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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약, 임원워크숍 열어 친목 도모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지난 20일 시약사회 새로운 회관 내 '동행카페'에서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회관 이전 기념 파티를 함께 진행했으며, 임원과 임원 가족을 포함 총 2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행사 개회선언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정책비전 설명 영상을 시청했다. 2부에서는 클래식 연주와 식사 및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며, 3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마무리됐다.2019-07-23 19:16:14정흥준 -
'이름만 다른 같은약' 우후죽순…약국 "제네릭 더 늘었다"서울 K구의 한 약국, 모 국내제약사 담당자가 들어와 약사에게 약을 건넨다. '위층 의원에 처방이 나올 수 있으니 주문을 고려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가 내민 것은 고지혈증치료제인 A품목과 판촉물이다. 약국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약사를 난처하게 한 것은 약의 종류. 이 약사는 하루 전 또 다른 제약사의 같은 성분 같은 포장의 전문약 샘플을 받은 터였다. 하루 전 다른 제약사 담당자에게서 받은 것과 방금 받은 제품을 비교하니 상자의 크기, 포장, 약 색깔까지 같다. 판매사는 다르지만 제조사는 동일한 위탁생산 의약품인 것이다. 약사는 "최근에 모 제약사가 위탁생산한 제품이 또 풀렸는지 이렇게 똑같은 약이 이틀 상간으로 연달아 들어오고 있다"며 "위수탁 규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그런지, 최근 각 제약사 담당자들이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A품목과 동일품목은 모두 8개 품목, 성분은 물론 허가일, 포장 단위, 약가가 모두 동일하다. 한 제약사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약을 이름과 판매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방이 나오는 대로 몇 가지 품목을 주문해야 하는 약국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위수탁 제네릭의 수가 범람하면서 약국이 관리해야 할 조제약 수가 크게 늘어나고 똑같은 약을 여러 품목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위탁(공동)생동 품목 수를 '1+3'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행일 전 미리 품목을 확보하려는 제약사들이 우후죽순 위수탁 제품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위수탁 제한 정책 발표 직후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학정보원에 접수된 낱알식별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A품목뿐만이 아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평소보다 10~20% 많은 제네릭이 약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 초 허가·등록한 새로운 품목 다수가 올해 하반기 출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약품을 비롯한 동일한 8개 품목의 허가일은 올해 4월로, 상반기에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들 중 하나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근 같은 제약사가 생산한 위수탁 품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최대한 대체조제를 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약품 수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위수탁 규제가 되면 이러한 조제약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2019-07-23 18:15:17정혜진 -
광주시약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중단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3일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협정에 대한 왜곡과 경제 침략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범기업의 손해배생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이 정치적인 해석일 뿐 개인의 청구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한·일 협정에 대한 왜곡과 궤변으로 경제 침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이를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부메랑이 돼 일본 내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일본제국주의를 떠올리는 수출 규제 조치야말로 동반자 관계의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똑똑히 알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가 권력으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만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9-07-23 18:07:08정흥준 -
약대생·새내기약사 대상 면대약국 폐해 알린다서울시약사회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면대약국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22일 간담회를 열고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의료기관 대응 서울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면대약국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 약사회와 건보공단의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두 단체는 약대생을 비롯한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면대약국 등 불법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실시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건보공단,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의 역할 분담에 따른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자치구인 강서, 구로, 도봉, 강북, 서초 등에 약사회, 의사회, 보건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주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 4대악 척결 대상 중의 하나가 면대약국인 만큼 공단과 협조체계를 갖춰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회와 공단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사무장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약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김화명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최홍진 보험이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 박상은 건강관리부장, 서윤희 보험급여2부장, 이정아 보험급여1부 팀장, 한영자 올약사업 팀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3 16:58:06강신국 -
"제약사, 약국 대상 대체조제 영업 현실성 없다"제약사와 약국이 대체조제를 합의하는 일종의 담합 형태 의약품 영업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까다로운 처방약의 제네릭 대체조제 절차와 대체조제 시 약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을 살펴볼 때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선택할 이유도, 약국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23일 다수 약사들은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제약사의 '대체조제 약국영업'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영업방식이 시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체조제는 약국 약사가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한 언론사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 자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약국영업이 의사커뮤니티에서 논란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약사가 처방약을 약국 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환자 동의를 구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또는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해가며 제약사의 영업제안을 수용할 약국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제네릭 사용량 증가를 위해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에 처방약과 제네릭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 이익률이 크게 낮아 편법 위험을 무릅쓰고 제약사와 담합 영업에 합의할 약국이 있겠느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1000원짜리 처방약을 900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때 약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처방약과 제네릭 간 차액인 100원의 30%인 30원이다. 어떤 약사가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전 마다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 영업에 힘을 쏟겠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이유없는 처방약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촉발하고 환자의 약국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가적 위험성까지 잠재됐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약 리스트를 내밀고 영업하는 방식은 수 십년 약국 경력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는 정말 불가필 할 때만 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일부 약국과 거리가 먼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부득이 선택한다"며 "대체 사실을 환자 고지하고 의사 통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후 통보 팩스비용이 인센티브 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원 B약사도 "약국은 특정 제약사 약을 대체에 전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특히 이유없이 대체조제를 남발하면 환자의 약국 불신을 자초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갈등 위험이 커진다"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 B약사는 "사실 대체조제는 정부가 약사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장려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를 장려하며 자사 영업을 했다면 약제비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제시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의사 대상 영업이 중심인 제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리 없고 돈 몇 푼에 불법을 결정할 약국도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23 15:47:51이정환 -
"약사님, 추천 상품"…건기식 판매업자의 얄팍한 상술'약사추천',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 A업체는 건가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개설하고, 00키즈프리미엄 등 10개 제품 판매를 위해 사이트에 '약사추천'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각각의 제품 판매 페이지 내에 '마케팅이 아닌 약사의 추천 이유를 보세요.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머리글도 달았다. 특히 '00약국 대표약사 000'라고 기재했다. 즉 관련이 없는 약국, 약사를 이용해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 결국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사를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던 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기식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유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이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벌금형을 처한다"고 말했다.2019-07-23 15:17:21강신국 -
평택시약, 골프대회 열고 마약퇴치 성금 조성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지난 21일 골프존 카운티 안성H에서 마약퇴치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고 200만원을 조성했다. 대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마약퇴치운동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약사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진일보했다"며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기금기부를 해준 평택시약사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대회는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고 태풍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11팀이 참가했다. 대회에는 연제덕·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현광숙위원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정화총무위원장 이영주 군포시약사회장,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 이명수 오산시약사회장 등이 참가했다.2019-07-23 14:14:07강신국 -
서울시약, 파지수거돌봄약국 212곳에 3차 물품 지원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22일 파지수거 어르신돌봄약국에 3차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 이번 지원 물품은 7월 상담 주제인 교통안전지도에 필요한 안전모자, 파스 4팩, 안내문 등이다. 내달 주제는 '지역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자존감'이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매달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4~8월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장현진 부회장은 "파지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은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매달 실시한 건강상담은 복약상담 기록지에 기재해 소속 분회로 보내 달라"며 "이 사업은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사업에는 각 25개 자치구 212개 약국이 참여해 241명의 파지수거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2019-07-23 14:08:39강신국 -
의료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 금지법, 실효성은?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의료인 본인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발생한 병의원의 직간접적인 약국 소유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사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사례를 막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 시설·구내·인접 건물 불허...의료인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도 '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나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자 소유일 경우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곳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개설한 약국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명의이전 하면 못 막아...다양한 편법 사례 담을 수 있나" 먼저 약사들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발의된 첫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헛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의약분업 20년 간 나타난 약국 개설 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설과 건물의 소유주를 제한할 경우, 건물 명의 이전으로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 간단히 뚫릴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금도 병원의 편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법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약사는 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B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병의원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존 약국의 권리금만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편법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분쟁 대다수, 임차 의원-약국 간 발생...근본적 담합 방지엔 역부족" 한 약국 개설 전문가는 약국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의원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없애기에는 다소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의 병의원이 매매가 아닌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입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무관한 형태라는 것이다. 대다수 약국의 '의원 지원금'과 '권리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전문가는 "우선 기존 의료인 소유 건물 입점 약국의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약국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 예로, 의사가 한 층을 매입해 의원을 열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소유자로 내세워 자신도 임차인으로 계약해 약국 입점과 임대료 비용 처리를 획득하는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소유일 경우'라는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어 의사가 명의 이전을 통해 약국을 직접 임대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의사 개인의 재산인 건물에 임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입지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19-07-23 12:21:44정혜진 -
일반약 가격인상 고객 불만커지자 약국에 안내문 등장명인제약 이가탄F 가격인상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약국에 안내문이 등장했다. 23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상급회가 제작한 이가탄F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 안내문이 공개됐다. 안내문을 보면 명인제약 이가탄F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소비자 뿐 아니라, 약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부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명인제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가탄F의 과도한 공급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약국 불신과 약국은 제약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큰 폭의 가격인상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자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안내문을 송부한 만큼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내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2019-07-23 12:20: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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