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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많은 약국 8월부터 수진자 조회 '필수'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수진자 자격조회가 필요하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의 일부개정 조항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급여제한 여부 미확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환자 등이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급여제한 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급여제한자와 다른점은 추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제한 여부 확인 방법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나타난다. 급여제한으로 나타난 외국인 등은 '약제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등 환자의 신분 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7-17 20:56:02강신국 -
창원경상대 약국개설 변론 종결...9월 4일 2심 판결창원경상대병원 건물에 입점한 약국 개설 취소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내려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7일 오후 4시 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건물 입점 약국이 재기한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6월 예정했다 불출석으로 미뤄진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은 병원의 시설관리팀장 조 모씨로, 약국 임대와 허가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 변론인의 증인심문은 약 40분 간 이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론인들은 이날 약국 허가와 관련해 당시 상황, 병원과 창원시의 병원 유치 협약, 약사법 저촉 검토 여부, 남천프라자의 명칭 변경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모 씨는 창원시가 진주경상대병원과 유치 협약을 맺을 당시 약국 개설을 약속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창원시와의 협약으로 병원도 약국 유치를 계획했고, 창원시의 협약을 근거로 시가 지원한 부지에 건물을 준공했으므로 내부의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건물 명칭 변경, 약국 입찰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약국 입점을 주도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행장심판과 약국 입찰 모두 환자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의 원고인 병원 입점 약국 측이 현장점검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을 거부하고 이날 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창원의 한 약사는 "증인인 병원 측은 약국 개설 전 과정에 창원시가 주요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고, 상호신의 원칙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증인 심문을 보면 원고적격이 여전히 원론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약사들 측 우려와 병원의 의도를 이해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 오전11시 판결을 내려 병원 소유 건물인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2019-07-17 19:59:40정혜진 -
약사 폭행 방지법 불발...폭행피해 약사도 '한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폭행방지법'이 불발되자, 일선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 5월 흉기 난동을 겪었던 부산 지역의 약국장도 "약사가 알아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약국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내 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흉기난동을 겪었던 부산 이승욱 약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또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나와야 법안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선 약사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며 "약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무기를 구비해놓는다고 해도, 그건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일뿐 피해를 모면하는 역할을 하기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향정과 마약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요새 향정과 마약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약사단체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5월 24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공공성을 위한 심야근무를 하면서도 약사들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다. 같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약사도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약국 내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사망 사고도 있었다. 약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밤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기 A약사는 "의료진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주사기나 칼을 주로 다루지도 않고, 약국에는 약사만 근무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 한 것은 안타깝지만 다시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7 17:56:32정흥준 -
마포구약, 유치원생 103명 대상 약사체험교육 실시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9일과 16일, 17일 유치원생 103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약사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9일과 16일에는 마포대진유치원에서 81명을 대상으로, 17일에는 성결유치원에서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8203;구약사회는 이번 교육으로 올해 유치원 어린이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및 약사체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최순숙 전 부의장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이 진행했으며, 약사체험 부스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 정명숙 부의장, 남인혜·이경희 부회장이 참여했다.2019-07-17 17:30:52정흥준 -
약학회-바이오협회, 업무협약으로 교류 활성화대한약학회와 한국바이오협회가 17일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약학회는 이번 협약으로 ▲제약& 8228;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벤처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술대회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교류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용복 약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학계의 큰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제약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바이오업계와 약학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약학회는 올해 추계국제학술대회를 'Integrating vision and mission for pharmaceutical science communities'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2019-07-17 17:25: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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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환자유치 입간판 전쟁도 넘은 처방환자 경쟁으로 상호 민원 고발전에 나섰던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들이 불법 입간판을 치우거나 돈을 들여 합법 간판을 세우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간판 신고 후 조치하지 않으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약국은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도로 위 약국 입간판을 여전히 쓰고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17일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는 여전히 처방환자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대서울병원 신축 개원 후 아직까지 환자 유입률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전약국 7곳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처방환자를 둘러싼 과열경쟁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문전약국들은 상호 불법 간판 신고로 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결정됐다. 도로 위 약국 홍보용 입간판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돼 속칭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제를 받는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인도변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입간판 면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에 따라 관할 구청이 별도 행정절차 없이 적발 즉시 제거(강제수거)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구청 신고된 이대서울병원 약국들은 불법 간판을 부리나케 제거하는 한편 아예 합법 간판을 설치하는 상황마저 펼쳐지고 있다. 입간판을 도로 위에서 약국 건물 내로 옮겨놓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약국 벽면으로 밀착해 붙여넣는 등이다. 부피가 큰 입간판의 처치곤란으로 약국 옆 틈새공간에 간판이 거꾸로 처박힌 풍경도 관측된다. 특히 일부 약국은 불법광고물인 풍선형 간판을 치우고 그 자리에 철제 약국 간판을 새로 세우는 조치마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몇몇 약국은 불법 위험을 감수한 채 도로 위 홍보 입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웃 약국 간 과잉경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강서구약사회도 중재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 7곳을 발산B반으로 불리하고 반모임 회의를 개최했다. 구약사회와 반회는 호객행위나 불법간판 등 불법을 뿌리뽑기로 합의했다. 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약국 수익을 위해 처방환자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간 지나친 견제나 상호 고발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약국이 불법간판으로 신고됐고, 제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A약사는 "시정명령 된 약국 다수는 입간판을 치운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처분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 위 광고물을 배치하는 약국도 있다"며 "반회가 결성돼 지나친 상호 비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환자를 둘러싼 약국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B약사도 "아예 법규를 살펴 합법 대형 간판을 설치한 약국도 있다. 그만큼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경쟁상황이 치열하다"며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약국 위치를 알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대형 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다"고 말했다.2019-07-17 15:55:07이정환 -
'건강서울 페스티벌' 9월 개최…약사-시민 소통의 장1000만 서울 시민과 2만 약사가 건강을 화두로 소통하는 건강축제 '2019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오는 9월 22일이 서울광장에서 막이 오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6일 대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행사 및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청이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 운영할 일반약, 한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중년건강, 당뇨·혈압관리, 치매예방, 금연, 뷰티·헬스 등 건강상담 관련 테마부스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서울은 2013년 9월 29일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으며, 건강축제의 형태를 빌려 약국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옮겨 시민들이 약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행사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서 노무, 세무에 이르기까지 회원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약국민원 원스톱대응팀'도 구성했다. 대응팀장은 이지욱 경영개선본부장을 선임하고, 변수현 약국이사와 김경훈 법제이사를 비롯한 분회 임원 10명으로 팀을 구성해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8월부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지부 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유지관리의 신규 업체 이전에 따른 계약 및 비용 지출에 대한 건을 원안대로 추인했다. 이밖에도 불량의약품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자문세무사 위촉,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지역약국 프리셉터 양성교육 결과, 여약사지도위원 초청간담회 결산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돼 간다"며 "하반기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 발굴 등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7-17 11:18:21강신국 -
강서구약, 회계·위원회 별 사업 등 상반기 자체감사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지난 16일 오후 7시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상동, 김선영 감사는 임성호 회장과 상임이사 9명의 상반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집행 현황·위원회 별 사업추진 내역을 면밀히 수감했다. 이어 개최된 제7차 상임이사회의에서는 이대서울병원 인근약국 반회 결과보고와 업무고충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은 9월 21일 실시를 결정했다.2019-07-17 11:11:57이정환 -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 "불편사항 생기면 찾아달라"경기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은 지난 16일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신규 개설한 약국을 방문, 약사가운을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고양시에 처음 개설한 회원 약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하면서 약사회의 대회원 정책과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시약사회 네이버 밴드를 안내했다. 김 회장은 "불편사항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말고 언제라도 약사회를 찾아 달라"며 회원 고충 해결 방안과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최근 약국을 개설한 회원은 "약사회장이 직접 신규 개설약국에 직접 방문해 줘 놀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신규 개설 약국에 대해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에서 약사회무총괄팀(총무팀)을 중심으로 지역별 회장단이 방문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방문 시기도 단축해 가급적 개설 이후 빠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2019-07-17 11:05:06강신국 -
천안단대병원 약국분쟁 2라운드…약사들 서명운동 준비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에서 패소한 천안시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시의 약국 개설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17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동남구보건소는 항소로 방향을 결정하고 시의 결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심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해 독립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관점에선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사 판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엔 병원의 일부 부지 및 건물을 판매해 약국 임대사업을 하는 불법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도매상과 병원의 밀접한 관계는 도매상의 임차인이 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시·도약사회에서는 최근 대책회의 등을 마련하고, 항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20만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청와대·권익위원회 등에 국민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명운동 결과를 법정 제출해 2심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심 항소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었다"며 "다방면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20만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권익위 국민청원 등이 논의됐었다. 항소가 확정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7 11:02: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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