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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사들 "한의사 리도카인 마취 당장 중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취통증의사들이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 의료행위라며 전문약 사용을 선언한 한의사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리도카인 같은 전문약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라면서 "그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 명백히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실제 전문약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한의협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한의학계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학계에서는 이미 섬수(두꺼비, 독선(毒腺)의 분비물을 모은 것)라는 약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학회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의료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윤리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합당한 태도"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모든 의료인은 법률로서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는 마땅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먼저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원장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혹시 한의사들이 그 동안 마취를 시행해 왔다면 당장 중지해달라"며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8-15 23:35:39강신국 -
용인시약, 올해 신규 개설약국 19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 곽은호 회장은 지난 13일 올해 신규 개설한 약국 19곳을 방문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곽 회장은 약국 경영에 힘든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약사회에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수교육과 반회 모임 등 약사회 일정과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면서 "회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약사회가 할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용인에 신규 개업한 약국은 처인구 7곳, 수지구 7곳, 기흥구 5곳으로 시약사회는 휴가로 방문을 완료하지 못한 곳과 앞으로도 신규 개설하는 약국 등을 계속해서 방문해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2019-08-15 23:13:45강신국 -
약사회-약학계, 교육부에 약학교육 발전방안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와 약학 3개단체가 약학교육 발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났다. 약학교육 발전 및 우수 약사 양성을 위해 4개 단체(약사회, 약학교육협의회, 약학회, 약학교육평가원)는 12일 세 번째 정기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정규혁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나 '약학교육 종합 대책'을 건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건의서에는 '대학설립& 8231;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약학을 의학계열(의약계열)로 분류해 양질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원과 시설설비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이 포함됐다. 또한 ▲약대 통합 6년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 4대 요건 적용의 예외 인정 ▲대학별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의 편차가 큰 부분을 줄이고 약학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교육과정이 국내와 상이한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에 대해 능력 및 자격을 엄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 실시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어 김대업 회장은 이윤성 국시원장을 방문해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의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되는 예비시험의 엄정한 운영을 당부하고, 향후 실무수련제 도입과 약사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을 제의했다는 경과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 및 국회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한약 관련 교과목, 바이오의약품& 8231;동물의약품 등 현안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와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간담회 결의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2019-08-15 23:00:52강신국 -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판매 온라인 불가로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범위를 오프라인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소분판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의견이 많아 8월말까지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허용범위 확대 등의 찬성 의견을 냈으며,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온라인·홈쇼핑 판매 등을 우려했던 약사회는 소분판매 전면반대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약사회 등과 따로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많은 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줬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8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건기식 업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사협회는 우려가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줬다. 또 한의협과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반대 의견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사회 등 의견을 제출한 곳들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다만 제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기식 소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지를 하고 있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혼합판매는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규제완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전세계에서 건기식을 개봉해 소분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없었다. 포장을 뜯어 소분 혼합할 경우 안전성 등 우려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약사회는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말했다.2019-08-15 16:42:53정흥준 -
분회장협의회 업체 지원금 1000만원 약정서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약사회분회장협의회의 불용재고약 폐기 대행 사업이 약국가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 사업 협력사인 A업체가 해결에 나섰다. A업체는 협의회에 선지급한 비용 1000만원은 단순 사업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약국의 피해 발생 시 보상에 쓰이는 '보증보험금' 명목이라고 밝혔다. 15일 A업체 관계자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불용재고품 사업 진행차 협의회 전달한 비용이 마치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이라는 시선을 제기하지만 이는 사실 아닌 오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이달 초 약정서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약정서에는 불용재고품 폐기 대행과 제품 보상교환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협의회에 제공하는 비용 1000만원이 보증보험금 성격의 담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폐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국 피해나 불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선지급한 보험금으로, 단순 사업지원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서울 내 약국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피해나 민원이 없을 경우 협의회가 업체에 1000만원에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업체는 해당 약정서 대외 공개를 기점으로 일부 약사들로부터 하락한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신뢰도를 회복하고 약국 경영과 A업체 간 상생에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업체는 사업 핵심인 불용재고품 폐기 시 소득세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소득세법 상 정상가액으로 팔 수 없는 불용재고품(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세 과세 지표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 약국에 A업체가 절세에 필요한 불용품 처리에서부터 세무서 제출용 문서작업까지 완료하는 게 사업 핵심이란 것이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손된 재고자산을 필요경비로 구분해 소득세 신고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이 소득세 신고 범위 제외 가능 품목이다. A업체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품 역시 파손·부패 재고자산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업체는 이같은 설명을 협의회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말 약사회장들에게 모두 전달했고, 합의가 이뤄져 업무협약과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불용재고품 처리 사업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불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국에서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사업모델 없이 처리 사업을 진행해 일선 약국가 피해가 유발된 점을 완벽히 개선한 게 A업체"라며 "협의회 지급 1000만원 역시 단순 지원금이 아닌 약정서 체결을 통한 보증보험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이 처리 비용 만큼의 업체 드링크나 일반약 구입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약국 경영 편의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방법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전국 5000여개 약국이 10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안정성은 확보된 상황이다. 부디 업체와 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도록 많은 조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약국 편의성에 맞춘 사업 진행을 재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2019-08-15 10:41:07이정환 -
"서울에 개국해도 쉽지 않아요"…젊은약사들 '고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젊은 약사들이 서울에서 마땅한 약국 입지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서울에 개국했다고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을까. 약사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A구, 올해 폐업한 약국은 10여 곳이다. 약국 폐업 수가 한 구에서 보통 한 해 10~30곳에 이른다는 점에 비쳐 보면 A구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10여 곳 약국을 살펴보면 폐업 약국들이 대부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젊은 약사들이 약국장인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폐업 약국들이 대부분 약국장이 고령이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약국 이전에 따른 폐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 2년이 되지 않은 젊은 약국장들의 폐업 신고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폐업 수만큼 그 자리에 다시 개업을 해 기존 약국 수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폐업한 곳에도 대부분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지만, 젊은 약사들이 큰 자본을 들여 약국을 열었던 입지라는 점을 보면 서울 내 큰 상권에 약국을 연다 해도 더이상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A구는 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 형성된 아파트단지와 상권을 중심으로 각종 의원들과 10여곳의 약국이 들어섰다. 올해 폐업한 약국 중 대다수는 이 뉴타운에 속한 곳들이다.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역세권 인접 상가라는 조건에 입점 약국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양가와 임차료를 지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많은 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2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대거 폐업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 약국 입지 관계자는 "이곳에 약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 아파트 단지는 크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탓에 평일에 생각만큼 의원에 환자가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구 뿐만이 아니다. 최근 형성되는 뉴타운 아파트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높은 분양가를 들여 뉴타운 상가 자리를 확보했어도, 처방전 발행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약국 수와 예상에 못미치는 유동인구 수로 인해 '인 서울 개국'조차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오랜 의원이 이전하거나 아파트 단지가 새로 형성되면서 기존 상권에 있던 약국을 인수한 젊은 약사가 6개월, 8개월 만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권 변화 속도가 급속하다 보니, 기존 처방수와 매출을 믿고 개국한 약사들도 예상과 다른 사정에 당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개국 비용은 올라가고 서울의 인기 많은 상권의 약국자리도 위태위태하다는 점에서 개국 리스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8-14 17:29:21정혜진 -
동작구약, 생일맞은 약사 찾아 축하 떡 전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작구약사회 서정옥 회장이 8월에 생일을 맞은 약사회원의 약국을 찾아 축하 떡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회원 단합과 소통을 위해 매월 회원 생일 떡을 전달하고 있다. 약사회가 회원을 직접 만나 회무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회무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다. 서 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못가고 주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약사 노고에 감사한다"며 "약국에 들어설 때마다 활짝 웃으며 맞아 주는 약사 얼굴을 보며 원기를 얻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2019-08-14 11:48:44이정환 -
DUR 시범사업 약국가보니…환자 1명당 20~30분 소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일선 약사들이 팔을 걷어부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총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이 참여한다. 참여약국은 서울과 경기, 충북과 강원 지역에 분포돼있다. 데일리팜은 서울 강동과 송파 소재의 참여약국 2곳을 찾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약사들의 활동을 살펴봤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들의 역할은 크게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보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알레르기·이상반응 보고 등이었다. 먼저 약사들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약물 처방 후 처방 변경되지 않은 경우, 부작용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가까운단골약국을 운영중인 정지연 약사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중에 노인주의 약물들이 있다. 예전부터 오래 복용하던 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없던 이상반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재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물어보며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사업 초반이라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었지만, 주의약물인만큼 해당 약을 처방받은 노인환자들에게 불편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정 약사는 "병원에서도 노인주의약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처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약국에서도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처방검토나 약물안전 관리는 그동안 약사들이 해왔던 역할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고, 환자들이나 정부에서도 약사의 역할을 알게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들은 모든 조제약에 대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일번약국을 운영중인 황해평 약사는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에는 모든 약이 해당된다. 약국을 찾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1명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약 20~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수첩에 환자와의 상담내용을 적어놓고 틈틈이 보고업무를 하고 있었다. 황 약사는 "아직 팜IT3000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꽤 많다. 때문에 1명당 약 30분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미리 수첩에 적어놓고 환자들이 없는 시간에 하나씩 보고를 하고 있다. 본사업에서는 약국 프로그램과의 연동, 보고 간소화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약사 소통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끈다. 황 약사는 "아직 사업 초반이라 의사와 소통창을 이용할만큼 중재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통창이 생겨서 약사가 처방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해 회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가까운단골약국 정 약사는 "기존에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하고, 간호사 등을 통해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에서는 일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사의 추가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도 DUR정보제공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2019-08-14 11:45:27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자문위원·의장단·감사단 초청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가 자문위원·지도위원·의장단·감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회무를 논의했다. 간담회 초청 참석자들은 구약사회 회무에 조언을 더하고 상임이사들도 화합을 다짐했다. 어수정 회장은 "지난 6개월 간 회무를 압축 보고하고 각 위원들과 의장단, 감사단과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했다.2019-08-14 11:39: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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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취급…"정부는 뭐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고, 한의사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수년째 방치돼 온 약사법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한약과 한약제제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만 한약제제로 분류된 제품은 없다. 전문 아니면 일반약이다. 수원지검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한 A제약사를 불기소처분한 이유를 보면 "약사법 23조 1항 및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상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는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결국 약사법 조항의 입법불비와 복지부의 허술한 사후관리가 논란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다. 이같이 한의원에 대한 전문약 유통과 사용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 규정이 없다보니 한의협의 전문약 사용 선언을 촉발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도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전문약은 조인스,아피톡신주,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들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도 이번 리도카인 사태와 판박이다. 약사법 20조에 약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약사법 2조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나 의약품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로 규정된다. 결국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검경에서 무혐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가 전문약과 일반약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결국 약사법에 의해 처벌이나 금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손 놓고 있는 복지부와 입법불비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다.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안된다"며 "피고인은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왕도'라는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경부 부위에 주사했다"며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을 적용했다.2019-08-14 09:3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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