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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백신 다 맞은 의원·약국 종사자 5만명 돌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의원과 약국 종사자 중 1차 접종자는 25만 2603명, 2차 접종완료자는 5만 3309명으로 집계됐다. 접종률을 부면 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총 33만 6756명인데 1차 접종률은 75%, 2차 접종률은 15.7%다. 매일 2만 여명이 넘게 2차 접종을 맞고 있어 2차 접종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도 SNS에 얀센-화이자 교차접종 완료 인증샷을 올리며, 백신 접종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다른 요양기관 종사자에 비해 접종률이 매우 낮다. 전체 대상자 중 25%인 8만 4153명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유보했다. 종별 접종률은 보면 ▲요양병원 1차 83%, 2차 71.4% ▲병원급 이상 1차 94.7%, 2차 52.8% ▲모더나 접종을 한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종사자 96.3% 등이다. 한편 전국민 누적 1차 접종자는 1572만 4463명이다. 지난 2월26일부터 138일 동안 전체 인구(5134만 9116명)의 30.6%가 1차 접종을 받았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605만 8350명으로, 전 국민의 11.8%다.2021-07-14 23:56:54강신국 -
병원장에 무릎꿇은 약사 방송보도에 약사사회 '공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지원금 논란이 불거진지 몇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1시간 늦게 열었다가 병원장에게 무릎꿇은 약사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함께 공분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가 병원장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금액 몇 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충남 소재 A약국 약사는 지난 1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약국 문을 열었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병원을 찾아갔다가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다. 약국이 문을 늦게 열어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원장은 '당신네와 절대 일하지 않겠다. 영원히 약사님과 일할 일은 없을 거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약사를 쫓아냈다. 문제는 이 원장이 병원을 이전하면서 약국 역시 함께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원장과 남매인 건물주가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월세 300만원을 낼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약사는 항의와 읍소 끝에 보증금 2억원 대부분을 겨우 돌려 받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이제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들은 SNS 등을 통해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이같은 갑질이 녹음파일과 CCTV 등에 남아있었기에 보도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약국이 1시간 늦게 문을 열었다고 이같은 갑질을 당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의사의 인성 문제가 이번 사안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사실 권리금 문제도, 이 문제도 모두 처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2021-07-14 21:48:16강혜경 -
무더위에 녹아내린 연질캡슐...조제약 변질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국에서도 조제약이 녹아내리는 변질 사례가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산 A약사는 J사 전문약인 연질캡슐을 소분 검수하는 과정에서 약이 녹아내린 흔적을 발견했다. 약들을 하나하나 검수해보니 일부 캡슐들은 갈라지는 등 파손된 것도 확인됐다. PTP로 10정 포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알루미늄 포장에서 노란 액체가 흘러나온 걸 보지 못했다면 그대로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었다. A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겪는 변질에 당황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건네기 전에 알았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자칫 보건소 민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A약사는 "한 달에 몇 박스는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소분을 하고 있었는데 냄새가 났고, 포장에 노르스름한게 많이 묻어있는 게 보였다"면서 "확인해보니 캡슐 중에 터진 것들도 보였다. 만약 그대로 환자에게 줬다면 문제가 됐을텐데 다행이었다"고 했다. A약사는 "보관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경우들이 있다. 아무래도 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소분이 아니라)포장된 박스채로 나가는 경우엔 불안함이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의약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연질캡슐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더위와 높은 습기 등으로 변질이 이뤄지는 의약품들이 많아진다. 가루약과 시럽제, 연고제 등이 변질 또는 변색됨에 따라 환자 민원이 잦은 의약품들이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안내하는 ‘여름철 의약품 보관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적용 약물과 가루약, 시럽제 등엔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가루약의 경우에는 색이 변하거나 덩어리도 굳어질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일반 정제보다 보관 기간도 짧아 관리가 중요하다. 일부 환자들 중에는 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 환자 문의가 있을 경우 습기에 약한 약은 냉장고 보관을 주의해야 한다. A약사는 "가루약, 시럽제도 우려가 있지만 다행이 취급이 많지 않다. 간혹 환자들이 보건소 민원을 넣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1-07-14 18:44:12정흥준 -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개업 '물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약사 복수면허자의 겸업을 놓고 보건소·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약사가 한의원과 동시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이유는 '직업 자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 어디에도 복수면허자의 동시 개설 금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결이 났다고 해 당장 약국 개설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의 항소 등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겸업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첫 판결인 만큼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의료인은 없는 겸업제한, 약사는 왜" 약사는 2015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와 복지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의료인의 경우 겸업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약사도 2000년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관리 의무조항'을 근거로 겸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소는 '약사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며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는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1조 제1항)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 제3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법-동일인 약국 중복개설 금지, 의료법-동일인 의료기관 중복개설 원칙적 금지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해석이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를 보더라도 약국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로 '1명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을 뿐 부분 겸업 등을 이유로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로 하여금 약국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을 관리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약국 운영실태에 비춰 보더라도 '단기간의 해외여행, 분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계속적으로 관리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건행정 실무상 전국적으로 이러한 운영행태에 대해 약사법 제21조 제2항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시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며 그 책임 하에 약국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상시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이유가 도출되지 않고, 심지어 개설단계에서부터 이를 사전에 예측해 규제할 합리적 이유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겸업이 가능해진 판결이다. 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약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보건소나 복지부는 약사의 겸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겸업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 이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사회가 보건소의 판단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서도 "약사의 영역 등이 더 넓게 확장된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실제 복수면허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복수면허를 소지했다고 약국개설이 반려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취득자가 동시에 두 기관을 운영하려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사례"라며 "약사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무게를 둔 이 판결이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1-07-14 18:13:11강혜경 -
법원 "한의원 운영 약사, 약국개설 가능"...복수면허 겸업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9일 주문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1조의2는 약국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제1항),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4조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소가 제기한 한의원 운영자의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장소 범위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상호 공간·기능적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면허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동시 개설한 한의원과 약국 중 어느 시설을 직접 관리할지 여부는 원고 선택에 달렸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한의원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2021-07-14 14:38:42강혜경 -
10초면 되던 당뇨 소모품 청구, 왜 10분이나 걸리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30일부로 변경된 당뇨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으로 인해 약국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당 10초면 되던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를 스캔과 서류 첨부 등을 거쳐 '10분'이 걸리도록 불편해 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6월 30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요양비 전산청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이 개편·구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전산청구 가능 기관이 확대된 것인데요, 약국 이외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료기기업소에서만 당뇨소모성재료 등의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약사회 등이 약국에서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년간 요구했고, 약국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와 같이 수급자 등의 위임을 받아 웹EDI를 통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가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약국의 EDI청구가 가능해 지면서 처방전을 가진 환자들이 약국에서 원스톱으로 스트립, 니들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약국을 제외한 일반 판매·임대업소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약국과 같이 전산 청구권을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고, 올해 6월 30일부로 전산청구 가능 기관을 '의료기기 판매업소'까지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겁니다. 사실상 그간 명확치 않았던 약국의 전산청구 근거까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사전승인'에 첫 단추부터 '첩첩산중'= 현재 2만3000여개 약국 가운데 대행청구를 하는 약국은 1만2000여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대행청구를 해주는 곳들이 상당수지요.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사전승인입니다. 약국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위임을 받아 보험공단에 위임장을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제출하고 위임정보가 보험공단 전산에 입력된 이후 전산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원칙은 위임인(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이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위임 받는 준요양기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가지고 직접 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해당 서류들을 받아 서류승인을 대행해 주게 되는데, 핸드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요. 또 공단지사의 승인이 날 때까지 30분이고 3시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지요. 공단 담당 직원이 실시간으로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날 때까지 환자를 약국에 묶어두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입니다. EDI 청구에 사전 승인을 도입하는 건 결국 전자청구의 의미를 퇴색하는 걸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죠. ◆1건 청구하려면 스캔만 2번…'절대 시간' 필요= 우선 기존 약국에서 받은 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로 만들어 사용하던 위임장이 아닌 법적 양식에 맞춰 위임장을 새로 받고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구는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직접 청구'는 기존과 동일하고, 대행 전산청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환자에게 판매비용 전액을 수납케 하고 환자가 90% 지원금을 보험공단으로 지급받는 방식. 환자에게 판매금액 중 환자부담금 10%를 수납케 하고 약국이 90% 지원금을 보험공단으로 지급받는 방식. 전자의 경우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전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환자부담금 10%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환자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청구를 위해 최소 2차례 이상 스캔을 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길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약국은 보관 의무가 있던 위임장과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 영수증 등 서류에 대해 전산청구시스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공단지사 측 역시 EDI로 한 눈에 보던 내역을 일일이 jpeg 등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해야 하다 보니 품이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약국도 불편해지고, 공단지사도 불편해진 요양비 청구는 누굴 위한 개선일까요? ◆입법예고 때도 없던 '사전승인'…건보공단, 대책 마련할까?= "대체 약사회는 뭐하고 있었나" 약국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전승인'은 입법예고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행정적으로 간소화될 것'이라던 설명과 달리, 입법예고에도 없던 사전승인이 최종 시행규칙에 포함돼 시행 당일 약사회로 지침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도 공단과 복지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 주 중 회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행청구를 포기하는 약국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우선 환자가 100% 부담하고 환자에게 90%가 환급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10%만 부담하고 약국이 90%를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가, 혹여 서류 등이 빠질 경우 최악의 경우 약국은 공단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100% 결제를 하고 90%를 받는 방식을 우선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만 10%(1만원)만 내던 환자들에게 100%(10만원)를 내라고 할 경우 시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공단은 환자들이 당뇨소모성재료나 산호호흡기 등 16종의 의료기기를 실제로 얼마나, 몇 개를 구입했는지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약사회는 청구서로 이같은 증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약사회는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금연처방전과 같이 환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관련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급적 스캔 등 과정을 간소화해 청구를 하면 내역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될 수 있는 등 시스템 구축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환자의 불편이 줄고, 약국이나 의료기기업소의 행정부담 역시 간소화되며, 투명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2021-07-14 11:57:02강혜경 -
코로나 4단계에 약국 '한숨'...처방 줄고 매약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식당과 술집 등이 밀집한 번화가 약국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주부터 6시 이후에는 3인 모임이 금지되면서 저녁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매약 위주 약국들엔 직격탄이 됐다. 서울 건대입구역은 저녁만 되면 먹자골목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곳이다. 인근 약국도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먹자골목과 역 출입구 인근에 밀집해, 저녁 11시까지도 심야 운영을 한다. 젊은 층의 이용이 많아 숙취해소제와 피로해소제, 인공눈물, 피임약 등의 판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작년 10시까지 모임제한을 둔 이후로 줄어들었던 유동인구는 4단계로 정점을 찍었다. 13일 건대입구역과 방이동, 가락시장 등 서울 번화가 약국들은 급감한 유동인구로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었다. 건대입구역 인근 A약사는 "원래는 낮보다 저녁에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중국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저녁에 사람들이 확 줄어 들었다. 약국도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면서 "운영시간을 한 시간 정도 당겼는데, 좀 더 지켜보고 단축을 더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또다른 인근 B약사는 "어느 정도 체념을 한 상태다. 작년에 통금 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서부터 많이 줄었다. 1시간 반정도 당겨 문을 닫고 있다. 아예 사람이 없는 건 또 아니라 더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줄어든다는 게 체감된다. 일단 4단계 격상이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 방이동과 가락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들 지역도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있고,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둘러싸고 있어 저녁 늦은시간까지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유입 인구들도 있어 매약 매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근 식당들이 줄폐업을 하는 등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4차 유행까지 겹치며 인근 약국들도 근심에 빠졌다. 이들 약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강화된 거리두기의 장기화다.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에도 서서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가락시장 C약사는 "도시락을 들고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주변 식당엔 점심에도 사람들이 줄었다다. 일단 안정화가 되고 인원 제한이 풀려야 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밤까지 늦게 운영을 한다는 걸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찍 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 진료 가급적 미루자"...예약 취소 환자 증가 모바일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은 당장 아프지 않은 경우 병원 방문을 미루는 '미충족 의료' 사례가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검진이나 당장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증이 수반되거나 당장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모바일로 진료 접수를 하는 사례가 4% 가량 증가했다. 대학병원 인근 D약국은 "4단계에 접어든 12일부터 당장 처방 환자가 줄었다"면서 "300건 가량 나오던 처방전이 1/3가량 줄어든 것 같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훨씬 한산해졌다"고 말했다. E약국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약국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4단계 영향인지, 폭염 탓인지 거리에 사람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라고 말했다. 병원진료는 줄어드는 반면 자가검사키트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스스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 이달 CU의 검사키트 매출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91.2% 늘어났으며 이마트24와 GS25도 226%,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손소독제와 마스크 매출 역시 7~12일 사이 전주 대비 40.1%, 3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1-07-14 11:27:31정흥준·강혜경 -
병원에 인공지능 클리닉 생긴다…한국판 뉴딜 2.0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판 뉴딜 2.0에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이 포함됐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8대 유망분야에 의료가 포함돼,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이 의료분야에도 깊숙히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0) 추진 1주년을 맞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의료분야 이슈를 보면 먼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뉴딜 1.0 사업이었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지역거점 병원내 '닥터앤서 클리닉' 설치·운영,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을 추진한다. 지능형 응급의료서비는 이송 중 응급환자의 중증도 예측,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경로 안내 제공 등이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도 포함됐는데 돌봄로봇(4종) 개발& 8231;보급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등 추진된다. 돌봄로봇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를 위한 8대 유망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8대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문화·엔터, 행정 등이다.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됐는데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품질관리를 위한 석·박사급 인재, 전문 생산인재 등 의료 빅데이터·AI, 의료기기 관련 신산업 융합인재 2만명을 2025년까지 양성한다. 즉 연구활동 지원 강화, 임상-연구 양립환경 조성 등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본인부담 의료비 50%를 지원했는데 이를 개선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1.0성과 =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 성과도 공개했다.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등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다. 스마트 병원은 환자 체감형 공모를 통해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호흡기전담클리닉도 2020년 366곳에서 2021년 525곳으로 확충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160개 보건소에서 2만 4000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 인공지능 닥터앤서를 가동, 대장암·소아희귀질환 등 8개 질환 진단 지원을 하고 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는데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30조원을 뉴딜사업에 배정하고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21-07-14 11:11:42강신국 -
경기도약, 비대면 초도이사회 열고 주요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3일 2021년 초도이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약사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안건인 ▲세입-세출 결산 ▲약사 현안 ▲지부 상임이사 인준 ▲지부 방송스튜디오 마련 및 환경개선공사 추인 ▲ 예비비 집행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도약사회는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탄 닥터나우 등 비대면 처방중계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 문제, 국무총리실 주도 규제 챌린지 1. 2호 아젠다 현안, 복지부의 고시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대응계획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사업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지부 건기식 위원회 신설과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 흐름에 맞춰 지부 회관에 온라인 방송시스템 마련과 환경개선공사 건을 추인했다. 박영달 회장은 "대면회의를 열고 오랜만에 손도 맞잡고 좋은 정책적 대안과 제언을 듣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사 직능은 연초부터 노파마시, 한약사 현안, 규제챌린지, 닥터나우 등 지속적이고 교묘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기 회원들과 이사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사 직능에 대한 거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방심하지 않고 적극적인 회무를 전개해 32대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2021-07-14 10:43:24강신국 -
예비 약대생에 '인강' 사기, 30대 남성 실형 선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예비 약대생들에게 인터넷강의 계정을 주겠다며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약대가자 카페 등을 통해 예비 약대생 9명에게 326만원을 송금받고, 이외에도 의편사(의학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소사모(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수험생들에게도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K씨(31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K씨는 각종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인터넷 강의를 함께 구입해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대가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1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9명이 피해를 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이미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재범하지 않겠다'며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 대부분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2021-07-14 09:30: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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