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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쪽방까치가 갑니다"…늘픔, 건강 상담·말동무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9일 쪽방 까치가 동대문 쪽방촌을 방문한다. 늘픔약사회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은 오는 9일 동대문역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2022 쪽방 까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늘픔은 2013년부터 쪽방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행사 '쪽방까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동대문 창신동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달 2번 직접 방문해 의약품 제공과 건강상담, 보건관리, 말동무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약대생은 "쪽방 주민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지속적인 약물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봉사 활동을 통해 약사의 방문약료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약사사회가 건강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데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의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늘픔 측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줄 물품과 영양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후원은 늘픔약사회(계좌: 우체국 012401-05-004766)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2-01-03 09:02:01강혜경 -
제품 품귀에 가격편차도 여전...타이레놀ER 1.5배 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접종 여파로 이해 타이레놀ER과 탁센의 약국간 가격차이가 1.5배 났다. 데일리팜이 1월 기준 인천-강화 지역약국 27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ER(6정)의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를 기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126원이었다. 탁센연질캡슐(10캡슐)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약국간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950원대로 3000원에 근접했다. 반면 게보린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500원의 가격편차를 보였다. 펜잘큐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약국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4000원, 최저가 2만 9000원으로 5000원의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3만 20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2만 9000원이었고 평균 3만 2000원대에 판매됐다.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2000원으로 1.66배의 차이가가 났고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5만 원으로 가격편차가 0원이었다. 까스활명수큐액, 베나치오에프 등도 약국별 가격차가 없었다. 한편 인천-강원 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1-02 21:30:51강신국 -
복지부 "환자 20만명 처방기록 유출"...민감 정보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20여명이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을 제약사에 유출한 사례와 관련해 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자의 처방기록 등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형병원 전공의 20여명이 환자 민감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을 통해 처방기록 유출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종합병원 17곳의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A제약사 영업사원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약사에 넘겨진 자료에는 환자 약 20만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병명, 처방약품 등이 상세히 담긴 처방 32만6000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및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7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 병원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01-02 20:33:50강혜경 -
"소분건기식 위해 상담사 육성"...정부 계획에 약국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 등을 이유로 건기식상담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일선 약사들은 약국을 배제한 정책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무분별한 일자리창출 정책이라며 기대 효과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건기식 상담사 등을 포함한 18개 직업을 새롭게 발굴할 계획을 밝혔다. 건기식상담사 육성 배경은 올해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2023년에 자격증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들은 이미 약국이 역할을 하고 있어 건기식상담사가 따로 배출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분별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건기식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동시 복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소분건기식은)소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냐"고 말했다. A약사는 "자격증까지 만들어서 건기식상담사를 따로 양성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상 약국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무분별한 일자리창출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결국 자격증을 갖춘 건기식상담사까지 고용하게 되면, 업체 입장에선 더 많은 건기식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건기식상담사의 배출은 소분건기식뿐만 아니라 완제품 건기식의 상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약사는 "건기식 시장이 매년 커진다고 하지만 약국 비중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건기식상담사가 어떤 고용 방식으로 연결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기존 약국 건기식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건기식상담사 육성 과정에서 민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견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2-01-02 20:04:43정흥준 -
"약국 계약했더니 재개발"...약사, 소송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중개, 양수양도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업자,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컨설팅 업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2월 C씨와 서울 한 지역 약국 자리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 C씨의 중개로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2억5000만원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임대인과 24개월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는 별도 특약사항도 기재했는데, 특약에는 ▲임대차계약 및 개설 허가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쌍방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양수인이 인수 후 12개월 내 주처방인 H소아청소년과의원 이전 및 폐업 시 권리금 50%를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쟁점은 이미 해당 약국에 대한 컨설팅 용역과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 인근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점이다. A약사 측은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은 관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4000여세대가 특정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해당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매출 하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타인에 약국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와 양도 약사 측은 공모해 이 약국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망행위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빠져 이 약국에 대한 용역계약,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A약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우선 법원은 인근 지역의 재개발이 이번 사건 약국 영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자리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근 병의원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약국 권리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 처방전을 토대로 하는 인접 병원의 수나 종류, 위치 등이라 할 것이다. 이번 권리금계약에서도 특약에 특정 병원의 폐업 여부를 넣은 것도 그 단적인 예”라며 “원고도 해당 약국 계약 전 약국을 방문해 컴퓨터에 내장된 조제료,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 구역 인접 지역에 다른 약국이 4개 이상 존재하는 만큼 원고 약국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주변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공개된 정보다. 원고가 이를 확인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약사가 주장한 컨설팅 업자와 양도약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컨설팅 용역,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2-01-02 17:20:06김지은 -
"장기자랑부터 연말시상식까지"...약준모, 온라인파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장기자랑과 연말 시상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온라인 연말파티를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덕담을 주고 받고 신년을 맞이한다. 2부에서는 장기자랑 코너가 진행된다. 노래와 사진, 우쿠렐레 연주, 브레이크 댄스 등 회원들이 참여하고 인기 투표를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투표는 1월 3일까지 진행하고, 1월 5일에 온라인 시상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파티로 회원 약사들 간 친목을 다지고 새해를 뜻깊게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행사를 구성했다. 장동석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줬고, 다양하고 훌륭한 능력들에 놀랐다. 앞으로 약준모는 회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굴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회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김민성 문화위원장은 “코로나로 연수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모여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온라인 연말파티에 동료 약사들이 올려준 글과 영상들을 보니 애틋하고 그립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다 같이 이겨내고, 내년에는 추억삼아 다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조음 홍보위원장도 “전국 약사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며 준비한 연말파티였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줬다. 또 생각지도 못한 장기자랑을 올려줘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회원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내년에도 소통하고 단합하는 약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12-31 15:18:00정흥준 -
인천 서구약사회, 보건소에 200만원 상당 영양제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고생하는 보건소에 200만원 상당 영양제를 후원했다. 구약사회는 약 130명 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양의 비타민 제품을 전달했다. 또한 방역 업무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했다. 130여명이 복용할 수 있는 영양제를 전달하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2021-12-31 13:34:46정흥준 -
노원구약 감사단 "류병권 회장 연임 맡아달라"...추대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 감사단이 류병권 회장(53, 성균관대 약대)에게 연임을 당부했다. 구약사회 감사단(김성지, 정혜원 감사)은 29일 2021년도 회무회계 전반에 걸친 하반기 지도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두 감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회장을 중심으로 약사회를 위해 애썼다”며 “하반기 감사 결과 재정현황과 통장잔고가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약학위원회의 약물 안전교육은 지역사회에 보건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잘 알리는 활동이었다"며 "게릴라 강의도 기획과 집행 과정 등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격려했다. 김성지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회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 줄은 알지만 노원구는 경선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해 회장을 추대로 선임하는 게 전통"이라며 류병권 회장에게 연임을 부탁했다 이에 류 회장은 "각 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한 덕분"이라고 화답했다.2021-12-31 13:21:06정흥준 -
[강동] 회관 재건축 "원점 재검토" vs "되돌릴 수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장 선거에서 재건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민경 후보(기호1번, 이화여대, 59)와 이광희 후보(2번, 중앙대, 50)간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신민경 후보는 '회관 재건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데 반해, 이광희 후보는 '계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앞서 신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회관 재건축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단시일 내에 성사되지 않는다. 잘하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만 잘못할 경우 오히려 개발분담금이 발생해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회관 재건축 문제를 재정상황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회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이광희 후보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건축 계약을 확정지분제로 체결했다. 확정지분제는 이익은 나누고 손해는 시공·시행사 측이 떠안게 하는 구조로,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답답하다. 회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부담이 (회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강동구약사회가 자체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성내동 소재 미주상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약사회는 미주상가 총 40개 칸 가운데 6칸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상가에는 옷수선, 치과의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슈퍼, 미용실, 사진관 등이 입점돼 있다. 상가의 토지주는 26명으로, 이광희 후보는 토지주를 대표하는 재건축협의회장으로 지난 2019년 5월 추대돼 현재 조합장을 맡고 있다. 시행사와 이 후보에 따르면 내년 6월 첫 삽을 떠 2024년 1월 재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하 1개층, 지상 3개층에서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지상 15개층으로, 약사회의 경우 3층에 그대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광희 후보는 "일부 지부 소유자가 알박기를 해 추진이 더딘 부분이 있지만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진행돼 왔고, 수익률 역시 높게 책정을 해놓았다. 현재보다 140% 늘어난 면적으로 상가를 받게 되고, 이익 환수금으로 세대마다 5000만원씩을 돌려받게 돼 약사회는 총 3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관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 수익 등이 발생, 수익금을 통해 약사회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복수의 토지주가 얽혀 있는 재건축을 원점에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회원들이 올바로 알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1-12-31 12:12:51강혜경 -
[신년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존경하는 간호사, 그리고 국민여러분!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 위기가 2020년과 2021년을 덮친 가운데 다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저력과 끈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코로나와 맞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싸워온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를 함께 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간호사들 역시 환자를 살리겠다는 한결같은 다짐으로 지난 2년간을 버터 왔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은 굴종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습니다. 또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현실에도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느라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약 처방이 가능한 의사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리처방을 시키거나, 수술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우리는 속시원히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간호법이 2021년 11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그 절박감에 우리 간호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23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로 시작된 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릴레이 시위에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국회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1-12-31 12:10: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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