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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원 4만명 시대...올해 들어 1610명 늘어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약사회원 신고자도 드라마틱한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4월 7일까지 늘어난 신규 약사회원수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신규 회원수를 넘어섰다. 또 면허사용처를 알 길이 없던 비회원 약사 7874명의 면허 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최근 3년 대한약사회 회원수는 2019년 3만5247명, 2020년 3만6779명, 2021년 3만9503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종료 결과 회원 수는 4만 1113명이다. 이중 4만565명이 면허신고를 마쳤다. 1월부터 4월 7일까지 회원이 1610명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신규 회원 수를 넘는 수치다. 약사회에서도 회원 수 증가에 면허신고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괄신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고율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들 중엔 비회원이었는데 회원신고를 하고 면허신고를 한 약사들도 상당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비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가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허신고로 그동안 근무처 별 활동이 파악되지 않았던 비회원 7874명이 통계화됐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 회원들과 달리 의약품산업 종사자가 약 20%(1594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에도 약 16%(1254명)가 활동 중이었다. 또 약국 근무약사지만 면허 활동이 잡히지 않던 약 27%(2111명) 약사도 통계화 되면서 향후 약사 인력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원들의 면허신고율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비회원 면허신고율만 높인다면 전국 약사 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와도 소통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면허신고제가 안착이 되는 과정이다. 앞으로 인적사항 보안 강화, 면허신고자와 관리자 입장에서 보완점, 지역 약사회들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2-04-26 11:15:57정흥준 -
안전관리료 통계 한눈에…휴베이스, 휴어시스트 제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안전관리료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휴어시스트가 휴베이스 약국에 적용된다. 휴베이스(대표 김현익, 김성일)는 약국경영비서 휴어시스트를 통해 약국이 경영 통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약국 처방 조제에 있어서도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평소와는 다른 다양한 옵션들이 생겨났지만 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 휴베이스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나 대면투약관리료 등이 긴급하게 생겨나고 프로그램에 반영되다 보니 약국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수가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휴베이스는 휴어시스트를 통해 코로나19수가, 비급여조제료·마진, OTC판매건수·마진, 재고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난지원건으로 입력된 처방전을 분석해 재택치료수가, 대면진료수가 등을 기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국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약품에 대한 마진금액 등을 측정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약국에서 차지하는 OTC 판매건수와 마진, 마진율, 처방고객 중 일반제품 동시 구매인 '동시판매지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을 특정일을 중심으로 정확히 파악해 부가세 신고시 약국의 기초, 기말 재고값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별 사용량에서는 조제·판매 약품별로, 매일 또는 매월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 제품의 재고수량과 기간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재고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600여개 휴베이스약국 전체 판매 데이터를 분석·취합해 매일, 매주, 매월의 탑세일즈 제품을 상시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약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약국경영통계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이밖에도 휴어시스트는 약국의 처방조제패턴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원클릭으로 처방약을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약국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4-26 11:03:28강혜경 -
"비대면 진료 허용된다면"…약사사회 대응책 마련 나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사회 기조가 전환되자 약사사회에서도 대응 바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제도화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 중 열린 분임토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 따른 약 배달 플랫폼 운영과 관련 약사회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원격진료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의사협회도 최근 침묵하거나 오히려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지속적 관찰이나 상담에 따른 수가 생성 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그런 상항을 고려할 때 약사사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가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약국 관련 발생할 이슈와 약국 처방전, 조제약 전달 체계 등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선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경우 약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처방전 전달과 복약지도 방식, 조제약 전달 체계 등으로 분류된다. 약사회는 우선 처방전 전달과 관련해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한 약 배송 도입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 진료가 추진된단 가정 하에 가장 시급하게 고려될 부분은 처방전 전달 체계의 변화다. 현행 대면 전달 체제에서 전자처방전 전달로 시스템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와 의약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전자처방전 협의체 운영도 이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약사회는 정부에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민간이 개입하면 약국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이나 특정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이사는 “처방전 접수부터 저장까지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 “사기업이 개입되면 약국이 곧 관련 플랫폼 업체에 종속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이 참여했을 때 약국에서 별도 비용 발생이나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전자처방전이 상용화되면 처방전이 광역 단위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체조제 이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추가로 대체조제 간소화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복약지도, 보상은=비대면 진료가 도입됐을 때 그에 따른 비대면 복약지도와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약지도를 진행하거나 약을 전달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에서 투약안전관리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책정됐지만, 병의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이를 어떻게 정부와 협상해 나갈지가 고민으로 남았다. ◆조제약 전달 체계의 변화=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됐을 시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조제약 전달 방식이다. 일부 플랫폼이 약을 배달하는 현재 방식이 제도화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시 조제약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은 대리인 수령과 거주지역 인근 약국 환자의 직접 수령, 배송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배송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B임원은 “조제약의 대리인 수령과 관련해 의료법에는 명기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약사법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임원은 “만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했을 때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약사사회와 플랫폼 간 주도권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약사사회가 주도권을 잡을 방안도 미리 고민해둘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2022-04-26 10:52:07김지은 -
의협 "코로나 끝나지 않아...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상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위는 26일 대국민 권고를 통해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했지만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강조했다. 대책위는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해 법적& 8231;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격리 및 병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책위는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 및 적용이 필요한다"며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 상조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2022-04-26 10:45:41강신국 -
관악구약, 상임이사회서 비대면 약 배달 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이프약국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배달 앱 등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구약사회는 우리카드와 제휴를 통해 카드를 발급을 원하는 회원들에 대해 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으며, 시약사회 연수교육 시간당 인정학점 및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이프약국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폐의약품을 앞으로는 약국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으며 배달 앱에 제휴하지 않도록 독려키로 했다.2022-04-26 09:33:54강혜경 -
서울시약,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운영...센터장에 이병도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국내 약물부작용 관리, 오류처방 개선, 약화사고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운영한다. 권영희 회장은 센터장에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부센터장에 장보현 약사를 각각 위촉했다. 권영희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환자 치료, 진단키트, 약 품절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약국에 대한 인식과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약사는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환자의 안전과 적정 투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등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효과를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2-04-26 09:16:13정흥준 -
영등포구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시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22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모호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면투약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배송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허울과 환상을 내세우며 코로나라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이용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꾸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제26대 집행부 임원들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검토, 초도이사회 대면 개최, 약사연수교육 개최의 건 등을 논의했다.2022-04-26 09:13:51강신국 -
공적 검사키트, 77일만에 끝…공급가 내렸지만 수요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판매처와 판매수량, 가격 등에 적극 개입했던 사실상 공적키트가 이달 3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식약처는 내달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가 모두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2월 13일 온라인 판매금지, 낱개 판매 허용·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을 시행한 지 꼬박 77일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약국은 시원섭섭하다는 분위기다. 유통개선조치 기한은 두 달 넘는 기간이었지만 사실상 판매가 집중되던 것은 한 달 가량이었는데, 이마저도 도매상 거래 유무 등에 따라 약국간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또 확진자 감소와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 등으로 자가검사키트 열기가 쉬 식었고, 넉넉해진 물량에 공급가도 점차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키트 공급가가 공적 키트 도입 당시 보다 14.3%가량 인하된 것으로 전해진다. A약사는 "이달 중순부터 HMP몰과 더샵 등 약국 온라인몰에도 키트가 풀리기 시작했고, 불과 열흘 만에 개당 500원 가량 가격이 인하됐다. 하지만 수요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13일 기준 개당 50원에서 많으면 200원 가량 인하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인하된 것이다. B약사도 "약국에 있던 소분 키트를 반품하고, 현재는 2개입 제품만 들여놓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에 1개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온라인에서 2000원대에 판매되는 키트도 있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다. B약사는 "한 번도 2000원대에 키트를 매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국은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키트 사업에 적잖은 업체들이 새롭게 진입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출혈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약사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약국이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공로는 있었지만 판매가격 지정이 해제되면서 편의점이나 주변 약국들과 가격 경쟁이 스트레스 요인이 됐다는 것. C약사는 "4월 5일부로 6000원 가격 지정이 해제되면서 편의점들이 5000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까지 아리송한 문자를 보냈다. 결국에는 편의점과 가격을 맞추라는 것이었는데 공은 사라지고, 약국이 장사치가 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식약처가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의 키트 취급을 관리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한시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이 없는 편의점들도 자가검사키트를 취급,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은 무허가 편의점이 키트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게 약국가와 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모든 편의점의 자가검사키트 소분허용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더하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편의점에서 이를 면제하고 소분토록 하는 조치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또한 개인간 중고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D약사는 "최근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심심찮게 코로나 키트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도 개인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4-25 18:43:45강혜경 -
약사 97% "비대면 진료·약배달이 약국 역할 축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반대했던 의료계 내부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약 배달 허용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제도화될 경우 많은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가 약국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또 절반 이상이 코로나 이후도 비대면진료가 유지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약 배송이 함께 허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서울 A약사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입장도 달라지고,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거 같아 우려된다. 다만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추진 전제로 언급하는 추가 수가는 명분이 없다. 대면진료에 비해 훨씬 더 간소한 환경에서 화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데 정부가 여기에 돈을 더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일부 젊은 의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곳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론 의원과 약국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법인약국으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약국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관련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62명 응답자 중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49명으로 약 80%가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업체들이 약국 역할을 축소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의약품 배송과 사기업 주도적 서비스, 약국 수수료 부과 예상 등 답변이 많았다. 만약 약사 주도의 직접 배달방식이 수가를 인정받는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65%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약사회가 민간주도의 앱에 맞서 플랫폼을 만들면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8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 B약사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을 만들자는 주장도 물론 있지만 아직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내부 합의가 이뤄지기가 어려워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C약사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정부도 그렇고, 의사단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약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2-04-25 17:55:04정흥준 -
약사회, 조제약 배달앱에 전방위 압박..."고발도 병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조제약 배송 플랫폼 퇴출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들어간다. 현재 수면 위로 오른 약 배송앱의 문제를 정부에 강하게 어필하는 한편, 법적 고발 조치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현재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와 마주하고 있다. 이는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급작스럽게 준비돼 한시적 상황을 전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기반으로는 약사 직능 미래를 설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조제약 배송 플랫폼이 퇴출돼야 할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의 전제조건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상황 변화 속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정상적 조치도 이전으로 복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급조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근까지 플랫폼을 통해 드러난 불법 복제약 문제, 조제약 오배송 문제, 개인 민감정보 사유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법률과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라며 “단지 국민건강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선 규제일 뿐이다. 이를 방기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은 혁신이 아닌 단순 콘텐츠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을 국민건강권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먹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공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조제약 배송 앱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을 위주로 하는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나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회원 징계나 법적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는 관련 플랫폼에 가입한 제휴약국의 탈퇴를 요청하고, 신규 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최근 발전된 ICT 기술발전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선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전제로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를 새로 정립해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보상체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2-04-25 17:24: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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