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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과립은 가루조제 가산 제외...약국 심사 조정6세 이상 가루약조제에 붙는 수가 일부가 조정되면서 약국이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수가 청구 분 중 캡슐과 산제를 가루약으로 조제한 건 수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심평원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산 반영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3월 청구분 중 과립과 산제에 대한 가루약수가가 조정됐다. 처방이 '0.6667', '0.3334'로 나왔고 의사 확인이 있었다 해도, 캡슐이나 과립이면 가루약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제조제가 잦은 소아과 주변 약국을 중심으로 수가가 조정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제료가 조정되는 건 캡슐이나 과립만 조제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일반 정제와 함께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가루약조제로 인정되나, '시럽+과립', '시럽+캡슐' 처럼 정제 분쇄가 필요치 않은 경우들이 이번에 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약사들이 물리적으로 갈아 조제하는 것만 가루약 조제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1차원적 접근이라는 의견이다. 한 약사는 "조제수가라는 건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일반 정제를 분쇄기에 가는 것보다 캡슐을 까서 정량으로 분포하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며 "캡슐과 과립은 이미 가루이므로 산제가 아니라 단순 소분으로 보고 수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1월부터 시행된 가루약 조제수가제도다. 1,2월은 과립과 캡슐까지 수가를 책정하고 3월부터 조정한 점에 대해 심평원은 "수가 지급 대상을 변경하거나 정책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는 1월부터 시행됐으나 전산점검에 따라 완전한 수가 반영은 3월부터 적용됐다. 3월 분부터 일부 약국에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수가 대상을 두고 논의를 거치다 보니 3개월 텀이 생긴 것이라며 제도 정착 과정에 따른 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앞으로 가루약 조제 수가 대상을 일반적인 정제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립과 캡슐도 산제조제 영역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춘 부회장은 "새로운 수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도 그 중 하나였다. 캡슐과 과립이 제도시행 처음부터 산제조제로 결정했던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3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심평원과의 회의 때 산제조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사소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의사 협조 등 더 큰 과제들이 남아있다. 약사회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4-11 19:20:16정혜진 -
바이오 신약 주목하는 약학회 "산업계와 연구 교류"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동향과 연구를 산업계와 교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약학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오는 25~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양일간 개최하는 '2019춘계국제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약학회는 '약과학의 새로운 비전 제시-실험에서 신약으로(Nurturing Vision for Pharmaceutical Sciences from Bench to Pharma)'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학술대회는 3개의 교육프로그램과 2개의 기조강연, 4개의 바이오세션, 13개의 주제별 세션, 6개의 젊은 과학자 세션 등을 준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이오심포지엄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연구자 중심 혁신신약개발 ▲약물 및 DDS를 위한 의약합성의 스마트시스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동향 ▲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의 최신 동향 등 4개 세션이다. 이와 관련 이용복 약학회장(전남대 약대교수)은 "신약개발 트랜드를 반영한 것이다.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연구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를 아우르는 주요 연구 분야들의 성과를 교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와 산업계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신약개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학회는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바이오의약품에 비중을 뒀다. 3개의 교육프로그램은 ▲바이오의약품 CMC 사례연구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비임상자료의 구성과 확보 ▲바이오빅데이터의 분석법과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했다. 약학회 관계자는 "기초연구의 성과를 제약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CMC, 비임상시험,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법 등을 강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학계와 제약산업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선 이봉진 서울대 약대 교수의 ‘박데이타의 전사조절인자에 대한 구조적 고찰을 통한 항생제 발굴’과 성영철 포스텍 교수의 ‘암면역 치료에서 IL-7과 T세포의 역할’ 등의 기조강연이 마련돼있다. 아울러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새로운 도약 ▲약학 교육 인증개정 방안 ▲MRC 연구의 최신 동향 등을 포함한 13개의 주제별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권연 홍보위원장(대구가톨릭대 약대교수)은 "연구소와 학교가 기초연구결과를 산업으로 어떻게 연계할것인지가 중요하다. 기초에서 재료를 공급해주고 그중 옥석을 가리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바이오로 저변을 넓힐 뿐만 아니라 협업과 소통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2019-04-11 18:46:09정흥준 -
강원 봉사약국에 하루 이재민 200여명 방문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강원 산불피해지역에 운영하는 이동봉사약국에 하루 200여명의 이재민이 찾으며 활기를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약국 운영을 지속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부터 강원지부 주관으로 신속하게 이동봉사약국을 운영해 이재민들이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6일 김대업 회장이 피해지역을 방문해 구호의약품을 전달했다. 특히 차량에 꾸려진 이동봉사약국은 속초·강릉·동해·고성의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 이재민 임시주거지역을 순회하며 매일 200명 가량의 이재민들에게 청심환, 영양제, 파스 등의 의약품을 투약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을 비롯한 강원도약 회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와 협조로 현재까지 봉사약국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이동식 약국 운영 등 각계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관계자는 "이재민의 건강관리 및 불편해소를 위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9-04-11 18:04:56정혜진 -
산부인과 건물 1층 '출입문 봉쇄'로 약국 개설 시도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 1층 소아과는 지난 8일 개원했으며, 옆 커피숍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신청 상담을 위한 약사의 방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신청서 접수 등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근 개설 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소아과도 개원을 마쳤기 때문에 약국 개설신청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지역 약국에서는 허가 여부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1층 약국의 개설 허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1층 약국이 최근 병원 엘리베이터를 마주본 출입문을 봉쇄했다는 점이다. 해당 출입문은 병원 안으로 향해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있어 전용통로 논란의 이유가 됐었다. 약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후 출입문을 개방해 병원의 처방전을 독점할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1층 약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들은 타 지역의 개설허가 사례가 이번 허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만, 개설허가 선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고, 그중에선 개설 사례들이 있다.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소는 개설신청이 접수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각 지역의 사례는 여러 검토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약사법을 기준으로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을 내놨었기 때문에, 실제 허가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2019-04-11 17:40:46정흥준 -
약국 '삭센다' 취급 증가세…제약사도 약사마케팅 준비병·의원 전유물로 인식됐던 자가주사 바이오 비만약 삭센다의 유통·취급망이 약국으로까지 넓어지며 시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출시 후 줄곧 의료기관에서 직접 원내처방·투여됐던 비만치료제 삭센다가 원외처방으로 약국 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국 품절 등 높은 인기와 함께 온라인 불법 판매, 과잉 마케팅 등 부정적 이슈가 덩달아 조명되면서 전문약 삭센다의 병원 직접 처방·임의조제도 도마에 오른게 영향을 미쳤다. 개발·수입사 노보노디스크도 의약품 복약지도 교육활동 등 약국약사 대상 마케팅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병·의원 내 다량 처방·판매됐던 삭센다를 약국으로 원외처방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했다.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삭센다 랜딩을 결정한 국내 종합병원 수는 195개다. 해당 병원은 삭센다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에서 환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중이다. 이외에 전체 의료기관 대상 구체적인 통계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약국에서 삭센다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약사들도 인근 병·의원 의사들의 처방전 발행으로 삭센다를 입고하는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과거와 비교해 의료기관 직접 취급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약국에 유입되는 비급여 비만약 삭센다 처방전이 증가세인 분위기는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늘어났단 점에서 유의미하단 평가가 나온다. 약사들은 늘어나는 처방전에 대비해 삭센다 약효·부작용 정보를 습득하고, 보관법과 환자 복약지도법 등을 숙지하는 데 착수했다. 경기도 A약사는 "지금까지 삭센다는 기사로만 접했다. 병·의원이 직접 취급하는 바이오 비만약이라는 생각만 했다"며 "그런데 얼마전 인근 가정의학과 원장이 삭센다 원외처방 계획을 알리며 약품 입고를 부탁했고, 현재 취급중"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많은 수의 환자가 삭센다 처방전을 들고 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1개 내지 2개 펜의 처방전이 유입된다"며 "비급여약이라 펜당 적잖은 수익이 나서 다소 까다로운 관리에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보노디스크도 이같은 약국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금껏 의료기관 대상 홍보·마케팅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병·의원과 함께 약국 대상 삭센다 정보제공에 앞장 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약사에 삭센다 복약지도 포인트를 회사 차원에서 제공, 비만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삭센다를 원외처방하는 병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처방 환자에게 삭센다를 조제·판매하는 약국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삭센다 취급·보관에서 부터 환자 복약지도 등 약국에 도움을 드리려 약사 대상 자가주사제 교육 활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4-11 17:20:40이정환 -
강남구약 여약사위, 여성보호센터에 400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11일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를 방문해 약 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며,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의 필요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의약품은 영양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했다. 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복지 지원과 심리 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등을 운영한다. 노숙인 여성들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며 현재 총 17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약 7년 간 센터를 지원해오고 있다.2019-04-11 16:44:56정흥준 -
관악구약, 세이프약국 역량강화 교육 실시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6일 구보건소 주최로 관내 세이프약국 운영 약사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경미 박사의 '세이프약사 value를 위한 상담접근법' ▲서기순 약사의 '세이프상담의 실제' 등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세이프약국의 필요성, 포괄적 약력관리, 금연 크리닉 상담방법, 우울증 진단 항목체크 및 프로그램 입력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했다. 구약사회 세이프약국은 지난 2015년 15곳으로 시작해 올해에는 30곳으로 늘었다. 기존 운영 약사들과 신규 약사들이 카톡방을 통해 노하우 및 질의사항을 소통하고 있다.2019-04-11 15:38:54정흥준 -
서대문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회무방향 확정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6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별 회무방향을 확정했다. 송유경 회장은 "한석원 명예회장을 비롯 자문위원들과 의장, 감사, 이사들에게 감사하다. 회원들을 구석구석 살펴 든든한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임이사와 이사 인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아울러 각 위원회별 회무방향과 오는 23일 예정인 자선다과회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2019년 서울시약, 구약사회 직원 해외워크숍 협조 건, 회원상조 지원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2019-04-11 15:27:32정흥준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7년만,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의 변화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낙태죄 위헌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2017헌바127)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게 헌법불합치의 의미다. 현재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현행 국내법이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부의 낙태죄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 대비 늘어난 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의 판단중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된다. 이번에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낙태죄 즉각 폐지를 의미하는 위헌을, 나머지 2명은 낙태죄 유지인 합헌을 결정했다. 2012년 낙태죄 위헌 판단 당시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도 손질해야 한다. 이번 심판은 태아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히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2019-04-11 14:57: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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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4월말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약사회는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에 관한 건 및 자율규제규약 개정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부터 기존 심평원 시스템이 아닌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신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는다. 이어 ▲2019년도 출입기자단 워크숍 실시 ▲'2019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상임이사회가 끝난 후에는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은 지오영 인천물류센터, 백제약품 파주물류센터 2곳을 나누어 방문해 의약품 유통산업 및 업체별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반품 문제는 물론 일련번호 의무보고, 전성분 표시제 등 유통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들이 비단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4-11 14:00: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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