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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골프동호회, 첫 스크린 골프대회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 골프동호회(회장 이영은)는 지난 22일 첫 스크린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이영은 동회회장은 "그동안 평일 오전 라운딩에 참석하지 않았던 약사들의 참여로 골프동호회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덕팜의 상품 협찬이 있었고 , 우승, 롱기, 니어 뿐만 아니라 행운상, 특별상 등 다양한 시상으로 참가자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2019-08-25 01:01:54강신국 -
수원시약, 지역 아동센터에 비타민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지난 22일 약사회관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인 비타민 지원은 그린스토어 협찬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직업체험 부스 운영, 구충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비타민 전달식에는 한희용 회장, 박남조 부회장, 신지연 여약사부위원장이,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복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2019-08-25 00:51:40강신국 -
"약보다 더 약처럼"...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건수 6150건. 2018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1만 921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의 현주소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까지 포함한다면, 건기식 시장은 거짓 광고로 뒤덮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및 광고는 올해 3월 14일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하며, 매년 약 50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04년도부터 2017년까지 자율심의기구의 표시광고 심의자료를 살펴본 결과, 인쇄매체에 대한 심의가 매년 약 85%~90%를 차지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건기식 광고는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바이럴마케팅으로 퍼지는 허위과대광고들은 '광고가 아닌 것 같은 광고' 활동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식약처는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건기식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의 광고 활동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0세포억제, 00부전, 00어트 등으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가 꺼내든 집중점검 카드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체중감량 효과를 내세워 인기를 끌고있는 모유유산균 제품의 광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SNS에는 유산균을 복용하고 수십키로의 감량에 성공했다는 체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지역 A약국장은 "물론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개별인정을 받은 균도 있다. 그러나 일부 효과를 가지고 과대광고하는 회사들이 있다"며 "특히 유산균의 경우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일반인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허위광고를 해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심의 위반, 체험기이용한 소비자기만 등의 위반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61개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도대체 약이야 건기식이야? 아슬아슬 줄타기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기식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은 건기식을 '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가 약에 가깝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허위광고의 범람은 환자들의 오남용 위험뿐만 아니라, 광고에 속아 복용 중인 의약품을 건기식으로 대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건기식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1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2회에는 영업정지 2개월, 3회에는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시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혈압과 당뇨, 탈모, 관절 등을 키워드로 건기식을 검색할 경우,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글들은 어김없이 쏟아져 나온다. "심혈관계 질환에 참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다른 혈압약을 이제 다 끊었다"거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리뷰형식의 광고들이 마치 건기식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이들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건강식품인 경우도 상당수였다. 지난 6월과 7월 식약처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식품 쇼핑몰 2170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373건이 적발됐다. 역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건수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광고인 것을 점점 더 교묘하게 숨길뿐만 아니라, 문구에 있어서도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또한 쉴새 없이 쏟아지는 허위과대광고를 전부 모니터링하기엔 부족한 인력 문제도 있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해 건기식만 1만 921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사실관계조사 등을 실시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여부는 관련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도 포착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들도 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문구나 표현들이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반 여부를 두부자르듯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2019-08-24 12:57:17정흥준 -
"정기국회서 반드시"...약계, 전문약사 법제화에 사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타 직능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약사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단체에서는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두팔 벌려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6개의 중점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약사회 임원정책대회에서는 여야 대표에게 직접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전문약사제도의 초석을 준비해온 병원약사회도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일선 병원약사들은 의료환경이 질환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전문약사의 역할은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황보영 병원약사회 홍보이사는 "표적항암제 등 새로운 약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이미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전문성이 세분화됐다"면서 "최근엔 센터로 다시 통합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소화기센터 안에 내과와 외과 등이 함께 협업을 하고, 그 안에선 약사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두 환자중심의 치료라는 이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다학제 팀의료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 약사도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도 감염약료, 종양약료 등 전문화된 약사들이 참여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료에서는 전문약사 도입으로 인해 환자 치료의 질 개선뿐 아니라, 부작용과 의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검증됐다는 것이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최근에는 국민들도 환자안전과 의료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병원약사회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전문약사를 교육 양성하고 있었다. 법제화로 인해서 전문약사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고, 범국민적 인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도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안소위 등 남은 단계가 아직 있지만 이번에는 꼭 전문약사도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환자 치료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타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사들은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 대한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19-08-23 20:36:34정흥준 -
대법까지 간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조찬휘 전 회장, 상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전 회장의 2심 재판을 맡은 법무법인 서평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향한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원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상 지급된 금액은 절반인 2850만원 뿐이라는 점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이 조 전 회장과 비자금 조성에 일조한 사무국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은 2850만원을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것이며, 이를 약사회 캐비닛에 보관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나머지 285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연수교육비를 횡령했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한 반면 조 전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회장이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비자금 2850만원 중 조 전 회장이 150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FIP 참석을 위한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이 돈을 사용하면서 사비로 충당한 것처럼 처리한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조 전 회장이 2심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횡령 사건은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2019-08-23 20:08:10정혜진 -
고대안암 상권, 1년새 약국 2곳 늘어…병원 증축 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문전약국가는 지난 1년새 신규 약국이 추가되고 병원 증축으로 환자 동선 흐름이 바뀌는 등 적잖은 지형도 변화가 생겼다. 병원 처방전 유입 약국 수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고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 통행로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면서 약국 별 경영수익에도 영향이 유발된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문전약국의 지형도 변화는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고대병원 첨단융복합의학센터 공사와 병원 인근 상권인 고대병원 사거리 내 동네의원이 추가된 점이 주요 원인이다. 고대병원과 접경한 안암역 상권이 과거 대비 활성화되고 유동인구도 늘면서 지역민과 고려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1차의료기관이 늘어났고, 병원 증축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면서 미래를 내다 본 일부 약사들이 약국 추가에 나섰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견해다. 구체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문전약국 수는 2곳 늘고 고대병원 사거리 내 동네의원은 3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약국 추가로 처방전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었지만 안암역 유동인구 증가와 의원 추가로 출혈경쟁 없이 큰 갈등 없이 각자 경영에 매진중이라는 게 현지 약국가 분위기다. 고대안암병원 일평균 환자 수도 4000여명 수준으로 타 상급종합병원 대비 적은데다 약국장들이 15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경영을 이어가다 보니 상호협력이 활발한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대병원과 문전약국장들은 한 해 2번 정례모임을 갖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대병원 내 처방전무인발급기(키오스크)의 전자처방전 약국 발행기능 역시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도입 초기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방전 발송 기능으로 약국 간 갈등을 빚은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2022년 병원 융복합센터 개원을 앞두고서는 추가 약국을 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문전약국가가 한 번 더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원이 센터 증축을 통해 암·심장·뇌신경질환 등 3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특성화센터를 배치, 더 넓은 지역의 중증환자 커버를 예고한 상황이라 유입 환자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새 약국 2곳이 추가된 것 역시 이같은 증축 계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게 현지 약국가 추측이다. 센터 증축은 환자 동선 변화도 유발했다. 안암역 출구에서 고려대병원 정문으로 가능 도보 통행로는 원래 두 갈래길이다. 하지만 증축이 진척되면서 통행로 한 곳이 잠정 폐쇄된 상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통행로가 줄어들면서 환자 동선도 자연스레 변했고, 남은 통행로에 위치한 약국들이 소폭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물론 잠정폐쇄인 만큼 공사 완료 후 통행로 복원 시 일시적인 환자 동선변화는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문전약국장 A약사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대안암병원 약국가에 신규 약국이 들어섰다"며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는 처방전 경쟁이 심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추가 약국에도 기존 문전약국 지형도는 굳건할 수 밖에 없다. 단골환자들이 많은데다 약국 자리마다 입지를 다진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또 고대병원 사거리 상권 내 동네의원이 추가된 것도 처방전 경쟁을 완화한데 영향을 줬다. 대학교·주거지 복합상권이 활성화된 점도 약국가에 긍정 영향"이라고 말했다. 다른 문전약국 B약사는 "약국 간 경쟁이야 불가피하지만 그나마 고대안암병원은 무차별 상호경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소소하게나마 편법 약국광고판을 신고하는 등 조치는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약국 간 고발이 아닌 공익 민원고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했다. B약사는 "고대병원 증축이 완료될 2022년을 앞두고서는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 지금껏 큰 변화없는 약국가였지만 증축과 베드수 증가는 얘기가 다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전자처방전 키오스크를 둘러싼 갈등도 없을만큼 사이가 좋다. 특히 약국 수 자체가 과잉밀집 상태가 아닌점 때문에 약국장 간 소통도 잘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대병원과 안암역 특수성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추가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암역 상권이 고대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 밀집한 상황도 아닌데다 신규 약국이 들어오고 싶어도 오랜기간 현지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점포가 많아 약국 매물이 좀처럼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문전약국가 임대료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입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지만 20평 기준 월세 4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선이 평균 약국 임대료였다. 안암역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한 C씨는 "신규 약국이 들어섰지만, 모두 베이커리나 기존 점포가 자리를 비우면서 운 좋게 입점한 케이스"라며 "안암동은 안암골이라고 불릴만큼 옛날부터 고요한 지역으로, 큰 상권변화가 없는게 특징이다. 신규 약국 두 곳 추가로 약국이 더 들어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C씨는 "임대료 수준은 높지 않다. 다만 A급 약국 자리는 이미 기존 약국들이 선점하고 있어 앞으로 나올 약국 점포는 B급 매물로 봐야하며, 월세 400만원 수준"이라며 "약국은 1층이어야 한다는 특성탓에 매물 자체가 잘 나오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다. 고대안암병원 역시 유사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2019-08-23 16:03:19이정환 -
광주시약, 약국 항혈전제 상담포인트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지난 22일 ‘NOAC을 중심으로 한 항혈전제 임상 세미나’를 회관 1층 동인실에서 개최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는 항혈전제의 종류와 특징, 와파린과 NOAC의 비교, 와파린 복용환자의 상담, NOAC의 특징, 심방세동에서의 항응고제 사용 등에 대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식후복용하는 Dabigatran 15mg, 20mg을 제외하고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는 점과 NOAC제품별 수술검사시의 복용 중단시간 등 복약지도 포인트도 소개했다. 이날 정현철 회장은 회원교육을 위한 지역약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약사회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2019-08-23 14:40:11정흥준 -
약국분양 받은 부부약사 16억 손배소송 제기했지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 후 6개월 안에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점할 것이라는 특약에 속아 약국 분양을 받은 부부약사가 16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3억 5000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부약사가 매매계약금과 분양권 계약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부부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김포시에 위치한 건물 A호와 B호에 대해 각각 5억 8800만원, 5억 49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약사들은 분양대행사에 약 3억 4000만원을 주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준공 후 6개월 내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주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만약 7개월 이내 둘 중 한 곳이라도 입주하지 않으면 3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명시했다. 또한 약사들은 계약금과는 별도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A, B호를 합쳐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약사들은 계약금 외 남은 분양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납부했고, 201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8년 2월 준공 이후 9월 22일까지 건물에는 재활의학과만 입점한 상황이었다. 결국 두 약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또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계약금 외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당 금액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과와 정형외과 입점을 실패한 분양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약사들이 분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물반환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분양권 양도액을 뺀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19-08-23 12:07:06정흥준 -
"의사, 정부·국회 진출 늘려야…국회의원 최소 12명 필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현재 3명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최소 12명으로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전문가로서 의사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고로, 이번 20대 국회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총 3명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활동 중이다. 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문가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려면 입법부와 행정부로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다. 이를 국회의원 정원 300명에 적용하면 12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는 3명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복지부 정원이 800명인데, 이 가운데 의사는 17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에 가 있다"며 "여기에도 8.7%를 적용하면 64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에 의사가 더 많이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보건의료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게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보건의료정책은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다. 더 이상 머물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의협 총선기획단 등 다양한 정책 참여단체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남 전문의는 "현재 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보건복지부로 통합시켜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는 전문가이자 이익집단인 이중적 위치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실제 정책의 기획·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익집단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하다"며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시각을 골고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의사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혹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육성·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앞서 구체적인 주체·대상·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가 이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매우 어려운 분야라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선 고객과도 같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생각보다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용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제도적으로 구비된 위원회뿐 아니라 TF를 통해 의견수렴 창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 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8-23 11:58:57김진구 -
"약사가 지시한 종업원 조제인데요"…동영상 보니 딴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사가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 기계적인 작업으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자료를 보니,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종업원 조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약사의 지휘, 감독' 상황도 영상 증거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만큼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한 만큼 종업원의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자료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 담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특히 종업원이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해, 복약지도를 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종업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을 이름으로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냈다는 진술 번복도 원심 유지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종업원이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업원에게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약사가 조제실에 돌아온 이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9-08-23 11:19: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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