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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연이은 '불순물약' 파동에 약사들 피로감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얼마나 더 남았나요. 발사르탄, 라니티딘에 니자티딘까지. 이쯤되면 의약품 회수가 약국 추가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네요." 오늘(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니자티딘' 성분 13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처방이 중단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482명으로, 의료기관 1197개소에서 처방이, 약국 2162개소에서 조제가 이뤄졌다. 이번 판매중단 품목 중에는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정75mg, 경동제약 자니틴정, 씨트리 틴자정, 바이넥스 프로틴정 등 일반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해당 품목 중 특정 의약품에 한해 회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3개 품목에 대해선 현재 처방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회수는 이중 일부 제조번호에 일한해 진행된단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일선 약국에서는 다시한번 발사르탄, 라니티딘 때의 추가 업무 부담을 떠안을 형편에 놓였다. 또 다시 관련 처방약에 대한 재조제는 물론이고 환자 응대, 판매한 일반약에 대한 교환과 환불, 회수에 따른 재고정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때에 비해 품목 수나 복용 환자 수가 적어 영향은 크지 않지만 반복되는 판매중지 조치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연이은 유해의약품 의약품 이슈로 인해 약사들이 약국에서 겪는 환자 마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약 관련 문제인 만큼 1차적으로 약을 조제하거나 구입해간 약국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터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일 있을때마다 뒷처리는 결국 약국의 몫이 된다. 또 다시 환자들에 일일이 설명하고 재처방을 받아오라는 안내를 하며 갈등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불순물 검출 등 유해의약품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이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 발표만 하고 모든 상황은 시장에서 수습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1-22 11:20:21김지은 -
솔빛피앤에프 "회원약사 헌신과 열정에 감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 소재 노보텔앰버서더 샴페인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약사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송년회에는 회원 약사 7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9년을 빛낸 회원을 시상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한 경험·효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개회사에서 손원록 대표는 "솔빛피앤에프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약사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약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과 행복, 희망을 가지고 일하며 그 기쁨을 환자들에게 전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학교 졸업 후 약국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걱정이 많았다는 조지연 회원은 "솔빛을 만나고 걱정이 사라졌다"며 "더 나은 약사가 된 것 같고 상담하는 약사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솔빛피앤에프 관계자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소속감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약국경영 노하우와 학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솔빛피앤에프 정강희 학술이사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을 함유한 눈영양제 섬안의 연구 결과와 효능 관련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2019-11-22 10:51:12김민건 -
건기식협회, 실무자 50명 대상 홍보·마케팅 세미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제10회 건강기능식품 홍보 및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시장 선진화와 개별 회원사의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이와 같은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회원사 홍보·마케팅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으로는 ▲정보를 활용한 식품안전 관리 방안 ▲언론홍보 실무의 이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와 성공 사례 ▲언론의 사랑을 받는 건강기능식품 콘텐츠 등이 마련됐다. 건기식협회는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건강기능식품 홍보·마케팅 전략을 교육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홍보·마케팅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유의미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19-11-22 10:24:25김민건 -
대한한약사회 "무자격자 조제 첩약, 급여화 반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방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21일 한약사회는 "정부가 올해 안에 첩약보험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문제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의원 중 절반은 한의사가 원내에서 한약을 조제, 전탕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외탕전실에 한약 조제를 맡긴다는 현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실상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으며, 원외탕전실에서도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 한약은 대부분 무자격자들이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은 전탕 방법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조제(전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인 한약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 누가 어떻게 조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첩약에 국가가 보험을 적용해주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성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무대책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복지부는 공무원 본분에 맞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모한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2019-11-22 10:18:51김민건 -
계명대병원 약국 소송도 피해약사 원고적격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소송에서도 피해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허가 등록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약사회 등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선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에서처럼 '원고적격' 인정을 적극 주장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앞선 경상대 사건 1심에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약사의 소송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피해 약사의 '법리적 피해'를 인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내약국 소송전에서 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처음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를 만든 게 바로 태평양이었다. 이날도 태평양은 원고 측 명단에 오른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개국한 5개 약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약사(2명) ▲약국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환자(1명)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약사와 환자가 원고적격 인정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경상대병원 소송과 동일한 구도를 잡을 수 있다. 태평양은 "재단 명의 빌딩이어도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처방전 독점과 의약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실제 태평양은 이날 재판부에 약사법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원외처방 조제를 보호해 병원과 특정 약국이 처방 독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 창원지법 판결을 통해 설명했다. 태평양은 "창원지법이 약사법상 장소 제한을 위반해 개설한 약국이 없는 환경, 또는 의료기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약국이 영업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대구계명대 사건에서도 피해를 입은 인근 약사에게 소송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평양은 "원고 약사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는 목적의 행정소송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가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있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대형병원 내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많은 약사가 대형병원에 종속되고 의약분업 훼손, 국민건강권 침해, 약사 지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거듭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법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 적격 근거를 들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동산병원을 인정하자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에 태평양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태평양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보조참가 이유를 보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2019-11-21 22:14:04김민건 -
도봉·강북구약, 편법약국 저지 사례 시약사회와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20일 약사회관에서 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는 주요 회무 및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지도했다. 또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올바른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생활밀착형 복약상담서비스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어수정 회장은 최근 강북구에서 있었던 의료기관 건물내 편법약국 개설시도 사례를 언급했다. 어 회장은 "유사 편법 약국개설 사례에 모범사례로서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도감사에는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 추연재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이 참석했다.2019-11-21 20:59:40정흥준 -
동작구약, 감사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적 두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20일 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약사회 주재현 감사, 이진순 부회장, 홍순희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됐다. 주 감사는 "회장이 취임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호회 활성화, 약국 환경개선사업,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며 "특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타 분회보다 월등히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상의 세입세출 회계처리를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고 정리했음을 호평했다. 아울러 주 감사는 내년 예산에 위원회 사업비를 늘려 더 많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도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서정옥 회장, 이명자·한윤성·김옥순 부회장, 엄계숙·김정수 본부장, 최은경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19-11-21 20:47:53정흥준 -
송파구약, 관내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 800kg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이사 박승아)는 19일 구보건소 주차장에서 약국에서 수거한 가정 내 폐의약품 800kg을 폐기했다. 올해 마지막 폐의약품 회수 사업으로 관내 134곳이 참여했다. 이날 박승아 약국이사와 보건소 담당자들이 함께 했으며,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폐의약품 이송을 도왔다.2019-11-21 20:38:09정흥준 -
노원구약, 지도감사서 약물안전교육 호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20일 회무회계 전반에 걸친 시약사회의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박근희 시약사회 감사와 추연재 시약사회 부회장, 시약사회 부국장 등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총평에 따르면, 회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가 활성화돼 있었다. 또한 약학위원회의 약물 안전교육은 보건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한약위원회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남주 박사의 강의를 개최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회로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박 감사는 사무국에서의 크고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정관 규정을 알려주며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했다.2019-11-21 20:29:45정흥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담합여부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이하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은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약국 개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독점'과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보건소는 다른 변론기일에서 반론하겠다고 밝혀 쉽게 끝나지 않을 소송전을 암시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과 환자 1명 등으로 꾸렸으며 피고는 달서구보건소만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약국 개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이라며 달서구보건소가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20조 5항 2호(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내세웠다. 원고는 "약사법 조항과 관련해 사건 약국들은 동산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며 "동행빌딩과 병원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해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딩 형상과 위치도 병원 편의시설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고 (거리도) 인접해 있다"며 "병원에서 빌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존재한다"며 해당 부지 실제 소유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빌딩 약국에선)처방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약국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같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향후 변론기일에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태평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당 약국들의 원외처방전 점유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약사법 위반 관련 여러 사례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판단 요소로 구내 약국의 원외처방적 점유율을 적시하고 있어 (처방)독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계명대와 사건 약국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보다 고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처방전 독점 조건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동행빌딩 부지 매입 목적과 병원 설립 계획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에 앞서 자세한 사진 등을 내라며 검증은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계명대병원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 요건에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당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에서 계명대병원이 아닌 실제 해당 약국 운영 약사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9-11-21 20:27:0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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