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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았어요"…노동부 찾는 약국 직원들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을 이용,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직원이 업무 중 자신이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퇴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점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근무 중이거나 퇴사를 앞둔 직원이 현재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노무전문가에 문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연차 등을 따져 근무 기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무전문가의 말이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된 후 공개적인 온라인 게시판, 전문가 상담 코너에도 약국 전산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자신의 최저임금 적정성을 따져 묻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노동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아지면서 관련 법을 인지한 직원이 약국장에 직접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퇴사하면서 문제삼는 일도 많다. 일부는 일하는 동안 약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근무약사 등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직원이 약국을 퇴사하면서 일부러 문제로 삼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약국이나 약국장을 진정하는 내용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우선 약국장들은 단시간 근무하는 전산원의 경우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직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들 역시 노동법이 적용되는 만큼 노무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제도의 경우 약국도 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 만큼 전산 직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는 물론이고 사용기간 후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좋다. 한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일부 직원은 사전에는 구두로 동의했던 것을 퇴사하면서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면서 "물론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도 문제이지만 일부는 일하는 중 쌓인 감정을 퇴사 후 고발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약국장들은 노동법을 숙지해 적절한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08-16 06:30:35김지은 -
미 고액연봉 1~2위는 의약사…의사 2억, 약사 1억 6천미국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 1~2위를 의약사가 석권했다. 특히 돈 잘 버는 상위 25개 직종 가운데 52%가 기술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종에는 엔지니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과학자 등이 포함된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와 일간 USA투데이가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직업조사기관 '글래스도어'가 평균 연봉 10만 달러(1억1295만원) 이상이거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 내 상위 25개 고소득 직종을 조사한 결과, 의사가 19만 5842달러(2억 2120만원)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봉 14만 6412달러(1억 6537만원)을 받은 약국 관리자(Pharmacy Manager)가 2위에 올랐고 약사는 12만 7120달러(1억 4358만원)으로 3위에 랭크됐다. 미국에서 발달한 체인약국은 약국과 의약품 외 제품을 파는 공간으로 분리된다. 이중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을 파마시 매니저, 그외 제품 판매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을 스토어 매니저라고 부른다. 파마시 매니저는 약사가 맡는다. 이어 기업 자문역도 11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가 10만 8879달러(1억 2297만원)로 고소득 연봉 직업으로 분류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소프트웨어 설계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매니저, IT 프로그램 매니저, 솔루션 설계사, 데이터 설계사, 시스템 설계사 등이 모두 10만 달러 이상의 평균 연봉을 기록했다. 특히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도 10만 8761달러(1억 2284만원)를,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도 10만 6962달러(1억 2081만원)를 받아 고액 연봉직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경영진은 제외됐고 프로 스포츠선수나 영화배우 같은 특수 직종도 배제했다. 글래스도어는 기술직종이 고액연봉 리스트를 지배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고용주들은 유능한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한다고 말했다.2018-08-16 06:30:28강신국 -
은평구약, 마라톤동호회 소속 약사들 대회 출전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 경우) 소속 약사들은 지난 12일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후문에서 개최된 '공원사랑 서울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출전한 이경우, 선우일원, 김영재, 김화기, 김경훌 약사는 전원 하프코스(21.0975km)를 완주했다.2018-08-14 15:05:23김지은 -
약사회 "조제약 없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 폭행"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벌어진 경기도 약사 폭행 사건 등 약국에서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면서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두 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18-08-14 14:20:57강신국 -
약국 인수후 1년만에 재건축...약사 권리금만 날렸다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두고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인 양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약국을 인수하고 나면서 부터다. A약사는 B약사가 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낸 약국자리 광고를 보고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국을 인수한지 1년이 채 안돼 A약사는 해당 약국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예정이었던 점을 알게 됐다. 더불어 A약사는 약국을 직접 운영해 보니 양도인인 B약사가 약국을 내놓았을 당시 광고에 제시된 조제료와 일매출 등도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약사는 양도인인 B약사가 해당 약국이 위치한 아파트는 계약 전 이미 상당 부분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았다. 양수 약사는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대해 '피고인 양도 약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해위에 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도 약사는 광고에서 18개월치 조제료 평균치인 650만원을 1년치 조제료인 것처럼 부풀렸고, 사건 약국의 일 매출이 평균 13만원 정도인데 30만원이라고 광고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양수 약사가 계약 체결 전 해당 약국 자리와 운영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피고의 기망해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전 이미 아파트 현수막 등을 통해 재건축에 대해 인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건축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는 약국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스스로 확인했고,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재건축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며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등으로 볼때 피고가 원고에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에 관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게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국 조제료, 매출 등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인 양수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에서 약국 평균 조제료가 650만원 정도라고 기재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 평균조제료인지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는 이전 약사를 통해 계약 체결 전 사건 약국의 조제료, 예상되는 순익 등에 대하 월별통계자료를 받아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5000만원보다 더 높은 5500만원을 책정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로 볼때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8-08-14 12:29:42김지은 -
가루약 조제거부 설문조사에 '술렁'…직접 참여해보니서울시가 운영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일반인을 상대로 약국 가루약 조제현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실태조사(https://goo.gl/QNoM6q)에 직접 참여해보니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했는지 아니면 거부하지 않았는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만약 '거부했다'고 응답하면 가루약 조제거부 사유를 물었다. 응답지에는 ▲처방약 구비 못해서 ▲가루약 조제기계가 없어서 ▲가루약 조제기계 고장 ▲다른 환자 조제대기 시간 연장 등이다. 이어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약국 안내 여부와 ▲가루약 조제 못하는 이유 설명여부 ▲실제 가루약 조제거부를 했을 때 약국 조제환자 대기환자 수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어 조제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며 전혀 다른 설문지가 나타났다. 설문내용은 ▲약사의 친절도 ▲조제시간 안내여부 ▲가루약 조제의뢰 시 양질의 복약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약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 순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울러 조제거부 약국 유형이 동네약국 인지 아니면 43개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인지도 물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매년 다빈도 환자 권리침해 민원 관련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는 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약국들의 가루약 조제 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약사의 안전한 조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낮은 수가, 업무량 증가, 길어지는 조제시간 등이 원인이었는데 제형변경 조제에 따른 수가가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6세 미만 소아환자 조제시 조제기본료에 6.67점을 가산해 주는게 전부다.2018-08-14 12:28:22강신국 -
최대집 회장 "비급여 전면 급여화, 100개로 줄여라"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부,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케어 협력과 투쟁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의협은 실현불가능한 지금의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즉각 투쟁노선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했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불가능한 문케어 노선 변경을 위해 국민·정부와 적극 연대하겠다. 하지만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조직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문케어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책변경 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비급여가 무분별히 급여화 돼 국민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이용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638개를 포함한 36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정책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로 축소해 추진하라고 했다.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건보료 인상 역시 급진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촉구했다. 진료비도 3년 내지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최선 진료를 위한 기초적 조건인 진료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비급여를 크게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국회·정부·청와대와 함께 문케어 문제 해결 회의를 오는 9월 내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 등 사회적 연대협력에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정성을 갖고 문케어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가 겸임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회·정부·청와대 정책 변경에 달렸다"고 덧붙였다.2018-08-14 12:24:24이정환 -
약사회, 내달 2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물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약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 사건, 메토트렉세이트(MTX)로 인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부작용관리와 환자안전 약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모세 본부장은 "약물 감시와 환자안전이라는 문제는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약국의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2018년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인 '당뇨병 치료 의약품 이상사례와 안전사용'이다. '당뇨병 환자들의 저혈당(부작용) 관리와 최신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고려대 내분비내과 김남훈 교수가 '국내 저혈당 유병률과 당뇨병 치료 의약품 이상 사례 계열별 저혈당 발생 연관성'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가 발표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뇨병 치료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과 사례'를 발표한다. 그 외에도 지역약국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직접 겪은 '당뇨병 치료 의약품 부작용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센터의 '약국과 환자안전'도 또 다른 주제다. 환자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실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환자안전본부 구홍모 본부장이 '국가 환자안전 종합 계획'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의약품 사용 과오 예방'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지금까지 보고된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현황과 사례 및 '환자안전과 고위험약물 안전 관리'에 대해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약물감시활동과 환자안전에 관심 있는 약사와 약학대학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2018-08-14 12:0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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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9월 복약지도 가이드북 발간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가 복약지도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14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약지도 가이드북은 근골격계 통증, 기침, 콧물, 무좀, 아토피 피부염, 색소 침착, 속쓰림, 고창, 멀미, 오심, 메니에르, 설사, 변비, 치질,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 질염 관련 일반약 소개와 다양한 건강정보를 담은 '잠깐만 코너'로 구성된다. 아울러 일반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간염 검사, 당뇨 검사, 갑상선 검사, 신장 검사, 심혈관계 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등 핵액검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시약사회는 9월 '복약지도 가이드 북'이 출판될 예정으로 현재 출판사로 모든 자료가 보내진 상태라고 소개했다. 한일권 회장은 출판에 앞서 "약사의 설명보단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약 주세요' 라는 풍경이 이젠 그렇게 낯설지 않다"며 "약의 전문가로서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선택을 권하고 싶지만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환자와의 상담은 쉽지 않다. 한 눈에 보여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교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 책자가 그 갈증에 대한 한 방울의 단비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2018-08-14 11:43:20강신국 -
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집회…"탕전실 인증제 폐지"한약학과 재학생 90여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증제가 안전성이 미확보된 약침의 무자격자 조제를 허용하고 첩약의 대량 불법 제조를 합법화 할 것이란 게 집회 이유다. 특히 학생들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 조제 면허를 보유한 한약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한약학과가 있는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재학생 90여명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도 취지는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과 첩약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이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약 조제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의 첩약 조제 허용, 조제시설 내 대량 불법 제조 합법화, 안전성 미확보 약침 조제 등이 한약사들이 지적중인 인증제 문제점이다. 아울러 인증제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는데다 전문가인 한약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안전성 미확보 약침·첩약을 복지부가 앞장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며 "인증제로 국민들이 더 품질나쁜 첩약을 복용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조제는 특정인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현재 1년 간 30만개 약침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복지부가 원탕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2018-08-14 09:39: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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