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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환자 나중에 보니 자격상실…약국 문제 없을까?부산의 한 약국은 지난달 31일, 한달 간 조제 내역을 청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월 2일 실시간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돼 조제를 해준 외국인 환자가 있었는데, 혹시 몰라 한 번 더 수진자 조회를 해 보니 이 환자의 자격이 7월 4일자로 자격 상실 처리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격이 상실된 시점은 6월 16일이었다. 이렇게 31일 청구 시점에 보험 수진자 자격이 없는 환자가 포함됐다면, 약국의 조제료 청구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 이 사례는 최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것으로, 해당 약사의 문의로 부산시약사회가 보험공단에 질의해 자세한 답변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이 조제를 한 시점에 수진자 자격이 조회됐다면 약국은 조제료를 청구,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험 자격 상실에 따른 보험금 차액은 환자와 공단이 직접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단 외국인뿐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해도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을 이유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출국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부산시약사회 장원석 보험이사는 "이 약사님은 월말 청구를 위해 환자를 확인하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이 포함돼 혹시 몰라 한번 더 확인해보니 자격 상실 수진자로 떠 이를 궁금히 여긴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약국들에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약국에 직접적인 통보나 조제료 삭감 등의 피해가 없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에 왔을 당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약국은 이상 없이 조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 6월 16일 자격이 상실됐다 해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7월 2일 조제 시 수진자 조회에서 이상이 없었다. 자격이 상실된 6월 16일부터 자격 상실 처리가 7월 4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 환자가 진료, 조제를 받은 내용은 공단이 환자에게 연락해 직접 차액을 정산한다. 장원석 이사는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이 점차 많아져 약국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조제 시점에 수진자 조회 시 문제가 없었다면 약국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18-08-06 12:24:30정혜진 -
약국 업무차량 구매, 경비 처리 득실여부 따져보기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지 않는 나홀로약국들의 경우 세금 신고를 앞두고 항상 경비처리 비용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중 하나가 약국장이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과 유지 비용에 대해 세무상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최근 약국 출퇴근 등에 이용할 차량 구매를 앞두고 이 비용이 향후 약국 경비처리에 도움이 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약사는 "혼자 약국을 운영해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이 따로 지출되지 않다보니 항상 경비처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차량 구매 비용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차량을 되팔 때 등에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감가상각비 등을 따져봤을 때 업무용 차량 구입이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약국 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하다 중고차로 되팔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사용기간 세무상 경비처리 비용 등을 따져보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감가상각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그 이상의 감가상각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약국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팔게되면 중고차 판매가액의 10%의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물론 업무용이 아닌 개인차량에 대해선 부과되지않는다"며 "또 중고차 판매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 손익에 반영된다"말했다. 이어 "장부가액은 5년 정액법은 매년 20%를 감각상각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고차 판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차액만큼 약국소득으로 잡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비록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차량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인 만큼 약국 경비가 부족하다면, 업무용승용차로 구매하는게 약국의 소득세를 낮추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올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처분 이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약국기계, 시설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도 차량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부과된다"면서 "따라서 차량이든 다른 유형자산이든 짧게 사용하고 자주 바꾸는 것 보다 장기로 보유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2018-08-06 12:24:17김지은 -
"바꿔준약 또 바꿔야"…2차 발사르탄 사태에 약국 '멘붕'"약사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약을 교환해주는 '노가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도에요. 환자들은 약국 현장에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감당할지...환자들이 약사 말을 믿겠냐는 거에요." 6일 이른 아침 데일리팜과 통화한 경기도의 한 약사는 "분노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약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지역약사회 약사 모임에서도, 친한 약사들끼리의 SNS에서도 모두 '2차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 가득한 상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6일 오전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22개사 59품목을 추가로 판매정지 조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은 중국 룬두사(Rundu pharma)가 제조한 발사르탄 성분으로, 한국은 대봉엘에스가 중국 룬두사 원료를 수입해왔다.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곳, 조제 약국은 1만1074곳이다. 지난 달 먼저 판매중지가 이뤄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판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또한 1만5296명에 달한다. 약사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된 건 6일 오전 8시. 대한약사회의 단체 문자를 통해서다. 정부가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중지와 교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결정하면서 약사들은 시쳇말로 또 다시 '멘붕'에 빠졌다. 대한약사회와 각종 언론에서 판매정지 리스트를 확인한 약국들은 해당 품목의 제약사에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약국에 고혈압 교환을 위해 찾아올 환자 응대를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미리 해당 고혈압약을 조제받은 환자들을 추려 문자메시지나 전화 안내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첫번째 발사르탄 사태를 한번 겪었던 터라, 그 때보다 판매 중지 품목이 적다 해서 수월한 건 아니다. 환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다 보니 약국의 어려움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한 약국은 "우리 약국 위층 의원은 오늘부터 여름휴가라 문을 열지 않았다. 당장 9시부터 약을 바꿔달라고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번주까지는 휴가를 떠난 의원, 약국이 꽤 될텐데, 이로 인해 환자 불편과 불만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울산의 한 약사도 "내과 주변이라 장기처방이 많은데, 의원이 휴가 중이다. 지난번에도 너무 고생했는데, 이번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 화가 난다"며 "사정을 아는 주변 약사들은 의원이 쉬는 동안 약국도 문을 닫으라고 말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6일 오전 10시 현재, 59개 품목 판매 정지가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은 DUR 뿐. 청구 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 전이라 약국에 혼란을 더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뢰도다. 경기도의 약사는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다. 제지앙화하이사 원료가 아닌 품목은 모두 안전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룬두사 원료의 의약품으로 교체해 준 약국이 꽤 된다. 당시엔 제지앙화하이만 아니면 다 안전한 줄 알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약국들은 환자에게 '그 약도 문제 있으니 다른 약으로 다시 바꿔주겠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약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뭐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부산의 또 다른 약사도 "이 약은 괜찮다고 안내하며 바꿔드린 약에서 또 문제가 생겼으니, 당장 어떻게 말해야 할 지 이게 제일 난감하다"고 푸념했다. 이어 "첫번째는 그렇다 쳐도, 두번째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발사르탄 제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이러다 또 다른 원료사의 품목에서 다시 판매정지 품목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대봉엘에스는 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미리 인지하지 못한건가.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건지, 몰랐단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 판매중지 품목 중 엘지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으로 인한 환자 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리스트를 보다 '노바스크브이'라는 이름을 보고 의아했다. 약사들은 알겠지만, 환자 중 화이자의 노바스크를 복용하는 환자도 덜컥 겁이 나 약국에 문의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이름으로 허가를 내준 것부터 이상하다. 불필요한 환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8-08-06 12:20:26정혜진 -
"발사르탄 59품목 교환·재조제 이렇게 하세요"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또 터졌다.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인 문제인데 식약처는 22개사 59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통보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곳, 조제 약국은 1만1074곳이다. 약국 2곳 중 1곳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을 또 해줘야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달 먼저 판매중지가 이뤄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또한 1만5296명에 달한다. 이에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교환과 재처방 등 방법을 알아보면 이전 제지앙화하이사 제품 교환과 방법은 동일하다. 1. 교환 일반원칙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이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약국에 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 8228;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한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 ②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 8228;함량& 8228;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 8228;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된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한다.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한다.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나?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이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해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이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된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3. 기타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①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하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한다.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 휴업/폐업 기관 교환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환자(또는 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환자가 제시한 기관폐점 사진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2018-08-06 12:16:17강신국 -
한약제제학회 학술강좌에 인기강사 12인 총출동오는 8월 19일부터 7주 간 이어지는 한국한약제제학회 학술강좌에 한약 전문가 약사 12인이 강의에 나선다. 이번 강좌는 한국한약제제학회(KPSTM, 회장 김남주)가 8월 19일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진행하는 '오늘 배워 내일 쉽게 활용하는 한약제제 2탄'이다. 김남주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한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약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한약제제에 쉽게 접근해 정확하게 투약하고, 확실한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향점이다"라며 "따라서 강사를 초빙할 때 한약제제 임상경험이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우수한 강사들을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강좌는 ▲1주차 정신신경계 질환과 기초한방 접근법-김남주, 양덕숙 약사 ▲2주차 기관지 질환과 비뇨기 질환-김선회, 최해룡 약사 ▲3주차 대사성 질환과 초기감기 신체통-박노원, 최용희 약사 ▲4주차 소화기 질환과 피부질환-고성권, 김진 약사 ▲5주차 이석증 및 어지러움증과 좌충우돌 한약제제 사용기-이준, 윤소정 약사 ▲6주차 안과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및 사상 체질감별-이준, 최현주 약사 ▲7주차 부인과 질환 및 양한방 융복합 드럭스토어-김남주, 김병주 약사 등이 강의를 구성했다. 6주 차에 '사상인 체질감별과 병증약리'를 강의하는 최현주 약사는 "체질을 알면 한약제제 응용이 정확하고 쉬워진다. 일반 한약제제도 사상체질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주차 '피부질환과 한방제제 활용'을 강의하는 김진 약사는 이번 강의에 대해 "쉽게 배우지만 가벼운 강의는 아니다. 질환명을 제목으로 했어도 체질을 논하지 않고 하는 강의가 아니다"라며 "한방 초보 약사도, 한방 고수 약사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5주차 '좌충우돌 한약제제 사용기'를 강의할 윤소정 약사는 "양·한방이 융합된 강의,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가 될 것"이라며 "한약제제를 전혀 몰랐던 나도 강의를 할 수준까지 됐다. 누구든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차별화된 환자상담을 원하는 약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7주차 '양한방 융복합 드럭스토어 약국'을 강의하는 김병주 약사는 "급변하는 약국 시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논의하는 '약사의, 약사에 의한, 약사를 위한' 학술강좌가 될 것"이라며 "강의 콘셉트처럼, 오늘 배워 바로 내일 활용할 수 있는, 한약을 알고 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8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추석연휴 9월 23일을 제외하고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며,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비회원 18만원, 회원 10만원이다. 학술강좌는 사전 접수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사무국(010-9796-8766)과 카톡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문의 가능하다.2018-08-06 06:00:15정혜진 -
"심야약국 월 450만원 요구?…악의적 보도, 강경대응"대한약사회가 한 경제신문의 편의점 상비약, 심야약국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비즈는 오늘(4일)자로 ‘월 450만원씩 주면 심야약국 운영, 편의점서 상비약 팔지말라’를 제목으로 한 기사를 보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이번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입장을 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용 요청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발표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기사가 악의적으로 ‘450만원’을 제목에 언급해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의도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아가 편의점 판매약 논란에 대한 본질보다는 악의적 여론 형성으로 본질을 덮고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해당 매체가 경제전문 언론으로서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까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언론 소비자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실 왜곡과 호도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 매체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18-08-04 15:17:53김지은 -
"유효기간 2개월 남은 장기 처방약 유통"...약국가 난색◆사례1 = 경기도의 A약국 약사는 지난 4월 도매상에 당뇨약을 주문했다. 이 약에 찍혀있는 유효기한은 2018년 8월,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는 그 주 한 환자의 해당 의약품 90일치 처방조제를 했고, 3개월 여 지나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환자는 유효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약을 조제해줬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사례2 = 인천의 B약국. 지난 7월 9일 고혈압약을 거래 도매상에 주문해 약이 들어왔다. 이 약에 찍혀 있는 유효기한은 2018년 9월. 유효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약이 들어온 것. 약사는 참지 못하고 거래 도매상과 제약사에 항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약국들이 제약사들의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유효기한이 2개월도 채 안남은 약을 약국에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의 처방의약품 중 일부가 유효기한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 남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약이 장기 처방이 많은 고혈압, 당뇨 등 처방의약품이란 것이다. 문전약국의 경우 60일 이상 처방 환자가 많이 찾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약국에서 처방 기한 내 유효기한이 지날 수 있는 제품을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약사들은 이런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겪는 애로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장기처방 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넘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환자가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환자들이 약 포장에 찍힌 유효기한을 보고 약국을 의심해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들이 약국에서 이미 오래 보관해 놓았다 기한이 임박한 약을 부주의하게 조제했다고 의심했다며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지속적으로 유효기한이 4개월 미만 약들이 유통되는데 대해 업체 담당자에 건의하고 빠른 교체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한달 뒤에서야 교체해 준 사례도 있다"면서 "회사에 왜 이런 실태가 계속되는지 이유를 물어도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최대한 유효기한을 확인해 기간을 맞춰 조제하고 임박한 경우 환자에도 인지를 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화살은 약국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한 약 조제와 복용을 위해서라도 약 출하 시 유효기한을 일정 기한으로 제한하는 제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들 역시 일부 제약사의 이 같은 ‘재고 떨어식’ 유효기한 임박 제품 유통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효기한이 얼마 안남은 제품을 출하하면 약국 항의를 받거나 고스란히 반품으로 들어와 손해가 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장기처방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도매업체에선 이런 약을 약국에 내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도 안남은 제품을 출하하는 제약사들이 있어 우리 업체는 이와 관련한 자체 시스템도 마련해 놓았다"면서 "유효기한이 8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인 경우 제약사에 수취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또 비교적 유효기한이 짧은 약이 유통되면 거래 약국들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재고떨이식으로 약을 출하하는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08-04 06:30:50김지은 -
청구불일치 업무정지 174일...취소 판결 받아낸 약사의약품 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174일과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A약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요양급여 1억5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은 기각했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7월 21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복지부로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당청구금액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금액 1억416만원 등이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74일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후 의원에 사후통보를 했음을 주장했으나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부분은 기각됐다. 중요한 것은 청구불일치다. A약사는 특정 의약품을 도매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월마다 약 100개(1개 당 100정) 씩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다. A약사는 의약품 구매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의약품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했으나, 분명히 의약품을 매입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의약품 청구에 대한 약 3년 간의 청구액을 모두 부당청구라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이 의약품을 현금으로 1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환자들에게 조제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수 환자들도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이 사건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아무런 의약품도 조제해주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지조사 당시 이 약국에는 사건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의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황을 밝혔다. 법원은 "약국은 약제비용을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정상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복지부는 실구입가를 밝혀내거나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차액 만큼만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약사가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 이는 약사가 실제 약품 구입에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허위로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며 "과도한 제재가 맞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심우의 이경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구불일치 사건은 고가의약품을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게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판례는 그히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약사는 문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만한 동일성분 의약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지부가 이를 '허위 청구'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바로잡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약사의 '허위청구'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을 강조했다"며 "처분 정당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복지부)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판례"라고 소개했다.2018-08-04 06:30:41정혜진 -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텍스 리펀드' 약국이 뜬다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13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텍스 리펀드 샵(TAX REFUND SHOP·사후면세점) 약국'에 대한 니즈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텍스 리펀드 샵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고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부가가치·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면세 판매장을 말한다. 세금 환급 절차 과정에서 제품 가격의 2%가량을 환급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항 환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즉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대 개념인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의 경우 내·외국인에게 모두 면세 혜택을 주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면세해 준다. 텍스 리펀드 샵 약국은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면세점 주변에 위치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동화·신라·신세계·롯데·갤러리아·두타·아이파크·SM·제주공항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브랜드 주변에서 그 활용가치가 배가된다는 의미다. 환급창구 운영사업자(환급 사업자)는 현재 10여 곳으로 글로벌블루코리아(GBK), KT 자회사 케이티스(KTis), 글로벌텍스프리(GTF), 큐브리펀드 등이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약국은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텍스 리펀드 샵 약국으로 지정받게 되면 환급 사업자로부터 전용카드단말기 또는 영수증 발급기가 약국에 지급된다. 해당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건기식·의료기기를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에 소재한 세금 환급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는 시스템이다. 단, 3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에만 환급 가능하다. 약국은 계약을 맺은 환급 사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부가가치환급증서를 받고, 기납세액 처리를 받는 구조다. 텍스 리펀드 샵 약국을 운영 중인 A 약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는 외국인이 의외로 많다. 지정 마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 추세다. 경영적 측면에서 매출의 5~10% 정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외국인이다 보니 간단한 영어회화 능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2018-08-03 12:20:50노병철 -
오베스틴질좌제 허가 변경..."2~25℃ 보관해주세요"한독의 오베스틴질좌제의 보관 적정 온도허가 사항이 변경됐다. 한독은 최근 병원과 약국, 도매 등에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오베스틴질좌제의 기존 상온보관 기준 온도는 15~25℃였으나, 지난 7월 25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된 보관 적정 온도는 2~25℃로 변경됐다. 한독 측은 "제품 배송 및 보관 시 변경된 적정 온도 범위를 참고해달라"며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2~25℃에서 보관될 수 있게 당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이자는 최근 디트루시톨SR캡슐 4mg 30BTL 재공급 시점이 8월 초에서 9월 초로 지연됐다고 최근 공지했다. 화이자는 지난 6월 도매업체와 약국에 발송한 공문에서 디트루시톨SR캡슐이 일시 품절 상태며, 8월 초 재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원 출하가 지연돼 재공급시점이 9월 초로 미뤄졌다. 화이자 측은 "품절로 인한 업무 혼선을 사과드린다. 디트루시톨SR캡슐 4mg 30BTL 포장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8-03 12:20: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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