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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지급불능 발생땐 약국에 문자메시지 보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불일치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불능이 발생하면 약국에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그동안 약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급여비 지급 불능을 확인할 수 있어 자칫 관리를 소홀히하다 몇 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급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국(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불능건에 대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이달 중 제공한다. 앞서 약사회는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만 제공하자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약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공단에 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아울러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진행했지만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처리되는 것도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차상위 환자도 자격점검 기준 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환자가 약국에 과오 납부한 본인부담차액분(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정산(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 사전점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약국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약사회 건의안을 공단이 수용하면 이같은 불합리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회장은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 결과를 회원약사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도 약국의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건의서에서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나 전상상의 오류 등으로 지급 불능이 발생했을 경우 심평원과 동일하게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약국 등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9-09-02 23:03: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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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회원 약국 위해 가스총 공동구매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달 31일 도약사회 회의실에서 제 4차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주요 회무와 신상신고 현황, 상조용품 지원사업, 홈페이지 리뉴얼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 회원 약국에 보급할 가스총 공동구매 결과를 공유하고 오는 6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 안건 논의에서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대구가톨릭대 약대와 함께 '헌약새약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 MOU를 추진하기로 하고 회원 산행대회 장소는 영덕 해맞이길로 결정했다. 이어 기타 토의사항으로 약국 보안업체 단체협약과 노무사 관련 건은 SNS로 추후 논의하고 개인정보자율점검교육은 각 분회별로 교육 가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개최하기로 협의했다.2019-09-02 19:58:35김지은 -
서울 제일병원 파산 위기…주변약국 7곳 존폐 갈림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산 직전에 놓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 주변 약국 7곳이 존폐 갈림길에 놓였다. 병원 회생 방향성이 이달 결정될 예정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2일 데일리팜이 제일병원과 주변 약국가를 찾아가 본 결과,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올해 초와 비교해도 처방전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응급실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표지가 붙었고, 외래센터의 접수처에도 방문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이미 병원은 폐업수준으로 일 처방전은 수십건에 불과했다. 또한 몇 안 남은 의료진들도 이달 병원을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었다. 인근 약국의 A약사는 "병원은 단골로 찾아오는 일부 환자말고는 없다. 처방전도 수십건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다. 동네 유명의원 한 곳만큼도 나오질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이달 병원을 떠난다는 얘기가 들린다. 병원이 어떻게 되는건지 불투명하다보니 약사들은 전부 불안해한다"며 "2곳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들 체감 피해가 클 것이다. 이달 약국들도 존폐가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B약사도 "회생안 제출과 관련해서 무성한 얘기들만 떠돌고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고 있는데, 내용이 자꾸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했다. 다른 약국들도 불투명한 회생 과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병원이 제출할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약사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었다. 현재 회생계획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동산 매각과 병원 정상화로 서로 방향이 다르다. 의료노조연맹의 참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제일지부노조가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일병원 노조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5월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이 연기되고 있다. 병원은 더 좋은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다. 법원 재량이겠지만 이달로 늦춰진 제출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병원이 이미 폐업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달 내과와 외과 의료진이 나가게 되면, 의사는 2~3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제일병원의 회생 절차를 놓고 주변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병원 본관 옆에 신규 약국이 입점하면서 전체 약국수는 오히려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신규 약국은 내과와 치과의원이 입점한 건물 1층의 약국으로 제일병원의 회생절차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또한 신규 의원의 처방전이 다른 약국으로 분산되는 경우는 없어, 기존 7곳의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019-09-02 18:55:43정흥준 -
첩약급여 방향도 못잡았는데 '수가모형' 논의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약(첩약)급여 수가모형 논의를 목표로 유관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급여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수가 회의가 소집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위해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2일 첩약급여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한약사회·약사회와 함께 첩약급여 수가 워킹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첩약보험에 대한 수가를 어떤 근거로 산정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첩약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단체의 수가 관련 의견을 정부가 취합·수렴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우울증, 아토피피부염, 비만, 허리 디스크 등 질환의 '한의임상진료지침(CPG)'을 근거로 수가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 주제였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수가 논의는 추후 첩약급여 시행 시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돼 유관 직능단체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전언이다. 실제 수가 간담회를 마친 협의체는 당장 오는 6일 열릴 한약급여 회의에서 포괄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간다. 문제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 등 단체가 CPG를 근거로 한 첩약급여 수가모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실제 약사회는 CPG가 특정 질환에 대한 첩약보험을 결정할 객관적 근거로서 가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CPG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나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한약치료가 양약치료나 위약치료군 대비 효과가 있어 치료를 권고한다'는 식의 진료지침이 전부라 이를 토대로 첩약보험을 시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수가모형으로 내민 방식인 CPG 근거가 엉망이다. 국가 건보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라며 "임상적 근거를 기초로 진료지침 근거를 도출한 게 아니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권고 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진료지침은 첩약 치료 안전성에서 부작용으로 시험군 탈락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정도 첩약 부작용이라면 급여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CPG 내용을 면밀히 살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오는 6일 협의체 회의에서 첩약급여 반대 입장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CPG에는 한의진료현장에서 아토피 환자에 양약 대비 한약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문헌고찰 근거를 채택하고 있어 B등급 권고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실렸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한약재 원료 단계에서 품질 문제가 여전하고 첩약 약효·안전성 이슈도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검토없이 무작정 급여화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2019-09-02 18:53:44이정환 -
성남시약, 추석 앞두고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달 30일 관내 노숙인 쉼터인 '안나의집'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지원될 예정이며, 안나의집 무료급식소에는 성남 및 수도권 일대에서 매일 500여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찾아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강성희 부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정호은 위원장, 유덕임 총무,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9-09-02 17:36:06강신국 -
광주시약, 불우이웃 성금 마련 자선골프대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일 화순 무등산cc에서 마약퇴치 기금과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제5회 광주광역시약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약사 회원, 약업인 등 59명이 참가해 15개 팀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정현철 회장과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협회 양동호 회장 시타로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현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빈, 회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대회에서 모금된 성금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와 관내 불우 이웃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약사회와 부산 대전, 울산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제주도약사회, 의약품유통질서협의회, 광주광역시의사협회 성금과 신광약품, 유진약품, 백제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일동제약, 광동제약, 조아제약, 바이엘, 부광약품 등이 후원했다.2019-09-02 17:01:29김지은 -
경기도약, 약국경영 진단 컨설팅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조영균) 지난달 29일 바디힐과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와 바디힐은 업무 협약을 통해 ▲약국 경영진단을 위한 방문 및 상담 ▲경연 컨설팅 및 유지관리 솔루션 제공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약사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의 약국의 상황 및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약국의 개선과 유지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관리 솔루션은 ▲약국의 리뉴얼 ▲약국 진열장의 재배치를 통한 환경 구성, POP Full set 지원 ▲매월, 분기별 교육 관리팀 파견 지원, 재진열 관리 ▲CS, MKT 진열법 교육 진행, 전산원 부재시 채용 대행 ▲ SNS, Blog 홍보 및 유지관리 등을 진행하는 종합 경영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박영달 회장은 "경기지역의 경우 군 단위부터 거대 시까지 다양한 환경속에 다양한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 지역의 상권과 환경에 맞춰 약국의 경영 진단과 변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모든 회원 약국이 경영 진단을 받아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9-02 16:50:16강신국 -
경기도약, 방문약료-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더 케이호텔 별관에서 75여명의 방문약료 사업 참여약사와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방문약료 및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다빈도 사용약물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정창훈 강사) ▲방문약료와 의약품 안전사용 실무(김성남 강사) ▲경기도 약무사업 개선과제(조양연 강사) 등 청소년 약물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사항 등이 소개됐다. 또한 도약사회는 사전에 진행했던 방문약료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경기도 약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2부에서는 안화영 약사의 진행으로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주영 강사는 '약국이 바뀌면 지역보건의료가 바뀐다'를 주제로 현재 보건의료환경의 문제점과 4차 혁명에서 요구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박영달 회장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원약사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방문약료 사업이 어느덧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과를 공고히해 직역 확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9-02 16:40:48강신국 -
액자가게가 약국으로…법원 "권리금 1억 인정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대형병원 입점 소식에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약사에 점포를 넘기려던 임차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가 이 건물주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건물주 두명과 사건 건물 1층 한 점포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액자 등의 판매업을 해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이 건물 인근에 대형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약사 C씨와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임차인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인 약사 C씨에 요구한 권리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가 이전에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 산정 역시 약국이 아닌 기존 업종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권리금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바 없는 만큼 권리금은 원고가 운영한 액자 등 판매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신규 임차인에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19-09-02 15:58:33김지은 -
건약, "제네릭 약가 여전히 높아"...복지부 개정안 지적[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약가를 더 낮출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복지부가 더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복지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개정안이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됐지만 정작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부도 명시한 '제네릭 난립'과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를 방지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제네릭의약품 진입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를 영구히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건약은 특허로 보호되는 최초등재 의약품도 독점의 기한이 존재하는데,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 차등 혜택에도 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에서 약가의 차등기준이 되는 ‘자체 생동 시험’이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은 이미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023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이러한 차등 요건은 의미가 없으며, 약가 차등의 실효성을 갖추려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자체 생산이 기준요건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약은 현재 약가 가산제도는 그 우대기준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사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동일제제 20개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 이후 진입시에만 차등된 약가가 적용됐다. 동일성분 20번째까지 진입한 제품의 청구액은 전체의 약 90% 수준"이라며 "결국 개정안으로 인하될 수 있는 약가 인하는 전체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시킬 실질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9-02 15:45:3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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