연하곤란 장애(삼킴장애) 원인과 기전 그리고 메카니즘 경로 확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결실을 맺어 주목된다. 양산부산대병원 고성화(재활의락과)·성의숙 교수(이비인후과) 연구팀은 원인불명의 삼킴장애에 대한 원인을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통해 진단, 그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이 지난달 28일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게재돼 화제다. 연구팀은 장기간의 영양결핍으로 10kg 이상 체중 저하가 발생한 원인불명의 삼킴장애 환자에서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통해 거대 후두개 낭종을 발견했다. 낭종이 삼킴 시 식도 안으로 들어가 음식이 통과할 수 없게 돼 삼킴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 환자는 거대 후두개 낭종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후 실시한 비디오투시연하검사에서 완치 소견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지금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삼킴장애의 새로운 발생 기전을 제시하고, 삼킴장애 진단에 있어서 비디오연하투시검사의 중요성과 수술적 치료를 통한 삼킴장애의 호전 가능성을 보여준 증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화 교수는 "많은 환자분들이 삼킴장애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체중감소,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서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삼킴장애는 삶의 질 뿐 아니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사례는 삼킴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의숙 교수는 "일반적으로 삼킴장애가 있어도 무슨 과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으로 삼킴장애의 구조적, 기능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많은 삼킴장애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과 치료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통해 삼킴장애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어 치료한 것은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긴밀한 협진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17년도부터 의생명융합연구소(소장 이일우) 산하 연하장애 연구회를 통해 삼킴장애 환자들에 대한 다학제간 협진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킴장애는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지면 환자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가와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진단, 치료를 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결핍, 흡인성 폐렴 등의 여러 합병증을 막아 개인/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은 물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재활의학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국내 연구진들의 논문이 란셋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의 채택은 원인 미상의 삼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란셋은 세계 2대 의학저널로 학회지 영향력 및 권위도를 평가하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가 47.831에 해당하며, 전체 SCI, SCIE 저널 중 상위 0.06%에 해당하는 저명한 의학학술지다.2018-08-02 12:29:50노병철 -
40도 넘는 폭염 녹고 변질되는 약, 어떻게 관리할까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보관 중인 의약품 변질되거나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2일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여름철 의약품 보관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환자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본부는 "여름철 자동차 실외주차 시 차내 온도가 7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동차 내부에 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되는 약 대부분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대한민국약전에는 상온을 15~25℃, 실온을 1~30℃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이상 기온 하에서는 의약품 변질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참고할 만한 의약품 종류별 올바른 보관방법을 환자안전관리본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 아스피린 =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이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다빈도로 복용하는 약물이다. 아스피린은 온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 변화를 보이는데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 피부 적용 약물 = 피부 적용 약물은 특히 햇빛,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좀, 지루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 크림, 예를 들어 니조칼 크림 등은 빛과 습기에 민감해 차광으로 실온(1~30℃) 보관해야 하고, 라미실 크림의 경우 빛에 민감해 차광 보관 해야 한다. 연고의 경우 별도 보관법이 없는 경우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원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 하며,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미국약전 USP795규정). ◆ 인슐린 주사제제·성장호르몬 주사제제 = 인슐린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매일 투여해야 하며 적정 온도 유지와 짧은 사용 기한으로 인해 보관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약물이다. 인슐린 주사제는 고온에서 효능이 낮아질 수 있다. 인슐린 주사제는 30℃ 이상에서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저온 보관시 냉매에 직접 닿거나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장호르몬제는 용액으로 만들어진 액상제제와 사용 전 주사용 증류수 등과 혼합해 사용하는 동결건조 분말제제가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해야 하고 빛이 들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펜 타입 액상제제는 일반적으로 첫 사용 후 28일 간 냉장보관이 가능하며 단, 케어트로핀 카트리지 주는 42일 간 유효하다. 동결건조 분말제제에 주사용 증류수를 혼합한 경우 14일 동안 차광 냉장보관 할 수 있다. 최대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약물별로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갑상선호르몬제제 = 갑상선호르몬제제는 열이나 습도, 햇빛에 의해 변질되어 효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차광한 기밀용기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보관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협심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잘못된 보관에 의한 경우가 많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밀봉, 차광 상태로 원래의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여름철 활동 시간 동안 환자 주머니에 약이 든 작은 플라스틱 병을 보관했을 때, 5일이 지나자 분해되기 시작했고 15일이 지나자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용기에 솜을 함께 넣으면 솜이 니트로글리세린의 증기를 흡수하여 40일 후에는 약물이 불활성화된 바 있으므로 니트로글리세린 보관 용기에는 솜을 함께 넣어서는 안된다.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역시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 고온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흡입시 신체로 전달되는 약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가압된 액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루약 및 시럽제제 = 가루약은 일반 정제약보다 보관 가능 기간이 짧다. 가루약은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만약 가루약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로 굳어진다면 바로 버려야 한다. 또 항생제, 시럽제제 온도에 따른 안정성은 약마다 상이한 만큼 별도로 날짜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예: 허가사항에 따르면 오구멘틴 시럽은 조제 후에는 냉장보관하며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미국약전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물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약은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냉장 보관은 해당 약품만 =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럽약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면 층분리가 일어나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시럽약 뿐만 아니라 밀봉된 정제나 캡슐 역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하지만 고온의 날씨로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실온 보관약물을 냉장고에 넣을 경우 지퍼백에 넣어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구분해 보관한다. 냉장고 안은 이론상 건조한 곳이기는 하지만 음식물에 의한 일시적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본래의 안전한 효능을 위해선 의약품 종류와 특징에 따라 올바른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약을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복용 편의성을 위해 PTP 등 원래 포장을 제거한 후 한포에 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 원래 포장대로 환자에 투약해 겉포장에 명시된 보관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국에서 호일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준 경우 습기 또는 햇빛에 민감한 약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2018-08-02 06:30: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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