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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노동자 위한 돌봄 물품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1일 파지수거·노령 여성 노동자를 위한 1·2차 돌봄 지원 물품을 통합 발송하며 본격적인 취약 계층 돌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13명 노령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돌봄약사와 1:1 매칭을 통해 건강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업 진행 제한 기간(2026년 4월 4일~6월 3일)으로 인해 5월 분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 됨에 따라 5월 분과 6월 분 물품을 통합해 참여 약국에 함께 발송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1차(5월) 사업 주제는 '식이·영양'으로 규칙적 식습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차(6월) 상담에서는 가정 내 의약품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지원 물품으로는 파스(페노크린, 신신에어파스), 보건용 마스크, 유산균, 피부질환 치료제, 종합소화제, 면반창고, 상처용 밴드가 제공되며, 메타센테라퓨틱스의 후원으로 알티지 오메가3도 함께 지원된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영양제 등에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약설명 스티커를 부착해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지난 9일 오후 8시 20분부터 온라인(Zoom)을 통해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업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약국 중심의 '밀착형 건강 사회안전망' 모델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차의과대학교 박혜경 교수와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영진 부회장의 사업 설명에 이어 박혜경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해 새롭게 리뉴얼된 상담기록지와 사전·사후 설문지 양식 및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위학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약사들의 따뜻한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통합 지원되는 이번 1·2차 물품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힘이 되길 바라고, 나아가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약국이 튼튼한 '밀착형 건강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지난 9일 교육을 통해 안내해 드린 새롭게 개편된 상담 양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소중한 돌봄 사례들이 의미 있는 학술 데이터로 축적될 수 있도록 꼼꼼한 기록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자 돌봄약국은 서울시 양성평등가족기금의 후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2026-06-12 09:41:11김지은 기자 -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최대 절반을 가로챈 리베이트 사건 주범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운영,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제공 대가,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편취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라는 점에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23만원, 의사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1811만원, D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6억5124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 D씨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병원 운영을 총괄했고, B씨는 행정실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의료인들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중구 등에서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4년 시행된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해당 병원들이 관련 규정 신설 이전부터 운영돼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이들 이외에도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처방전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형성된 수익 배분 구조다. 피고인들은 강남구 소재 J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국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오간 금액은 총 4억1340만원에 달했다. 구로구 소재 T의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 의료기관 측은 약국으로부터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았으며,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7559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소재 G의원의 경우 규모는 더욱 컸다. 피고인들은 해당 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40%를 현금으로 받았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억163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약국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흘러간 처방전 제공 및 환자 유인 대가만 합쳐도 16억원을 넘는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단순 리베이트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런 금지 규정 위반이 직접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설 단계 지원금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방전 제공과 환자 유인을 대가로 약국 수익 일부를 지속적으로 분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약국은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병원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제약사·도매서도 리베이트 수수 이번 사건에서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도 함께 적발됐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채택·처방하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2억1359만원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리조트 숙박과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판매 촉진을 대가로 4671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결국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이 처방전과 의약품 채택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당시 관심을 모았던 병원지원금 방지법은 해당 병원들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 B,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여럿 개설해 장기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C는 의사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사인 C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의 정도도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던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2026-06-12 06:00:59김지은 기자 -
"환영합니다" 강서구약, 상반기 개설 약국 13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상반기 개설 약국 13곳을 방문해 축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9일 신규 약국을 방문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신성 회장은 "새롭게 약국을 시작하신 약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서구약사회는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을 운영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며 "항상 소통하며 함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6-06-11 16:17:26강혜경 기자 -
약사·환자단체 "'말기 환자'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말기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을 촉구했다. 환자의 자가결정권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에 앞서 세부 지침 등이 선행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성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다운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 취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말기 암 환자 등 오랜 투병으로 심신이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의 연장이 아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의 중증 환자들과 암 환자 가족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법적·의료적 혼선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말기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선행 ▲치료기회상실 등 의료비 절감과 병상 회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 원천 차단 등을 촉구했다. 기존 임종기(수일 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와 달리, 말기(수개월 이상 연명이 예상되는 상태)는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의사나 의료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온라인 등록 도입 역시 전문 상담원과의 화상 상담을 의무화하거나 단계별 필수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말기 환자들이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완화치료와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치료 포기 위험을 방지하고, 자칫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은 효율성이나 편의성만으로 재단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법이 가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 취지가 왜곡없이 구현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2026-06-11 15:20:46강혜경 기자 -
"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임에도 판매 방식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일반약이 병·의원 비급여 처방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환자가 진찰료와 비급여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특정 성분의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제 품목이다. 넬클리어외용액과 무조날맥스외용액은 모두 테르비나핀염산염 88mg/ml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두 제품 모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반된 유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무조날맥스의 경우 일반 약국 유통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통상 1만5000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넬클리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일반약으로 현재 병의원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의 약국 사입 가격이 무조날맥스의 5배 이상에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와 비급여로 처방받은 해당 약 구입까지 동일 성분, 함량 제품 구매 가격의 5~7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지역 A약사는 "병원에서의 진료비, 약국에서 약값에 조제료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일반약을 구매했을 때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첨가보조제 정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체가 가능한 동일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비급여 일반약의 비용 부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 왔다. 비염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일부 일반약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면서 동일 성분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책정과 더불어 진료비 등의 부담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다. 경기도의 B약사도 “최근 국내 제약사가 수입해 온 일반약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하는 의원 인근 약국에 직거래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약품에 있어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마케팅 차원으로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환자 부담과 의약품 분류 제도 취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6-06-11 12:01:11김지은 기자 -
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을 둘러싼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약 5년 간의 법적 공방 끝 열린 열린 대법원 파기환소심에서 층약국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의원 이전과 약국 개설이 사실상 함께 추진된 정황이 인정됐지만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한 약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는 최근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층약국 개설등록은 유지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영등포구 한 의원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함께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근 약국들은 의원 운영자가 약국 공간까지 함께 매수·설계한 뒤 특정 약국을 입점 시킨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의원 운영자가 의원과 약국이 들어설 공간을 함께 매입했고 인테리어 역시 하나의 공사로 진행됐으며, 약국 공간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정황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이 이번 환송심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심, 인근 약국들 승소했지만 2심서 '원고적격'에 발목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결론이 뒤바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인근 약국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 판단을 내렸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편법 개설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서울고법은 원고 측, 즉 인근 약국 약사들이 사건의 층약국 개설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이 병원과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병원 처방 조제가 주된 매출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그러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기존 약국 역시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처방전 조제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을 공식 인정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의 결탁을 방지하고 처방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담합 의심만으로는 부족"…환송심에서 대반전 그러나 환송심의 결론은 당초 1심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이 의원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본안이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 중인 시설이나 부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해당 약국은 의원 이전 이틀 전 먼저 개설됐고 당시 의원 공간과 약국 공간 모두 비어 있었던 만큼 '현재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가능성 등 실질적 사정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원 운영자가 처음부터 의원과 약국을 구분해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 의원 공간을 나중에 분할해 약국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원과 약국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약사법상 개설 제한 규정을 적용할 정도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근 약국 약사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들과 피고(영등포구 보건소) 사이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경과 등을 고려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약사들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법리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2026-06-11 12:00:49김지은 기자 -
한형선 박사 '다빈도 5대 질환 상담' 설명회…약사 선착순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환자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약사들을 찾는다. 한국푸드닥터교육원(KOFDA)은 오는 16일 오후 8시 '한형선 박사의 다빈도 5대 질환 실전상담이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개강 예정인 15주 과정의 실전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강의를 진행하는 한형선 박사는 30년 이상 축적한 상담 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기법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줌(Zoom) 강의와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 2일 시작 예정인 교육은 총 15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초반에는 공통교육과 함께 임상 강의 과제 실습이 진행되며, 이후 실제 임상 사례 분석 훈련이 이어진다. 교육 후반부에는 수강생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하면 한 박사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 건강검진 수치와 임상 사례를 분석해 음식 처방과 생활습관 상담까지 연결하는 '실전형 상담 교육'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푸드아키텍처 기반의 상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과정은 케이힐링푸드마스터와 푸드코칭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도 인정된다. 설명회는 다빈도 5대 질환 실전상담이론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줌 접속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 특히 설명회 신청자 전원에게는 한형선 박사의 '상담 실전 샘플강의'가 제공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약국이 단순 조제 공간을 넘어 환자 건강상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됐다"며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 및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푸드닥터교육원()을 통해 가능하다.2026-06-11 09:58:29김지은 기자 -
병원약사회, 병원의학회와 환자 안전·약물 관리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6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에서 대한병원의학회(회장 신동호)와 ‘환자안전을 위한 전주기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병원의학회 하계학술대회 행사 중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지난 4월 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병원 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입원전담 전문의와 병원 약사 간 다학제적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교육·연구 및 학술 교류 ▲필요에 따른 양 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발맞추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실질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호 병원의학회 회장은 “의사와 약사 등 병원 내 모든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팀 중심 진료야말로 환자 안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약물 관리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병원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협약식과 더불어 두 기관이 함께 준비한 공동 세션이 진행됐다. ‘환자 안전을 위한 전주기 의약품 관리’를 주제로 신동호 병원의학회장과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황보영 수석부회장이 ‘한국병원약사회: 45년의 헌신과 성장’을, 최경숙 부회장이 ‘팀 기반 진료에서 전문약사 활동:병동전담약사’, 서울대병원 이민지 약사가 ‘노인 환자의 다제약물관리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션 중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약물 관련 사고가 2022년 이후 낙상을 앞지르며 발생 빈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체 보고의 49.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병원약사회는 “처방부터 투약,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약사 간 유기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병원의학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병원의학회 신동호 회장, 한승준 이사장, 박상욱 부회장, 최수정 부회장, 병원약사회 정경주 회장, 황보영 수석부회장, 백진희 부회장, 최경숙 부회장이 참석했다.2026-06-11 09:54:28김지은 기자 -
닥터 리쥬올, 'K-파마시 트렌드·진정성' 주제로 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시작된 성분 중심 글로벌 고기능성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내달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Grand Symposium : The True Value of K-Pharmacy 'Trend, Trust and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티에이징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 약국 더마 코스메틱이 나아가야 할 학술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닥터 리쥬올이 K-Pharmacy Skin Care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 했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약국 채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상담 기반의 프리미엄 더마코스메틱으로서의 정체성과 파트너십을 공고히할 것이라는 기대다. 4개 세션 릴레이 강연이 준비됐는데, 정준호 대표가 'K-Pharmacy's Crossroads:Crisis to Opportunity'를 주제로 약국 채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어 닥터 리쥬올 제품개발팀 한상명 약사가 'K-Pharmacy Skincare:Why Dr.Reju-All is the right answer'를 통해 전 제품 라인업을 스크리닝하고, 이번 심포지엄 핵심 콘텐츠인 신제품 PDRN 선세럼과 PDRN 스칼프 세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파마브로스 임별 대표는 'K-Beauty의 다음 무대:K-약국&약사'를 주제로 글로벌 K-Beauty 흐름 속에서 약사가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크리에이터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역설한다. 문화탐구가이자 유튜브 채널 '조승연의 탐구생활'로 잘 알려진 조승연 작가도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약국에 열광하는 이유와 K-Pharmacy가 세계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조망할 예정이다. 닥터 리쥬올 측은 "이번 심포지엄은 약사가 고객에게 전문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된 Skin Code 컨설팅 시스템, 약국 마진을 방어하면서도 구매 허들을 낮추는 기획세트 전략, 매장 내 브랜드 존재감을 높이는 VMD 큐레이션 제안까지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시될 전망"이라며 "국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스킨케어 컨설팅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과의 상생이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이번 심포지엄이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장기적인 협업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6-11 09:53:28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집행부 성과·주요 현안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9일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38대 집행부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곃ㅆ다. 김위학 회장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정책, 법제·민원, 학술, 홍보 등 4개 분야의 집행부 주요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마약퇴치운동 관련 현안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38대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추진 방향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활발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관련 성과가 회원 약사들과 사회에 더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사회에 펼쳐지면 국민 건강으로 되돌아온다”며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고견이 서울시약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 부회장과 박한일·김희중·전영구·권태정·조찬휘·민병림·김종환·권영희 자문위원이 참석했다.2026-06-11 09:42:5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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