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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발전적 회무 돋보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는 24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손효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9기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회무를 꼼꼼히 평가받아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반영,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영희 감사는 지난 6년간 구 약사회장으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무 및 회계를 감사했다며 "감사 결과, 모든 위원회의 열정적인 업무처리가 느껴진다. 모든 임원들의 약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현주 감사는 질의 응답을 통해 형식에 그치는 감사를 지양하고 꼼꼼한 회무 검토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감사는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를 통해 다각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회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두 감사는 특히 반회활성화를 통해 친목도모를 넘어서 향정폐기, 학술교육, 회원 동정 보고 등 발전적인 반회를 구축했다는 점, 약국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줘 약사회의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 10분 학술교육 및 35회에 이르는 학술 정보통신을 이용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약사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잘된 점으로 꼽았다. 또 지역신문 연계를 통해 약사회의 위상을 널리 알린 점, 여약사회의 묵묵하고 지속적인 돌봄·나눔 사업 등을 통해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높이 샀다. 이번 감사에는 조영희·강현주 감사, 손효환 회장,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명숙 부회장, 조영신 총무이사, 최성욱 약국이사, 노형곤 학술정보통신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이영희 여약사이사, 차현정 윤리이사, 장진미 문화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19-07-25 17:10:48정혜진 -
"건기식 판매점에 소분판매 허용하면 유사조제 난립"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을 놓고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25일 성명을 내어 "유사의료 행위 조장하는 건기식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제형은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고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등 의 건기식들은 일반약뿐 아니라 전문약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해 건기식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 문제와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건기식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건기식 제조업체에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해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기식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특히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건기식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정책담당자는 명명백백하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 관련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2019-07-25 16:37:52강신국 -
첨단 제조시설투자‧바이오베터 임상 세제혜택 확정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첨단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제로페이 사용액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되는 등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2020년 1월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8231;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이다. 2020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년더 연장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이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국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과세분부터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 실제 사용한 유류비는 일정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약국 업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국 출퇴근 거리가 멀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를 거의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비용인정 금액 상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8231;보험료& 8231;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4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할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세금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제로페이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 공제율 40% 적용은 2020년 연말 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즉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시군구지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없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폐지 이유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지만 내년부터 30일로 축소된다. 다만 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다.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도 해당 업종의 사업개시일,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2019-07-25 16:36:32강신국 -
대전시약-충남약대, 어르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앞장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24일 충남대 약대,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통한 건강증진 및 개인보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대덕구 어르신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개인보건교육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용일 회장은 "현재 식약처와 함께 진행하는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덕구 어르신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사회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차용일 회장, 송용규 충남대 약학대학장, 김형식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5 14:33:22강신국 -
보건의료바둑대회 이동희 의사 우승, 이진수 약사 준우승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와 K바둑이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에서 이동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승을, 이진수 약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천안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 전문의는 우승 상금 100만원을, 76세 나이로 노익장을 과시한 이 약사는 7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3위에는 지난해 약사바둑대회 우승자인 곽형준 약사가 랭크됐다. 이광열 정형외과 전문의는 4위에 올랐다. 지난 달 24일 연세대백양누리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는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에서 상위 4명을 선발해 별도 대국을 치렀다. 최근 진행된 최강부 상위권자 대국은 이광열 전문의와 이동희 전문의, 곽형준 약사와 이진수 약사가 대진을 이뤘다. 두 대국에서 이동희 전문의와 이진수 약사가 각각 승리하면서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대국 결과 이동희 전문의가 이진수 약사를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3·4위전 대국은 곽형준 약사가 이광열 전문의에게 승리해 3위를 따냈다.2019-07-25 13:40:42이정환 -
의협 "원격의료 추진, 박영선·박능후 장관 사퇴하라"의사단체가 규제자유특구 내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3만 의사회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8월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 입법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입장 정리를 한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작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복지부는 의료 문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박영선 장관과 무능한 방관자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원격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7곳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이중 강원도의 경우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 대상 환자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한다. 이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2019-07-25 12:30:09강신국 -
"카페+약국 편법개설 막아라"…압구정 약국가 '들썩'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하자, 약사단체가 보건소에 연이어 입장문을 전달하며 개설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의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이 전전세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과 등을 유치해 건물 내 2개 진료과 이상을 운영하며 약사법 상 문제의 소지를 피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19일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약국 개설 사례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의료기관개설자 등 소유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약국개설 자체를 막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담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법 정비"라며 보건소를 설득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의약종속형 개설로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도 24일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료를 첨부하며 보건소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다. 또 시약사회는 "검토한 결과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약사법에서 개설을 제한하는)전용통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약장 등 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임차약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카페와 약국 등의 개설이 진척되면서, 약사단체와 인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019-07-25 11:51:22정흥준 -
약사회, 오류 많았던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 정비오류가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 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국 운영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휴일지킴이약국은 약사 사회의 자발적인 운영이지만 수정되지 않은 과거 정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약사회는 휴일지킴이약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단계라며 그 동안 방관해 왔던 오류정보를 정비하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늦은 시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만 이뤄졌어도, 휴일지킴이약국이 제대로 평가 받았을 것"이라며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약국 운영정보와 관련정보 제공에 왜곡이 없도록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 119 안전신고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홈페이지(www.pharm114.or.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9-07-25 11:51:12강신국 -
대전시약 "일본 일반약 판매 중단…일본여행 자제"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도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 일반약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아베 극우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경제 보복조치가 철회 될 때까지 국가 간의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산 의약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제품의 강력한 불매와 일본 여행 자제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이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등에 대한 한국 수출방안을 변경해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을 공격했다"며 "이는 겉으로는 경제공격이지만 일본 아베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치공격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는 일제가 침략전쟁 지원을 위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가 살인적인 강제 노역을 강요한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결정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참의원 선거용 선거 이슈로 극우 세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다름 아닌 아베 극우 총리의 경제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선한 이웃으로 일본이 돌아올 때까지 대전 약사 회원들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전 국민의 대일 공분에 감응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7-25 11:1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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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1월 22일 시행..."채점방법 변경, 주의 필요"제71회 약사 국가시험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2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의약사 등 국가시험 시행 일정을 공고했다. 내년 약사국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은 오는 12월 5일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2월 14일 발표된다. 21회 한약사국가시험은 내년 1월 8일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약사국시 일정과 동일하다. 시험은 서울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월 21일이다. 또 의사국가시험은 내년 1월 7일과 8일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약사·한약사와 동일하다. 시험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1월 21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채점방법이 OMR판독기에서 이미지스캐너로 변경돼 주의를 당부했다. 예비마킹으로 흔적이 남는 경우 펜의 종류나 색에 상관없이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0점처리 될 수 있다. 때문에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제도가 전 직종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해당자가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응시자격, 시험일정, 원서접수 방법, 시험과목 및 시간표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9-07-25 11:14: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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