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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이달말 시행되는 방문약료사업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약사회관 3층에서 방문약사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방문약료 사업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시약사회 방문약료TF팀(팀장 김미경, 부팀장 김광석)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성남시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자별 방문일정 및 물품준비사항 등을 최종 점검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올해 지자체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자 85명과 건보공단 올약사업 대상자 20명 등 총 105명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실무지도약사위원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김정수, 문현미 성현숙, 신혜주, 임지미, 원사덕, 윤단비, 이아영, 이연경, 정은영, 홍명한 약사 등이 참석했다.2019-08-23 09:46:58강신국 -
약통 부풀어 폭발 위험 있는 '조제의약품' 주의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신고돼 서울시약사회가 전체 회원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제약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2일 오후 전체 회원에게 제조번호 TKM909, 유효기간 2022년 7월3일까지인 '휴온스 알룬정 300T'가 폭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같은 날 인천의 A약국에서 조제를 하던 약사가 해당 약품통을 개봉하는 순간 펑 소리가 나면서 몇 개의 정제가 튀어오르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접수한 시약사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이다. A약국 약사는 "뚜껑을 딸 때 조제실 밖 환자 대기실 환자들이 놀랄 정도의 큰 소리가 나면서 안에 들어있던 완충비닐에도 불구하고 6~7개의 정제가 천장까지 튀어올랐다"며 "약통을 살펴보니 바닥이 불룩하게 부풀어있었고, 보관하고 있던 같은 제조번호의 7개 약통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 우선 조제를 마친 후 도매업체와 제약사에 연락해 제품 교환과 원인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약사회가 회원에게 알린 당일 날, 서울에서도 두 곳의 약국에서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약사회 불량의약품신고센터 변수현 이사는 "보통 불량의약품 사례와 달리, 이 건은 약통이 폭발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조속히 회원 안내에 착수했다"며 "새로 신고한 두 곳의 약국에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제약사의 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생산 공정 상 문제일 가능성이 커 제약사에 전수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해놓았다. 다음 주에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22 18:49:57정혜진 -
온라인서 '공진단' 유사 제품 판매한 업체들 우후죽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공진단인 듯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대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A약국은 최근 데일리팜에 '인터넷에서 저가에 판매하는 공진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헷갈린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했다. 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업체 수십 곳이 제품명에 (공진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모두 공진단으로 인식되는 것들로, 이중에는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문제는 '공진단'은 의약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이 의약품은커녕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가공식품이라는 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제품은 제품 분류 자체를 밝히지 않은 채 '고급 공진단', '기력보충', '전통고급환', '고급 선물', 'VIP건강세트' 등의 수식어 만으로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같은 제품인 듯 홍보하고 있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옥고', '공진단' 등 명칭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일반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식품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처방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뿐, 그 원료와 처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은 CITES 협약으로 인해 수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것이 제약사의 설명이다. 이 사실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21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공진단 유사 제품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즉각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 해당 내용을 접수,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2호 위반으로 보고, 위반사에 대해 수정·삭제조치했다"며 "위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진단'은 의약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식품에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괄호에 공진단이라 명시할 수도 없다.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비자 오인 광고는 확인하는 즉시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A약사는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생산한 공진단은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의약품인데, 온라인 상에서 5만~30만원에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약국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 식약처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8-22 17:54:49정혜진 -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한의원 '다이어트한약' 광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원이 직접 만든 조제 한약을 지하철 등을 통해 대중광고하는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 제대로 된 의약품 정보를 주지 못한 채 구매에만 현혹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첩약·탕약·환제 등 한약을 의약품으로 규정할 것인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부터 모호한데다 의료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시정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일부 한의원의 한약 대중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서울의 A한의원이 '△△정'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조제해 대중광고중인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절차를 거친 허가 의약품이 아닌 한약을 제대로 된 심의나 규제 없이 대중광고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자칫 한약 부작용을 겪거나 효능이 없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해당 광고는 △△정의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한약재나 제대로 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재 없이 제품 사진과 할인된 가격, 한정수량이라는 광고성 홍보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정 등 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가 아닌 한의원 내 한의사의 한방전문지식을 기초로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되는 실정이다. 한의사 면허를 토대로 조제되는 한약인 만큼 한의사가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환자 진료를 기초로 맞춤형 조제돼야 할 한약이 대량 제조되거나 무작정 대중광고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약을 대중광고 할 경우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란 원칙이 흔들릴 위험도 커진다. 서울의 H약사는 "유명한 한의원들이 다이어트 한약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 한약 등 특정 질환과 치료용 한약을 정제나 탕약으로 만들어 광고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때때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된 것인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한약을 대중광고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H약사는 "△△정은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한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시기념 가격할인, 한정수량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비만치료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수익창출용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한약은 시판허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처 역시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의료행위 등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A한의원이 자체 홈페이지와 대중광고에서 한의사 진료, 처방을 근거로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소관"이라며 "한약은 시판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의약품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내 의료광고 규정에서 한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담당 김세은 주무관은 "의료법 내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약을 대중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특히 특정 한의원이 조제한 한약의 대중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정 대중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아무리 질의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 복지부가 일일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광고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관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며, 만약 해당 광고 관련 고발이 접수됐다면 후속 절차 역시 보건소가 진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법을 기초로 운영되는 한약광고심의위원회는 △△정의 대중광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선 광고심의위원회는 A한의원이 △△정을 대중광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심의위는 기존 한약 조제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닌 △△정이란 특정 제품명으로 대중광고를 하는 것은 심의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심의위는 이미 지난 4월 A한의원을 향해 △△정 대중광고를 중단하거나 한약 이름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했지만, A한의원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대중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중이라고 했다. 또 이미 일부 시민들이 △△정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진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모든 한방의료광고는 집행 전 심의위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의 최초 집행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 4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명으로 대중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심의위 시각으로, 앞서 모 한의원이 COPD 치료 한약을 앞세워 대중광고한 사례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정은 심의위 시정명령과 보건소 민원 고발이 이미 진행중이라 더 가할 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첩약 대중광고는 법·규제적 모호성이 있는데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한의학적 근거로 질환 치료 효능을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 왔다.2019-08-22 15:23:05이정환 -
구로구약, 천식환자 맞춤 복약상담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가 지난 21일 '천식과 COPD, 흡입기'를 주제로 세이프약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도림 디큐브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장은정 약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장 약사는 폐의구조와 기능검사, 천식 치료 가이드라인과 약물, COPD의 역학 등을 교육했다. 또한 처방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처방을 해석하고, 약물을 통해 환자가 천식인지 COPD인지 등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흡입기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레스피맷, 핸디헬러, 엘립타 교육용 기구를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줬으며, 동영상 시청 후 직접 흡입기를 사용해보고 주요 복약지도 포인트를 정리하기도 했다. 장은선 약사는 "약사는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최적의 질병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를 구할 수 있다. 오늘 참가자 50여명이 각각 약국에서 10명의 COPD 환자에게 정확한 복약지도를 함으로써 500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보건소는 교육으로 인해 약국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소 나정현 팀장은 "구약사회에서 복약상담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시에서 약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고, 이를 활용해 알찬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향후 세미나뿐만 아니라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노수진 회장은 "세이프약국 교육 1, 2탄에서 경험한대로 구약사회가 준비한 교육이 도움이 되고있다. 앞으로는 학술세미나 뿐만아니라 회원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하니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08-22 13:39:11정흥준 -
'드시모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 입증[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 개선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입증됐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최근 인도 아자이 두세자(Ajay Duseja)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영국의학저널 'BMJ Open Gastroenterology' 7월 19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일레븐에 따르면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39명의 환자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생활습관의 개선과 함께 A그룹에는 '드시모네 포뮬러'를, B 그룹에는 위약을 12개월 동안 섭취하도록 하고 이 중 30명을 추적관찰 했다. 연구팀이 A, B 두 그룹을 대상으로 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시모네 포뮬러를 섭취한 A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B 그룹보다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간세포 팽창 정도와 간 섬유증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드시모네 포뮬러를 1년 간 섭취한 A 그룹이 간 염증 수치를 비롯해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와 염증유발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 TNF-α(종양괴사인자)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세계 특허를 받은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합병증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간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드시모네 포뮬러'는 바이오일레븐의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의 원료로, 소화기내과, 감염의학과 분야 전문의인 클라우디오 드시모네(Claudio de Simone) 교수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8가지 유익균 4500억 마리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세계특허를 받았다. 또한 드시모네 포뮬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인정을 취득했다.2019-08-22 11:35:1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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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자 처방전, 19일까지 조제 가능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수요일인 8월 14일 발급 받은 처방전을 갖고 월요일인 8월 19일 약국에 가져왔다면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일까 아닐까?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민법에 의해 토요일은 휴일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이 3일인 만큼 19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 평택지역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했다. 환자가 8월14일(수)자 처방전(사용기간 3일)을 갖고 19일(월) 약국에 방문했다. 그러나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고 약국이 조제를 거부했고 환자가 보건소가 민원을 제기한 것. 이에 해당 약사는 "현재 청구 프로그램 상으로도 조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심평원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익일로 연장이 되고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평택시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 처방전(3일의 경우) 만료일은 17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요일인 19일이 만료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처방과 조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는데 심평원(17일)과 복지부(19일)의 해석이 다른 만큼 통일을 해야한다"며 "복지부 해석이 맞다면 청구프로그램을 수정과 대 회원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와 심평원에 확인을 한 결과 복지부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심평원도 내부 검토 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평택 사례처럼 처방전 사용기간 만료일이 연장되도록 팜IT3000에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조치를 했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을 산정할 때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처리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2019-08-22 11:29:51강신국 -
"간판에 약국장 실명을"...복지부, 즉시 시행에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간판에 약국장 실명을 기재하자는 제안에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즉각 시행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동산처럼 약국 간판에 약사 면허증번호나 약사이름을 기재해주면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갈 때 약사의 가운에 적힌 이름과 (간판에 적힌 이름이)동일하면 더 믿고 약국을 찾을듯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복지부는 수용여부를 즉답하기 어려우며,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하는 등의 약국 관리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약국의 보기 쉬운 곳에 약국개설 허가증,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등을 게시하도록 해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때 제안한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약사들은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의무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 간판의 교체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만 만들뿐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인천의 A약사는 "의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약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지자체에서 간판 교체 비용을 지급해줄 것도 아닐뿐더러,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약사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간판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렵지만 약국 내에 실명과 사진을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약사실명제로 사진을 넣고 배치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면허증이 있지만 사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숨겨져있기도 하다. 큰 사진과 이름을 넣고 걸어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카운터 근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해야 하는 게 늘어나는 걸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발적으론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9-08-22 11:26:32정흥준 -
서울시약, 소외이웃 무료진료하는 요셉의원에 온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21일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을 방문해 성금 100만원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요셉의원은 1987년에 개원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영등포 쪽방촌 이웃,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이웃을 무료 진료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의료기관이다. 2018년말까지 약 67만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요셉의원에 의약품, 영양제, 간식, 성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7년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장현진 부회장은 "진료비가 없는 환자가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는 신념으로 소외이웃 무료진료에 32년간 꾸준히 이어오는 요셉의원이 있어 든든하다"며 "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2019-08-22 11:17:27강신국 -
약사회장 선거운동 SNS 허용…문자전송 축소로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금지됐던 SNS선거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웹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축소된다. 대한약사회 정관-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등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웹방식의 문자메세지 전송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 아울러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 선거와 인접한 일정기간에 신상 신고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주요 의제였다. 특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주요 전문언론에서 제기한 개선점들을 위주로 개정 방향을 정하고 선거운동방법 확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불법선거 차단을 통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매번 총회 개최 시 의사진행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 개최 준비부터 종료시까지의 절차와 의사진행을 명확히 해 총회진행과 관련된 이견과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특위는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그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돈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선거의 개입 여지는 최소화 돼야 한다"며 "위원들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8-21 23:38: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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