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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행정 속 '리도멕스' 혼란…약국만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을 놓고 약국의 혼란이 커지자 삼아제약이 반품을 결정했다. 이로써 약국의 불만이 폭주했던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에 대한 이슈가 정리수순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 시점을 사전 인지하지 못해 회원 안내가 늦어졌다"며 "기존 일반약 재고는 해당 제약사에 반품할 것을 권고하라"고 안내했다. 동시에 약사회는 허가사항 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지돼 약국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원성은 여전하다. 2일 리도멕스 전환부터 3일, 4일 오전까지도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약사들간 갑론을박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삼아제약이 명확한 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약국은 '카더라'식 정보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자칫 재고 부담 등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2일? 4일?, 일반약 조제용으로 사용? 일반약으로 판매? 리도멕스 전환과 관련해 쟁점이 된 부분은 '시기'와 '약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분'이었다. 약국의 대표 지명구매 품목인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약사회들은 회원 공지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안내가 없었고, 지역약사회 단위의 안내만 이뤄졌다. 당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리도멕스를 판매할 경우 임의조제에 해당돼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지부약사회는 3일 '전문약 전환에 따른 주의 안내'를 약국가에 안내했다. 삼아리도멕스연고·삼아리도멕스크림 등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 품목'이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 성분 크림과 로션 등 16품목이 모두 전문약으로 전환돼 3월 2일부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한 분회약사회도 '3월 2일자로 리도멕스 크림이 전문약으로 전환돼 처방없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분회는 같은 날 삼아제약 측에 확인한 바를 토대로 '전문약으로 전환됐으나 시중에 기 출하된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기존처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안내문을 재발송했다. 이같은 안내문자에 약사들의 혼선을 가중됐다. 컨트롤 타워 격인 대한약사회의 지침이 아닌 지역약사회 차원의 공지가 이뤄지자, 지역별로, 약국마다 지침에 차이가 발생한 것.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면 삼아리도멕스 로션과 크림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것은 2일부터다. 다만, 동일 성분·함량 제품은 3월 4일부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3일에 약국에서 리도멕스연고를 판매할 경우 임의조제가 되지만, 같은 날 시믹씨엠오코리아, 비보존제약, 더유제약 등에서 나오는 동일성분·함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임의조제가 아닌 것이었다. ◆'제조업자 판매가능' 공문으로 약사 눈가림?…"무책임한 처사" 삼아제약이 약국과 병원, 도매 등에 발송한 공문도 약사들의 공분을 샀다.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단이 됐다. 삼아제약 측은 약국에 '기존에 있던 재고분을 판매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이 공문의 주체는 '의약품 제조업자'로 돼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는 공문으로 약사들에게 눈가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공문 주체도 제조업자이고,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는 대체 어쩌라는 이야기냐"며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한 제약사가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은 약국과 소비자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약사는 "여전히 삼아 측은 약국가 등에 아무런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로부터 안내문자만 받은 게 전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같은 지적을 했다. 이 약사는 "판결이 날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 왔으면서 며칠간 약국의 혼선을 유발한 것은 제약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일련의 행동들은 반품을 피하기 위해 약국의 반응을 보는 꼼수로 비춰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약으로 공급된 15g제품은 코드가 달라 조제에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건 약국을 우롱하는 처사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 재고분은 반품을 하지 않고 소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삼아제약이) 이윤만을 추구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밖에 여길 수 없으며, 약사들에 혼란을 줘 피해를 입혔다"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2021-03-04 10:53:47강혜경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약국 혼란...삼아제약 사과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삼아제약이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후 미숙한 대처로 약국가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4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식약처에선 일반의약품으로 두겠다는 것을 삼아제약이 1~2심 패소 후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문약이 됐다"면서 "삼아제약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약으로 전환이 되자 삼아제약이 기존 공급된 일반의약품을 기존처럼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삼아제약이 정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 전환을 했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전문약이 된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도 된다는 말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삼아제약의 주장이 진실이었다면 전문약이 된 즉시 기존 의약품들을 모두 회수 조치했어야 옳다. 반대로 일반약으로 공급됐던 제품들을 그냥 판매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래 했던 주장이 거짓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약처에서 전문약 전환을 이유로 약국에서 판매해선 안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며 "일반약 품목이 하나 사라지는 아쉬움을 넘어 삼아제약의 태도에 괘씸한을 느끼는 것이 약사로서의 당연한 감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천약은 "삼야제약의 대처는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었으며, 대처내용 자체가 잘못돼 약사들에 커다란 혼란을 주기까지 했다"면서 "이윤만을 추구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밖에 여길 수 없으며, 약사들에 혼란을 줘 피해를 입힌 것이다. 마땅히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일련의 잘못들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2021-03-04 10:47:49정흥준 -
30대 여성 가짜약사 적발...약국 4곳서 시간제 근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서 불법으로 약사 면허를 얻고, 이를 도용해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다 적발된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약사감시기간 중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모 약국을 찾았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였다. 약국에 대표약사가 없는 시간대를 확인해 재방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약국 가격표를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도 확인해야 한다며 조제실로 들어가 조제기록부까지 확인했다. 또 A씨는 약사감시확인증까지 가져와 근무약사에게 확인서를 받았고 면허증사본도 제출을 요구했다. 이때 얻은 면허증을 이용해 A씨는 관내 약국들에 시간제 약사로 취직을 했다. A씨는 총 4곳의 약국에서 일당을 받으며 단기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위장 취업은 수상함을 느낀 약사의 제보에 덜미가 잡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약사는 사본상의 사진과 실제 인물이 크게 다르고, 업무를 맡겨본 결과 약사가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 약국들과 약사회에 확인해 본 결과 면허상의 약사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 근무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약사회도 공무원 사칭과 약사면허 도용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 즉각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 쪽으로도 약국 문의가 왔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약사가 맞냐는 내용이었다. 당시 면허번호 등을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면서 "회원 약사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동일 수법의 범죄를 막고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약국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구속 후 검찰 송치했다.2021-03-04 10:23:57정흥준 -
서울대병원 등 병원약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군 병원과 대학병원 약사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 약사들에 이어 군 병원 약사들과 대학병원 약사들이 백신을 투약받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3일 국군양주병원을 시작으로 16개 군병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차 예방접종 대상은 군병원에 종사하는 약사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총 2400여명이다. 2분기에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단급의무대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이후 보건당국 접종 계획과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장병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다. 첫날인 3일에는 108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9일까지 508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늘(4일)부터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4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약제부에서는 총 3명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도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대상은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등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부천성모병원 역시 4일과 5일, 8일에 걸쳐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부천성모병원은 3일간의 접종을 통해 의료인 95%가 접종을 마치게 된다는 설명이다.2021-03-04 09:49:36강혜경 -
전문-일반약 약력관리 '한번에'…굿팜 서비스 론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개인별 ETC와 OTC 복약이력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들 역시 본인이 복약한 전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헬스포트가 처방전 접수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굿팜 서비스'에 대한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본격 런칭에 들어간다. 굿팜은 미래 약국의 역할을 '생활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잡고, 약국과 환자를 연결해 복약에서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스마트&단골약국'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접촉 처방접수부터 결제, 일반약 POS시스템, 약국 경영관리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상 처방전 전달→처방전 등록→약봉투 인쇄→조제실 전달→복약지도, 조제약 전달→약제비 결제 등 6단계 프로세스를 고객이 직접 QR처방전 접수, 약제비 결제→처방전 자동 등록 및 조제실 전달(ATC전달)→복약지도 및 조제약 전달이라는 3단계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련의 업무를 덜고, 복약지도 등 환자를 대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 접수·결제도 '비대면으로'= 굿팜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가 스스로 처방전을 접수하고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장점과 일반약 등 관리가 가능한 '포스'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환자가 처방전 바코드를 스캐너에 읽히면 자동으로 처방내역이 자동 등록되고 조제실로 전달된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된다.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통해 바로 앱 설치가 가능하다. 환자는 앱에서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의 복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PMR(Personal Medication Record)이나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약제비 영수증 역시 앱으로 자동 전송된다. 향후에는 알림톡을 통해 조제 진행상황도 지원한다. 일반약이나 기타 의약외품,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바코드를 스캔하면 구입내역이 POS를 통해 전달된다. 다만 결제는 약사의 승인 하에 진행 가능하다. ◆일일정산, 고객·매출분석 등 '경영솔루션' 제공= 약사들이 자문으로 참여한 시스템 답게 굿팜은 약사들의 PC업무와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일일정산, 고객분석, 매출분석, 일반약 판매추이, 조제통계 등 경영솔루션이 함께 제공된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일반약 자동 등록,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처방이 나오지 않은 재고약에 대해서도 알림 기능을 탑재해 불용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당수의 약국이 POS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약국에서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지만, 클라우드에 기반해 다른 약국에서 입력한 경우라면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박현순 대표는 "국내 약국들은 처방조제, 복약상담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약국의 73%를 차지하는 1인 약국들이 대부분 약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며 "약품 관리에 할애되는 업무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약·일반약 약력관리 기반한 '맞춤 관리'= 굿팜은 처방약과 일반약 복약이력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환자가 복용한 약력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관리, 상담,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단골약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앱', 스마트 건강수첩 역할 '톡톡'= 앱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건강수첩 역할을 하게 된다. 약국에서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 별도의 가입 없이 복약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약물 이력관리도 가능해진다.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 추천도 가능하다. 또 간단한 질문 등에 대해 약사와 1:1 상담이 가능하고, 약사가 제작한 건강 관련 동영상 컨텐츠도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앱을 통한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광고가 없는 '클린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박현순 대표는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단골약국이 굿팜이 추구하는 바"라면서 "여러 환경적 변화들 속에서 IT기술을 잘 접목시킨다면 약국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독일의 '가족약국', 일본의 '건강서포트약국', 영국의 '건강생활약국'과 같은 건강관리약국을 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00개 약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환자용 앱을 정식 오픈하고, 약국들에 대해 한달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3-04 09:32:19강혜경 -
정부 추경…약국 체온계 지원사업 이렇게 진행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접촉 체온계 약국 지원을 위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약사단체가 사업 개요와 일선 약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은 체온계가 필요한 약국은 대한약사회에 신청하면 되고 제품선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 약사회가 하게된다. 정부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제품가격의 10%의 약국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대상과 규모 = 전국 약국 2만 3000곳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예산액은 약 81억 6000만원이다. 국회에서 최종 승인한 예산액, 비접촉식 체온계 물품 구매가액에 따라 이를 지원받는 약국에서는 기기 구매금액의 10%의 자부담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40만원짜리 제품이 선정되면 정부 부담 36만원, 약국 부담 4만원이 된다. 다만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자부담율이 낮아지거나 전액 정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 진행 = 체온계 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 주체가 돼 사업에 대한 홍보, 물품 구매, 공급 진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 관리하게 된다. ◆체온계 선정 = 약사회는 비접촉식 체온계의 구매처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지부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 제품 = 휴비딕 제품과 토비스의 피부적외선 체온계가 후보군이다. 약사회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는 총 3개라며 1개 제품은 100만원을 호가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81억 6000만원의 편성할 때 휴비딕 제품을 기준가격으로 참고했다. 체온계 35만원, 거치대 8만 8000원이다. 43만 8000원이라는 가격이 여기에서 나왔다. 43만 8000원은 약사회가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격인데, 시중 유통가격은 최저 56만원대다. 입찰에 착수하면 이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 ◆보급 일정 = 예산 확정 이후 즉각적인 물품 구매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기기 지원신청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해 상반기 내 약국 설치 완료를 목표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약국 신청을 받고 제품선정을 진행, 4월~5월부터 약국에 설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 조건 = 체온계 지원 시 소유권은 해당 약국에 있으며,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 사용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폐업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기기 운용의 최소 사용기한을 두도록 하며,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인증작업(약사회에 사용실적 인증)을 통해 사적 사용 및 영리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사항도 마련된다. 최소 사용기한은 1년이 유력하다. 이른바 중고사이트에 올려 되팔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과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 부과와는 무관하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는 용도로 보면 된다. 약국 문 앞에 스탠드 형태로 설치할 수 있고, 약국 상담카운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체온계를 이미 구입한 약국은 = 정부 예산 지원사업인 관계로 신청서를 작성, 신청한 약국에 체온계가 지원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국 등에는 안타깝지만 다른 물품 등의 지원은 어렵다. 신청약국이 많지 않아 예산이 남는다면 국고에 다시 귀속된다. 선택은 약국이 하면 된다. 이번 사업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광민 실장은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의 본질적 취지는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2.5)되자 호흡기 질환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국을 통한 진단검사 실시 권유 및 홍보를 보건당국이 요청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도 추경편성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공적마스크 면세가 약국에는 가장 좋았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러나 약국마다 매출이 달라 세금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제품을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현금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체온계였다"고 언급했다.2021-03-03 23:28:15강신국 -
약사회, 요양급여비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요양급여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요양(의료)급여 관련 약국 현지조사 대응을 위해 (가칭)'요양(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반장은 김동근 부회장이 맡는다. 대응반 구성 목적은 조사기관의 무리한 현지조사 진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에 대한 지원과 현지조사 사례 수집 등을 통해 회원약국에서 부당·착오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고의적이고 부당한 목적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대응반은 현지조사 시 ▲조사기관이 약사법 등 관련법·고시 등을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고압적인 조사로 인한 피해 ▲조사 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과도하고 불명확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약국 현지조사 항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국 야간가산 불일치,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등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순 전산 착오청구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청구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 약국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 피해 사례 및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수집·분석, 부당청구 예방 및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현지조사 방문 지원 및 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을 통해 회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법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정확한 청구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만 일부 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과 강압적인 현지조사 진행은 문제"라고 강조했다.2021-03-03 22:24:45강신국 -
장동석 약준모 회장 후보 "회원들과 함께 걸을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장동석 약사(충북대 약대·47)가 SNS를 통해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3일 장 후보자는 SNS로 "누군가는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묻기도 한다"면서 "누군가 가야하는 길이라면 내가 먼저 가보고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장 후보자는 "걸어가는 길에 함께 걷는 동료가 있다면 더더욱 힘이 나고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생각을 함께 해주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어 감사하며 함께 걸어볼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장 후보자는 "1만 6000명의 회원과 5000여명의 후원회원들을 담고 있는 약준모 5대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 함께 발맞춰 걸어주는 이름모를 약사님들에게 감사하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해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도편달 부탁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약준모 선거 일정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온라인투표로 이뤄지며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만 얻으면 신임 회장이 된다.2021-03-03 21:11:27정흥준 -
백신접종 약국 종사자에 전산원 제외...파트약사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약국종사자는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약사’로 한정돼 사무원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와 지역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발표에서 약 3만 3000명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약사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앞선 병원급 접종에서도 보건의료인으로 제한해 약국 또한 유사할 것이라고 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인력이 우선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도 약사만 대상이다. 아쉽지만 전산직원은 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모 보건소에서 백신접종을 전담하는 관계자도 정확한 지침이 나오진 않았지만 약국종사자는 약사에 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백신수급량에 따라 접종대상자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병원급은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했다. 현재로선 약국도 같을 것으로 본다"면서 "단 백신수급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 대상도 추가를 하는 등 수시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장 외에 약국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도 아직 확정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불명확하지만, 보건소에선 상시근무 조건 등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약사라면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파악하면, 보건소에선 퇴직한 사람이나 뺄 사람들은 빼고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은 추가했다"면서 "약국 종사자도 어느정도 파악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수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후 약국에 대해서도 지침이 있겠지만 아직까진 전달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 약국 근무 약사 중에는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은 파트타임 약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접종이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보건소 요청으로 약국 종사자 인원을 조사하며 사전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맞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미리 약국 종사자 인원수를 체크해달라는 요청만 있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질의를 해도 아직 명확하게 주는 답변이 없어서 일단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2021-03-03 18:46:57정흥준 -
약사 8명,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개국약사 중 8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를 발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이다. 또한 징수유예& 8231;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 영보약국 엄옥연 약사는 43년간 친절하게 환자를 보살피고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했으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강서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마포구 그린이화약국 김백화 약사는 2009년부터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주민건강을 위한 금연사업과 봉사활동, 기부활동과 성실한 세금납부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서울 성동구 대학약국 정안수 약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으며, 자동화기계의 선제적 도입과 올바른 약사상을 항상 생각하는 약사로 소개됐다. 광주 에이스약국 최희 약사는 투명한 세무회계 처리와 성실납세 협력 의무 이행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환우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광주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대전 열매약국 고석순 약사는 2004년 개업 후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기장을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모범납세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국가 재정에 기여해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강원 해맑은약국 남상진 약사는 휴일마다 응급환자 편의를 위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며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로 삼천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공주 일등약국 이은주 약사는 2009년 이후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며 13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공주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논산 차부약국 강부규 약사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의약품오남용예방과 불법마약류퇴치운동 전개 등 헌신적 봉사활동으로 모범적인 약국으로 평가를 받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보건의료인 중에 대통령표창과 산업포장 등의 수상자도 있었다. 17명을 선정하는 대통령표창엔 이창건 하늘안과의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5명을 선정한 산업훈장에서 우상현 W(더블유)병원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2021-03-03 17:21:2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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