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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약국 호객·조제약 독점…옆 약국 폐업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동의 A약사는 올해 1월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을 오픈했지만, 한달 뒤 병원 1층에 들어온 약국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산부인과의원 1층약국은 개업 후 호객행위와 배너설치, 의약품 독점거래 요청 등으로 인근 A약사와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에는 소아과와 산부의과가 운영중에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산부인과가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소아과가 들어서있다. 약국은 1층에서 카페, 식당 등과 함께 운영중이다. 먼저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건물 곳곳에 설치 및 부착돼있는 약국 홍보물이다. 1층에 설치된 입간판식 배너는 총 3개로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종이가 부착돼있다. 아울러 1층약국 직원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는 보건소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층에 설치된 배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1층은 병원용도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앞서 지하에 있는 소아과에도 배너를 설치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외에 호객행위는 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층약국은 도매를 통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거래를 요구한 증거도 포착됐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산부인과에서는 O제약의 소화제를 빈번하게 처방했고, A약사는 거래도매들을 통해 약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이었다. A약사가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 30일 동안 변경조제를 했고, 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변경조제에 대해 고발을 당했다. 보건소는 A약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진행중이다. A약사는 결국 O사의 소화제 유통을 담당하는 특정 도매업체에 수차례 직접 연락하고 나서야, 왜 약을 구하기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도매업체에 따르면, 1층 약국으로부터 해당 약에 대해선 독점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도매업체는 A약국에도 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병원의 소화제 처방에 대해서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A약국은 독점거래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약사는 "병원 1층약국은 개설부터 호객행위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 처음 약국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엔 나눠가면서 공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약을 구하지 못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내 죄는 인정한다. 하지만 변경조제를 고발한 민원인들은 단 한 번도 내게 찾아와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정한 거래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상담을 더 해주려고 해도 결국엔 편법과 담합을 하는 약국에 환자들이 몰린다는 현실에 기운이 빠진다. 폐업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2019-10-28 19:32:07정흥준 -
용산구약, 하반기 약사연수교육 4시간 마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분회장 정창훈)는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 게이트타워의 DB손해보험강당에서 2019년도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정지훈 약사의 인문학 강의(유럽음악 페스티벌 현장을가다)와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약국 약화사고 예방과 대처·사례), 엄준철 약사 강의(치매관리와 복약지도)로 진행됐다.2019-10-28 18:44:06김민건 -
늦어지는 라니티딘 회수…약국가 "정산까지 기약 없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라니티딘 제제 반품,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품 처리할 약을 가져가야 정산이 가능하지만 언제쯤 회수해갈지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유통업체가)빨리 회수해가야 반품으로 처리하고 금액을 환산 받아 업무를 정리할 수 있지만 언제 가져갈지 몰라 그냥 쌓아만 놓고 있다"며 "반품 과정 자체도 약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반품 과정 자체도 손이 많이 들어 불편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것이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는 반품해야 할 완통이 100만원어치를 넘었고 낱알은 30만원 정도가 회수를 기다리며 쌓여있다. A약사는 "일반약까지 합하면 몇백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A약사가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품을 거래한 의약품유통업체(이하 도매상)는 20곳이 넘는다. 제약사 직거래 5~6곳도 있다. 다만 제약사 직거래 제품은 대부분 회수해갔지만 도매상에서 구입한 제품은 약국만 차지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니티딘은 감기약 등을 처방할 때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던 성분이다. 의료현장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A약사는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어떤 제약사 제품을 주위 병원에서 처방할지 몰라 미리 주문해 놓았는데 이번 사태로 후폭풍을 맞았다. A약사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약을 쓰고 있어 도매상 거래가 많은 편"이라며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모든 제약사의 의약품을 반품해야 해 (발사르탄 때 보다)제품이 더 많다"고 말했다. 회수를 위해 약국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원성을 샀다. 개봉하지 않은 완통은 따로 포장해야 하고, 낱알은 낱알대로 개수를 하나씩 세서 회수계획서에 적는 게 절차다. A약사는 반품 과정이 "의약품 개수만 세서 주는 게 아니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제품 뚜껑에 반품량만 적어놓은 것과 달리 업무량이 배 이상은 든다는 불만이다. 그는 "회사별로 약을 분류하고 다 세서 회수확인서에 일일이 작성해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업소명과 제품명, 제조번호, 반품량을 제품마다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처럼 몇백만 원의 반품이 있는 경우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틈틈이 직원들과 미리 준비해왔음에도 A약사 그 과정에 불만을 터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약국은 환자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낱알 개수를 다 세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따지며 "완통이야 그대로 주면 되지만 낱알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서 정산이 끝날때까지 기록해놔야 한다"며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의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제약사 간의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크다. 현재 유통업계는 회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회수 운송 등 제반 비용을 계산해 '요양기관 공급가'에 더해 '3%의 회수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업체 조선혜 회장은 "2억원 규모의 회수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력 50명의 인건비만 해도 1000만원을 넘는다"며 "회수비용 3%는 600만원 정도로 약국 카드결제 수수료가 2.5%란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며 타당한 수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사와 약업계는 도매가 회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로 피해가 엄청났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수 작업에 투입한 인력, 추가 근무, 약국 정산 등 비용을 반복한다면 존폐가 결정될 수준이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2019-10-28 18:31:21김민건 -
부산시약, 약사연수교육서 420여명 약사 열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6일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총 420여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강의는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의 '고혈압 치료 약물의 부작용 보고 현황과 사례' ▲오성곤 박사의 '호흡기, 소화기 생리, 관련 기본 OTC' ▲황은경 약학박사의 '다시보는 비타민 영양제-질병치료에 적용하다' ▲박영식 약사의 '염증반응과 성인병'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앞서 변정석 회장은 "연수교육은 다양한 강의를 접하고 약사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다질 수 있는 약사회 가장 큰 행사다. 앞으로 면허갱신제 도입, 사이버연수교육 등을 통해 연수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 회장은 "시약사회 중심은 언제나 회원에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과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행위별수가 개선 등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약사회 일원으로서 약사정책과 회무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2019-10-28 17:30: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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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회원들과 북한산 트래킹 하며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7일 회원 약사들과 북한산 둘레길 21구간 우이령길 단풍트래킹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송추 교현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석굴암 입구와 오봉전망대를 지나 우이령대전차 장애물까지 걸으며 회원 약사들과 친목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우경아 회장은 "바쁜 주말 일정 중에 약사회 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 감사드린다"며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회원들 일상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늘 약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본인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10-28 15:48:06김지은 -
양천구약, 원주 일대서 등산모임 '가을 정취' 만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분회장 최용석)는 지난 27일 원주 시 소재 '뮤지엄 산'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양천구약 회원과 양천약우회원사, 유통업체 지오영 관계자 등 60명이 참가한 가을 등산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천구약 최용석 회장은 "이번 모임은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간다는 개념으로 준비했다"며 "가족과 같이 뮤지엄 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 예술작품을 통해 여유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원주에 위치한 미술관 뮤지엄 산을 방문한데 이어 소금산 출렁다리를 오르며 10월의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했다. 등산을 마친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행운권 추첨과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등산 뿐만 아니라 회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며 구약사회원의 많은 참려를 독려했다.2019-10-28 15:36:22김민건 -
건기식에도 '서방정' 허용하나…민·관, 검토 착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서방정 제형을 허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서방정은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허가가 가능할지 제품별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다. 28일 건기식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방정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서방정 제형 허용안은 지난 4월 열린 식약처의 제 1차 식품안전 규제샌드박스 협의체에 건기식협회가 제안한 20개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는 건기식협회 제안을 받아 서방정 제품 허용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그 기준과 규격 개정이 필요한지, 제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는 ▲흡수·배설시험자료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 용출특성 자료 ▲서방정 제품 제조 관련 부형제 등 기타 자료이다. 흡수·배설시험 자료는 서방정 제품 흡수와 배설시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와 그 결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며,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은 성분에 따라 용출 양상이 달라져 해당 자료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방정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가 '건기식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사용 근거와 기준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방정 허가는 (건기식)산업체에서 제안이 온 것이므로 제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산업체 의견이 맞는지, 반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기식협회를 통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서방정 제품별 자료를 받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2019-10-28 12:13:19김민건 -
"사람구충제 입하"...일부 약국 도넘은 마케팅 '빈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지역의 A약국에서 사람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의사유튜버 영상을 구충제 판매 마케팅으로 활용하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8일 데일리팜 제보 내용을 보면 약국 앞에 쌓아둔 박스에 '사람구충제 입하', '유튜브에서 000원장 검색' 등의 홍보 문구가 적힌 종이를 써붙였다. 제보자는 "구충제 항암효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가 약국 앞에 버젓이 홍보글을 적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홍보를 한지 벌써 일주일을 넘겼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논란이 있는 유튜브 영상에 편승해 약국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A약국이 소개하고 있는 000원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와 사람용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전문의다. 사람구충제인 메벤다졸, 알벤다졸 등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확산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도 25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전문가의 사람 구충제 항암효과 소개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근거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제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단체에서 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뒤에도 지역 약국에서는 오히려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용을 시작으로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대한 소문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식약처와 학회에서도 암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식약처는 대한암학회와 함께 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항암제와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용금지를 안내했다.2019-10-28 11:57:16정흥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점포주 대응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점포주나 건물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 약사의 법적 대응 방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2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국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기회를 박탈했다면 임차 약사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임대인 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액 책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권리금 액수를 비교해 그중 낮은 액수 이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다. 여기서 객관적 권리금 액수란 상가건물의 설미나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이나 인근 상가건물의 권리금 거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오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감정평가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해당 기준은 유형재산(영업시설 등)과 무형재산(거래처, 신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객관적 권리금 사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단, 법원이 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의 감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입증 누가하나=오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임차인이 거절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철저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데, 구 사유에 대해선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년 내에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또 임차 약사가 만약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체 등 임대 기간 중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계약상 1기의 차임액이 5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이 여러 번에 걸쳐 차임액을 조금씩 연체해 그 합계 연체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됐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2019-10-28 11:55:23김지은 -
"늘어나는 대장암, 내시경 통한 빠른 진단이 해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대장암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장 샘종(폴립)의 발생률도 증가 하고 있다.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장 샘종은 남녀 모두 50%로 매우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진행샘종은 3.1%로 보고된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샘종-암화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 위암은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는데 반해 대장암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암과 대장암의 최근 8년 동안(2010~2017년)의 진료환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위암은 13만6000여 명에서 14만8000여 명으로 16.9% 증가한 반면, 대장암은 11만여 명에서 15만4000여 명으로 39.3%나 늘어났다.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인의 1위 암으로 대장암을 꼽았다. 인구 10만 명당 44.5명으로 위암(39.6명)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부산 수영구 보민내과 최재원 원장은 "세계암연구기금(WCRF)이 공개한 2018년 대장암 국가별 발생률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44.5명으로 51.2명을 기록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84개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45.0명으로 줄곧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최 원장은 "이렇게 늘어나던 대장암이 줄어든 가장 결정적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장내시경의 보급으로 풀이된다"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폴립(용종)이라 불리우는 양성종양을 거쳐 생기는데, 폴립 단계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게 되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버려뒀으면 수년후 암이 될 사람에게 미리 싹을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게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다. 대장암 검진전략에 있어 기존 분변잠혈검사 방식의 경우, 대장암이 있어도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대변을 떼어내서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양성이면 결국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대장 용종은 우리나라 성인 기준 약 30%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장암으로까지 발전되는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종의 모양에 따라 목이 있는 유경 선종과 목이 없이 납작한 무경 선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경 선종은 장정결이 불량하거나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 놓칠 수 있어 평가 인증을 통과한 내시경센터의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2년 국제학술지인 NEJM에 발표된 미국의 'National polyp study'에서 2602명의 용종절제를 경험한 환자를 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대장암 관련 사망률이 5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최 원장은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을 조기 검진하려면 50세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5년에 한 번, 용종을 떼어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은 3년, 저위험군은 5년 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내시경의 국가 암검진 도입을 주요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이뤄지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 위대장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항문학회에서 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최근 2년간 30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진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최 원장은 "너도나도 수익성만 보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면서 "다만 2년에 300건의 대장내시경 건수를 기준요건으로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대장내시경 검사 경험은 많지만 최근 외래 위주의 진료를 보는 경우, 여러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내시경 횟수는 많지만 이직 등으로 인해 이전에 자기가 검사를 진행했던 검사 환자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따라서 자격 요건은 두되, 의사의 전체 경력을 감안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전문 학회에 자격 심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냈다.2019-10-28 06:15: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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